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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7-01-31 조회수 516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월  3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해 달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과 용어의 정의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안 제1조 3)

 농산물 등 수출지원계획 수립 시행(안 제4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촉진 각종 사업 지원 사항(안 제5)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항(안 제6)

 농산물 등 수출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규정(안 제7)

 수출우수기관단체 등에 대한 시상 규정(안 제8)

 농산물 수출 관련 업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