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경제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시설과, 치수방재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촌지도과
일시 2012년 12월 6일(목)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명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우리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만, 김문오 군수님 이하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제설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결과 출근하시는 우리 군민이나 등교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큰 불편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감사부서가 있습니다만, 질의 응답하시는 데 있어 본질의는 15분 내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한 분당 5분이 초과 안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제6일차에서와 같이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복지과장님께서는 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군 출연기관에 총 36억 6,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출연금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군으로 반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그렇지 않으면 방만·부실운영의 우려가 있는데 정기감사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올해부터 0~2세 무상보육 실시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많아지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차량 이용이나 어린이집 화재 예방 같은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에서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사회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먼저 군 출연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출연금 지원기관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문화복지센터, 청소년센터,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4개 기관에 대하여 예산 집행기준 및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를 하고, 연 1회 회계검사 및 수시점검으로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기관에 대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시에 지적하신 복지관별 예산결산 절차는 군 예산결산 절차에 맞추어 통일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계상 시에 다른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연금은 지원받는 기관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안전관리 지도점검 철저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 시설 원장 책임 하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고 매월 실시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실내외 환경에 대하여 점검을 자체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안전 지도점검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30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차량에 대한 중점 안전점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학버스 미신고차량 6개소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토록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2009년 7월 3일 이전 인가시설 2층 이상 시설에 대해서, 47개소 비상재해 대비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준 미준수 시설 31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4월 9일 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중 불량시설 4개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설치하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보육시설 특별점검 60개 시설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차량의 등원, 퇴원 등 일지를 미작성한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재작성토록 조치를 취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안전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감사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출연기관에 출연금이라든지 이거는 쓰고 남는 거는 반납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이렇습니다. 보조금하고 출연금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조금은 부족재원에 대해서 모자라는 돈을 보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출연금은 말 그대로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그 기관단체에 그냥 출연해주는 것입니다. 보조금하고는 차이가 있고, 보조금은 쓰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출연금은 기관에 그냥 출연해 주는 것입니다.
○김기석 위원 그 보조단체를 상위기관에서 보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쓰고 남는 금액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 걸 자기 마음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놔가지고 이듬해 바로 집행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연금하고 그 기관별 자체수입금이 있습니다. 수입금을 플러스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출연금으로 다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출연금은 반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분기별로 출연기관에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군수님이 와계시는데,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과에는 한 과에 예산이 집행되는 금액이 670억이에요. 물론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하겠지만 업무가 너무 많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래서 직원을 더 증원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복지과를 나누어서 1과 2과로 갈라서 조직개편할 때 과를 하나 더 늘려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오늘 바쁘신데도 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를 훑어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사망, 돌아가실 때까지 업무를 전부 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디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맞습니다.
○하용하 위원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직원이.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직원이 20명입니다.
○하용하 위원 한 계에는 그러면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4~5명.
○하용하 위원 그러니 굉장히 업무를, 이 책자에도 보니까 제일 두껍습니다, 이 업무량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업무를 전부 다 관장을 하고 또 하다보면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섭섭한 감을 가지는 분도 많고, 지금 어린이집이 한 구역, 읍면을 봐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체 구역별로 읍면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어린이가 이사를 왔다든지 신규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이럴 경우는 다시 재 수요조사를 해서 신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다사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청아람 쪽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반기별로 합니다.
○하용하 위원 반기별로 하면 내년 상반기에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합니다.
○하용하 위원 거기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문의하는 분이 좀 있어서 과장님한테, 파악을 잘해가지고 인구기준에 꼭 맞추지 말고 조금 모자라도 해놓으면 이웃 간에 학교 다니기도 좋고, 요즘 또 차로 멀리 이동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리고 옥포에 있는 노인복지관, 취미교실 강좌 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한 40여 개 되는 걸로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맞습니다.
○하용하 위원 중국어 교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일어는 있는데 중국어는 없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노인 아닙니까? 일제 강점기에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일본어는 듣고 보기도 싫다, 중국을 요새 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어 교실을 좀 열어줬으면, 일본어는 좀 빼버리면 좋겠다, 뭐 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한테 많이 이야기합디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빼는 것보다 중국어도 필요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적은 인원에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업무를 맡는 사회복지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명지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 부군수님도 연일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군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고 또 우리 달성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달성군내에 상설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사용료 부과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거론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 중에서 화원시장과 현풍시장은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옥포시장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하고 있고, 구지와 논공시장은 사실 시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폐기처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경제지원과장 신기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시장 시장사용료 관련하고 그다음에 논공 금포시장, 구지시장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관리와 시장사용료 관련은, 부과근거는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조례인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는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구분해서 상설시장에는 점포, 장옥, 노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일장 정기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점포, 장옥, 노점에 대해서 하고 있고, 상설시장에서는 점포에 대해서는 이게 군유점포 건물입니다, 장옥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물은 감정평가 가액의 1,000분의 20이고, 그다음에 정기시장 같은 경우는 토지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건물은 감정평가 가액의 1,0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주거용 건물이라든지 창고, 기타 용지 사용하는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25, 그다음에 상업용이나 기타 창고용 용지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적용해서 상시 점용 사용하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설시장은 현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적용되는 거는 화원 상설상가하고 그다음에 현풍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던 상설상가가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기능이 쇠퇴된 논공 금포시장이나 구지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공이나 구지나 그다음에 용도폐지된 옥포시장 내 주거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 행정재산이지만 상시 대부 사용하는 재산은 일반자산으로 간주해서 공유재산에서 주거용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1,000분의 25, 기타 용도로 대부할 경우에는 1,000분의 50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점유 사용하는 분들의 민원이, 종전에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시장부지 내 상업용으로 점용 사용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시장이 쇠퇴가 되고 기능 상실로 상업용 목적 및 영업에 따라서 손익 감산됨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전환 사용함으로써 일반재산 대부의 경우에 비해서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또 문제점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규정에 또 적용할려고 하면 그 조례에는 점포, 장옥, 노점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입법취지에 주거용은 배제되는 그런 방침에 상반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시장부지 외에 군유 일반 잡종재산 대부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향후에 용도폐지 사유 발생으로 일반재산 전환하고 매각 또는 재사용 허가 시에 매수대금 및 대부료 급증으로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상위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조정 및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감면조례에는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 그다음에 기부채납자, 상속인, 포괄승계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재난 피해 주민이 사용할 경우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 관련 법이라든지, 법제처 질의나 타 자치단체 사례 연구라든지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및 관련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논공 금포시장하고 구지시장 정비 관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공 금포시장은 1893년 3월 1일 개설돼서 지금 현재 부지면적이 20필지에 4,156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점유현황은 지금 주거용이 17가구이고 상업용이 4동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구지는 1933년 5월 10일 날 개설돼서 지금 현재 13필지 4,952평방미터고 용도는 주거용으로 6가구, 그다음에 상업용으로 11동이 지금 점유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논공 금포시장이나 구지시장이나 경기침체와 또 소비형태의 변화로 점차 시장기능이 약화되고 상인 또는 주민들의 이용실태가 극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시장 주변 사유건물이라든지 창고형 건물이 노후됐지만 개보수가 불가능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기된 사항에 의견을 종합해보면, 논공시장 같은 경우는 종합의견이 점유자 개별 매각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많고, 점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근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를 해달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은 향후에 수요를 감안해서 존치 또는 공원시설 용도로 해달라는 게 있고, 구지는 매각 또는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상반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점유자들은 매각 또는 불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마찬가지로 인근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를 해서 유지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논공시장 같은 경우는 금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 후에 지구 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각종 상가 건축과 군청 소재지 주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시장 등 공원시설이 필요하고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구지시장 같은 경우는 달성 2차 산업단지 입주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또 향후에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에 주변 개발 등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시장 등 공공시설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만약에 시장용도 폐지할 경우에는 수의매각이 불가능한 무허가 건물이나 민원 발생이 있고, 그다음에 점유 사용한 주민 중에 매수여력이 부족해가지고 점유자들 일반재산 전환 시에 대부료 상승에 따른 민원이 또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 1월 중에는 시장 관련 기관이나 부동산 재산관리 컨설팅……
○위원장 채명지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위원장 채명지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만,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설명은 생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알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단계적으로 개발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용료 부과하는데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주거용 해가지고 대부요율을 1,000분의 20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주거용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점포하고 건물, 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주거용은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김길수 위원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과를 하는 걸 보면 주거용은 1,000분의 25고 상업용은 1,000분의 15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에 구지에 주거가 6동이고 상업용이 11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지에 지금 현재 시장 사용료 부과한 걸 보면 28건 전부 주거용입니다. 전부 주거용으로 시장 사용료를 부과를 해놨습니다.
지금 뭐냐면, 시장 안에 건물을 전부 점포 및 주거용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앞에는 점포를 하고 뒤에는 또 방을 넣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시장이 될 때는 장사를 다 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살림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지와 논공이 전혀 시장이 안됩니다. 장사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되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하고 점포 및 주거용으로 해놨다가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걸 상위법의 기준으로 한다 해가지고, 우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는 주거용이라는 이 자체도 부과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1,000분의 20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 장사도 안돼서 죽을 지경인데 그럼으로 해서 이 사용료는 더 부과돼버립니다. 이래서 이걸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점포 및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걸 주거용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지, 시장 안에 있는데. 이걸 공설시장 조례에도 없는 이걸 조례를 다시 일부 개정을 하더라도 이거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시장 사용료 부과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000분의 20으로 부과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또 높습니다. 높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아마 군에도 건의를 하고 찾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디 기준을 해야 될지,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안 하고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점포 및 주거용이니까 점포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지·논공시장을 누차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비계획을 했는데, 이걸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될 경우에 과연 우리 군유재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 것인지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그냥 시장이 안된다 하고 주민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군에서는 일단 무슨 계획도 없이 그냥 있으니까 주민들은 막연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용료만 비싸게 내고 있으니 막연하니까 시장을 하기로 하든지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 사용료 부과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하면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근에 창녕군이라든지 청도, 군위, 의성, 칠곡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기시장 내 점포, 장옥, 노점은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시장 내 상시 점용하는 주거용이라든지 창고용, 기타 사용료는 우리처럼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령군 같은 경우는 전체 점포라든지 장옥, 주거용이나 기타 용도는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있고, 성주군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감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사용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더 연구하고 관계법령이라든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시장 내 주거용 부지에 대한 대부자들의 불이익이 감소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창녕, 고령을 비교했는데 창녕하고 고령은 시장이 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 구지 논공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시장이 잘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법에 어떤 저촉이 안 된다면 어려운 주민들을 생각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개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전수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군 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일차적으로 올해 초에 구지시장하고 금포시장에 대해서 점유 사용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으로 존치시킬 것인지, 향후 수요에 대비해가지고. 아니면 공공시설용지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시장 관련 전문기관하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이나 재산관리 컨설팅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방향이 모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답변하고 실지 내용이 안 맞습니다. 구지에 점포가 상업용이 11동이고 주거가 6동이라 했는데 전부 17동인데, 여기 28건 전부 주거지역으로 해서 28건 다 부과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하고 뭐가 안 맞는데 어떤 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검토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그 업무를 주관하면서 대민과 상대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화원시장 개장하고 몇 번 가봤는데 참 잘해놨습디다. 안 그래도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하용하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시장 안에 양쪽 통로 위에 높은 곳에 거기에 사진을, 우리 달성군을 자랑할 수 있는 명소, 그거를 죽 안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견사 가는 길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정표라든지 그런 거하고, 우리 군에 자랑할 수 있는 명소를 사진으로 위에 부착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 여기 온 김에 마비정 마을도 가볼 수 있고 도동서원도 가볼 수 있고, 명소 사진을 부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 많이 어렵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화원시장에 제한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각종 군의 홍보자료라든지 관광지 안내자료라든지 이런 안내판을 상설상가 통로에 게시하고 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벽면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외부에도 좋겠습니다만, 외부는 빛이 바래면 오래 못가고 하는데, 내부 안에 상가 복판에 통로 지나가면서 가장자리에 죽 달아놓으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우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게 하면 안좋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가에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전에 계약이 한 집당 몇 년간 되어 있습니까? 2년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1년간 되어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하는데 기존 상설상가 내는 기존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하고 지금 아케이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가점포 있지 않습니까? 양 옆에. 그거는 지금 화원읍에서 상인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과를 못 하고. 입주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화원읍하고 협의해서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걸 상세히 묻는가 하면 각종 민원, 본 위원한테 전화도 오고 해서 나가보고 했는데, 지금 기존 입주해 있던 상인들 정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 시설은 좋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살림살이, 상가는 상가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주택인지 상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정리 다 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지금 한 집 남아 있습니다. 이경호 씨 모친께서 주거하고 있는데, 화원읍하고 같이 이경호 씨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만간에 다른 아파트로 옮기고 점포로 사용하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디다. 상가에 있는 입주 주민들도 이야기합디다. 그 점포는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하데요?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안에 살림, 주방하고 방하고……
○하용하 위원 거기 세가 얼마입니까, 1년에?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거기 한 50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입니다.
○하용하 위원 한 달에 한 5·6만 원 되겠네요. 그러니 싸니까 안 나가시고, 그러면 아들 둘 딸 하나 있거든요? 그 근방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10만 원 넘는 주택이 많이 있다,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편히 모시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재계약할 때 읍에서, 제가 읍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 단서조항을 좀 많이 넣으세요. 점포기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언제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하용하 위원 그런 걸 좀 넣어가지고 엄정하게 좀 하세요. 우리 군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돈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 장사를 해서 잘살도록 돈 벌도록 해주는 건데 불평불만을 가지고, 상가인지 주택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 이미지가, 새로 변모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전부 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스팔트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노면에? 지금 보면 덧붙이기 해놓으니까, 하수구가 그 밑에 있거든요? 이번에 주차장 하면서 바닥도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내년에 주차장 조성 때문에 예산을 좀 반영해놨습니다. 시장통로, 화원초등학교 입구부터 해서 통로, 사실 포장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걸 재포장하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고생하시는 김에 예산 확보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과장님,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금포시장이 시설 개선을 한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10년 넘었습니다. 지금 철골조 장옥 했는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송성열 위원 시장이 그 시설을 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화원도 마찬가지고 현풍도 마찬가지고, 시설 개선만 해주면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송성열 위원 제가 금포시장을 죽 보니까 비도 안 맞고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거기 안 들어가요. 밖에 자꾸 나와요. 암만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없어졌는데, 마지막까지 생선가게 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거기 다 비어있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현풍시장도 말이죠, 현대화 만들어 놔놓고 보면 그 안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도 참 지금 심리적으로 이상하게 거기에 상인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설 현대화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상인들이 또 소비자들이 어떤 전통시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금포시장이 추후에 아파트라든지 상가가 들어섰을 때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평생을 거기 살아왔습니다만, 지금 아파트 계획이 군청 옆에 여기입니다, 그죠?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송성열 위원 지금 거기가 택지개발이 되고 하면 상업지역이 별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신시장 정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는 여기 인구 밀집지역에서 다리를 건너서 거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 수의계약 해준다 해도 그걸 매입을 자기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안쪽에 연세가 많으시고 매입 재력이 없는 분과 또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용역을 정밀하게 한번 하셔서 이걸 일괄적으로 해결한다기 보다는 분리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주시고, 실지 우리 주민들은 시장안을 지금 해놨는 시설 다 없애달라 합니다. 차라리 없애주고 거기에 차라도 한 대 더 대는 게 맞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니 실지 미관상도 참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15년 동안에 아직까지 그 지역이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발전이 저해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쪽에 경로당을 지어볼려고 우리 주민들이 그랬습니다만, 절차상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이 활용도가 안 되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걸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래 끌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혐오시설로 자꾸 존립이 되고, 과장님도 자꾸 이런 시장 놔놓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고통을 당하는데,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시장기능이 완전히 전무한 그런 실정인데, 지금 할머니 한 분이 생선가게를, 장날마다 나옵니다. 나오고 있는데, 장옥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 도로에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포시장이나 구지시장이 지금 시장기능이 쇠퇴했기 때문에 좀 특성이 있고, 화원시장이나 현풍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상설상가 건립했는 그 부분보다 밖이 더 장사가 잘되는, 노점상이 더 잘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풍시장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해가지고 안에 상설상가 내에 활성화시킬려고 먹거리 가판대도 만들고 해서, 그다음에 업종을 다양화하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원시장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장터도 안에 상설상가 내에 유치하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계속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금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기능이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만, 이것도 1월부터 상반기에 시장뿐 아니라 재산 관리 측면에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서 공공시설로 한다든지 아니면 소재지 주차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을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송성열 위원 그게 왜 시급하냐면, 지금 도로변 쪽에 가건물 식으로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국도 5호선 확장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전부 불법이고 그게 또 국도 5호선 때문에 그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빨리, 아니면 범법자 다 만들어요, 그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급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도 매입을 안 할라 하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조치를 좀 해주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저희들도 담당부서로서 논공시장이나 구지시장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부지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주거시설이 열악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지금 법대로 규정대로 조치 못 하고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내년 초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의 업무영역 구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사와 문화재단의 행사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단 행사 진행 시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업무분담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문화체육과장 강성환입니다.
정수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업무영역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인력 동원 문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의 역할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주관하지만 군하고 같이 행사를 주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홍보 분야는 저희들이 맡고 다른 행사 출연진을 섭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맡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인력과 홍보 분야 이런 쪽으로 문화재단이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협조하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보면 추진비라든지 이게 홍보비도 우리 문화재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도 행사 하실 직원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 직원 분들, 우리 문화체육과도 지금 행사가 1년에 달달이 한 건 정도는 있습니다. 문화재단 행사와 문화체육과 행사가 비슷하게 있습니다, 다른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문화재단 행사하고 문화체육과 행사하고 구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행사나 문화체육과 행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9대 피아노 100년 마중이라든지, 이루마, 이런 행사 정도 같으면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은 데에서 해야 되는 게 옳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행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단 행사를 보시면 그 행사 말고는 특별한 행사가 1년 중에 없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문화재단에 자체적으로 하는 소규모 행사는 더러 있습니다. 소규모 행사는 자체적으로 대구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를 또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행사 대부분은 저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영역이 좀 모호합니다. 모호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우리 군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결정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 분들은 문화재단 행사나 문화체육과 행사나 똑같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의 일을 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분장 자체를 앞으로 2013년도에는 문화재단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하시고 문화체육과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그 문제는 지금 문화재단하고 현재도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우리소리 찾기’라든지 또 이번에 큰 피아노 행사라든지 이런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가 지금 현재도 저는 구분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그쪽에 너무 큰 행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도와줘서 그렇지 업무영역상은 다 구분되어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지금 보시면 국장님, 문화재단 행사나 우리 문화체육과 행사나 비슷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근 90% 가까이 계속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는, 지금 행사를 보시면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분들이 행사하는 데 투입이 되면 업무 자체가 많이, 본 업무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라든지 꼭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한 행사는 집행부에서 해주시더라도 그 외에 이런 문화재단 행사는 문화재단 행사로 끝낼 수 있도록 해줘야만,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앉은뱅이 용 쓴다’고, 하다 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뒤에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직원 분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우리 달성군 출연기관 근무일지, 출퇴근 일지를 제가 죽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전체 수당 지급이나 출퇴근 초과업무 일지를 보면 수기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일지를 매일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일지를 기록했는 흔적이 보이며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출퇴근 인식기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그 부분은 저희들 공직사회에도 초창기에는 그냥 수기로 기재를 했습니다. 수기로 기재를 하고 수기로 결재를 맡다 보니까 투명성이 확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은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초창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우리 군에 하는 시스템을 출연기관에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본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예.
○정수헌 위원 각 읍면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런데 출연기관에만 유독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연봉제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제가 지금, 시간외수당, 초과업무수당,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꼭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3년도에는 꼭 출퇴근 인식기가 설치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예,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달성문화재단 연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출연기관 중 문화재단의 연봉이 타 재단에 비하면 높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인상 예상액이 6.1%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그 부분은 재단의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의결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문화센터라든지 문화복지센터, 이런 부분보다 인상률이 높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다른 출연기관하고 비슷하게 인상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각 출연기관이나 보면, 우리 집행부에는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시험을 쳐서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본청의 공무원들보다 여기 1년, 2년 정도 된 직원 분들 봉급이, 연봉이 많습니다.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봉제하고 호봉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연봉제는 지금 저희들 같으면 국장 이상 되면 다 연봉제로 들어가는데, 각종 수당하고 다 합쳐서 12개월로 나누어서 주는 게 연봉제입니다. 그리고 연봉제는 또 위에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서 12월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냥 봉급 주는 거는 매번 한 해 인상분 계상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은 분기별로 주는 수당도 있고 반기로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이점은 그런 차이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정수헌 위원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연봉제는 1년 급여를 12분의 1로 해가지고 나눠서 주는 게 연봉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다른 수당들도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정수헌 위원 다른 수당도 한꺼번에 예산액을 해가지고 그걸 N분의 1로 해가지고 주는 게 연봉제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에 보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연봉제들이 문제인데 이거는 봉급제하고 똑같습니다. 연봉제 N분의 1로 했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1년에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몇 번 나가는 거, 반기별로 주는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N분의 1로 주는 게 그게 연봉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화재단이나 여기에는 그와 다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넣어가지고 월별로 했는 게 오히려 월급제하고 똑같이 가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겠나. 연봉제의 의미가 이거는 퇴색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채용할 때 계약서에 연봉제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거기에 지금 6개인가 7개인가 기준이 또 뭐 뭐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연봉제에 그걸 가미시켜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주다 보니까 아마 연봉하고 또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수헌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연봉제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일 처음에 책정했는 대로 그렇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각급 수당이 지급된다고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본청의 공무원 분들이나 출연기관이나 임금 자체를 비슷하게 합리적으로 맞춰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내년 예산에 6.1%라 하는, 지금도 어느 정도 본청이라든지 이런 데 10년, 5년, 이상 근무한 분들보다 금액 자체가 인상이 많이 된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비슷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은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같이 비유를 못 하는 게, 지금 우리 동구문화재단이나 수성아트피아, 여러 군데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봉급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봉급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십시오. 우리 타 구·군에 문화재단 있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지금요? 동구문화재단하고 달서, 수성, 그렇게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누구든지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살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 달성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강남에는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단 같은데? 문화재단 수준 강남에 맞춰주겠습니까? 수성구, 대구에서는 1번지입니다. 우리 달성,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1년에 500만 원, 1,000만 원, 현금 못 만지는 집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맞춰야 됩니다. 타 구·군에 왜 맞춥니까? 이 임금 주면 줄 세웁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 문화재단 여기 직원 분들 이 임금 주는데 사람 채용하라면 못하겠습니까? 한 시간 안에 저는 다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청이나 우리 각급 기관단체나 비슷하게 연봉을 맞추지 다른 수성구나 강남이나 그런 좋은 곳, 많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게 안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총 사업비가 625억 원입니다. 이 중 광특 136억 원 중 100억 4,000만 원 확보하였고 시비 50억 원 중 17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군비 투자분이 한 507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야만 스포츠파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광특 35억 6,000만 원과 시비 33억 원이 확보되어야만 준공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확보방안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는 사실상 우리 군 최대의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당초에 2006년도 예산심의를 받을 때 국비 10억, 시비 50억, 군비 250억, 310억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이후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공사기간이 늦어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약 한 625억 정도 소요된다는 설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한 100억 4,000만 원 정도, 시비 1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그런데 내년 연말을 공사 준공시점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예산은 이미 확보가 다 끝난 상태고, 그래서 공사기간을 2014년 이후로 미룰 경우에는 시비 지금까지 받지 못한 33억, 국비 한 20억 정도 더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의 사정에 따라서 또 중앙의 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불확실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 군수님, 구청장님, 시장님 간담회 할 때 자료를 드려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김대성 예결위원장님한테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당초에 준다고 약속했는데 못 받았으니까 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몇 차례나 갔습니다. 박성태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 시가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당초 약속한 금액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군 전체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2013년 연말경에 완공이 될 것이고 시비나 국비를 좀 더 지원받아서 2014년 초에 완공을 한다고 하면 2014년도에 국비 시비를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동료의원 분들이나 실·국장님, 군수님이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광특 35억 6,000만 원, 시비 33억 원, 지금 확보 못한 이 상태는, 우리 준공은 2013년 12월 달까지 준공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 2014년까지 시비라든지 광특이라든지 확실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도 투입이 덜되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13년 12월이 준공이 아니고 2014년 초라든지 준공계획을 잡는 것 같으면 내년이라도 조금 더 우리 주무부서에서 광특이라든지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33억이나 35억 6,000이나 다는 확보를 못 하더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받으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만한 이익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12월 19일 날 우리 달성군 출신 분께서 그래도 대선에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여기 성공만 한다면 이 금액은 순조롭게 우리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 더더욱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부 간에 결정도 안 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비나 광특이나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게 되지 않으면 빨리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1년 또 늦춘다고 하면 그만한 예산이 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나 의회에서나 하반기 정도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예. 저희들도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간단치가 않습니다. 대구시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고요, 국가 예산도 광특으로 내려오면 대구시에서 우선 자기들 쓰기 바쁘니까 저희 군까지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비, 시비 확보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비슬산 둘레길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추진사항이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그 추진과정에서 어떤 코스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둘레길 사업은 관광사업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부 산악지대를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비슬산 둘레길 108㎞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이 상당한 진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를 했고요, 기준 시점은 옥포 비슬산맥 뒤쪽으로 가면 논공까지 가는, 유가 양리까지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임도로 해서 저쪽에 유가 석세미까지, 유가사로 내려오면서 석세미까지 약 한 16㎞ 정도를 지금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산주들한테 시설물을 한다든지 또 나무를 훼손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산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의만 끝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108㎞인데 지금 옥포에서 여기까지 16㎞ 이것만 설계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연차적으로……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16㎞만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예, 올해 사업으로는 16㎞ 진행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이게 시내 사람들이 비슬산 둘레길 해가지고 갔다 오고 느낀 소감 이야기가, 이 둘레길이라 하면 상식적으로, 제주도 올레길도 그렇고 출발을 하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해놓고 출발해서 다시 차 대어놓은 데까지 올 수 있는 이런 둘레길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비슬산 둘레길은 계속 연결이 돼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녹색길, 건축과에서 누리길, 이렇게 해서 길을 각 부서별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원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다 그 부분들을, 각 과에서 했는 것을 연결하면 108㎞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길수 위원 그거는 제가 당초에 부군수님한테 업무분장 관계를 세 가지를 통폐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해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둘레길 가면 어느 한 코스에 출발지에 가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있어 주차를 해놓고 두 시간 코스든지 세 시간 코스든지 둘러서 다시 차 있는 곳에 와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현지를 답사를 안 했습니다만, 갔다 온 사람 이야기가 차를 출발해 가니까 계속 가야 되니까 갔던 길, 안 그러면 또 다시 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데, 그래서 이 둘레길을 지금 16㎞만 설계를 해놨다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108㎞ 하면 며칠을 가야 될 판인데, 그래서 차를 대놓고 오늘 여기 갔다 다음에 또 어디 갔다가 이런 식으로 보다는 코스를 정해가지고 뭐 A코스는 두 시간 코스다, 세 시간 코스다, 이렇게 해서 대놓고 그 산 주위를 한 바퀴 둘러서 구경을 하고 다시 오고, 다음에 또 B코스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둘레길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둘레길이니 녹색길이니 이런 세 가지가 건축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세 군데서 하다 보니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하고 군비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관리는 어차피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되고, 이 둘레길 108㎞를 우리가 계속 연결돼서 108㎞만 해놓으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며칠을 가야 되는데 어디 주차공간도 그러면 출발지역마다 주차공간이 다 있어야 되는데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가 되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정말 둘레길다운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16㎞ 설계가 나왔다니까 다음에 한번 그 설계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2009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등을 절감하여 포인트가 발생한 세대가 금년 상반기 1,800세대 정도가 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는 세대가 왜 적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동섭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해서 홍보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단지도 아파트 세대별로 다 돌리고 또 우리 이장회의라든지 미화원, 또 자생단체,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자연보호단체라든지 모든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는 목표 세대 1만 803세대를 초과해가지고 100.2%인 1만 823세대를 가입을 시켰습니다.
○정수헌 위원 가입했는데 1,800세대가 인센티브를 받는 거다, 그죠?
○환경과장 김동섭 예.
○정수헌 위원 달성군에 인구가 19만 정도 되는데 1,800세대 정도라 하면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환경과장 김동섭 예, 이게 가입세대가 이런데 5% 정도 절감을 해야만 인센티브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 가입하더라도 그분들의 절감률에 따라가지고 5%를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절감하더라도 2%나 3% 절감하는 세대에는 인센티브가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아, 그런 세대는 많다, 그죠?
○환경과장 김동섭 예. 사실은 많은데 5%를 절감시켜야만 인센티브가 나가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포인트가 발생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는데, 포인트가 발생하면 세대당 최고 3만 5,000원까지 지급하면서 포인트 발생 세대에 대하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미리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 해당 세대에서 앞으로 더욱 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전 문자알림 등 홍보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섭 예. 안 그래도 감사 받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도 일단 가입 신청서에 휴대폰이 기재가 된 그런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이 기재가 안 된 분들한테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유선전화로 가정에다 그 사항을 알리고 홍보도 할 겸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주무부서 계장님들하고 그때 감사기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3만 5,000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이 금액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통장으로 들어간다, 그냥 뭐 통장 계좌번호를 우리 군에서도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일반전화든지 휴대폰이 있으면 전화를 해줘서 절감이 돼서 이 통장으로 몇 월 며칠까지 3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온실가스 감소에 대한 홍보도 할 겸,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도 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섭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 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홍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영세농가의 자발적인 처리 한계로 금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최고 1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한 자부담 20%에 대한 부담을 느껴 포기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방법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동섭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슬레이트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 자부담 20%, 40만 원 자부담이 곤란해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비와, 자부담을 없애고 군비 30%, 시비 30%를 확보를 해서 또 금액도 한 40만 원 정도 더 인상을 해서 240만 원, 자부담 없이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 주택 한 채 정도 슬레이트가 예를 들어서 입혀져 있으면 그 철거비용이 240만 원 하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김동섭 철거비용이 40평 같으면 한 150만 원 정도……
○정수헌 위원 그러면 충분하다, 그죠?
보통 일반주택 21평 정도 됩니까? 일반 옛날 건물들.
○환경과장 김동섭 옛날 건물, 까대기가 좀 달려있는 거는 몰라도 안 그러면 30평도 사실상……
○정수헌 위원 충분하겠다, 그지요?
2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그죠?
○환경과장 김동섭 예. 그게 뭐 15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40평에 대한 처리비용이. 240만 원 같으면 내년도에 주택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수헌 위원 그렇겠네요. 많이 응모해가지고 이때까지 못 했던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장에 환경오염 측정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섭 공장의 환경오염은 우리가 어떤 큰 소각로가 설치된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TMS라 해가지고 자동으로 측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컴퓨터로 한국환경공단에다 실시간 그게 돼가지고 거기서 어떤 기준 초과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또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그 개선명령을 다시 자기들이 자체 부품 교체라든지 수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개선이 완료되면 완료조치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금도 매기고 그렇게 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저희들이 기준에 따른, 환경법규라든지 지침에 따른 점검도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주로 민원이 접수되면 가서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측정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측정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거는 하고 또 행정지도 할 거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소각로가 큰 게 만약에 있으면 그 소각로 굴뚝이 한 개밖에 없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섭 소각로는 소각로에 따라서 굴뚝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소각로 한 개에다 시스템 하나만 설치합니까, 굴뚝마다 다 설치를 합니까?
○환경과장 김동섭 그게 굴뚝이 두 개 같으면 두 개 다 하는데 보통 소각로가 굴뚝은 하나기 때문에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합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한 개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 보면 연기인지 수증기인지 나오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굴뚝이 여러 개란 말입니다, 여러 개.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다 시스템을 설치 안 하고 한 개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 환경오염 관계를 측정하는 데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섭 소각로에서 나오는 순수한 매연은 TMS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 우리들이, 저도 사실 환경과에 오기 전에는 전부 매연 나오는 굴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면, 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항이 ‘아진제지’인데, 저도 직접 소각로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일일이 다녀봤습니다, 그 일이 생기고 나서. 가보니까 지금 그 소각로에서 나오는 거 외에는 전부 종이를 만들기 위한 건조, 건조하니까 전부 수증기입니다. 나오는 것이 매연이 아니고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김길수 위원 그렇다 하니 좋습니다만, 이거는 환경과에서 수시로 점검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차산업단지 내에는 폐기물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낮에는 전혀 없습니다. 밤만 되면 굴뚝에서 뭐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올라오고 ‘아진제지’도 보면 수증기인지 연기 나오는 곳이 여러 개이던데, 어느 것이 진짜 소각로에서 올라오는 건지,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수시로 좀 검검을 해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섭 예, 최대한 자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시에 계시다가 달성군에 오니까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양수장을 설치해 놓은 곳이 33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 양수장 관리를 하는 데서 관리규정이나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서 운영합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양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현재 양수장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훈령을 만들은 게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이라고 이 훈령에 의해서 농어촌공사나 타 시·군·구에서 이 훈령에 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양수장을 해놨는데 그 농수산부에서 훈령 내려온 거기 기준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훈령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훈령의 범위 내에서……
○김길수 위원 아니, 상위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우리 군 자체 내부적인 규정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운영 안 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과장님 말씀처럼 그 훈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이게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33개소에 양수장을 설치해놨는데, 지금 기준이 뭐냐 하면 수도작 기준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가동을 하고 그 후에는 전기를 절전을 해버립니다, 가동 못 하도록. 이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전기를 끊어서 가동을 못 하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 농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상위법에 농수산식품부에서 내리는 훈령 여기에만 기준을 두고, 이것만 가지고 챙기고 있단 말입니다.
실지 상황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다는 판단은 안 하고,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그것만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군비를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해놓은 양수장이 실질적인 효과를 다 못 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수도작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돼버렸는데, 지금 농민들은 수도작의 소득보다는 원예작물, 타 작물에 더 의존하고 더 소득이 높습니다. 이제는 흐름에 따라서 작물도 바뀌고 소득기준이 다 바뀝니다. 거기에다 주민은 의존하고 있는데, 5월 달 돼야 양수장을 가동하고 또 10월 지나버리면 양수장 전기를 끊어버리고 가동을 안 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주민들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대다수가 양파나 마늘이나 심고 나면 물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물을 못 푼다 말입니다. 또 그다음에 3·4월 달에 비가 안 오면 또 물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물을 안 퍼준다 말입니다.
군에서 시설을 했는데, 전기요금만 좀 들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이 규정 때문에 군에서 양수장을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수도작보다 특히 농가에서 소득 증대가 많은 특작물 위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건설과에서는 수도작 기준으로 모든 것을 시설물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이게 특작물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기료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니, 이걸 지금 우리 자체 운영규정이라든가 어떤 내부적인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군수님 방침만 받아서 내부규정만 정하면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내부 품위를 넣어가지고 군수님 방침만 받으면 우리 전기요금 좀 투자하는 거는 얼마든지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군에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있어요, 서로.
여기서는 농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은 거기서 관리한다, 양수장은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피해는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이것을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건설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어떤 일관성 있게 지급하도록 해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다행인데 비가 안 오면 양파, 마늘 심고 나면 바로 물을 퍼줘야만 싹이 난단 말입니다. 뿌리가 내리고 하는데, 이걸 원하는데 못 퍼준다 하고 안 퍼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내부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군수 최삼룡 예. 그 관련 부서인 건설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부서 다 합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어려운 농민을 생각해서 군에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좀 해가지고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제가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이죠?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사업이 선정되면 그해 안 되면 명시이월 하고 또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김길수 위원 사고이월 해가지고 그해 사업이 안 되면 이거는 자금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 사업이 포기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김길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료를 몇 건이나 되는지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는지 제출을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 돼가지고 사업을 못 해서 포기된 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건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사고이월 사업장 현황은 위원님께서 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 동안 확인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방금 전달해 드렸습니다.
2007년~2010년 동안 사고이월 현황은 2007년에는 20건이고 2008년에는 22건, 2009년에는 17건, 2010년에는 30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2007년, 2008년, 2009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전부 준공처리가 되었고 2010년은 30건 중에 24건은 준공되었고 3건은 현재 공사 중이고 3건은 아직까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니, 지금 공사 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으면 그 사업은 미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으면 그거는 미결사업으로 자금 반납을 하고 미결로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미결이 아니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김길수 위원 아니, 사업이 다 안 됐는데 준공처리를……
○건설과장 이동호 사업이 안 돼도 설계변경 해가지고 안 되는 구간은 제외하고 사업을 준공처리 합니다.
○김길수 위원 거기 보상이 일부 돼가지고, 일부 보상된 거는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보상이 50%든 30%든 보상이 되고 난 뒤에 공사를 못 하고, 사고이월 돼도 공사를 못 하고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자금을 반납한 사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동호 예.
○김길수 위원 그 사업이 미결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상 보통 사업이 마무리 안 되면 그게 미결이 안됩니까? 미결사업인데, 그 사업이 지금 전부 공사 중이라 하는데 그 미결사업이 몇 건이 되는 것인지……
○건설과장 이동호 2010년도 거는 방금 제가……
○김길수 위원 2010년도 거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 되지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것이 미결된 거는 전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현재 사고이월 조서에 의해서 넘어간 거는 다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김길수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그러고도 안 되면 사고이월로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김길수 위원 사고이월 돼가지고 공사가 그해 되면 준공처리로 마무리가 되는데 사고이월 돼도 공사를 못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김길수 위원 못 하면 다음에는 보상이 일부 지급이 되고, 50% 되든 몇 퍼센트 되고 사업을 못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다음에는 사고이월 후에는 자금을 반납하고 그 사업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김길수 위원 그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없어요?
○건설과장 이동호 …….
예, 위원님……
○김길수 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일반 행정에서 일을 하면 미결사업은 다음에 인수해가지고 미결서류가 있어서 미결사항이 있는데, 이 건설과에서는 사고이월 돼서 사업을 안 하면 이 미결된 사업대장이 없어요.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관리대장이 없지요?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거는 별도로 관리를 안 합니다. 이월사업조서로 관리를 합니다.
○김길수 위원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다 보면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을 50%도 지급하고 60% 지급하고, 보상을 일부 지급했는데 보상이 다 안 돼서 사업을 못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업을 군비를 투자해놓고 사업을 못 하고 있으면 영원히 이거는 군유재산으로 일부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고 있어서 되는 것인지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대장 자체도 없고 관리도 안 하고 내용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건설과에서는 변경해가지고 준공을 해버리고 기록을 안 남겨놓기 때문에 딴 분들이 오면 미결된 사업은 영영……
○김길수 위원 아니, 사실 보상이 요새 어려우니까 보상을 안 받을라 해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안 받으니까 못 하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관리대장에 내역을 남겨가지고, 자료를 남겨가지고 계속 뒷사람이 관리를, 이 공사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이냐 처리를 해야 되지, 군비를 들여서 일부 보상을 줘놓고 이걸 10년이고 5년이고 방치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 차원에서 군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관리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이 자료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건이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사고이월 된 사업내역 자료를 줘가지고 이 사업이 됐나 안 됐나 파악을 좀 하라고 했는데, 이제 줘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부분적으로 보상을 줬으면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겠다, 다음에 또 계속 해야 될 사업인지, 또 감정을 새로, 이 보상 때문에 안 되니까 재감정을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해가지고, 자꾸 직원들이 바뀌니까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어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이동호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 착공조차 못 하고, 보상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리추경 때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고 그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읍·면사무소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걸 다시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때 다시 예산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처음부터 보상 조금 하다가 말고 계속 방치하고 하는 이런 건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지금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미결 건에 대해서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읍면에서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 보상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그리고 예산……
○김길수 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을 읍면에서 내용을 다 파악해서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거를 우리가 계속 몇 년을 두고 관리를 할려고 하면, 그 중간에 보상을 파악할려고 하면 또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김길수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 관리가 아니고 미결사업이 어느 면에 무엇무엇이 보상이 몇 퍼센트 지급되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 있으니까 읍면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전화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놓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정말 보상금 지급했는 만큼 하고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지, 이 자료 자체가 현황 자체가 파악 안 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그거는 사고이월을 할 때 이월하고 정리추경 할 때 그거는 판단을 해서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니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그거는 보상협의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돼가지고 보상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고 자금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반납하니까 미결로 놔두지 않습니까? 이 놔둔 이걸, 보상금 일부 지급하고 남은 이걸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관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군비를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판단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이렇게 된 사업을 이번에 올렸는데도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다는 자체는 그걸 현장파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2008년도에 보상 일부 지급하고 사업을 못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새로 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후 계속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군비를 투자했는 데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판단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면에서 관리를 하든지 군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판단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신규사업을 선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사업장 선정은 읍면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 순위를 결정해서 군에 요구를 합니다. 하면 그거를 우리가 기존 있는 업무량과 또 예산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읍면에서 올라온 것도 올라올 때는 읍면에서 다 올립니다. 올리지만 그거를 건설과에서 일시에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 수혜가 많은 곳, 다음에 재해 위험지구, 기타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기준이 그렇다 하니까 좋습니다만, 사업 선정도 어느 정도 읍면별로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사업장 선정이 잘못돼서 취소한 사업장이 5건이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김길수 위원 금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돼서 선정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서 5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사업장 선정할 때는 정말 그냥 현장만 한번 쓱 볼 것이 아니고 좀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장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읍면별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다른 면에는 사업을 얼마치 하는데 우리 면에는 사업이 뭐, 군의원도 없으니까 사업이 적으니 많으니, 여러 가지 비교가, 행정도 비교행정을 안합니까?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배정도 좀, 물론 도시지역에는 한 건 하면 몇 억이 되지만 그런 거는 감안하더라도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정도는 좀 읍면별로 감안해서 배정해 주시고, 사업장 선정에도 이런 취소되는 사업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2013년부터는 읍면별로 조금 안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존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데는 가급적 좀 적게 하고 신규 사업이 적은 데는 신규 사업을 조금 올리는 그런 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은 다 고르게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배를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니, 읍면별로 2013년부터는 안배를 좀 했다는데, 구지에 내년도 신규사업이 건설과에서 당초에 해놓은 거는 5억입니다. 건설과 전체 사업 중에 구지에 5억 배정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읍면별로 안배를 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건설과 내년도 총 신규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지에 사업비 총 5억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읍면별로 안배를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답변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명지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특작 부분에 대한 관계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동호 예.
○송성열 위원 아까 기술센터는 뭐 하신다 그랬어요? 기술센터에서.
○건설과장 이동호 기술센터에서는 특작물 재배라든가 품종 개량, 품종 관리,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하는데, 관개를 거기서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동호 ……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작 기준으로 모든 시설의 기준을 거기 두고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동호 예.
○송성열 위원 모든 그 기준에서 설계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성군 쪽에 바뀌는 게 특작 위주로 모든 게 전환이 돼요, 농업이. 그게 주가 됩니다, 지금. 수도작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 이때 되면 관개가 곤란하죠? 개인적으로 양수기 있는 데는 퍼 쓰고 하는데, 제가 농어촌공사에 한번 물어봤어요. 공공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그 전기료를 군에서 지급만 해주신다면 양수작업을 수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어촌공사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규모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사업 취소가 됐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1리에 마을안길공사 그게 1공구 2공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연초에 2월 8일~3월 18일까지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이게 사업취소가 되는 걸 판단 못 해서 지금 안 하는 건지, 그런데 1공구는 그게 아마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1공구는. 그러면 어차피 예산 섰으면 그걸 2공구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2공구는 용지협의가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2011년 7월 14일 날 착공을 해서 2012년 3월 19일까지 논공 상1리 먹골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예산 2억 5,000으로 준공을 봤습니다. 그 연장되는 거예요. 이까지는 되고 그거 연장 일부 들어가는 데는 왜 안 된다 하는지, 그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그거는……
○송성열 위원 그게 지금, 답변해 보세요. 특혜라는 이야기가, 누가 특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거 설계 다하고 공사 발주해서 용지협의 한 군데는 안 되고 다른 공구는 되는데, 용지협의가 되는 데를 이제 와서 특혜라고 해가지고 안 준다는데, 특혜가 있는 것 같으면 애초부터 예산 안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냥 중단돼 있어요.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 있어요.
그것만 하면 이제 먹골 쪽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상1리에 들어가는 공장 다 지어놨지요, 그죠? 전부 다 특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때까지 전부 다 하천 복개하고 공사 다 해준 그거는 그 당시 전부 다 특혜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공장 다 지었어요. 군청에서 허가 다 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마무리단계에 임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쪽에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연결되는데, 이제 와서 이게 왜 특혜로 판정을 하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누구 때문에 특혜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동호 거기는 우선에 상1리 마을안길 정비가 취소된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폭 6m고 길이가 60m 정도인데, 여기에는 한 40m 구간은 지장물이 크게 없어서 보상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집이 현재 집 주인이 사는 게 아니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승낙을 하는데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죽어도 못 비키겠다 하고 있어서 이거는 부득이 연장도 한 60m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수차례 협의를 하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강제집행이라도 하겠는데 이거는 그냥 마을안길 정비라서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는 수차례 기간을 두고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만, 안 돼서 부득이 취소를 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거는 그렇게 취소됐는 걸 알잖아요. 한 공구가 더 있는데 거기는 되는데, 같은 예산이 있으면 1공구가 안 되면 2공구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마무리를 하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시든지 이러는데, 한 공구는 된단 말이에요. 용지협의가 다 되는데 지금 사업을 취소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이유를,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용지협의가 되는데 취소가 왜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게 특혜가 있다고 하면 왜 특혜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한번 해달라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러시다면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종중산 묘지 올라가는 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업장 선정할 때도 우리 건설과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감사부서에서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사업장을 선정을 하는데, 그 길은 누가 봐도 그냥 일반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종중 묘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송성열 위원 그럼 특혜는 아니네요?
○건설과장 이동호 그거는 하게 되면 특정 종중에 특혜를 주는 모양새가 됩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면 뭐할려고 설계하셨어요? 당초부터. 그런 판단이 섰다면 설계 자체를 안 하고, 그죠? 당초에 상1리 마을안길 들어가는, 지금 협의 안 되는 거 그죠? 그것만 하시고 거기를 편입을 안 시켰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했을 때 그런 판단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설계를 하는 쪽하고 용역을 주니까 지금 집행하는 거하고의 차이입니다. 설계할 때는 이런 거, 솔직하게 말씀드려 과장님 아마 이런 게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송성열 위원 지금 용역은 해서 설계를 해놓고 지금 이런 현실이 나니까, 거기 문중에 특혜라기 보다는 거기 또 일부 쓰는 데까지는 해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번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이해관계가, 어떤 사업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혜 당사자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걸 전부 특혜라는 부분으로 해석된다면 아무런 사업 못 합니다.
다 조사 한번 해볼까요? 다른 현장 조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장 해놓은 데 올라가 보면 전부 다 계획된 거 말고 해놓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서 좀 의문이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중산까지 가는 데, 거기가 꼭 특혜라면 할 수 있는 데까지라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동호 이거는 다시 현장을 한번 더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를 다 해놓고 왜 안 하느냐가 아니고 그거는 사실 그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설계가 안 된 부분입니다. 읍에서 올릴 때는 그 부분 거기까지 해달라고 올렸는데 설계는 사실 그것까지는 안 됐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다시 저도 충분하게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 관계 말씀에서 형평성 뭐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봐도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 부분이 고질적으로, 우리 6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상을 했어요. 우리 건설파트에서 뭐를 항상 말씀하시는가 하면,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이 예산을 늘 주장해 왔었어요. 이거 주장해버리면 지역 간에 형평성이 맞춰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송성열 위원 당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서 넣었든 간에, 중간에 새치기 했든 간에 넣어준 거는 계속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자꾸 그 공사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신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읍에서 올라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읍에서 10건이, 각 동네로 받다 보면 많은 부분을 받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군에서 어떤 선을 정해주시죠? 어느 선까지 올리라고.
○건설과장 이동호 예.
○송성열 위원 그러면 읍에서도 벌써 사업이 줄어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70% 정도가 아마 사업이 읍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으로 올라와가지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리고 빠져버리고, 원칙이 없어요. 계속하는 공사 이제 와서 그거를, 그때 검토를 다 군에서 기술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안 하고 이제 와서 검토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자체가 빠져버린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발 부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1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공종에서, 계속되는 공사에 공종에서 적어도 2억이라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법상에. 다른 데 10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거는 한 8억하고 이런 데다 하지, 그러면 공종이 줄어들어버리면요, 우리 김길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감하는 게 그거예요. 그 지역에 가보면 예산 자체가 완전 없다고 해가지고 막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적어도 얼마라도 살려놓으면 그게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 보상협의조로 이번에 하고 그것만 이뤄지고 나면 사업을 세우겠다, 명분이 생기는데 애초부터 다 까버리니까, 삭감을 해버리니까 지금 가서 할 말이 없어요. 1순위 올라간 게 왜 안 되냐는 이런 식의 질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상에 조금 우리가 신중을 기해주고 그런 배려만 해주면, 똑같은 예산입니다. 사실 크게 증액되는 거는 아니고, 좀 갈라서 조금이라도 편성을 넣어주면 그런 오해는 우리가 덜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많은 게 들어가버리고 어떤 데는 아까 김길수 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의원 상호 간에 말은 못 하지만 불신이 자꾸 싹트고요, 지역 간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요, 이런 게 자꾸 생깁니다. 심화되거든요? 제발 이제 힘 있다고 자꾸 끼워넣는 예산 그거 이제 받아들이지 마세요. 형평성 있게 소신 있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이 여태까지 좀 불균형하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2013년도 사업도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요구를 했지만 거의 다 이번에 계획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좀 늘리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을 벌이면 벌일수록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많이 거론을 합니다. 지금도 달성군에 건설과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이 꼴찌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건설과를 몰아붙이는데 사람은 없는데 사업을 자꾸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진행하는 거를 하나씩 마무리해 나가고 그다음 신규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갑자기 균형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서서히 균형을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자료 제출을 이제 해주기 때문에, 자료 제출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고이월사업 조서를 줬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이동호 예.
○김길수 위원 조서를 줘서 그 중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업 자료를 빼달라 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조서는 본 위원이 준 조서 숫자 그대로 나온 것이고, 뒤에 첨부물 이거 2007년부터 다 있는가 보니까 2010년도 것만 여기에, 공사 중, 뭐 보상협의 중, 하고 해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까지는 다 준공이 돼서……
○김길수 위원 그러면 보상 일부 지급하고 공사 못 한 미결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정리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는 다 됐습니다.
○김길수 위원 본 위원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고이월사업 조서를 줬는데 그 사고이월 조서 중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됐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검토도 한번 해보고 다시……
○건설과장 이동호 그거는 2010년도 것만 진행 중인 게……
○김길수 위원 2010년도 거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데……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래서 그것만 붙인 겁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보상을 일부 지급하고 사업을 못 하고 자금을 반납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게 하나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장 이동호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상에는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후에 다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농수로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농어촌공사에서 할 부분이 많던데, 농어촌공사에서 안 하고 우리 군으로 떠넘기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자기네들 할 일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 군에서 해주도록 은근히 바라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실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그거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수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각종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줬는데 지금은 수세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해줍니다. 안 해주면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어디서 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자신들이 답답하니까 군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해줄 그런 민원들이 전부 군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의 일이다,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우리는 예산 없어 못 해준다. 그러면 별수 없이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작물 관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못 오고 달성군에서 전기세 예산 편성해 주면 돌리는 거는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형편으로 갈수록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게 군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노재식 계장님 계시네요, 구라에 지난 수해 때 물담고 했는 하우스, 물담은 농수로, 그거 지금 우리 군으로 떠넘겼습니까? 노계장님 계시네요. 현장에 저하고 가봤는데.
○농업기반담당 노재식 화원 구라리 거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용하 위원 시비 좀 받겠습디까?
안 그래도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예산으로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답이 영 시원찮던데, 느립디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군비 적게 들고, 시에도 또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결된 사업이 2009년도까지는 준공으로 처리돼서 다 했다 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동호 예.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길수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미결된 사업 예를 들어 공사 진척도가 10%가 되고 90%가 도저히 진척이 안 되겠다, 이런 사업 자체는 이걸 반납을 해버리고 준공처리 해버리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부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부군수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길수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하시고 또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자손 대대로 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달성의 농업인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게끔 봄 가을에 각각 한 달씩, 전기료가 우리 달성군으로 봤을 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각각 봄 가을 한 달씩에 대해서는 양수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질의 응답 시간에 늦은 자료 제출과, 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명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시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조직개편 정책토론회에 제가 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과, 도시시설과, 치수방재과에 업무가 많다, 여기에 대한 용역 담당 박사한테 이것도 조직개편 할 때 감안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제9차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군 도시시설과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대구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고, 과장님이 하실 부분은 또,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대구시 제9차 도시계획 정비안에 우리 군에서 건의한 것은 어떤 내용이며,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 하나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후속처리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군에는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경계 및 인근에 있는 기존 마을 및 신개발지역과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대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 이덕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차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충해서 할 게 있으면 국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먼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9차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우리 군민들한테 건의받은 내용을 전부 수렴을 해서 건의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 총 28건을 건의를 했더랬습니다. 용도지역과 지구와 구역이 합해서 28건 건의를 했고, 여기에 반영된 거하고 미반영된 거는 반반 정도 됩니다. 총 12건은 반영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가 차천에는 지금 현재 당초에는 녹지지역으로 있었는데 그게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이 됐고, 또 현풍 ‘아진제지’ 일원 거기에는 도시계획 들어가기 전부터 공업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공업지역 중에서도 경지정리를 안 한 에어리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공업지역으로 지정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 일부, 실제 현재 자연녹지에서 공장을 지어서 이용하는 에어리어만 포함해가지고 공업지역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좀 미흡해서 우리가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더 많은 면적을 건의를 해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반영된 내용은 거의 다 공원, 유가, 현풍, 구지 일원에 도시 자연공원 축소, 그러니까 특히 대니산 공원 밑에는 골짝마다 농경지도 있고 또 외딴 집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한 공원지역에서 일단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대구시하고 수차례 건의를 해본 결과 공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관리지침이 없으면 거기는 손을 못 대는 걸로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절 이거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시에서라든지 현장 확인도 안 해보고 서류상 반영하고 반영 안 하고 계획을 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런데 도시계획은 제가 계장을 할 때도 도시계획 업무를 봤고 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사실 시 도시과에서 늘 앞전에 했던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니산 결정할 때 전부 현풍에서 관광버스 4대, 5대 해가지고 반대 데모를 했더랬습니다. 그때도 지금 건의했는 것처럼 그런 사항이, 산은 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아무런 거부가 없었는데 그 밑에 가까이 있는 전답에 대해서는 경사도가 낮고 또 전답으로 이용하는 데는 공원에서 빼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누차 그걸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돼버리니까 지금 결정된 대로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만 건의가 된 게 아니고 그전에도 해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화원유원지 일원, 그러니까 구라3리 유원지 건너편 거기가, 그 일대 공원부지도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사유권 행사도 못 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화원동산 그것만 해도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 일대 마을, 그러니까 구라1리 넘어가는 일원을 전부 다 공원부지로 묶어놔가지고, 주민들은 굉장히 불평이 많아서 본 위원한테도, 의원으로 당선되고 들어가니까 군의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저보고 이런 실정이라고, 해제를 좀 해주시면 거래도 좀 하고 집도 수리도 좀 하고 하겠는데 공원부지로 묶여있으니까 아무것도 사유권 행사도 못 하고 그렇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디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거기도 관리를,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제7차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거기가 공원구역이 그것보다 축소되어 있었는데 그때 확장을 했습니다, 1차. 확장을 해가지고 더 많은 에어리어가 공원부지로 묶이면서 거기 기존 취락지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됐고 나머지는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원으로 된 에어리어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이 그냥 단독으로 이용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에어리어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면 무질서한 개발은 안 되지만 공원에 한해서 개발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공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상세계획에 삽입을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용하 위원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애를 써도 대구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또 한번씩 건의를 자주 하는 거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실시한다고 공고가 되고 난 뒤에 군민 제보가 본 위원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하빈 동곡에 2003년도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이 달성군 도시계획변경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알 수 없는 변경으로 제외됐다 그러면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드렸지요?
거기 답변은, 여기 제보하신 분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도 해드렸는데, 그리고 난 후에 다른 이의사항이나 뭐 왔습디까? 아, 없었어요?
이분들은 2003년도부터 이걸 올렸는데 제외가 됐다, 그러니 땅을 보니까 조각이 돼가지고 누구라도 그러겠습디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데가 하빈 하산에 너울터라고 하는 동네가, 전번까지는 기존 취락만 오려가지고 취락지구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확대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아마 그 지정하면서 거기서 빠진 거는 아마 기존 취락하고 좀 멀리 있거나 또 공한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싶은데,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9차 재정비 사업이 끝나면 그런 지구를 확대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에어리어는 단지 내에서 도로계획이라든지 후속조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 한 필지마다 보면은 다 아깝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취락하고 가까이 있거나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이번에 너울터 동네는 많이 해제가 됐고, 그리고 가까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토지는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용하 위원 한 필지로 복판에 길이 나고 이쪽에는 해제되고 한 쪽이 남으니까 땅이 쓸모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적으로 자투리 남은 그걸 이번에 반영시켜 달라고 시에 보낸 거네요, 그죠?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그 부분은 전번에 2006년도에 1차 그린벨트 안에 있는 취락을 전부 다 작업을 해서 시에 건의한 결과 너무 많은 에어리어가 포함됐으니까 축소하라고 해서 1차 안을 잡았다가 다시 축소해서 결정하니까, 안 잡았는 거 가지고 축소했는 그 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민원이 좀 많은 편이고, 이번에 작업했는 거는 그린벨트에서 풀렸는데 한 평 내지 열 평은 걸려있고 나머지는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으니까 푸나마나 이건 아무 혜택을 못 보니까, 그것도 큰 면적은 아예 안 되고 300평 이하 같으면 나머지 풀리지 않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만 해제해 주면 자연녹지니까, 그린벨트 원 용도구역은 자연녹지니까 자연녹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용하 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 이거는,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또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시에 보고할 때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 와서 설명만 좀 해줬으면 각 읍면에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한번 볼 텐데, 난데없이 전화가,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니까 다 풀리는가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의사항이 들어오니까 위원님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협의가 있을 때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꼭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시설과에서 가로등, 보안등 업무도 취급합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하용하 위원 인원은 적은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특별히 관리하는 전기직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다른 것만 해도 바쁜데 그런 거는 다른 곳에 줘야 되겠어요. 시설사업소라든지 어디든 줘가지고……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거는 앞으로, 사실 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면 서비스 받는 주민들도 좋고 또 관리하는 행정기관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밤에라도 집에 있다가 어디 고장이 났다 하면 가야 되겠네요?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게 가로등 같으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낮에는 고장난 거 판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꼭 밤에 점검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용하 위원 여러 가지로 도시시설과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도 많고 한데 고생 많고, 올 한 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마무리 잘해주시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과장님, 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감사지 싶은데 그죠?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금포지구 내에, 지금 금포지구 택지개발이 93%가 진도가 있고 준공은 내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정비를 해가지고 금포천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질의했던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에 오수관로가 금포교 쪽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하류 쪽으로 좀 내려달라는 그 내용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답변으로 보면 조합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답변에 되어 있습디다.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계획을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금포에 유지 분들하고 오셔서 금포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정수는 합니다만, 정수를 해가지고 토출되는 데가 금포천에 바로 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에는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만 그래도 날씨가 덥고 구름이 끼고 하면 냄새가 안나겠나 하는 우려를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처리시설이 원래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 자금사정에 의해서 근린공원 지하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이게 체킹이 안 됐던 그런 사항 같은데, 그래서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국도 확장공사가 부지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부지 확장공사는 조합에서 합니다. 조합에서 할 때 토출구가 거기까지 국도까지 오고 국도에서 바로 하수박스로 연결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오수관은 안 굵으니까 인도 밑에 묻어서 금포천까지만 내려주면 금포천에서 당초 계획된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에어리어까지 묻어서 방류를 해버리면 아마 노출돼서 냄새 나는 그런 우려, 지금도 안 나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냄새 나는 걸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성열 위원 조합 쪽에서 합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조합에서도 그거를 지금 검토를 했다가 또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는, 기 국도보다는 국도를 횡단하는 박스가 있기 때문에 박스를 지나서 묻는 게 안좋겠나 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일단은 그게 국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포구획정리 반대쪽에는 아직 정지가 안 됐기 때문에, 옛날 구거로 묻으면 구불구불하고 정비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도로 묻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우리 하천 정비를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하천 정비하고 할 때 관로를 하천 밑으로 그죠? 하천 바닥으로 그때 묻기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이게 지금 제방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묻을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하천으로 해버리면 시공하기가 좋고 다른 보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여기 국도를 지나가서 금포천에서 받아줄 때 그때 토출구만 나오면 거기서 하천바닥으로 묻어가며 저 밑에까지 하는 거는 보상이라든지 공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연말에 준공 즈음 해가지고 오수가 발생될쯤 되면 아마 하수관로 공사도 연결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그거를 종합적으로 명쾌하게, 책임소재를 누가 할 것인지 과장님이 좀 신경 써가지고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더 가면 조합 측이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지금 상당히 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게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조합 쪽하고 우리 군하고, 지금 하천 정비하고 있는 치수방재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명쾌하게 정해놓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안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준공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송성열 위원 국비 확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를 군비로 좀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지금 스텐드하고 이런 문제, 우리가 어차피 군비를 투입할 것 같으면 스텐드하고 저런 문제가, 외곽의 스텐드가 지금 보완할 사항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하는, 지금 현재 계획은 스텐드 자체가 콘크리트 스텐드가 많죠?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전번에 중간에 추진사항을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 본부석은 의자에 앉고 우리 주민들은 시멘트 바닥에 앉도록 해서 되느냐, 이래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다른 데 전부 현장도 가보고 해서 거기에 데크로 전부 깔아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답변을 못 들어가지고, 이제 예산을 군비로 돌릴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에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질의가 많은 거는 나가시면서 일을 많이 좀 해주고……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그러겠습니다. 허허. 다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몇 년 전에 강변도로 이거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몇 년 후에 강변도로가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없었던 위천에서부터 현풍까지는 기존 도로를 강변도로로 쓴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앞질러 가서 된다 안 된다 얘기는 제가 드리기 곤란하고요, 이게 구조적으로 전번에 검토했는 의견입니다. 서면은 제가 보지를 못 했고, 그게 존치한다 해도 상·하리 쪽에 가서는 국도로 해서 가는 게 맞지 강을 두 번이나 횡단하는 교량을 놔서는 좀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점차적으로 폐지 검토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구지 쪽에는 벌써 강변도로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됐고, 이번에 제5차 재정비에 테크노폴리스도 도이까지 계획했는 그게, 테크노폴리스 경계 밖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폐지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다른 노선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대체도로를 하고 이거는 아마 폐지하는 안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결론은 어떻게 날지 제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안 된다 하는 소문이 많이 나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지주들이 선의의 어떤 피해를 볼 수 있고 주민들이 혼선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많은 의혹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대구시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구지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조정됐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폐지하고 딴 도로는, 구지에는 국가산업단지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계획된 도로는 폐지됐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도면에 다시 취소시켜 줘가지고 없는 걸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혼선이 안 되도록,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정비를, 결론을 지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달성군이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이 된 게 ’76년도인가 그때 소도시계획 해가지고 도시계획 안그었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김길수 위원 그때는 사실상 앞으로 몇 십년을 안 내다보고, 사실 그 당시에는 책상에서 앉아서 하다시피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재정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도시계획을 ’76년도에 해놓고 계획이 시행된 데는 관계없는데 ’76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아직 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20m 이상은 대구시에서 하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는데, 20m 이하 도로는 달성군에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군 자체에서 재정비를 한번 할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거는 지금 새로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범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국토부에서 법을 하나 정했습니다.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하고 도로, 그러니까 도로가 제일 많은데 공원이라든지 금년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본회의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로시설은 양이 많아서 올해 일부 재검토, 존치해야 되는지 투자계획이 있는지 또 진짜 필요없는 걸 여태까지 결정돼서 오는지 이거를 면밀히 검토, 별도로 용역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재검토하라는 어떤 지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심의를 받아서 꼭 필요없는 시설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도 판단하고 의원님들도 판단해주시면 그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또 결정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취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달성군에는 거의 다가 20m 이하 도로거든요, 6m, 8m 이런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어놓고 30년이 넘어도 손을 안 보고 있으니 선의의 피해자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특히 또 도시계획이 옛날에 해놓은 게 지금 현재하고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사유재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데, 위에서 어떤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면 군에서도 재검토를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를 해서 잘 좀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그거는 꼭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도시시설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시설과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치수방재과 과장님이 병환으로 집에 계시는데, 하루속히 완쾌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준 결과 2013년부터 신규 추진사업을 정부에서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재해 예방 및 하천 정비 국비 지원사업의 성과를 거양한 치수방재과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골재 수급을 담당하는 하빈면 하산리 준설토 매각장의 준설토 잔량과 소진 시기는 언제인지와, 낙동강 살리기사업 이후 하천골재 채취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산리 준설토 판매 완료 시 우리 군의 골재 수급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 하산리에 적치되어 있는,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서 적치한 물량이 한 73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까지 반출된 양이 한 30만㎥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상했던 속도보다는 상당히 빨리 매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43만㎥에 대해서도 내년 한 5월경 되면 판매가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골재 수급문제를 가지고 대구시에도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고 부산국토관리청에도 합동회의를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굉장히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낙동강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수심 측량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보고 하천골재 채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골재 채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골재 수급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산청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거기에 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구지 대암리에 대해서 골재 채취를 위해서 예정지 조사측량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끝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대구시하고 합동으로 부산국토관리청이 안 되면 중앙 국토부에 가서 내년에 추가로 골재 채취가 계속 지속되도록, 이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수익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골재가 정상적으로는 3,000원 내지 4,000원인데 지금 우리가 받는 게 1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수익사업이고, 또 골재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사실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다소 안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난감한 그런 입장에 있지만 여하튼 추진되도록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이 사실 골재 파는 것밖에 없는데, 골재를 팔려면 국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부산청이나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달성군에 판매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변을 따라 자전거길이 만들어지고 있어 자전거 타기 붐이 한창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달성공단과 달성보 사이에는 자전거길이 없습니다. 군민들이 위험천만하게 국도를 통해서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구간의 자전거길 개설 계획이 있는지와, 개설 시 준공 가능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하고 건의가 사실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할까 하다가 다행히 우리 강정보, 달성보, 합천·창녕보에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발전소 건립으로 인해서 법에 의해가지고 특별지원금이 다행히 우리한테 2억 정도 왔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달성보에서 달성공단 간까지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명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대신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낙동강 하천부지에 각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도 하천에 사업을 할라고 하다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니 수자원공사니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일이 지연되고 못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지금 내년도 강변에 하는 사업 올라왔는 데서 하천 사용에 사전 중앙하고 협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지금 낙동강변에 금년 예산은 사실 우리 군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그걸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돼서, 4대강 주변을 비롯해서 달성군 전체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우리가 할려고 하다가 전체를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거기에 나와 있는, 아직 최종 확정돼서 납품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 두 세 번의 보고를 거친 사항을 가지고 1차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사업비 예산을 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크게 문제 없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구지 레포츠밸리 예산이 섰다가 사실상 중앙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돼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치수방재과에서도 사업이 올라오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전협의가 안 되고 지연되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좀 검토해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사전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치수방재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오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거는 제가 국장님이 결정을 해주실 부분이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공원녹지과가 해야 되는지 치수방재과가 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 돼서 두 부서를 다닌 결과 우리 국장님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달성공단 지역 뒤편에 그때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그 당시에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주아파트 뒤에는 지금도 계속 암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산에서 내려오는 유수들이 그게 흐름을 막아버려서 아파트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게 산마루 측구를 조금 해주면 암석도 분산시키고 또 덜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비가 왔을 때 피해가 있으니까 저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치수방재과의 이야기는 그게 개인 임야가 있고 이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빨리 산마루 측구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지를 못 했어요. 부서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이거 참,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부서 간 업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게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제가 공원녹지과와 치수방재과를 불러서 이 문제를 누가 할 건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여하튼 긴급수선비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부서가 서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치수방재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각 읍면에 많고, 지금 다사, 화원, 또 옥포에 보금자리주택 짓고 하는데, 우리가 매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7억 했지요?
○건축과장 강대학 예.
○하용하 위원 제가 심의위원이라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거는 집행을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강대학 예, 예산이 7억인데 그 중에서 신청받은 거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하용하 위원 각 읍면을 통해서 햇수가 도래되는 아파트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 군에는 전에는 10년인데 7년으로 단축했고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그래가지고 빨리 혜택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가 보면 아파트 사는 이장님들이 제일 바라는 게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받는 걸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지역에도 노후된 아파트도 많고 하니까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또 그분들은 같은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혜택도 못 받나 이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그게 제일 처음에 된 지역이 대구에서는 달서구에서부터 시작했습디다. 그런데 우리가 7억인데 올해 몇 개입디까, 지원해준 대상지가?
○건축과장 강대학 13개 단지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다 해드렸습니다.
○하용하 위원 거기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30%입니까, 50%입니까?
○건축과장 강대학 30%입니다.
○하용하 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아본 지가 4년 됐는데, 들어가서 아파트 주민대표 회장을 해봤는데, 본 위원이 있을 때 우리 아파트에도 3,000만 원인가 받아서 수선하고 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늘릴 방법은……, 너무 부담이 가지요?
○건축과장 강대학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신청하고 또 저희들이 지급한 사항을 보면 보통 이게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다 보니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된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7억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7억을 해놨는데 혹시 운영을 해보고 또 필요하면 추경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7억도 많은 건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수성구 같은 데는 1억 가지고 아파트 조금 조금씩 지원해 준다고 합디다.
○건축과장 강대학 참고로 저희들 아파트 현황이 81개 단지 중에 3만 7,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런데 수성구는 지금 309개 단지에 9만 6,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지원하는 규모는 저희들이 배 이상 되거든요? 그런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하고 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너무 그쪽에만 예산이 편중되면 끝이 없습니다. 잘 조정하셔서 내년에도 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 강대학 예, 내년에도 아마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올해도 마무리 잘해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설계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강대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종합민원과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사후 준공허가는……
○건축과장 강대학 준공도 민원과에서 합니다.
○정수헌 위원 그 사후관리는 이제……
○건축과장 강대학 예, 사후관리만 저희들이 합니다.
○정수헌 위원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지요?
준공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한번씩 해봅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강대학 예, 그거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도 하고 건축사 대행업무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정수헌 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건축과장 강대학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수조사는 못 하고요, 홀짝제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홀수, 다음에는 짝수 이런 식으로 추출해서 그렇게 점검을 합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죽곡 2지구 한번 가보셨지요?
○건축과장 강대학 예.
○정수헌 위원 죽곡 2지구에는 지금 2011년도 10월 이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3층 이하 3가구 이하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대학 예.
○정수헌 위원 그리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4층 이하 4가구 이하, 이렇게 법이 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들어가 보시면, 그거를 현장에 직접 가셔서 보시면 4층을 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건데 기존 보면 앉아서 대부분 준공허가를 내주고 하는 게 관행처럼 지금 해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지어진 것을 알았을 때 과연 이 피해는 누가 봐야 되느냐. 일단 대부분은 건축주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평생동안 내가 사는 집이라고 짓는 것 같으면 모든 문제는 자기가 불법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떠안으면 되는데,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건축하시는 분은 시공자는 따로 있고 건축을 다했을 때 준공검사를 받아가지고는 대부분 이거를 매매를 해버립니다. 매매를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죽곡 2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매매를 해버리는데, 매매를 하고 난 이후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주무부서에서 알았을 때 과연 이 피해는 누가 봐야 되느냐.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강대학 저희들 준공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해서 만약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불법행위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일차적인 책임은 건축주한테 있습니다. 건축주한테 있는데, 상호간에 어떤 계약을 할 때, 매매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이라든지 자기들끼리 어떻게 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어떤 시정명령이 나가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상호간에 어떤 책임소재를 밝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정수헌 위원 일반건축물 그런 것도 허가 가지고 있는 분이 합니까, 일반 사업자 등록도 없는 분들도 3층 건물을 다 짓는 것 같던데.
○건축과장 강대학 그거는 건축주 직영으로 건축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축물을 지어서 매매를 해버렸다, 매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 불법건축물이 있다, 이거는 매입했는 분한테는 아무 부당한 처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하신 분한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대학 그런데 보통 죽곡지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주 직영으로, 건축주 자기가 집을 짓는 걸로 이렇게 서류상으로 모든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매행위를 해버리는데, 뒤에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소재를 구분을 합니다.
○정수헌 위원 그 자체를, 매입하는 분은 그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건축과장 강대학 그런 경우도 안있겠습니까만, 보통 보면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걸 보면 내가 사는 건물이 몇 평이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평수가 많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매매를 하거든요?
○정수헌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강대학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건축주한테 어떤 행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수헌 위원 지금 죽곡 2지구는 전부 다 99%입니다. 불법이 행해져 있는 게 99%인데, 이루어진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종합민원과하고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면 준공허가 절대로 안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확실히 뿌리 뽑아 줘야만 근본적으로 나중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안 줍니다.
○건축과장 강대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건축허가상에, 제도나 이런 걸 보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현장 대행을 누가 하느냐 하면 건축사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복명을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종합민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계속 죽곡 2지구가 나옵니다만, 제가 사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는데, 우리 달성군에는 지금 테크노폴리스 안에 그쪽은 앞으로 계속 개발돼야 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강대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정수헌 위원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군에 금년도 항측에 적발된 건수가, 불법건축물이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강대학 767건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김길수 위원 767건이나 불법건축물이면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대학 그거는 이제……
○김길수 위원 과태료를 내고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건축과장 강대학 일단 항측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허가 난 것도 있고 또 건축물이 아닌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김길수 위원 이 767건 이거는 완전히 불법으로 내려와서 조사는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대학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길수 위원 대구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항측에 보면 불법건축이 적발이 많이 돼서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과태료 물어서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철거할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재산상에 손해를 보게 되는데, 잘못은 자기가 저질렀지만. 방지하는 걸 보면 사전 홍보를 해가지고 불법건물이 좀 안 생기도록, 물론 적은 인원에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 지시하든지 해가지고 이 불법건물이 안 생겨야 그런 피해를 안 보는데, 이게 생김으로써 주민들이 많은 재산상에 피해를 보게 되니까 앞으로 철저한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군 관내 700건 넘는다는 거는 엄청난 숫자인데 숫자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강대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연일 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행사 때마다 교통 관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과 감사를,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행사가 잦다 보니까 이거 직원 인력 가지고는 교통정리가 진짜 하기 힘들 정도란 말이에요. 특히 비슬산 참꽃문화제라든지 이럴 때는 한 80명 정도가 나가고, 또 이루마 피아노 공연이라든지 이런 화원유원지에서 행사를 할 때는 한 20명 정도가 교통정리요원으로 들어가 있고 소싸움 대회 같은 경우도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많은 행사 가운데도 이렇게 교통관계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다 전문 용역을 하시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우리 직원들이 그걸 다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국일 전문 용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직원들이 다 하기는 사실상 너무 업무적으로나, 이 많은 교통관리를 다 하기는 너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해서 이걸 관리를 좀 해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곽국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행사 관련해가지고 교통대책으로 연 한 30일 정도 해서 한 달 이상여 교통지도에 매이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규모가 있는 그런 행사 시에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대행사 선정할 때 입찰 시에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넣어가지고 대행사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교통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렇게 예산도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사실? 한 행사 하는데.
보통 한 행사 하는데 한 이삼백 만원 하면 안 될까요?
○교통과장 곽국일 예, 하루 정도 하면 이삼백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그러니까 80명 같은 이런 많이 동원될 때는 좀 소요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하는 행사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20명 정도, 총 교통과 인원이 연 행사하는 데 170명 정도가 동원이 됐는데 이게 큰 행사가 120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는 전문 용역을 해가지고 행사에 원활을 기하고 직원들은 이거를 관리하고 또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셔야지, 이 직원들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교통정리를 그 적은 인력으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봐도 굉장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 용역기관과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거를 조금, 그렇게 해줌으로써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덜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과장님도 차를 타고 다녀보시면 알지만 신호가 정확하게, 참 어떤 때 보면 기분 나쁠 정도로 신호가 연속으로 네 군데 정도 있으면 다른 거는 딱 스타트해서 직진 가는데 중간에 빨간 불이 와버려요. 저쪽에 직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한번씩 우리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수시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찾아서 신호를 바꿔주면, 같이 연동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바꿔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쪽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일반 국도보다 더 신호가 길어요, 사실. 그렇게 보행자가 많지도 않은데 신호가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많은 시간이,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이 차제에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우리 달성군 전역에 교통신호 체계를 한번 좀 점검을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곽국일 예. 경찰과 같이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연동제 부분과 아파트 진입로 부분에 시간 관계를 경찰청에 요구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끝으로 대형 화물차들이 실지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사실 높은 부분도 생깁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도를 좀 해가지고, 아마 큰 차들이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계도를 해서 통행량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대형 화물차 주차를 좀 안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교통과장 곽국일 예. 대형 화물차 밤샘주차 관계 때문에 관내에 한 일곱 군데 정도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원, 다사, 1차산단, 구지 청아람 쪽 이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현수막 설치라든지 계고장 부착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런 부분은 되풀이가 계속됩니다. 할 때만 그렇고 돌아서면 원위치 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부터는 단속도 병행을 좀 했습니다. 50여 건 단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주의 생계 어려움 관계 때문에 저항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런데 유가보조 해주고 있지요?
○교통과장 곽국일 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또 보조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어떤 설득을 시키든지 우리 국가에서 유가보조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또 우리 군민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금 아까 말씀대로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곽국일 예. 주택하고 가까운 데 주차를 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부분은 주택하고 좀 떨어진 부분에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사실은. 행사 할 때마다 늘 고생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서 직원들이 고유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곽국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천공단에 가보시면, 서재 5차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몇 분의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왔는데, 세천교에서 주 도로, 대로 말고 이면도로 뒤편에 공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 2차선인데 차선을 보면 공장 입구에도 실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 참 불편함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선을 보니까, 삼거리가 그 위에 있습디다. 삼거리가 있고 공장이 그 가기 전에 있던데, 규정은 삼거리하고 몇 미터 정도 있으면 차선을 실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점선으로 하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 싶은데, 또 차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또 공단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도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유치하는 측면에서라도, 대부분 차 열 대 중에서 아홉 대가 불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나오셔서, 경찰서하고 또 같이 하셔야 되는 것 같으면 같이 나오셔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혹시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곽국일 예, 현장에 나가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래도 우리 다사에는 보면 요즘은 진짜 아파트라든지 전세가 없습니다. 세천공단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군으로 봐서도 엄청난 세수 증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도로는 법규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시더라도 뒤에 이면도로는 그래도 공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곽국일 예, 알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연일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 하면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원년의 해로 기록시켰던, 그래서 행정안전부 주관 2011년 산림분야 지자체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참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열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를 감사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있지요? 쉽게 말해서 녹색숲길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반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조금 아쉽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력의 문제, 또 업무분장의 문제 이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이 각 부처마다 여러 분야에 업무가 유사한 부분들이 전부 산재해가지고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이게 참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달성군에도 조직과 인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심각합니다. 임야가 대구시 전체의 50%를 차지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달성군이 예산상으로 동구하고 비교해 보면, 동구보다 지금 예산상으로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더 합니다. 그리고 임야면적이 동구보다 거의 두 배 정도가 많습니다. 시설녹지면적은 한 3배 정도가 많은데, 이런 와중에서도 공원녹지과 인원이 15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동구는 35명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공원녹지과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그와 아울러서 업무도 어제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처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에 조경공사를 하나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거기 조경공사비만 해도 많죠, 스포츠파크 안에?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사이언스파크라든지, 우리가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공원녹지과에서 수행을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예.
○송성열 위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렇게 업무는 자꾸 폭주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인력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게 좀 기적적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최우수상까지 받았으니까요. 뭐 감사하는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좀 고쳐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녹지나 공원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한 부서를 증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원화시켜서 해줌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과찬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뒤에 우리 계장님 세 분이 계십니다만, 정말 대구시에서 제일 엘리트적인 계장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달성군의 공원녹지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서 추진력 있게 실시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고 보고, 여러 모로 저희들이 부족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위원님이나 군수님이 바라는 또 군민이 바라는 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본 위원이 하나의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 있는데, 그렇게 산재된 업무를 공원녹지과에서 부서를 정하면 그 업무가 굉장히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은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예.
○송성열 위원 그거를 조직개편 하고 할 때, 용역할 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모든 부서 간에 이 부분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얽히고 섥혀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그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혼돈스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 이 차제에 용역할 때 이런 부분들도 통폐합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이번에 조직진단 하면서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력 문제는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분하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제도적으로 행안부에 의해서 허가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넓히는 노력도 하고 또한 내부적으로 업무분장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에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가축 생산이력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주요 가축 소·돼지 사육두수와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지금 사육두수가 금년도 6월 현재 소가 한 1만 4,400여 두, 돼지가 1만 8,000두, 닭이 한 40만 수 됩니다.
사육두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소와 돼지는 증가추세에 있고 닭은 한 12% 줄었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력제 추진 절차와 주된 목적은 무엇이며 농민들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소 이력제는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소 이력제는 소를 출생부터 양도·양수, 폐사 등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절차는 사육농가가 위탁관리를 축협에 신청하면 축협에서 출생 등 신고 접수 및 기표 부착, 전산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 이력제를 함으로 해서 효과는, 소의 질병 및 소고기 안전문제 발생 시에 이력을 추적해서 회수, 폐기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의 혈통이나 사용정보 등을 이력제에 통합 관리함으로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연결되면 그 사육농가가 가축 개량이라든지 경영 개선 등에 참고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소 이력제를 함으로 해서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김옥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가축 사육두수 통제수단의 일환과 정부 보조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봤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했던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사육두수 과다 등으로 소와 돼지값의 하락이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농가의 이익에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지금 소 사육에 크게 문제점은, 한우 출하가격 하락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적정두수가 250만 두가 적정두수인데 지금 한 320만 두로 해서 한 70만 두가 소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제 공급가 가격으로 인해서 조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수지가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 1월부터 가축분뇨 해양 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의 시책으로는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처음 신설된 겁니다. 축산작목반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한미 FTA 등 우리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축사 현대시설 사업하고 조사료 확충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재배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낙동강변 하천부지에 조사료 사업을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제약을 받아서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낙동강 하천부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옛날에는 소 사육두수에 따라 어떤 이익을 창출했는데 지금 두수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거세장려금 지원사업하고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그리고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등 축협을 통해 지원해서 이제는 두수 증가보다는 품질 고급화를 기해서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책은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FTA 때문에 앞으로는 경쟁력이 과장님 말씀대로 두수에 있는 게 아니고 품질 면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다 더 나은 정책을 가지고 계속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소 질이 좋아지는지 그걸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좀 더 많은 보급을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예. 교육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왕겨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예. 왕겨 지원사업은 사업목적이 축산농가에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고 분뇨 처리를 위해서 왕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는 톱밥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왕겨 지원사업을 한우협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옥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거는 우리도 민원이 접수돼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주로 주소지는 우리 군에 두고 사업장은 인근 군에 이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히 현풍하고 유가하고 구지의 경우에는 테크노폴리스하고 국가공단이 조성됨으로 해서 축사 보상가를 받아서 관내에 이전을 할려고 하니까 지가가 높다 보니까 인근 고령군이나 창녕군으로 주로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보니까 주소는 우리 달성군에 두고 사업장만 고령이나 창녕에 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달성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축협의 회원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또 사료도 우리 달성군 축협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규정상에는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있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우협회하고 협의해서 주소지하고 사업장을 확인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로 보면 사료 같은 거는 우리 축협이나 TMR공장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거는 지원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소지하고 사업장을 확인해서 앞으로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물론 우리 관내에 사시다가 타 군으로 이적해 가시면서 사업장을 어쩔 수 없이 옮겼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농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많거든요? 주소만 두고 사업장은 타 군에 가있는데도 계속, 1억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왕겨사업 1년 지원사업 예산액이?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예, 왕겨사업은 지금 한……
○김옥순 위원 한 1억 4,000만 원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도 다 못 하는데 타 군까지 예산을 준다는 게 농가로서는 원성이 높습디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예. 안 그래도 몇 군데 민원이 있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전에 주소지하고 사업장을 확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조금 더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원성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옥순 위원님의 왕겨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왕겨 지원사업을 소 사육 10두 이상은 한우협회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예.
○정수헌 위원 왕겨 지원사업은 연간 한 얼마 정도 합니까, 한우협회로?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왕겨사업이 1억 4,000만 원...
○정수헌 위원 1억 4,000만 원, 한우협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한우협회에는 지금……
○정수헌 위원 한우협회로는 다른 거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예, 한우협회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차량 지원은 자체적으로……
○정수헌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아, 차는...
○정수헌 위원 몇 년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
○정수헌 위원 어허 참, 우리 주무부서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도 확실히 모르는데 차 이걸 그냥 사줘버린 거나 똑같네.
개인한테 사줍니까? 한우협회에 직원 분들 많습니까? 한우협회에는 직원이 누구 누구 있습니까?
협회장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협회장하고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협회장하고 회원입니까? 그러면 차는 중간에 어디 한 군데 공용으로 세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쓰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 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
○정수헌 위원 지원 얼마 했습니까, 차량 구매할 때?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확인이 지금……
○정수헌 위원 과장님, 소장님, 이렇게 우리 군비가 물 흐르듯이 줄줄 새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 일반인들이 은행돈하고 공공돈하고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나 이런 쪽으로 외부에서 보는 눈이 따갑다고요. 혜택 보는 사람은 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안 해주시면 여기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 분들이나, 관리감독 못 하시면 전체를 욕 먹이는 겁니다. 첫 번째 군수님 욕 먹이는 거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철저한 감독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차량이 몇 년 정도 됐고 그리고 지금 어느 분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빠른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더욱 이런 공공일들은 공공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일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왕겨사업 지원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톱밥 지원사업에서 읍면에 배정을 해줄라니까, 차량 구입 관계가 그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차량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내구연수가 끝나면 우리가 지원방법을 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정수헌 위원 과장님, 왕겨 지원사업이나 톱밥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FTA로 인해서 우리 한우농가라든지 축산농가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라든지 특작을 하시든지 우리 군에서 주무부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진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톱밥 지원이나 이런 거 할 때 차량이라든지 이거까지도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밥상 다 차려놓고 밥 떠먹는 것밖에 안된다고.
차라리 이런 지원보다는 오히려 박스라든지, 옛날에 박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성군 관내에 여러 가지 특작을 많이 안 할 때, 일부 참외라든지 부추라든지 소량 품종화했었을 때 지원했는 박스지원비하고, 지금은 모든 게 특작으로 다 변하기 때문에 많은 박스로 이런 보조비가 많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지원했는 그 방법, 그 액수대로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지원사업을 늘려주는 게 맞지, 이렇게 왕겨든지 톱밥이라든지, 본 위원은 해주지 마라 하는 거는 아니고 이것을 집까지 이동까지 해줘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지원이다, 이것도 정도껏, 그것도 고마운 점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진짜 공평하게 축산농가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특작하시는 분은 특작하시는 분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분이 고위층에 있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 군의원이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 군수님이든지 그런 데에 개입이 안 되고, 내가 아무 사람을 모르더라도 공평하게 내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여기 계시는 공직자 분들의 할 일입니다.
내가 과장님을 한 사람 더 알고 내가 군수님을 더 알고 내가 지원을 더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나 동료 의원 분들이나 하실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곽병록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농업정책과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 기술센터 업무가 농업정책과하고 지도과하고 업무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농산물 재배라든가…, 우리 또 군 소유의 시설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군정질문 때 농업용수 때문에 질문한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한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 통보를 했다,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소장님, 우리 특작농가나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가가 봄에나 또 가을 되면 물이 많이 필요해서 이야기할 때가 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원예농가들은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관정 관계는 전부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정은 내년 예산도 그렇고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지금은 관정 부분도 개별적으로 원하는 농가는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까지 시설재배 지역에 가면 관정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장소에 또 새로운 관정을, 아마 지금 한다면 규모가 더 큰 관정이 들어가면 현재 설치된 관정에 물이 단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도……
○김길수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개인별로 특용작물 하는 데 개인 관정 파주는 거 말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 33개나 있습니다. 이 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고 있는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을 하는 농가에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그거는 건설국장님하고도 현풍 지역에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겨울 날씨가 추울 때는 모르지만 봄에 좀 일찍 관수하는 거는 수자원공사……
○김길수 위원 아니 농촌공사에서 하는 양수장 말고 군에서 순수하게 백퍼센트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설치한 양수장이 우리 군 관내에 33개가 있다니까요? 이걸 말하는 거지, 농촌공사의 대형 양수장 말고 그거는 농촌공사와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 군비를 백퍼센트 투자해서 시설해놓은 양수장이 있는데 군 건설과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원예농가나 특용작물을 하는 농가에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협의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논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그것도 현풍 지역 때문에 한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원칙으로 관정을 팔 때는 수도작용으로 관정을 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작 못자리 할 때가 돼야 통수를 하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앞으로 협의해서 시설농가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 일을 가지고 몇 번 거론을 했는데 아직까지 건설과에서는 관리만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가 있어야 건설과에서 뭘 편의를 봐주든지 어떤 방침을 세우는데, 협의가 없으니까 건설과에서도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본 위원보다 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있으니까 농작물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만, 가을에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양파, 마늘 심고 하는데 물이 필요로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요구하는 데가.
또 3·4월 돼서 비가 안 오면 양파, 마늘 농가에 물을 퍼줘야 되는 게 안맞습니까? 그걸 지금 이 군의 양수장을 5월부터 10월 말까지만 가동하고 가동 안 합니다.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수도작 기준으로 했다. 이거는 우리 군의 방침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그냥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만 세우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줄 수 있지 않나. 지금 농촌이 그만큼 어렵고 한데 진짜 농민을 위해서 그냥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고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가 적은 투자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거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급수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어도 아직까지 건설과와 한번 협의도 없이, 군수님 복명도 없이 방침을 안 받았다는 자체는 너무나 관심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내부규정을 좀 방침을 받아가지고 진짜 어려운 농촌에, 요즘 수도작보다 원예작물 소득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 흐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해서 바꿔줘야 되지 자꾸 옛날에 의존해서, 관례에 의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달성군에 TMR 사료공장이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게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뭐 뭐가 지원됩니까, TMR 공장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TMR 사료 포장용지에 개당 200원인가 용지대에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설 보수 개선자금으로 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5,000만 원인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이 자꾸 노후되기 때문에.
결국 TMR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요인은 조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포장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자금하고.
○김길수 위원 그러면 군비가 연간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시설개선 5,000만 원, 포장재 지원은 5,400만 원.
○김길수 위원 약 한 1억 정도 지원되는데, 그렇게 지원하면서 여기서 생산된 사료가 농가에 공급될 때 일반사료와 가격차이가 얼마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가격은 현재 인근보다는 달성이 가격이 좀 싼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한우 사료는 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질도 축협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 사람들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료단지도 육성을 하고 이래서 원재료를 좀 질 좋은 조사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조사료 단지를 축협에서 하는 하천변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했었는데, 가격은 좀 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 사료가 우리 달성군 축산농가에 다 공급이 됩니까? 원하면 다 공급해줄 수 있는 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원하는 농가는 지금 다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포대비를 지원해주고 하니까 이 가격 자체가, 또 원료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큰 혜택을 못 봐가지고 선호도가 일부에서는 좋은데, 젖소농가 그런 데서는 이용을 하는데 일반 비육이나 한우농가에서는 이걸 크게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지금 지역 축산농가가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사료 값 문제 아닙니까? 사료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분석을 좀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런 사료공장이 있으니까 군에서 지원해줘서, 시설비도 군에서 전에 지원을 뭐 국비라든가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설도? 이런 시설을 해놨으니까 여기다 어떤 지원 관계라든가 연구를 해서, 우리가 강변에도 조사료를 재배한다든지 사료작물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사료 값을 낮춰서 우리 달성군의 축산농가에 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가축 사육두수가 많다고 하는데 옛날보다는 가축 사육두수가 엄청 줄었습니다.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초에 구지만 해도 소 두수가 5,000두가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는데, 이 줄은 가축 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나서서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축산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TMR 사료공장을 좀 더 점검하고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사료를 조금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저희들도 위원님 지시하신 대로 사료가 인하를 위해서 힘쓰고 질 좋은 사료를 생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용률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우농가에서도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TMR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볏짚이나 이런 거에 대면 가격 대비가 조금 비쌉니다만, TMR사료를 먹여야만 고급육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거는 축산농가들도 잘 알고 있고 홍보도 많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반농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장님, 정수헌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명쾌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매년마다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각 마을에 올해도 많이 설치를 했습디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마을쉼터, 내년 예산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떤 면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여섯 개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여섯 개씩이나 해준 데가 있습디다. 또 금액도 보니까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중구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마을쉼터가 조성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량종자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우량종자 보급을 하면서 각 마을에 농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농가에서 필요한 농산물 종자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식량작물은 소요량의 25% 정도를 정부기관인 종자관리원에서 생산해서 기술센터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5%보다 많은 35% 정도를 매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종자 신청을 일부 농가는 신청하는 양을 조금 미흡한, 다 100% 안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쌀, 보리, 콩, 옥수수는 거의 소요량에 충족이 됩니다만,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점이 감자입니다. 감자는 정부 방침에 이 감자종서를 정부사업에서 장차 민간 이전할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기준은 종자관리법에 그 기준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가 국제 종자관리체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공급이나 신청 공급을 정부기관에서 못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곡은 쌀, 보리, 콩은 이게 경제성이 없습니다. 민간기관에서 하기에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그러나 감자만은 그래도 경제성이 있습니다. 종자 생산에서 공급하는 데 이윤이 좀 남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데, 우리 군 같으면 농협 주관 하에서 강원도 산지 농협과 연계해서 특히 구지하고 다사농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족분 30톤을 추가 신청받아서 공급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에 대해서는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이나 우리 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공급시기에 품종 특성, 공급 계획량을 공지시켜서 보급종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본 위원이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충분한 신청량을 보급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사례가 있나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출입을 많이 하거나 또 농민단체 회원이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까 우리 정수헌 위원님하고 김길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안면을 많이 트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공급이 된다는 농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순수한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일부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일이 없든지……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 공급체계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필요한 종자를 품종별로 해서 공급시기 2년 전에 생산을 요구합니다. 특정 품종을 얼마 해 달라고 종자관리원에 가서, 참고로 2015년도에 공급할 종자는 벼 종자 같으면 지난 10월 달에 종자생산협의회를 통해서 생산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걸 해놨는데, 매년 종자 기호도가 자꾸 바뀝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에는 쌀 생산량이 많아서 품질 쪽으로 갔습니다만, 올해는 또 쌀 생산량이 부족하니까 품질보다 생산이 많은 것이 좋다, 농가 기호가 자꾸 바뀌는데, 그 기호가 틀리기 때문에 한 농가에서 예를 들어 칠보벼가 좋다고 신청해놨는데, 생산을 많이 시켜놨는데 공급할 시기에 가서는 칠보가 싫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수요 예측도 잘하고 또 공급체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생산을 합니다. 원종을 생산해서 보급종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놓은 걸 예시량이 내려오면 그 예시량을 읍면에 주면 읍면은 또 재배면적에 따라서 리동별로 배정을 해놓고, 농가에는 농가에서 희망량을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되는 걸 농가별로 전산 입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신청이 되고, 만약 우리 군에 신청한 양이 모자라면 타 도에나 군에 있는 걸 여유분을 추가 신청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12월 24일까지 배정된 내년 종자를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희망하는 종자가 농가별로 신청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만약에 신청했는데 종자가 안 돌아가면 인근 도나 군에 있는 종자를 최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 홈페이지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한 마을별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홈페이지나 이장님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어쨌든 이장님들이 집집마다 홍보를 못 했을 경우에, 그리고 컴퓨터를 못 했을 경우 이런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본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인 홍보만 하지 마시고 마을별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농민들의 원성이, 순수한 정말 힘 없고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계획부터 먼저 세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금년도부터는 이·반장회의나 반상회, 이런 각종 회의나 각종 모임이 있을 때 홍보를 강화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우리 군에 아직까지도 반상회를 하는 동네가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공식적인 반상회가 아니더라도 마을별로 모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이런 이런 종자가 나와 있는데, 꼭 종자 신청하는 그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도 가서 올해 종자는 언제 언제 나온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해서, 미리 미리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청할 그 시기에 얘기해야 되고, 농업인들은 종자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주자주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셨다 하더라도, 농민들은 미처 자기들이 못 했더라도 그 원성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군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입니다. 농민들이 미처 신청을 못 해도 그 원성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홍보기간을 신청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다음은 농기계사업 있죠? 임대사업 있잖아요, 그죠?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3개소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임대사업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고, 우리가 임대를 해주잖아요? 임대를 해가지고 순수하게 농가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계를 장시간 빌려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농가도 있다고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당초에 옥포에 1개소 있다가 거리도 멀고 해서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 번 빌리러 오면 1박 2일 기준으로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빌려주면 1박 2일인데, 문제되는 것은 전업 축산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볏짚수거기, 그거는 반전집초기하고 베일러를 포함시킨 겁니다. 볏짚수거기의 경우에는 가축의 조사료인 볏짚이 자기 집에서 농사 지은 거로는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반 경종농가의 볏짚을 사가지고 그걸 축산농가가 수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위의 여타 농가가 볼 때는 제삼자의 농장에 가서 기술센터의 기계를 임차해서 사용할 때는 상업적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임대함으로써 한 농가에 집중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임대 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형 농기계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기계를 점검하고 농가에 교육도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임대를 해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대한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현장임대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농기계 임대가 많이 늘어납니다. 임대사업장을 예방하는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 확보를 많이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름까지 거명은 못 하겠지만 일부 몇 농가에서 벼 기계 있잖아요? 그거 상업적으로 좀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여기서 거명을 못 하겠지만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소규모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기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못 쓰는 농가가 많다고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한번 더 철저히 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 해에는 어떤 벌칙을 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보면 저희 군에서 임대해 주는 기자재가 대형입니다. 대형이고, 농가에 확보되어 있는 트렉터가 대형이 아닐 때는 이웃농가에서 군에 있는 임대농기계 작업기를 사용할 수 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작업할 때 작업을 의뢰하는 수도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걸 작업기를 더 사용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번 빌려주면 1박 2일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 농가는 페널티를 줘서 앞으로 임대하는 데 좀 불리한 조건을 주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한테 웃음이 활짝 피어나는 우리 달성군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우리 군에 농업인들이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중복되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종자를 공급하기까지 절차,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벼를 예를 들면, 벼를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기본식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배를 해서 기본식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서 원원종을 생산했는 걸 각 도원의 원종포에서 원종을 생산하고, 또 그 원종을 가지고 가서 종자관리소, 국가기관입니다. 종자관리소에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또 신청 공급하는 순서는, 농업인들한테 종자 소요량을 공급 2년 전에 추정을 해서 보급종을 생산합니다. 하는데, 매년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전에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자꾸 변합니다, 품종별로. 딱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노하우나 여러 가지 동장이라든지 지도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종자를 생산했는데, 그렇게 종자 생산을 해놓으면 또 공급할 시기에 가서 종자 예시량이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예시량이 내려오면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 군 같으면 시에 오면 시에서 군으로 갈라주면 우리 군에 오면 그 예시량을 읍면별로 가르고 읍면에서는 다시 이·동별로 예시를 하고, 해놓으면 그 신청기간에는 농가에서 이장을 통해서 농가별 품종별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위원장 채명지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걸 신청하는 걸 가져와서 상담소에서 전산 입력을 해놓으면 예시량 내에서 자동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해주시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종자 신청을 받는데 기술센터에서 어떤 종자는 면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술센터로 보고를 하고……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아닙니다. 아니고요……
○김길수 위원 직접 기술센터의 상담소에서 나와 가지고 이장회의 때 와서 신청을 받더라고요?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김길수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기술센터 상담소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군으로 보고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절차가 잘못됐다, 상담소가 3개 나 4개 읍면씩 담당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3개 면입니다.
○김길수 위원 3개 면을 담당하는데, 이장회의 때 와가지고 종자신청을 언제까지 하라 해놓고 가고 나면 그 읍면에 자주 못 옵니다, 사실. 그러면 그 신청을 이장한테 가서 하면 읍면에서 받기는 받아서 쥐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지시를 안 하니까 읍면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상담소에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 시간에 또 읍면에 못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이 누락되고 지연되고, 복잡한 절차를 밟는데, 이 종자 신청은 기술센터소장 명의로 읍면에 공문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 일괄해서 읍면을 통해서 해야 되지 상담소에서 바로 지시를, 읍면 모르게, 읍면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상담소에서 바로 이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받다 보니까 이 종자 관계 어떤 그게 있으면 면사무소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되면 상담소가 멀리 있으니까 좀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종자 신청 절차를 기술센터소장이 읍면에 예시량을 넣어서 신청을 받아달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장이 공문화해서 해야 되지, 상담소장이 동네에서 받아둔 이걸 가지고 상담소장이 신청서를 보고하는 이렇게 되는 모양이던데, 그 절차를 개선하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읍면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바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농가별로 전산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담소장이 옆에서 같이 거들어 주는 그런……
○김길수 위원 어허, 소장님! 이제 방금 과장님이 기술센터 상담소장이 직접 한다고 안 그럽니까? 읍면으로 공문을 안 보낸다니까요.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공문은 갑니다.
협조공문은 갑니다.
○김길수 위원 안 보냅니다. 안 보내고 이장회의 때 읍면에 가서 무슨 종자를 언제까지 신청해 달라, 이러면 이장들은 가져와서 면사무소 던져준다 말입니다. 상담소장 바로 못 주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줘버리니까 읍면에서는 언제까지인지 기한도 모르고 그냥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그거는 공문이 반드시 내려갑니다.
위원님, 읍·면장 앞으로 내려갑니다.
○김길수 위원 아니, 읍·면장한테 종자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공문이 내려가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장이 기술센터소장한테로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그게 보고가 아니고요, 읍면에서 동별 신청이 되면 이게 보고체계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산입력이 돼버립니다.
○김길수 위원 자꾸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다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가지고 이 모든 종자 신청은 앞으로 상담소장이 직접 나와서 동민한테 직접 신청을 받지 말고 읍면으로 배정량을 예시량을 내려줘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센터로 일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면 체계가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체계는 모든 일은 읍·면장을 통해서 하면 그 읍면에서도 알고 미리 읍·면장이 해결하고 답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읍면에서 종자는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체계를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건 개선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지금 현재 상태도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한테 공문을 반드시 보내고 읍면에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습니다. 과거 산업계가 있을 때는 읍면에서 다 해줬는데 지금은 지역개발팀에서, 읍면에도 농업직이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담소장은 옆에서보조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입력을 안 하면 상담소장이 직접 입력하는 데도 있고, 상담소에서 못 입력하면 본소에서도 농가별로 입력할 수가 있고요……
○김길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종자 신청을 읍·면장한테 공문으로 기술센터에서 받습니까? 신청공문을 안 받지요?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안 받습니다.
협조공문은 보내도 보고서는 안 받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스템이 잘돼서 개인적으로 입력한다 하는 그거는 나중에 다 되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고..., 기술센터에서 어느 것이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농촌지도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주변에 LH공사의 아파트부지로 인해서, 작년까지 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꽃이라든지 읍면별로 3월 달이나 이때 되면 다 배정을 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2009년까지 했습니다.
○정수헌 위원 2009년까지 했습니까?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는 LH공사 땅을 우리 군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했었는데, 그 임차계획이 없어졌습니다. LH가 임차를 못 해주니까 우리 시설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LH에서 임차를 못 하니까 꽃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군에서 2009년까지는 생산해서 공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2010년부터는 읍면에서 구매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2009년까지 생산했을 때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그때 시중가격의 한 절반 가격은 들어갔습니다.
○정수헌 위원 2010년부터는 읍면별로 해서 구매를 하니까 전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전체 예산은 배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에서는 구입하는 게 저희들이 생산 분양하는 거보다 편한 게, 업자들이 필요한 자리에 몇 포기씩 가져오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묘종을 탁 가져오는데 저희들이 분양해 줄 때는 자기네들이 와서 캐가고 이러니까 지금 읍면에서는 차라리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게 더 편하고 그걸 더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돈을 많이 주니까 편리하기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자체생산보다는.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한번 들르니까, 거기 지금 마을기업 신청 들어왔습니까, 화훼 재배로?
안 들어왔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
○정수헌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꽃을 키워가지고, 장애인 분들이 꽃을 키워가지고 우리 읍면별로 보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장애인들도 도와주는 경우도 되고,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장애인 분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검토해서 도와줄 일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김길수 위원님하고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도중에 굉장히 농가에 전산처리가 잘돼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가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아닙니다.
○김옥순 위원 바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아니, 그 전산처리가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동장 수기로 받아서 상담소나, 상담소에서 분량이 많으면……
○김옥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농가에 우량종자나 이런 걸 배급받으시는 농가는 몇 농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공급농가는 솔직히 숫자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에 전산처리도 잘되어 있고 하니까 각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미리 언제 언제 하라고, 지금 이장이나 읍면에 해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우편물을 띄우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듭니까?
종자 보급을 언제 언제부터 하고 있다는 이런 우편물을 집집마다 띄우는 거는 안 됩니까?
그런 시스템은 할 수가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
○김옥순 위원 뭐 현수막을 동네마다 건다든지, 어떤 그런 획기적인 쉬운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저희들 농가 수가 6,667호인데요 신청을 하든지 안 하든지 만일 우편 발송을 한다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보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예산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추정해서 금년에 남아있으면 우편 발송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농민들 불만이, 어쨌든 자기들이 받았는데 무슨 불만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시고, 동네마다 현수막도 걸어주시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21일 금요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채명지김기석하용하정수헌 |
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전문위원 | |
차형근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부군수 | 최삼룡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황영근 |
사회복지과장 | 김대환 |
경제지원과장 | 신기용 |
문화체육과장 | 강성환 |
환경과장 | 김동섭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곽국일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조병로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