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개편 내용 달성군의회 2003-07-24 조회수 1155 | |
국민건강보험이 7월부터 새로워집니다
2003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확대가입대상 -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 가입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가입 - 팩스, 우편 또는 공단직원의 사업장 방문시 직접신고 가능 - 4대 사회보험 민원서비스(www.4insure.or.kr) 인터넷 신청 ▶ 가입서류 (공단홈페이지와 전국 모든 지사에 비치)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통보서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 (☎ 053-642-3632-3) 또는 전국 어디에서나 ☎1588-1125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달성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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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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