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대비 정당/후보자에 대한 광고 제한 및 금지에 대한 안내 최승필 2014-03-20 조회수 1533 | |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광고 제한 및 금제와 관련해 해당사항 및 법적근거에 알려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당ㆍ후보자 명의의 광고 금지(법 제93조제2항) + 대상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서적광고 등 -후보자는 위 기간중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상품 카달로그 광고, TV/신문광고 출연 등 *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55조제2항) + 할 수 있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말함. 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법 제271조의2) + 선관위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론사와 광고주 등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광고’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를 말함. + 선관위의 정당한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 * 법 제271조의2에 따른 광고중지 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55조제2항)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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