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7-03-10 조회수 499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7-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안 제5조) 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안 제6조, 안 제7조) 다. 고용기업 지원 및 경비보조 (안 제8조, 안 제9조) 라.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포상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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