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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re]ssm휴무촉구서 달성군의회 2012-04-30 조회수 1458
           1. 평소 의회 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달성유통센터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의견검토를 요청하여 아래과 같이 답변을  받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전국 13개소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하나인 농협달성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적용배제” 조항 및 제12조의2 “농수산물의 연간 총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되어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며, 덧붙여 농협달성유통센터의 연간매출액 중 농산물의 비중은 55.6%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제20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이 개정됨에 따라‘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2012. 4. 26.)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3, 2007.4.11>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