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7-01-31 조회수 482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7-3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간에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3조) 다. 개선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제6조) 라. 경찰서 등 관련단체와 협력체계 구성(안 제7조) 마. 예산확보 및 투광기 설치 등 규정(안 제8조 ~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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