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11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13일간 개회되는 제2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정수헌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의장 배사돌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길수 의원님과 송성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달성군민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문오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채명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기획감사실장 황영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제정,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법률구조법」에서도 법률구조를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현행 조례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및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 부처별 세계화추진기획반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그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역시 존치목적을 상실하여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로 각각 나뉘어져 있어, 각 조례마다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흩어져 있어 운영이 불편하고, 규정이 미비하여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나로 통합하는 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문구가 불분명하고, 누락된 항목이 많아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직무에 대해 현실에 맞게 법조문을 전부개정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에 따라 국제교류에 대한 결정을 추가하는 등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해 연임 및 직무 등을 명시하고,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피소를 당한 담당공무원에게 500만 원 이내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여러 가지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의 사기 및 자긍심을 높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식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 게재 사항과 편집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원고 게재 등에 대한 보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자동해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위원회에 대한 규정 및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에는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입법예고 대상 및 작성, 예고방법, 기간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입법과정에서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포 및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 및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안 제2조에서는 위촉위원에 대한 자동 위촉 해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른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회의에 대한 수시 개최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연임,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 소속공무원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 수행에 관하여 정의를 내렸고, 안 제7조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피소를 당한 경우 변호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자동 해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안 제2조에서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청구 내용 중 100분의 60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 확대 및 특별보상금 지급액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식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3조에서는 소식지 게재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편집위원회 운영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안 제14조의2에서는 소식지 원고 게재자 등에 대한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9조에 보상심의회의 기능을 수행 후 자동 해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탄력적인 심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기 10건의 조례안은 군 자체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10건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사회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배치를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의 구성 및 구성비율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 연임에서 2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안 제9조에서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사유는, 「영유아보육법」과의 배치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별표1】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육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기수 보건과장 정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대군민 보건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근거한 운영협의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 설치에 따른 정관 작성 시 정관에 규정할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운영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운영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진료비 산정 및 감면기준과 진료비 납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2013년도부터 보건진료소가 일반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기존 적립금 등 사용 잔액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시31분)
○의장 배사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황영근 |
정책사업단장 | 장윤석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영환 |
회계과장 | 백진흠 |
종합민원과장 | 석동용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허남철 |
주민지원과장 | 추교훈 |
사회복지과장 | 김대환 |
경제지원과장 | 신기용 |
문화체육과장 | 강성환 |
환경과장 | 김동섭 |
청소위생과장 | 이정동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치수방재과장 | 이태목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곽국일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영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조병로 |
전문위원 | 차형근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