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장승백 2006-02-23 조회수 1107 | |
○신고포상금 지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포상금은 확인된 불법행위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50배 과태료 부과대상 정당 정치인과 그 가족 등으로부터 음식물, 금품, 찬조금, 선물, 축·부의금 등을 받은 사람 ○5억 지급 선거범죄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불법선거운동조직 운영 ▶공무원의 선거개입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dg.electi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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