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행정의 형식적이고 무사안일,적당주의 행정처리와 직무태만 임치활 2020-10-31 조회수 41 | |
공동주택관리법의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담당부서인 건축과 계장의 민원처리가 가히 기가 막히는 처리를 보고 의회차원의 감시감독및 행정처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보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담당 건축과 계장이 저가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현장에 가서 관련서류나 절차에 대하여 담당감독관청인 건축과에서 일처리 과정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공동주택 관리업체의 관리소장에게 전화로 민원사항에 대하여 물어만 보고 민원인에게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였습니다.현장에 나와서 관련서류를 확인만해보아도 어느 누가 봐도,조작된 서류를 ,그서류를 조작한 당사자에게 전화로 물어보고,민원을 처리하니,참 기가 막힙니다.민원처리를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니,저는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수 밖에 없구요.이런 공무원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이런 공무원을 보면,화가 나고,세금을 내는것이 아깝고,이런 공무원이 있는 달성군청관내를 이사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감사실에서 관련민원에 대하여,내용을 파악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관련내용을 감사실에 보고하는 과정에 관련서류가 조작된 것임을 알았음에도,아직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축과를 엄중감시 감독해 주실것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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