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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단체교섭 합의사항 의무 불이행에 대한 성명서 김창수 2004-05-25 조회수 1237
단체교섭 합의사항 의무 불이행에 대한 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성군지부는 지난 2003년 12월 5일 출범이후 공직
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군 집행부와 상호 신뢰와 화합의 원칙에서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달성군지부는 군 집행부와 각종 협의(건의)사항 합의와 2004년 3월 26일 신의에 따라 성실
히 단체교섭에 임하였으며 근로조건개선과 공직사회개선분야 등에 합의하여 효력 있는 문서
로 단체교섭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군 집행부는 단체교섭(협의) 합의사항인 인사제도, 각종행사의 동원 등에 대
하여는 지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은 물론, 각종보고·회의축소, 업무추진비 공
개, 제도개선분야 등 교섭 합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 이행하여야 함에도 지금
까지  합의사항 이행 의무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시와 합의사항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달성군지부는 대립을 피한 상생
의 원칙과 화합·발전을 위해 인내하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지만, 군 집행부는 끝까지 
오만과 독단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달성군지부는 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공식사과, 합의사항 성실이행을 위한 대
책이 있을 때까지 현수막 게첨, 6월 정례조회 저지, 지부간부 1인 시위, 중식시간 집회, 공무
원노조 대경본부 단결집회, 달성지역 민주노조 연대집회 등을 통해  결사 투쟁할 것을 밝힌
다.

2004.   5.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달성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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