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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176 건
[ 당연감사대상기관 ]
지방의회 조례로 정해지는데 위원회가 결정하면 본회의 승인과 같은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당연감사대상기관은 ①당해 지방자치단체 ②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③하부 행정기관 ④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등이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17조3①, 감·조사조례§5). 
[ 당연퇴직 ]
공무원 관계의 소멸사유에는 당연퇴직과 면직 두 가지가 있으며, 당연퇴직이란 공무원 임용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당일의 의사일정 ]
당일 회의의 진행상황을 기재한 것을 당일의사일정이라 하며, 반면 한 회기동안의 회의예정상황전체를 기재한 것을 회기전체의사일정이라 한다. 본회의의 경우 국회법제76조나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을 엄격히 지킨다면 매일 매일 당일의사일정을 의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매일 협의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므로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당일의사일정은 이를 토대로 의장이 작성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즉 당일의사일정은 의장이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처리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회기전체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외에 안건의 추가·삭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의원이 이의를 가지고 있으면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국회법§7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일의사일정은 전체의사일정을 토대로 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국회법§49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또한 위원이 당일의사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발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당일의사일정 안건기재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안과 법률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고 의원징계동의안 등 신상문제는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예산안보다 세입관련법률안(지방의회의 경우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 대가 ]
광의로는 대상(代償), 즉 자기의 재산·노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시키거나 한 보수로서 수취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며 물건의 매도·대금·가옥의 임대·노임 등이 그 예이다.
[ 대권 ]
통상적으로는「프로이센」왕국, 구헌법하의 일본과 같은 외견입헌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군주가 의회(국회)의 참여없이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을 의미하며, 의회의 소집 및 개폐·독립명령·긴급명령·조약체결·선전포고·계엄선포·군통수·행정관리임명·영전수여·비상대권등이 이에 속하였음. 영국에서의 대권은 보통법상 왕(또는 여왕)의 특권으로서 의회제정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왕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지위나 권한을 추상적으로 지칭할때 많이 사용하나 이는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언론적 용어이다. 
[ 대도시권 ]
대도시권이란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세력권 또는 영향권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도시권은 그 권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여기서 대도시의 기준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인구의 규모가 잣대로 이용된다. 우리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인구 100만명이상의 광역시를 통상적으로 대도시라 일컫고 있으며. 이들 대도시의 영향권을 대도시권이라 하고 있다. 
[ 대도시생활권 ]
통근, 구매. 서비스이용 등 상당 규모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도시주변지역을 말한다.
[ 대도시행정특례 ]
우리 나라에서 대도시 행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특별시이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서울시가 가지는 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①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④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한다. 서울시의 수도권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수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 대륙법 ]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대륙제국의 법을 말한다. 내용적으로는 로마법의 경향이 강하며, 형식적으로는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에 대하여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 대리 ]
어떤 사람(대리인)이 타인(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받아(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