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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나리움과 관련하여... 이종철 2020-08-25 조회수 295
안녕하십니까 유가읍 하나리움퀸즈파크 105동 1602호 입주민입니다.
우선분양전환에 있어서 무분별한 부적격판정에 의해 고통과 시름을 앓고 있는 군민 중 하나입니다.
저의 경우엔 부적격사유가 늦은 전입과 중간에 잠시 전입했던 세대원인 아버지로 인한 유주택자 판정으로 인한 사유였습니다.
입주자 공고문에 일부 있는 내용에도 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부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입주할 당시에 독자인데다 홀로 계실 아버지 혼자두기 어려워 입주는 했으나 취침만 하나리움에서 했을뿐 아버지 집(당시 상가)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세신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늦게나마 2017년도에 늦은 전입을 하였고요. 당시 거주한 증거라고는 사실 그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어온게 증거라면 증거일테지요
2013년 하나리움 분양 공고문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후 착실히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며
2015년 4월 입주하던 당시 잔금을 모두 납부 하였고 해당 아파트로 입주하였고 그이후로 주욱 관리비 및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며 중간중간 재계약 때 보증금 증액을 해달라하여 그때마다 모두 납부 하였습니다.
성실 납부 한것만으로 증거가 안될까요?
2017년 하반기에 아버지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시고 그쪽으로 전입을 하셨고요. 그럼으로 인해 다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2019년 결혼하면서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은줄 알았습니다.
허나 2019년 우선분양신청서를 내고 2020년 5월 부적격 판정을 받고 그후 고통과 시름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현재도 또한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임대차 계약을 1년 연장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2세 계획도 쉽지 않아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선분양전환 적부 판단과 함께 계약신청하려 각종 서류를 챙겨간건 허무하게도 물거품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되어 우선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 획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 http://blog.daum.net/jch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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