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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7-01-31 조회수 482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7-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월  3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간에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2)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3

 개선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6)  

 경찰서 등 관련단체와 협력체계 구성(안 제7)

 예산확보 및 투광기 설치 등 규정(안 제8조 10)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