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제136회 임시회 폐회 달성군의회 2005-01-27 조회수 920 | |
달성군의회에서는 1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3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 하였다.
이번 회기 기간동안에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였으며, 군정질의를 통한 2005년도의 군정추진 방향 점검 및 필요사항을 제시를 하였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하였지만 파룬궁 수련으로 중국정부에 구속되어 있는 교포 고성녀 석방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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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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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제138회 임시회 폐회 | 달성군의회 | 2005-04-15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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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제1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 달성군의회 | 2005-02-22 | 1043 |
69 | 제137회 임시회 공고 | 달성군의회 | 2005-02-11 | 978 |
68 | 달성군의회 제136회 임시회 폐회 | 달성군의회 | 2005-01-27 | 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