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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달성군의회 2008-03-11 조회수 295
제166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3.11)에서 의결된 조례안 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에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친환경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비 3.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 및 도농교류사업 4.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 육성사업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체험사업 6.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 7. 그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 경연구회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제5조 (신청 및 지원)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 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7조 (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사업 2. 농업용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증 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 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친환경농업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 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3. 달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5. 그밖의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유관기관단체 대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이 된다. 제17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친환경농업의 홍보)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 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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