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동주택(임대주택)에 대한 달성군의 지원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성군의회 2012-02-07 조회수 1196 | |
1. 평소 의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동주택(임대주택)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 및 군민들이 받는 혜택(정후문 CCTV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달성군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당기관(달성군 건축과, 행정지원과)에 이첩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3. 우리 군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의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보안시설, 경로당 증개축 보수 등의 시설보수를 위해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시설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건축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또한 위의 내용은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올리신 민원내용 및 건축과의 답변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단지 구역 내의 CCTV설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시설물 중 보안시설에 해당되며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심의검토 후에 지원이 가능하며, 5. 또한 방법용 CCTV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11. 6월)」에 따라 주택가, 도주로 등 공익(치안)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나, 2009년도 국정감사시 치안(방범)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 설치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지적, 신규설치가 불가한 실정임을 통보받아 회시합니다. 6. 앞으로도 더욱더 깊은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과 의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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