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달성군의회 2003-06-30 조회수 1083 | |
달성군에서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을 마치고 결정공시를 하면서, 7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접수 합니다.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개별지가 공람시 이의가 있으면 기간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668-3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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