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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나리움 퀸즈파크 당면 문제 적극적인 행정업무 요청 이상철 2019-11-07 조회수 440
달성군청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리움 퀸즈파크 당면 문제에 관하여 제보 드립니다.
* 현 상황 및 실태
1. 달성군 유가읍 소재 하나리움 퀸즈파크(이하 하나리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하나건설(이하 하나건설)에서 국가로부터 임대아파트 사업기금을 지원받아 5년 임대후 분양조건으로
건설한 민간건설 공공임대 아파트(908세대)입니다.

2. 2015년 5월 입주를 시작했고 약 3년후 2018년 8월 하나건설은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908세대 
모두를 지구종합건설(이하 지구종건)에 매각하였습니다.
새로운 임대사업자인 지구종건은 하나건설이 기존임차인과 계약한 내용을 포괄승계함이 원칙이나
현재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건설에서 분양시 적격세대로 인정한 세대를 부적격세대로 몰아가고 있으며
많은 세대를 부적격으로 만들어 임대아파트 분양가가 아닌 주변 시세를 반영한 일반아파트 
분양가로 매각하여 임대사업자의 사익을 채울려고 하는 악덕기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지구종건에 매각 이후 저희 임차인대표단에서 달성군청 해당부서에 공공주택 특별법등의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했으나 해당법을 잘모른다는 이유등으로 행정업무에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
하고 있습니다.
지구종건이 하나건설의 지위를 포괄승계 하지않고 공실세대를 전세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등의
위법 행위를 하고 있지만 달성군청에서는 지구종건에 어떠한 행정적인 권고나 조치를 취하고 있지않습니다.  

* 달성군청 행정사무감사 요청내용
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구종건은 하나건설의 지위를 포괄승계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2. 현재 하나리움은 우선분양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나리움 임차인대표단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하나건설이 경자청에 최초신고한
실건축비를 산입하여 계산되어진 분양전환가를 달성군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위 분양전환가가 승인될수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위 두가지 요청사항은 하나리움만의 특혜를 바라는것이 아니고 
공공주택 특별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구종건이 당연히 지켜야하는 항목들입니다.
합법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서민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