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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6.4지방선거 투표시간 보장 안내 (개정 선거법) 이영애 2014-02-27 조회수 1327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올해 실시되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직원들에게 알려야하는 규정도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만큼 우리의 참정권을 적극 활용하여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는 6.4 지방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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