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역명 변경)서대구역을 대구역으로 변경 달성군의회 2019-06-25 조회수 415 | |
서대구역을 대구역으로의 명칭 변경 답변
1. 평소 달성군의회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달성군의회는 서대구역과 대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서 KTX 역사명 변경에 대한 충분한 여론이 조성되면 지지 성명서 발표 및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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