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7-01-31 조회수 516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7-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해 달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농산물 등 수출지원계획 수립 시행(안 제4조) 다.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촉진 각종 사업 지원 사항(안 제5조) 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항(안 제6조) 마. 농산물 등 수출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수출우수기관, 단체 등에 대한 시상 규정(안 제8조) 사. 농산물 수출 관련 업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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