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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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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정책사업단,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과, 정보통신과, 주민지원과, 청소위생과, 보건과,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일시 2012년 12월 5일(수)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명지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 감사로 개별감사를 통하여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하용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감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질의에 앞서서 환경단체에서 요즘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정보 자전거길, 어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한 93% 정도가 공사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어제 현장소장님이 설명을 합디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지금 강정보를 배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멀리서 찾아오시는데, 우리 자전거길이 완공이 되고 나면 수상, 그리고 자전거길은 물론이지만 산책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명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훑어 봤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45건 중에 31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민선5기가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것은 빨리 집행을 하고 완공을 할 거는 빨리 하고, 공약사항과 동떨어진다든지 실행 가능성이 연내라든지 임기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공약은 뒤로 미루고, 또 그 외에 임기 중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마무리함으로써 공약사항은 공약사항대로 추진을 하되 영 지키지 못할 것은 차후로 미루고, 공약사항을 차근차근 하반기에 들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 외의 것,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답변할만한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기획감사실장 황영근입니다.

하용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에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군수 공약사항 민선5기에 45건입니다. 45건 중 현재 14건이 사업이 완료되고 지난 10월 달에 자료 제출 이후에도 완료가 된 게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에는 3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보고 분석한 결과에는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그리고 봉촌·하산지역 중소기업 지원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낙동강변 도로 건설 등 3건은 지금까지 추진 여부가 조금 불확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논공읍 노이리에 사업을 실시할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고, 또 하빈 봉촌·하산지역 중소기업 지원 환경개선사업은 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또는 사업의 장기화가 요구되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또 국도 5호선 지선인 낙동강변 도로 건설은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국도 5호선 확장과 88고속도로 확장,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도로여건이 양호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국도지선 지정에 미반영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중에 이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후반기에 들었습니다만,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공약사업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신규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국비사업이고 또 큰 공약은 계속 추진을 하겠지만 현실 가능한 것부터 하시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부 마음을 합심해서 신규사업이 부각되는 거는 부각되는 대로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년 예산안, 여러 가지 연말 마무리하시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13년 새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우리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질의에 앞서 오늘 질의 답변에 부군수님 참석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업무분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하천부지 사업으로 인해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 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에 올라온 걸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낙동강변에 축구장을 설치하려고 예산이 6,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또 치수방재과에서 축구장 설치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은 축구장을 하면서 예산도 차이가 많고 또 같은 축구장을 하는데도 업무를 문화체육과와 또 치수방재과에서 이렇게 이원화해서 한다는 것은 군의 업무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하천부지 관리를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완료되면 시설관리를 다른 데서 하든지, 어떤 업무를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업무분장과 관련되는데, 지금 보면 둘레길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길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또 누리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길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다 비슷한 것인데, 물론 건축과에서나 공원녹지과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취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부서가 일관성 있게 좀 한 군데서 한다면 중복되는 사례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를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내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 업무가 하천관리하고 체육시설관리 두 개 업무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의 축구장, 치수방재과의 축구장, 이게 하천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 과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체육시설 관리 업무가 되고 읍면으로 또 각 하천부지 내의 체육시설이 관리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들 낙동강 내에 금호강 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조성해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또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혼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연말까지 하천부지 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하고 군 간의 역할분담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희 군 내에서도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조직진단 용역 중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천부지 내의 체육시설도 어느 부서에서 하고 관리할 건지, 조성과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달성군 내 길 조성 관련사업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부서가 조성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비슬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성이 완료된 달성 가창 누리길 사업, 그다음 달성 화원 마비정 누리길 사업은 또 건축과에서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 녹색길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혼선이 생긴 거는 중앙부처의 업무가 국토부하고 또 문화체육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담당부서를 군에서 정해서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관계도 각 관련부서, 일단은 관련부서별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향후에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건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문제점이 각 부서별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명칭도 다 다르고 또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가 다르다 보니까 디자인도 틀려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조직진단의 중요한 핵심과제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크포스팀에서 논의된 것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규부서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둘레길, 누리길, 녹색길, 또 등산로 등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신규부서를, 담당부서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현재까지 테스크포스팀에서 논의된 생각은 전체적인 길의 명칭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길들은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뜯어고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슬산 둘레길을 달성군의 대표적인 길로, 중심으로 해서 각 구간별로 해서 이때까지 조성된 길들을 다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향후에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담당부서를 통합하고 관리 조성하는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시행하는 부서도 다른데,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관리는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다 같은 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이것도 어느 한 과에서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우리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소송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권리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정보를 많이 듣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본인들의 실리를 굉장히 따지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소송업무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어제 서류를 보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올 한 해 동안, 지금 12월 말이 다됐습니다만, 48건이라는 소송사건이 제기가 됐습디다. 그 중에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도 우리 각 지자체별로 맡아서 하게 되어 있던데, 그게 또 한 열 몇 건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 소송업무를 사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 업무를 부서에서 맡아서 하겠습니다만, 법률지식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가 그걸 맡아서 한다, 이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지자체에서 소송을 전담하는, 그러니까 송무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공개채용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데도 있다고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군에서 48건 같으면 한 달에 4건 정도 됩니다. 굉장히 소송업무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우리 군에도 상근 변호사를 공개채용 해가지고 그 업무를 전담하게 하면 여러 가지 비용면이나,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소송비용, 또 사례비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아예 우리 급수를 정해서 6급이면 6급, 공개채용 해가지고 상근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보고 대구시에도 보니까 5급으로 채용해서 상근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그렇게 특별채용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하용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자치단체 송무업무 관련해서 법적 대응력을 위해서는 현재 관련 조례인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문변호사를 두고 자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안부의 자치단체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 채용방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 채용방안에 대한 추진배경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주민과 기업에 대한 자치법규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보다 전문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며, 또 주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서 수임경쟁 심화 등으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한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법률자문 및 소송을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변호사 채용이 용이해지고 또 이 상황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도 법률전문가를 영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배경이 됐습니다.

현재 변호사 채용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으로는, 시·도 및 시·군·구는 법무수요 등을 고려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변호사 채용 여부와 채용 규모를 자율 결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와 도는 자체법률 수요 외에도 산하에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한 명 이상씩 채용하라는 그런 권장사항이고, 현재 시·군·구 및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변호사 특별채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구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도, 강원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만 지금 전문변호사를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상근 변호사를 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행안부 권장방안에 의해가지고 우리 군도 앞으로 송무업무에 따른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추후 변호사 채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상세히 제가 봤는데, 어느 자치단체에 1명 채용에 10명이 응시를 했다고 합디다. 10대 1인데, 요즘 뭐 로스쿨이라든지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굉장하다. 과거에 변호사라고 하면 굉장히 인기 좋은 사위감이고 직종인데, 굉장히 우러러 보고 했었는데 요즘은 기초자치단체에 6급으로 되어 있습디다. 6급 채용입디다. 6급 채용에 정말로 사법고시를 패스하신 분이 10명이나 응시했다고 하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많고, 마음이 좀 이상합디다.

우리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경비 절감이나 송무업무의 빠른 대처를 위해서라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예. 추후에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책사업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오랫동안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사업단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을 감시감독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하고자 해서 의회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이 감사했는 결과를 정책사업단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사업단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년 달성 기념사업이 감사결과를 봤을 때 참 원활하게 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 3월 1일까지가 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치밀한 계획을 더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먼저 장려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또 달성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가지고 화원 마비정 테마마을에 지금 벽화를 조성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연 예상이 지금 한 1만 5,000명에다 우리 마비정에 주민 소득이 월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지요? 평균적으로.

마비정 동네에 월 소득이 전체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보면 거기 이장집에서 음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회장집에서 또 단팥죽이라든지 호박죽을 팔고 있고, 그다음에 순두부 팔고 이래서, 또 농산물판매장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현장조사를 한 결과는 한 5,000만 원 정도 판매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 달성군에 많은 인프라 구축을 해서 개발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례로 본 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봤습니다. 수고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몇 가지, 잘했는 반면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달성 행정타운이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질타를 받고 지저분해서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행정타운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 매입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사업단에서 좀 방안을,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저희들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금년도 들어와서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안으로 저희들이 6개 기관에 대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책임자를 만나서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6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은 기 부지가 마련돼 있었고 나머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한테 땅을 매입해서 이전할 형편이 못 된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달성교육지원청 하나라도 빨리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장기, 예를 들면 2년 거치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는데 결국 답은, 지금 우동기 교육감님 말씀은 그렇게 시급성이 없다, 하는 소극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누구보다 군민이 다 시급성을 느끼고 있는데 오직 교육감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원님이나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압력을 좀 넣어달라는 그런 의견도 냈고 지금도 시의원님들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놓고 그다음에 다시 그분들과 협의를 하면 가능성이 안있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마 이 일은 그럴 거예요. 군하고 시하고 또 협의를 가져서 같이 공조적으로 이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달성교육청의 부지 위치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잘 홍보를 해서 당초에 그분들이 제시했던, 아까 말씀대로 부지 확보라든지 해주시면 오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사업단에서,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예.

송성열 위원 그리고 끝으로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만 하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요. 정책사업단에서 하는 게 지금 도서관도 만들고 또 장학재단도 관리를 하시죠?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예.

송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논공에 효천장학회가 다른 데하고 틀려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 물건을 갖고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예.

송성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효천장학회 건물 임대가 상당히 난항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임대수입이 없으면 장학금 지급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공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서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신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효천장학회 이런 건물들은 다 해봐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다 해줘봐야 한 5억 정도만 하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거 밀집지역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으리라고, 학교 주위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매입을 해주시면 장학회는 장학회대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가 있는지, 또 그렇게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효천장학회 건물에 대해서 제가 논공읍장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시설로서 활용을 안 하면 사실은 그게 매각도 안 되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시설 중에서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논공에는 작은 도서관이 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또 거기 인구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소규모는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존경하는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성열 위원님께서 효천장학회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전부 몇 층이라 했습니까?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5층 건물입니다.

하용하 위원 거기에 도서관 하면 용도가 충분하겠습니까?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지금 학원입니다. 학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리모델링하면 됩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러면 땅 사가지고 우리가 지을라 하면 부지 매입해서 건축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는 한 3억 5,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 뭐 많은 것도 아니네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도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좋은 일이겠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견사지 중창이 당초에는 금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내년 초에는 착공한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공식 관계 이야기도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뭔지, 또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제가 전번에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면서 건축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만, 시 문화재위원회에 저희들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발굴조사 후에 다시 심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날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재심의 결정이 난 거는 뭐냐 하면 발굴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 처음에 제출했던 내용하고가 조금, 보완이 좀 덜됐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발굴했는 데는 사실 가보시면 전부 돌입니다. 돌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이냐, 이런 뭐 석축 높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라. 하는 재심의 결정 내용이 나와서 보완하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올해 안에는 보완을 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또 문화재위원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는 일단 올해 안으로는 행정적인 절차는 끝내고, 그리고 또 지금 전기 인입이라든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공식을 어떻게 날짜는 못 잡겠습니다만, 절차 끝나면 바로 어떻게, 향후의 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 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주민들이 금년도에 기공식을 한다는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일정대로 빨리 좀……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전혀 건축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정책사업단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견사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 문화재위원회에 변경허가를 다시 제출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요?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예.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애당초에 건축설계 도면이 지금 발굴 이후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그건 어차피 처음 계획하고는 저희들이 어차피 문화재청에 하든 대구시에 하든 변경이 되면 다시 시비를 받으면 됩니다. 처음에 하는 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금 발굴 후에 보니까 많이 축소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애당초에 건축면적을 크게 잡았는 거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발굴했을 때 많이 축소가 됐으니까 축소됐는 대로 건축설계를 다시 해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당초에 크게 했을 때와 지금 현재 많이 축소됐는데 이렇게 설계도면을 했을 때 과연 동화사 측에서 이렇게 축소된 걸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그게 사실 주관이 동화사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동화사에서 받아들여 줄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는 동화사에서 결정하는 거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라든지 달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동화사에서 모든 것을 사업을 진행하고 주관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해온 것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 자체를 하든지 안 하든지 별 상관 없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와 모든 지원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데 모든 건축허가라든지 하는 거는 동화사 쪽의 이름으로 합니다.

정수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됐으니까 동화사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가부간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설계를 동화사에서 줬습니다, 용역을. 거기서 의견이 나와서……

정수헌 위원 동화사에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본적으로. 기수 자체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아닙니다. 크게 변경 없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럼 차질은 없겠다, 그죠?

○정책사업단장 장윤석 없습니다.

정수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정책사업단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그간 감사 받는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해외연수 내용을 보면 대구시에서나 또 우리 군에서 인솔자로 간 거 이외에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자부담 30%, 군비 70%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 거는 지금 26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은 아마 금년도 연말 퇴직자를 위해서 10명이 한꺼번에 가는 거 그 이외는 16명이 해외연수를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는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전부 승진에 사실은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승진내역을 보면 7급자들이 많이 정체가 되는 것이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승진의 연수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지금 세무직에서 일부는 행정직으로 전환을 할려고 하는, 전직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같은 기회를 부여해 주고 같이 그렇게 해야 일할 수 있는 사기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세무직 7급이 행정직으로 전직하면 승진이 빨리 되는데, 몇 년 차이가 납디다. 한 3·4년 넘게 차이가 나는데, 아마 세무직 7급에 대해서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세 번째, 민방위교육 관계 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방위교육은 정기교육이 1년에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비상소집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교육은 회사에서나 공무원들 전부 공식적으로 가는 걸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 비상소집은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상소집 등록만 하면 되는데 이걸 위해서 아침에, 지금 사실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어도 직장은 떨어진 곳에 있는 게 없지 않아 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비상소집 등록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읍면에 왔다가 다시 출근하려면 시간이 바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소집을 꼭 평일 날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로 해서, 공무원들은 사실 또 그걸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이 비상소집을 공휴일로 바꿔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행정지원과장 신성진입니다.

방금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하고, 그다음에 세무직 승진 적체 해소 관계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공휴일에 실시하는 방안, 그 세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관계는 올해 총 5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자부담 없이 직무연수로 30명 다녀왔고 그다음에 자부담 20%로 해서 배낭연수를 26명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 없이 가는 사람들은 큰 무리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 배낭연수를 받아 보니까 신청자가 어느 정도 호응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거는 아마 자부담을 20%를 부담하니까, 보통 선호도가 가장 높은 미주라든지 유럽 쪽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데, 한 열흘 정도 다녀오면 여행경비가 한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만 원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80% 범위 내에서 해주되 최고한도 25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서 250만 원 빼면 150만 원하고 또 최소한 개인경비로 한 50만 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한 200만 원은 개인돈을 부담해야만 다녀올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걸 예산이 좀 더 투입된다면 자부담 비율도 좀 낮추고 또 우리가 한도액도 높여주면 개인부담이 감소되면 아마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세무직 승진 해소방안은 사실은 저희들 세무직 전체가 한 37명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급이 7명, 7급이 24명이 되는데 사실은 정체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체의 주된 요인은 우리 군만의 현상이 아니고 타 구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과거에 인천에 행정직 공무원이 세무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터져가지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채용을 한 그런 결과가 승진 적체까지 초래가 됐는데, 지금 당장 해소방안으로는 큰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세무직 인원을 좀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복수직렬 자리를 좀 확대하든지 해가지고 해소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은 세무과 말고 다른 과에 복수직렬이 있는 데는 7급 2명밖에 없습니다. 읍면에는 아예 세무직이 없고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기획감사실 두 자리 있는데 7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대하면 아마 해소에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비상소집훈련을 공휴일 실시하는 것도 아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원 편의 차원에서 좋은 생각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방위 기본교육을 연간 4시간, 그다음에 비상소집훈련을 연 1회 실시하는데, 현재 비상소집훈련도 1차는 평일에 합니다. 평일 07시~08시까지 해당마을 동사무소에 소집훈련만 합니다. 출석 등록만 하고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불참한 대원들에 한해서 2차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간에 합니다. 20시부터 21시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교대근로자들 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는 공휴일도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특히 멀리 있는 관내 대원들에게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 내용을 보면 1개 팀이 4명씩만 딱딱 갔던데, 그 제한을 했습니까, 신청이 4명밖에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꼭 4명이 아니고요, 한 4명~5·6명까지 뒀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년부터는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4·5명 이러니까 거의 다 속된 말로 계모임 비슷하게 동료 직원끼리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4·5명 하니까 팀별로 자기들이 구성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라든지, 즉 동료 간에 좀 원만하지 않은 직원들은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룹을 한 10명 이상, 10명 정도로 해서 개인별로 다 받아가지고 국별로 10명씩 보내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개선해보고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간 걸 보니까 4회를 갔는데 다 4명씩 그렇게 갔던데, 앞으로 공무원들도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사실은. 시야를 넓혀야 되고 가서 견학도 하고, 우리가 또 언어가 안 통해도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장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앞으로 방법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무원 입사동기별로 그룹을 조성해서 보내는 그런 방법도 해보면 발령 동기들이 같이 모여서 갔다오며 서로 각 과도 다르고 하니까 대화도 될 수 있는 이런 게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세무직 승진 관계는, 우리 군에 무보직 6급이 몇 명이 됩니까? 한 십오륙 명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행정직이 한 12명 정도……

김길수 위원 거기에 세무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없습니다. 세무 6급 무보직은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행정직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예.

김길수 위원 그런 부분도 정체가 많이 된 부분에는 그것도 하나 넣어서 무보직에도 세무직을 넣어서 해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서 다같이 근무하면서 편안하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민방위교육 비상소집이 7시~8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예.

김길수 위원 보통 기업체에 출근하는 걸 보면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출근을 거의 다 합니다, 사실은. 하는데, 이 비상소집을 할려고 하면 출근하고 문제가 되는데, 회사에서 이거는 시간을 안 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서 우리 행정이 주민에게 서비스라든가 편의를 위해서 좀, 공휴일 아침에 나온다는 게 무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나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동료위원님한테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듣고 보니까 물론 일부 민원인들은 불만도 있겠지만 민방위교육 같은 거는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평일날 아침일찍 왔다 가거나 저녁에 퇴근 후에 모이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공휴일 날 새삼스럽게 나온다는 거는, 물론 우리 민원인들을 봐서는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의 불만도 분명히 따르리라 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 방안 저 방안을 한번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그 관계는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사실은 직원들의 의견도 물어보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1차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1차교육을 하고 2차는 보충훈련입니다. 보충훈련을 공휴일 실시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2차훈련은 마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사무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일직자들이 2명씩 있습니다. 일직자들만 협조를 구하면 민원 편의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나가겠지만 읍면에 일직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행정지원과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예.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에 제출하시면 시간을 빼고 뭐 그런 불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기본교육 4시간 받는 것은 거의 다 직장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비상소집 훈련은 사실은 7시~8시 사이에 실시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7시에 와서 등록만 하고 바로 출근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회사가 어느 정도 큰 회사는 비상소집훈련도 한 시간 정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러니까 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휴일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김 위원님 지적하시고 민방위팀장하고 의논해본 결과, 공휴일 함으로 해서 또 공휴일 한다고 일부 반발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일요일 하면 더욱 더 반발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민방위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예, 직장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직장민방위대에서 하는데 여기 민방위 소집은 전부 소기업이다 말입니다. 소기업에서는 이거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기본교육은 인정을 해주는데 비상소집훈련은 인정을 거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후 퇴근시간 이후에 한다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당직을 9시까지 안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예, 공휴일은 24시간……

김길수 위원 당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라도 비상소집 후 보충교육도 안있습니까? 보충교육. 이런 거는 편의를 봐줘서 읍면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등록만 하고 간다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등록만 하고 가는 이런 교육을 진짜 교육이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말이 교육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일과시간 이후에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아니면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과장님,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지 싶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정도 되어 있는데, 일부 회수한 금액도 있고 또 전혀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또 내용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사망하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납세 태만을 해가지고 안 내시는 분이 있는데, 또 차량 압류라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작년도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탕감을 시켜주는 방법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이거를 지금 너무 오래된 부분이 돼서 우리 군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예. 송성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때까지 끌어온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50억을 융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0명이 한 6,000만 원 정도 미납이 된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할려면 사망자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려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방법은 없고요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시효소멸이 5년간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데, 할려니까 지금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촉장 발부를 안 하고 5년이 지나야만 소멸시효가 경과되는데,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 안 하려니까 공무원이 할 의무를 또 회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제 생각에는 시효소멸보다 저도 사실은 염두를 덜 둔 거는 사실인데요,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라고 안 밝히겠습니다만,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더 분석해가지고 받을 사람에게서는 받고, 또 이때까지는 자동차만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는 거는 사망했다든지 또 사망도 상속이 되더라고요 상속자한테. 그래서 재산이 없다든지 사망한 사람들은 어쨌든 내부방침을 세워서라도 시효소멸 경과를 채워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행정지원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비상소집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 징수에 세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683억 원으로 징수액은 1,485억 원의 46%나 차지하는데 주요 감면내용과 감면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환 세무과장 이영환입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과세·감면액 683억 원의 감면내용과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말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683억 원이며, 이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도로 등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가 175억,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이 122억, 달성 2차와 성서 5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액이 197억 원, 창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액이 47억 원이며, 나머지는 지방공사,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의 감면입니다.

감면 후에 유예기간 내 직접사용 여부 등의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산업단지와 창업, 종교단체 등의 감면분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공부와 현지조사를 통해서 매각 및 적정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직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추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감면분 일제조사 후 99건에 대한 3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향후 입주업체의 증가로 감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사전안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되도록이면 한정된 직원으로 자꾸 돈 받아라, 돈 받아라, 이 세금 받는 게 많이 받아야만 우리 군에서 돌아가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비과세 감면액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2012년도 10월 말 현재 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 14억 9,400만 원, 과년도에는 64억 4,200만 원으로 총 79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4.7%로 3억 2,400만 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세외수입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정리대책은 무엇인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환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속 증가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정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이상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자체실정에 맞는 징수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고지서 전수발송과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전화를 통한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및 직장인의 급여 등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군수님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무재산으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줄이겠으며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재산공매와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군에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걸 사실 노력을 해서 좀 받아라, 받아라 하는 것도 한정이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감안을 하시더라도 체납액을 좀 줄이세요.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환 예.

○위원장 채명지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인쇄물 계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인쇄물 계약 현황을 보면 총 237건에 계약금액이 3억 6,137만 6,000원으로 관내업체 계약현황이 186건에 1억 9,379만 9,000원, 관외업체 계약현황이 51건 1억 6,757만 7,000원으로 관외업체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이 많은 이유와, 향후 관내업체 이용 제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진흠 예, 회계과장 백진흠입니다.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관외 인쇄업체의 총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비율은 계약건수별로는 관내가 186건, 관외가 51건으로 비율은 관내가 78.5%, 관외가 21.5%이며, 계약금액별로는 관내가 1억 9,379만 9,000원, 관외가 1억 6,757만 7,000원으로 비율은 관내가 53.6%, 관외가 46.4%입니다.

계약금액의 관외업체 비중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기초금액, 즉 계약금액이 높은 계약 건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으로 입찰하여 계약체결을 하는 바, 물품 입찰의 경우는 달성군으로 지역 제한을 할 수 없고 최소단위가 대구광역시인 이유로 관외업체가 낙찰되어 관외 인쇄업체 계약금액이 계약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소액인쇄물 계약인 경우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사유로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비교적 관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 인쇄신고를 득한 업체가 달성군에는 2개 업체, 대구광역시 전체는 261개 업체로 달성군의 인쇄업체 수가 극히 적으며, 이는 입찰 건 및 업체 선정에 관내업체가 불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적합한 인쇄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외업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이와 같은 관외업체 선정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업체 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당히 관내업체에 많은 물량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향후 인쇄물 단가계약의 경우 많은 관내업체가 참여하여 달성군뿐 아니라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발주하는 인쇄물 계약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입찰 참가를 미등록한 관내업체에게 입찰 참가 등록을 권유할 것이며, 소액인쇄물 계약 건이라도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내업체와 인쇄물 계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인쇄물 같은 거 많이 좀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백진흠 예.

정수헌 위원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우리 청사 초과면적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8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군의 청사 초과면적에 대하여 패널티가 작년에 한 17억 정도 금년에 한 4억 정도 받고 있는데 효율화방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진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5일에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우리 군의 청사 면적 적용기준은 본청이 1만 1,829㎡ 이하, 의회는 1,830㎡ 이하로 인구 10만 이상의 군단위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우리 군의 본청사 면적은 1만 8,078㎡로 기준면적보다는 6,249㎡를, 의회는 2,294㎡로 464㎡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청사는 건립 당시 행안부 권고에 따라 사무공간과 청사공간에 대한 검토를 거쳐 건립된 건물이지만 이후에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면적이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입주 당시보다 기구 증설로 인한 공무원이 증원되어 사실상 사무공간의 여유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청사면적에 100%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소나마 청사 기준면적 초과분을 줄이고자 초과면적에 대한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까지는 행정동을 주민편의시설, 민원인 휴게실,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668㎡ 정도 해소하였으며, 금년도 2012년도에는 행정동 126㎡를 2층 로비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였고, 의회동 문서창고 등 약 223㎡를 임대하여 의회 초과면적 중 약 48% 정도를 해소하였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은 행정동 1·2층 로비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하여 초과면적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보면 작년에는 17억 정도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4억으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하셔서 페널티를 최소화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백진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의 신속성,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서비스 만족도를 종합 평가하는 민원행정 추진평가에서 우리 군이 좋은 평가를 받아 2012년도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데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허가 및 신고민원 대행건수는 어떠하며, 대행수수료 지급액은 얼마인지, 또 한 건당 수수료 지급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사의 업무대행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석동용 종합민원과장 석동용입니다.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 업무와 대행수수료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행건수가 1,241건으로 1,227만 원의 수수료가 지급이 되었고, 2012년도는 3/4분기까지 1,169건이 처리가 되어서 대행수수료는 1,229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 대상인 연면적 100㎡ 미만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하는 등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법」 제17조하고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의 업무내용은, 대구시 건축조례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허가 대상 및 협의대상 건물 현장조사,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현장조사, 도시계획 시설부지 내에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현장조사 등을 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허가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내주고 건축이 됐을 때 준공허가는……

○종합민원과장 석동용 준공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준공까지는 내주고 그 사후관리는……

○종합민원과장 석동용 사후관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는 주무부서에서 다 내주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건축물이 많이 성행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죽곡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3층 이하, 세 가구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이 지난 달에, 10월 달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석동용 예.

정수헌 위원 10월 달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4층 이하, 4가구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건축허가를 많이 내준 걸 보면, 죽곡에는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 다른 지역도 우리 지역과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외관으로 보면 3층건물로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4층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준공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실제로 올라가보면 실제로 4층, 4층에 보면 현관문이라든지 3층이나 4층이나 똑같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석동용 사실상 건축허가 과정에서 설계 들어왔을 당시 법적 규제 범위 내에서 들어와서 허가가 나는 경우에, 사용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보면 건축설계 내용이나 승인할 때 당시 현지사정은 다 같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죽곡지구의 경우에는 택지지구 내에 지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70% 이상은 지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의 평균높이가 1.8m 미만이 되면 저희들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항이고, 그리고 현지확인 해가지고 허가 해주는 당시에 천장을 다 막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상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허가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수헌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는 불법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허가를 주무부서에서 내주고 실제로 건축했을 때 준공허가를 내주러 갔을 당시도 외관상으로는 4층인지 3층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놨고, 그 사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이랬을 경우에 사후에 우리 건축과에서라든지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정길 행정지원국장 서정길입니다.

정수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사실 좀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 허가부서하고 사후관리 하는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제로 해가지고 인력 증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몇 차례 다녀오시고 저도 갔다왔습니다만, 지금 인력 증원이 되고 나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허가와 사후관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아까 세무과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 달성군에서 감면해 주는 세액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세입을 거둬들이는 만큼 실제로 징수하는 것만 그런데 감면해주는 것까지 합한다면 지금 우리가 대구시내 전체 구청, 군, 다 합해서 한 3위 정도, 결국 이렇게 되면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이런 순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 세원 누락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나갈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직개편에 포함해서 세원도 확보하고 편법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직개편 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이 불법 문제가 이야기 됐습니다만, 현재 민원부서에 종합민원과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빠져나가겠다, 특히 기술직들은 지금 교류가 시하고 되니까 시 쪽으로 다 희망을 하고, 타 구청으로 가겠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변화가 있고 결국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공무원으로서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는 데다 감사가 나오면 제일 먼저 허가부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여기 시달리고 하니까 딴 데로 떠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정이나,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우선을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지금 그쪽은 기피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피도 하지 않고 또 그 부서에 가서, 한 부서로 통일되면 그런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수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거는 저희들이 다음 조직개편 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철거되는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대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혹여나 건축주가 군청을 직접 방문해서 대장정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군청까지 와야 하는 불편이 있을 텐데,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인 종합민원과에서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석동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로 개설로 인해서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건축 철거나 멸실신고를 하면 종합민원과에서는 읍면별로 담당 건축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건축물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이 다소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부서와 종합민원과가 상호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을 하면 건축주가 공공사업에 의한 건축 철거로 인한 군청 방문의 불편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석동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인력증원 건의 관계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가서, 서 국장님도 그날 발표도 하시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인원 증원 관계로 행안부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안걸리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석동용 예.

하용하 위원 시간이 걸리고, 종합민원과에서 인·허가 문제가, 제가 그날 주제발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허가부서 따로 있고 사후관리 하는 과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번 좋은 예로 남지장사 문제입니다. 담당직원은 허가 안 내줄 수는 없고, 서류가 다 맞으면 허가는 내줘야 되고, 또 신청하는 분도 서류 다 맞는데 왜 안 내주느냐, 이의를 달기 때문에 해주고, 그러면 이제 담당부서로 넘어가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허가 내준 것도 모르고, 그러면 또 민원이 야기되는 거는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 내 줄 때는 충분한 조사를 해보고 부서에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서류 다 맞으면 허가를 내줘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면 제가 종합민원과에서 꼭 해야 될 업무는 그대로 있더라도 통폐합할 거는, 각 과에서 해서 사후관리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과는 영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합민원과를. 저는 통폐합해서 각 과로 다 돌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업무를 소관부서로 다 보내버리면, 농업정책과라든지 기술센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과에서 하고 그 외의 것은 해당 과로 돌려주면 그 과에서 인·허가 확인부터 현장감독부터 해서 사후관리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면 민원이 적게 야기되지 않겠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처음 접수 때부터 현장을 먼저 가봐야 됩니다. 뭐 공청회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허가부서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할려면 하세월이지만, 먼저 사전답사도 비밀리에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허가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과에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과로 돌려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과장님이 종합민원과장으로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해보니까 돌려보낼 것도 있고 우리가 할 것도 있고 그런 거 좀 있습디까?

○종합민원과장 석동용 돌려보내고 안 돌려보내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군에서는 종합민원과, 허가과, 종합민원과, 이런 식으로 해서 십수년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과에서 하는 게 당초 허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후관리라든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타당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 생각은,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민원인 대부분이 민원실에 오면, 민원실에 한 번만 오면 대부분이 의견 들을 걸 다 들어보고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걸 해당부서로 업무를 돌려보내게 되면 타 시·군에서 하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부분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종합민원과 한 군데만 와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 의견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돌려보내고 나면 해당 과로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을 사전에 감소시키기 위해서 돌려보내더라도 상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를 시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 방법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민원이 오면 그분들이 한꺼번에 좋은 설명 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과 저 과 또 찾아다닌다 하면 민원인들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걸 잘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조직개편 문제라든지 나왔는데, 정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민원인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와서 정말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연구를 해서 조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석동용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우리 정수헌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다사 지역 같은 경우는 체계화되고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죽곡 1·2지구의 주택지에 대해서는 과중한 업무에 바쁘시겠습니다만, 언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면 상당한 건물들이 쓰리룸, 투룸으로 변경이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 계몽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적은 인원으로 지적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의할 것은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여 대부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미 대부 계약자는 대부계약 및 대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장기 대부자에게는 향후 군에서 이용가치를 판단하여 실효성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새로 도입된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직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토지정보과장 신후남입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은 기록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또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지적공사에 용역을 의뢰하는 필지와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미 대부 건이 없으며 군유지는 지금 미 대부 건이 한 30필지 정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미미한 면적이라서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각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이 완화가 돼서 대상필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은 장기 대부계약자에게는 법령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올해 도로명주소 안내도 12만 부를 제작하여 각 읍면 세대별로 배포하였습니다.

홍보물품으로는 치약 1만 5,000개, 볼펜, 물티슈, 주차알림판 등을 제작하여 군민체육대회 및 참꽃문화제 때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홍보물품은 특히 취약지역인 경로당 어르신과 다문화가정에 우선적으로 배부하였으며, 홍보교육은 일반음식점 위생교육과 민방위교육 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도로명주소 알기 캠페인 이벤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 각 읍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포스터를 부착하고 각종 지방세 고지서에도 도로명주소를 홍보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홍보예산으로 2,000만 원을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여 2014년 전면 시행되기에 앞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를 홍보를 하는데 이 도로명주소가 바뀌기 이전에 수십년 동안 전에 주소를 사용했거든요? 이러니까 주민들 인식이, 바뀌는 주소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게 상당히 거부감도 있고 주민들 인식이 늦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에 민원도 많은데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허가구역은 지금 테크노폴리스 안에 현풍에 자모, 오산하고 또 구지에 가천을 제외한 구지면하고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묶인 지가 몇 년째 됐는데, 지금 사실은 테크노폴리스도 지역이 다 결정이 되었고 또 국가산단도 지역이 결정이 됐는데, 지금 몇 년째 허가지역으로 묶어놓으니까, 안 그래도 부동산경기가 현재 침체돼서 어려운데 주민들이 몇 년째 묶어놓으니까 많은 불평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대구시에서 올려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이걸 결정하고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김길수 위원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토지허가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이게 대구시에서 지정했는데, 허가지역 단지가 내년 6월 8일까지 지정기간입니다. 6월 8일 이후에는 또 새로운 시에서 방안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6월 8일까지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 기간이 2년씩 해가지고 6월 달에 기간이 끝나는데,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국가공단이나 테크노폴리스 해서 부동산을 묶어놓을, 현풍도 보면 자모동 거기 묶였거든요? 자모동 거기는 테크노폴리스하고 무슨 관계도 없고 국가공단과도 관계없고, 또 구지도 가천, 고봉, 평촌, 동부 지역은 다 풀리고 다른 데 또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군에서 건의를 해서 내년도 6월 달에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토지라든지 주택지라든지 이런 거 전매했을 때 다운계약서 했는 적발사실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요새는 실거래신고로 바로 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는 없습니다.

정수헌 위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죽곡 2지구 강정보 들어가는 데 봤지요? 조금 전에 불법건축물도 많이 행해지고 했는 그 지역 일대를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찰을 봤을 때 앞줄은 5,000만 원, 큰 도로 물은 거 봤죠? 앞줄은 5,000만 원, 뒷줄은 보통 3,000만 원.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 우리 달성군 관내에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저는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세천공단이라든지, 죽곡 2지구 신도시, 또 다른 지역 현풍 테크노폴리스 자리 안에 주택지, 이런 쪽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입찰을 봤으면 한번쯤은 부동산에 가셔서, 이게 전매를 대부분 하는 형태는 입찰을 보고 난 이후에 몇 개월 안에 다 줍니다. 이 전매 받은 사람하고 계약자들 간에, 계약서가 대부분 부동산에 가면 예를 들어서 1억에 입찰을 봤는 것 같으면 보통 1억 100만 원이든 1억 1,000만 원이든지 해가지고 바로 전매를 해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도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그거에 의존해가지고만 실제로 앉아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전혀 적발을 못 하고 있다고. 이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 주민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죽곡 2지구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불법적인 다운계약서라든지 5,000만 원 같은 이런 돈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져야 됩니다. 이런 3,000에서 5,000이라든지 프리미엄이 안 들어가면 불법건축물도 줄어든다고 저는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형태들을 뿌리 안 뽑고는 불법건축물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계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것은 확인해 보면 한눈에 적발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의 계속 확인을 하고요, 특히 실거래 관계 때문에 국세청 자료라든가, 자료가 넘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토지정보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에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감사받는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전산실 유지보수를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남철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그 용역업체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5개 업체인데 이 5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외부업체이고 지방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남철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업체는, 또 빨리 와서 수리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서울이나 멀리 있으면 그런 것도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용역업체를 앞으로는 지방업체에다 될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터넷 농업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등록된 농어민이 몇 명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남철 64명입니다.

김길수 위원 64명이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것밖에 안되는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남철 예, 정보통신과장 허남철입니다.

김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유지 보수는 장애 발생 시에 신속하게 장애조치를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겸비한 업체와 수의 또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유지 보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지업체 중에 홈페이지 시스템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개편할 당시에 업체가 부산업체인데, 그 업체가 이어서 현재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보다 이 업체가 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가 쉽게 되어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 연계의 경우에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수탁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정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이거는 3년 이상 상주하는 업체가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제한을 했습니다만, 이 업체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내년부터는 전산장비 외에, 서울에서 하고 있는 행정정보장비 외에 정부시스템 유지 보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인력을 겸비한 지역업체와 유지 보수를 수행하도록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인터넷 농업방송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참달성’ 쇼핑몰을 사진으로 홍보하는 방법에서 2008년부터 인터넷 농업방송을 통해서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 서비스를 위해서 금년에도 ‘참달성’ 입점업체 중에 인터넷 농업방송이 되지 않는 10개 업체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추가 촬영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해가지고 인터넷 농업방송으로 홍보하고 또한 ‘참달성’ 쇼핑몰에도 연동하여 홍보가 되도록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농산물 홍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서울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수리할 게 있어서 연락하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금 보면 서울업체 두 군데, 부산업체 한 군데, 대구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은 지금 농업이 모든 특작이라든지 특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64농가밖에 안되는 원인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운영하는 거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서로가, 이 업무가 기술센터에 신청하면 여기서는 운영하고 이런데, 이제 보니까 서로가 업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서로 협의해서 많은 농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남철 예.

○위원장 채명지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자리를 하고 계시는 배사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명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자라고 소문나 계시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정말 우리 주민지원과에는 보훈단체를 관리를 하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는 정말 그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잘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른들은 연세 드셔가지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작고하시는 분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라도 우리가 힘이 되면 우리 부모 모시듯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하시지만 저희들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쪽에 6.25 참전용사회 가보면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6.25참전 유공자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역이 상세하게 파악이 다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추교훈 예.

하용하 위원 지금 현충일 날 국가유공자 유족들하고 추념식을 하는데, 행사 때 전부 추념식에 참석해달라고 해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예산도 미리 편성이 다 되어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정산하고, 참석하시는 인원하고 그거는 파악이 다 됐지요?

○주민지원과장 추교훈 예.

하용하 위원 그게 지금 안 그래도 6.25 유공자 어른들 지원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몇 차례 유공자회에 가서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사무국장님하고 간담회도 몇 번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 넘어온 것 보니까 전번에 간담회 때도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분들 백퍼센트는 다 만족을 못드립니다. 저도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께 재향군인회 날 행사에서 이야기를 합디다만,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합디다.

또 미리 다른 구에서 알도록 소문 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른 구에서 아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만 하면 다른 구의회에 또 요청을 하면 거기는 예산이 없는데 하면서, 우리한테 섭섭한 마음을, 항의라 하기 보다는 지자체 간에 원망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유공자하고 6.25 미망인회하고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게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주민지원과장 추교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풍요로운 미래를 꽃 피우기 위해 항상 군민에게 봉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살뜰히 살펴주시고 대변하고 있는 의회 배사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25참전 유공자회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액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서는 6.25참전 유공자회에 대해서 달성군지회 단체에 대한 지원과 6.25참전 유공자 개인에 대한 지원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25참전 유공자 달성군지회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6.25전쟁 기념행사비조로 1,332만 원, 대구 6.25 참전자회 사무실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조로 1,620만 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600만 원 등 총 4,552만 원을 금년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25참전 유공자 개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 공헌하시고 헌신한 6.25참전 유공자들에게 저희 군에서는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매월 3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25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시에는 사망위로금조로 30만 원을 그 유족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묘지 참배 시와 현충일 행사 참석 시 등에도 약간의 실비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참배 보상금은 1,130만 원, 한 500명 정도로 해서 1인당 한 2만 5,000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1,250만 원, 그렇게 해서 참전명예수당으로 1인당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는 연간 2억 4,84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사망위로금으로 지원되는 게 연간 9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충일 추념식 초청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충일 추념식 행사 운영비조로 594만 원, 그리고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1,250만 원 등 총 1,844만 원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 운영비로는 참석 안내장 및 안내 팸플릿 유인비하고 그리고 천막, 당일 날 충혼탑에 앰프, 의자 등 임차료, 그리고 국화 대국 및 장갑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 참석자들에게는 교통비조로 1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에 대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롤 케이크 빵 2개씩 해서 한 1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참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용하 위원님 질의하신 현충일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거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오시고 가시고, 점심을 우리가 여기서 못 드리고 롤 케이크를 드리는데 그게 뭐 요기는 안 되는데, 우유 하나 드려도. 조금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다음에 지금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옛날에 공무원 시험을 치든지 하면 국가유공자 자녀 분에 대한, 공채라든지 시험 치면 가산점을 줬는데 요새는 만약에 우리 군에 기간제입니까, 들어오면 그런 자녀들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추교훈 공무원시험 치면 5% 이내에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우리 군에서 기간제라든지 채용하는 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추교훈 기간제까지는 아직까지는 범위를 확대 안 하고, 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렇게……

하용하 위원 사실 그런 거는 정부에서 옛날부터 하던 거지만, 여기 보니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서 우리 주민지원과에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걸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주민지원과장 추교훈 예를 들어서 유공자의 자녀 같으면 특별히 우선해서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너무 애쓰시고 잘하시는데 잘 좀 해주시고, 조국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치신 어른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존경하는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청소위생과장님, 이제 퇴직도 다됐는데 끝까지, 아마 오늘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제가 청소위생과 감사를 해보니까 평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청소위생과가 상당히 업무도 과중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적은 인력으로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업무에 상당히 어떤 허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이번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새롭게 청소위생과 대해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또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3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직원들께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친절, 특히 숙박대책에 대해서 기간 중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감명 깊게 느꼈던 것은 이 기간 중에 경남 조정팀에 친절하게 숙식 제공하고 안내해 준 이호일 계장님, 조정희 직원 계시죠? 이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경남 조정팀에서 그 노고에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위생과에 보면 지금 현재 ‘달성의 맛 사찰음식 30선’ 해가지고 전통사찰음식을 개발하셔서 장려를 하고 홍보를 해서 또 음식박람회에서 은상도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전통사찰음식뿐만 아니고 저희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먹거리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맞춤형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음식들을 좀 더 개발하셔서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거기에 매칭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청소위생과에서 할 사안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다든가 태풍이 오고 이럴 때는 보면 직할하천,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정보 주위에 많은 쓰레기들이 떠내려 와서 퇴적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읍이나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을, 이게 엄청난 양인 걸로 아는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이거를 깨끗이 치우셔서 주위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해마다 되풀이 될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하천 관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좀 거쳐서 이 업무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 거는 서로 협의를 좀, 조정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거는 우리 군에서 다 담당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인력이나 너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수방재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수자원공사하고 좀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예.

송성열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청소차나 관용차 유지 관리가 법적으로 내구연수가 7년 이상이 지나고 주행거리가 12만 킬로 이상일 때 교체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달성군에 47대가 지금 연장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사정이나 또 어떤 차량의 보존상태나 이런 걸 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청소차만이라도, 청소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취약합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승차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청소차만이라도 가능하면 내구연수 내에서 교체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정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 지역이 넓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내 쪽에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번호판도 다 가려서 가는데, 지금 사실 합동조사 운영이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정도 합동조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마 적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지역에는 CCTV를 설치를 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실 외부에서 다 들어옵니다, 이 쓰레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 분석하셔서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예.

송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송성열 위원님 질의에 청소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예. 청소차량 중 노후차량은 현재 19대 중에 10대가 연한이 전부 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10대에 대한 교체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재활용차도 전체 11대 중에 5대가 연한이 넘었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차 차량이 특히 새벽 시간대에 하고 운행거리가 상당히 원거리에 하다 보니까 현재도 위험을 감수하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빨리 교체되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투기 관계는, 연례적으로 계속 이뤄져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이동식 CCTV, 차량에 장착하는 거 하나 구입하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취약지역에 배치하도록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그걸 내년도에 설치해서 불법쓰레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쓰레기문제, 존경하는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화원 지역에 본 위원이 아침에 일찍 죽 마을에, 또 그리고 체육공원이라든지 한번씩 나가봅니다. 지금 어디서 그런 문제가,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많이 해봤습니다만, 화원 마수동 마수지가 있습니다, 마수지. 명곡미래빌 뒤에 마수지가 있는데 거기 체육시설도 잘해놓고 데크를 해서 걷도록 해놓고, 거기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낚시를 많이 합니다. 여름 되면 보통 아침에 가면 밤낚시 하는 분들이 한 여남은 분 됩니다. 많을 때는 거기 와서 1박 하는 분은 텐트 쳐놓고 많이 있습니다.

한번은 가니까 우리 체육시설 해놓은 데 거기에 쓰레기를 모아놨는데, 여름에는 개를 잡아서,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러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거기 와서 안 버리는데 다른 데 외지에서 차에 싣고 와가지고 텔레비전도 거기에 버리고, 또 낚시하는 사람들 뒤처리가 큰 문제입디다.

그래서 제가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고함도 지르고 했더니만 낚시하다가 대여섯 분이 와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낚시하고 하는 거는 안 말리고, 참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고맙다, 우리 지역에 낚시하러 오는 거는 좋은데 쓰레기 문제를 여러분들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겠느냐, 뒤처리를 잘해달라고 못을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했는데, 이튿날 되면 우리 읍에서 이틀에 한 번씩 보통 쓰레기를 치우러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정 배치시켜서, 읍장님하고도 의논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 이 쓰레기 외지에서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게 많습디다. 우리가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러니 사용하는 사람들 상식문제인데, 사실 쓰레기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와서 버리고 가는 거 누가 버렸는지 찾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냄새도 나고 여름에 가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합디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청소차가 와서 치우는데 오전 내 치운다고 해요. 그 못 하나 주위에 치우는데. 그만큼 많습디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특별히 순찰을 한번씩 저녁이라도 한번 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식당 종사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수시로 1년에 몇 번 교육시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분기에 시키고 수시로 또 합니다.

하용하 위원 그런데 요즘 모 TV 보면 ‘엑스파일 맛집’ 하는 걸 본 위원이 수시로 봅니다. 우리 지역에 위생점검을 자주 나가봐야 되겠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여름에 냉면집을 집중으로 해서 텔레비전에서 보도한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냉면집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 되면 냉면 육수가 전부 가짜다, 이래가지고 지역에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냉면집이 몇 군데 있는가 보면, 그전에는 맛있게 가서 먹고 했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정말 가짜였구나. 그런 단속을 우리가 할 기준은 없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전에 방송 나고 우리 지역도 특별히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용하 위원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업체도 몇 군데 되지요? 그런 데도 수시로 나갑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예. 현장점검도 하고 보면은 수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같은 업자끼리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면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정말로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위생문제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에 수시로 단속 나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단속도 좀 하고 지도도 좀 하고, 지도 계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예,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매일 나갑니다. 일주일에 거의 야간에도 나가고 주간에도 나가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에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은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생지도계에서 전담을 해서, 주민들이 계속 또 너무 단속하니까 불평할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음식업지부 그런 데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통하든지, 또 개별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지회를 통하든지 해서 수시로 자체에서 자기들 지도 계몽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예, 알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흡입차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진공차 말입니까?

정수헌 위원 예, 진공흡입차.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진공차는 낮에는 사실 차량 운행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고 주로 새벽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새벽시간에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예.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담당기사도 불러서 엄중히 문책도 하고, 도로도 전보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정수헌 위원 새벽에 나오시면 수당은 안 드립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별도 수당은 없고 아침에 식사비하고 시간외수당 조금 나갑니다.

정수헌 위원 낮에는 놀고 그러면 새벽에 하는 것은 수당을 받아야 되고……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자기 업무의 범위 내에는 별도로 수당 나가는 거는 없고요……

정수헌 위원 지금 현재 편의상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낮에 원래 9시부터 출근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원래 근무시간이죠? 원래는 그렇게 하셔야 되죠?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일반 근무자는 그렇게 하는데……

정수헌 위원 청소차도 원래는 9시부터 6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그때 하면은……

정수헌 위원 글쎄 그게 법적으로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현재 규정상에 전부 당겨놨죠.

정수헌 위원 규정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아침에 6시부터 해서 4시간 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또 하고……

정수헌 위원 6시부터 그러면 하고, 그게 안 이뤄졌기 때문에, 6시부터 9시까지든지 안 이뤄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와 같은 일이 이뤄진 거거든요?

6시부터 하기 때문에 수당을 달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그게 기사분이 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중에 한 분이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라서, 여러 번 제가 이 과에 오기 전 그전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그분은 불평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다른 분은 다 새벽에 하고 했는데, 그분은 몇 차 교육을 시켜도 안 돼서 지난번에는 또 심지어 감사실에서까지 신분조치 하기 위해서 불러서… 자기도 그걸 깨닫고 지금은 반성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예.

정수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아진 PNP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43.2톤 2개 있죠, 소각로가?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예.

정수헌 위원 소각로가 2개 있는데 1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43.2톤 아닙니까? 그러니까 86.4톤이죠?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예.

정수헌 위원 그런데 이 86.4톤이라는 양 자체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자기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공장 시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갖고 정해놓은 겁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86.4톤이라 하더라도 한 100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용량이 있는데 그 이상은……

정수헌 위원 예를 들자면 1톤에 1.5톤, 2톤 차에 안 싣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정수헌 위원 소각할 수 있는 양인데,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86톤이다, 86톤은 86톤 이상 90톤 95톤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규정에 86.4톤이라는 걸 무조건 정해놓은 것 같으면 여기 아진 PNP에서 우리가 86.4톤으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땔 수가 없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양 자체가 1킬로 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킬로 양을 정해놨더라도 1.2킬로라도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

처리했는 연간 처리량을 자기들이 전부 기록을 하거든요? 그 처리한 양 가지고 점검할 때 보고……

정수헌 위원 그러니까 소각을 하면 돈입니다, 이게. 소각을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자기들 일지대로 백퍼센트 믿어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실지는 소각장이 아니고 소각해서 열을 활용하기 위한 제지공장 아닙니까? 일반 소각장 같으면 그런 개념이 맞는데 자기가 필요한 양을 소각을 해야……

정수헌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실지로 이런 상황을 직시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어떤 면에서요?

정수헌 위원 여기는 제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각을 위주로 하는 게 더 많아요. 소각을.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그런데 제지공장에서 소각을 위주로 한다면 그 수지타산 자체가 안 맞죠.

정수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소각장 확장을 왜 하시겠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아, 확장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지 성서에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 있거든요? 그 노후시설 때문에 개체를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쪽에 와보니까 아까처럼 이런 민원 발생 때문에 사업주가 기존 이쪽에 있는 다른 ‘세하’나 이런 업체들은 거의 제가 봐서는 시설이 노후가 됐어요. 이걸 개체를 할 때 지난번 아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주가 욕심을 더 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겁니다, 사실은.

정수헌 위원 그 욕심을 왜 냈다고 보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물론 저희들도 그 문제를 따져봤어요. 기존 바꾸면 될 텐데 왜 늘리냐 하니까 제지시설을 신시설로 시스템을 바꾸면 열량이 더 필요한 겁니다. 나쁘게 보면 끝이 없고 실제대로 그 사업주가 설명하는 대로라면 그 제지 생산라인을 더 늘려가지고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봐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소각로를 바꾸면 그 주변에 공기오염도 덜 시키고 오히려 더 효과적인데, 주민들은 더 많이 하면 옛날처럼 나쁜 오염을 배출시킨다고 하는데, 중간에 또 여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환경이나 이런 관여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부풀려서 사업주를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취소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언젠가는 바꿔야 됩니다. 폐지 안 하는 이상은.

정수헌 위원 지금 소각로를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요. 늘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소각로 2기가 있는 중에서 이 2기를 최신시설로 바꿔주는 것 같으면 좋아하죠. 누가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 자체가.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한 대 있으면……

정수헌 위원 그리고 소각 자체를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86톤이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인데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이상을 할 수 있는지.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환경분야를 우리 청소위생과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도 점검하고……

정수헌 위원 환경청에서는 무엇을 측정을 하는가 하면 TMS라 하는 굴뚝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나오는 대기만 측정할 수 있다고, 양 자체를 얼마나 많이 소각을 하고 이 부분은 환경청에서 안 해요. 1톤을 때는지 2톤을 때는지 이거는 안 한다고. 이 대기에 공해물질이 얼마나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 규정치를 정해놓은 데서 초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많이 때고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86톤을 정해놨으면 86톤을 때고 있는지 86톤 이상을 때고 있는지, 한 50톤을 때고 있는지, 소각량 자체를……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잠깐 우리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한번……

정수헌 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자원순환담당 이근희 소각로 양 관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소각량은 86톤이지만 24시간 때는데 실지로 때는 거는 그렇게 못 땝니다. 연간을 따져보면 평균 한 70% 정도밖에 못 땝니다.

그러면 연간 실적을 죽 받기 때문에 1일 처리실적, 또 월 처리실적이 데이터로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는 계근이 다 되고 또 입출고가 나와야 되고, 모든 폐기물은 반입되고 나가는 거는 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정수헌 위원 반입되는 양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자원순환담당 이근희 반입되는 양은 계근대에 바로 오게 되어 있고, 발생체에서 나올 때도 계근이 되고요, 3개 전표가 발행이 됩니다. 발생할 단계부터 하고 들어올 때 하고 우리 기관에 통보해오고 3개가 발행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내부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은 거기에서 처리할 때, 계근이 다 되고 하면 한 세 군데 정도가 확인이 되지만 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거는……

○자원순환담당 이근희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그것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데 그거는 양이 얼마 안됩니다. 실제로 자체 발생되는 거는 한 10%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 양에 미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발생단계부터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이근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청소위생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우리 청소위생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재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서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각 구·군별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에서 들어오는 차량에서도 불법쓰레기가, 반입되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원하신다면 데이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전표를 끊어주실 때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니까 불법 쓰레기 들어와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양해를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달성군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들을 점검할 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준 게 사실입니다. 차후로는 불법쓰레기가, 반입되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반입되는 일은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예.

○위원장 채명지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보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료의약품 관리 및 중·고등학교 결핵환자 관리에 대하여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있는 진료의약품 구입과정 및 이월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체적인 국민 건강은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젊은 사람들의 다이어트 열풍 등으로 체력이 떨어져 결핵환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우리 군의 중·고등학교 학생 결핵환자 수와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기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진료의약품 수불현황과 이월약품 유통기한 문제 및 의약품 폐기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진료 및 한방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진료의약품 글루코닐정 외 67종에 대한 2억 5,000만 원과 한방 진료의약품 갈근탕 외 33종 3,900만 원으로 총 2억 8,900만 원을 구입하였으며, 현재 잔량은 2013년 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진료의약품 구입을 분기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입찰로 구입하는 관계로 유통기한 경과 약품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번 구입하기 전에 부족약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량 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통기한 경과 약품 및 폐기 의약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 결핵환자 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2008년부터 국가결핵사업을 확대하여 결핵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결핵환자는 투약환자 1명이 있었으나 11월 말 완치가 되어 퇴원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결핵환자의 현황을 보면 2011년 전국의 청소년 결핵환자는 2,432명이었고 대구시는 158명, 우리 군은 7명이었으나 올해 현재는 전국에 305명이 줄어든 2,127명과 대구시는 21명이 줄어든 137명이고 우리 군은 6명이 줄어든 1명으로 청소년 결핵환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등 접촉자 검진을 강화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여 결핵환자가 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결핵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생아기 때부터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성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결핵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결핵환자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핵이 다시 성행하면서 우리 군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타지역보다는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우리 군 보건소가 되어주시고, 군 보건소라는 취지에 맞게 발로 뛰는 보건소, 군민과 함께하는 보건소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소 업무가 비슬산휴양림과 화원휴양림, 군민운동장, 동네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데 정규공무원이 적은 인원으로 볼거리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휴양림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객이 36만 7,983명이고 화원 자연휴양림의 경우 12만 1,540명인데 전년도에 비해 입장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휴양림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방문객이 30만 247명으로 2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원휴양림의 경우에는 2011년도 방문객이 16만 7,900명으로 27%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2012년도부터는 화원휴양림에 취사행위 및 야영행위를 금지시켰으며 극심한 가뭄으로 계곡수가 부족했고, 수목의 미활착으로 그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2013년도에는 부족한 계곡수 및 그늘 확보를 위하여 용문폭포에서 직수를 유입해가지고 물놀이장 등에 유지수를 확보하고, 계곡의 하상을 준설하고 물놀이장을 정비하는 등 방문객들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대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 물놀이 준비라든지 그런 거는 2013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잘 아시다시피 화원휴양림에는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늘에 물이 떨어지면 바로 계곡이 말라붙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량이 풍부한 용문폭포 위에 거기서 직수를, 75㎜ 직수를 유입하도록 해서, 파이프를 바로 연결합니다. 해서 계곡수의 물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김옥순 위원 예. 일단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계획한 대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입장객 증가 전망은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입장객이 증가한다면 시설 사용객도 늘어날 것인데 지난 3월 제206회 임시회 시 김기석 위원님께서 비슬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증축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는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조치계획에 ‘산림청에 보완사업비를 요청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내년도 사업으로서 비슬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보조금 4억 원을 금년 4월 달에 산림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결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이러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순 위원 이렇게 들리는데, 올해는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사업비를 못 받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부결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참회하고 통회하는 입장에서 더 준비를 하고 해서 내년에는 요청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이어서,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대견사 중창 후 휴양림 입장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휴양림 통과 인원 증가에 대비한 등산로, 시설물 보완 등 앞으로 100만 입장객을 고려한 시설물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견사가 중창되면 방문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연간 한 300만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증하는 방문객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달성군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비슬산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이색 산악레저단지를 도입하고 에코레포츠, 숙박, 카쿤빌리지, 트리하우스, 공중산책로, 하늘자전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러한 폭증하는 방문객에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지금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면 일단 용역 줘가지고 기다리는 말로밖에는 듣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따로 준비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연간 본 위원이 볼 때는 100만이라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은 300만이 넘는다고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 그리고 주변에 즐길거리, 먹거리, 방문기념품 등 군 차원의 관광지 조성계획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군에 아주 큰 대형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군 차원에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차원이 아닌 달성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관련된 여러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아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각 부서, 군 전체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재 어떻게 저희 사업소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거는 죄송하지만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순 위원 예. 소장님, 지금은 소장님이 관리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나름대로의 마인드라든지 구상도 내놓으시는 게 우리 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분명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앞으로 많은 사업 구상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지난 9월 제211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휴양림 객실 중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경사로 설치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2013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1,000만 원이면 비슬산휴양림에 콘도시설 8개소에 장애인들이 지장 없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화원휴양림 콘도 4개소와 통나무집 2개소에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

김옥순 위원 휠체어가 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전번 참꽃축제 행사 때 보면 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내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2층에 올라가셔가지고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휠체어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계단 밑에서 식사를 하시는 걸 보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거기는 상당한 시설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선 지체장애인들이 객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 현재로써는 지금 휠체어를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객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화원휴양림에 6개소, 비슬산휴양림에 8개 객실에 아무런 불편이 없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옥순 위원 좋습니다. 객실 준비는 그 정도로 되었고, 우리가 평상시 행사 할 때도 우리 장애인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앞으로 휴양림 내 각종 구조물이나 관찰로 설치 시에도 거동 불편한 분들을 배려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해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각종 체육시설 또는 휴양림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먼저 고려하고 설치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화원 휴양림의 경우 하절기 특히 주말에는 피서를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 화원 본리 인흥마을에서부터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휴양림 주변과 용문사 입구까지 노상주차 등 주차 부족난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2013년도에 주차대책에 대하여 계획 중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휴양림과 또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전부 합하면 한 500여 대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써는.

따라서 마비정 삼거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장승이 서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휴양림까지 성수기가 되면 도로가에 차량이 즐비하게 있어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휴양림 입구, 휴양림 바로 입구에 용촌1교·2교가 있습니다. 용촌1교에서 우회도로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쪽으로 차량을 일방통행을 시켜서, 그러니까 오는 차량은 휴양림으로 와서 나가는 차량은, 지금 새로 신설된 도로가 아닌 기존에 옛날 도로, 용촌1교에서 소위 말하는 ‘한다리’라는 그쪽으로 나가는 과거 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우회시켜서 나가도록 일방통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가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체증되는 교통 때문에 정리할 인력이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저희 시설사업소 전 직원이 성수기에는 교통대책에 전부 투입이 됩니다. 또 일방통행이 되도록 하면 어느 정도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옥순 위원 소장님, 화원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만 있을 시에도 하계에는 굉장히 체증이 심각했는데 지금은 더 보태서 인흥 벽화마을 때문에 더 많은 주차공간이라든지 아주 심각합니다.

요즘도 토요일 올라가면 동계철인데도 주차난이, 어디까지 나와있는 것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출퇴근하시면서, 그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존 용문사로 가던 진입로 하천변 우회도로를 일부 확장하셔가지고, 우선이라도 우회도로로 일방통행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방통행도 중요하지만 잠시 머무르다 가는 그분들의 주차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으면 일방통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부 확장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최선의 방법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서 고려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순 위원 소장님이 거기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매일 나가시지는 않고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매일 출퇴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심각성을 군에 계속,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건의를 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지 한번 툭 던져놔가지고 위의 처분만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계속 심각성을 군에 도로부서라든지 관련 부서에 계속 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우리 기획실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예.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마비정 벽화마을 이거 해놓은 이후에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마다 1일 평균 토요일 일요일은 1,500명 내외로 해서 방문객이 많이 접근하고 이래가지고,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마비정 주차장 확보대책도 되어 있고, 현재 본리리부터 해가지고 휴양림하고 마비정까지 올라가는 진입로 확·포장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행락객 교통차량에 대해서 우리 정책사업단이나 휴양림에서 나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주차단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사업단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 확보를 해서 토·일요일 공휴일만이라도 주차질서 안내 계도하는 요원 인건비하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화원읍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화원읍에서 주차 지도인력하고 쓰레기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예산을 반영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실장님, 우리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올라가는 도로가 지연되는 바람에 교통사고량이 굉장히 많다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직접 가면서도 눈으로 확인을 몇 번 했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잘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원 명곡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우리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군에서 직접 한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김옥순 위원 1일 사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디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1일 한 35명 내지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낮에는 거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낮에는 거의 없고 주로 저녁에, 야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야간에 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김옥순 위원 야간에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놔두더라도 우리가 그 용도를 다른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때만 해도 그때 동호인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고 지금 동호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러한 좋은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고민이 아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라인 기존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이용을 할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5월 달 같은 경우에 각종 행사를 할 때 태권도장 회원들 한 100여 명이 와서 자기들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행사에는 인라인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인라인 연습도 겸한 그러한 행사기 때문에 빌려드린 적도 있듯이 다른 여러 단체라든지 모임에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기꺼이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주민들이 또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홍보라든지 알려짐이 미약해서 덜 이용합니다만, 그러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소장님, 1·2억도 아니고 수십억 원을 들여 투자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달성군민이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유치원생들이 체험을 한다든지, 일반인한테 그걸 알려가지고는 어떤 체험장소나 이런 게 개개인으로 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나 유치원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권도장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낮시간 동안만이라도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명곡운동장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김옥순 위원 조성하는 것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우리 일용직이라고 요즘은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열 달 하고 두 달 쉬는 걸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김옥순 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들이 비슬산이나 이런 데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자연휴양림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 사업소 관할에 전부 17명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8명이 있고요 비슬산에 6명 있고 화원휴양림에 3명 있습니다. 합계 17명이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분들 말씀이 열 달 하고 두 달을 쉬고 다시 온답니다. 열 달만 하면 집으로 가야 된다는 불안함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시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여 연계를 해서 1년 내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아주 고마운 질의이신데요, 이 사람들이 열 달 정도 하고 두 달 정도는 쉬고 또 대부분의 인원이 다시 거기 와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쉬게 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책임성도 떨어지고, 또 좀 있으면 한 두 달 있으면 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전문성도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두 달을 쉬지 않고, 비록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신분은 기간제로 두더라도 두 달 쉬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일을 시킨다면 이분들의 책임성도 증가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업무의 생산 효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부 일편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열 달 일하고 두 달을 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설사업소는 대다수 업무가 단순 반복적인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두 달 쉬지 않도록 하고 비록 퇴직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열 달 계속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반복성, 책임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도 좀 도와 주시고, 또 우리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 이 부분만큼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김옥순 위원 두 달 비는 공간에는 인력 대체가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인력을 두 달 동안 대체해 버리면 새로운 신규 다른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전혀 경험 없는 분들이 오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워놓습니다, 두 달 동안.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 되지요. 그러니 두 달 후에 하던 사람이 다시 오게 됩니다. 오면 고맙고.

어떤 경우에는 또 오지 않습니다. 화원이나 체육시설은 오는데 비슬산휴양림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름 값 때가면서 안 옵니다.

테크노폴리스 조성하면서 거기 아주 근무조건이 좋은 그런 일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비슬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휴양림에서는 답답하니까 이분들을 현풍까지 출퇴근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사람 구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와봐야 조금 있으면 또 갈 건데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옥순 위원 비슬산까지 갈려면 기름 값이라든가 시간이나 모든 게 소요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다면 비슬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 구하기가 힘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1년을 계속 연계해서 시켜줄 수 있는지,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간곡히 그 부분에 대해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이분들 만약 17명에 대한 퇴직금을 준다면 얼마나 나갑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퇴직금은 1년에 한 달 급여가 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한 달 급여 같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이러한 분들은 한 달에 한 110만 원 정도 급여가 되는데 거기서 4대보험을 떼고 나면 한 100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김옥순 위원 100만 원이면 연간 한 1,6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김옥순 위원 아니, 퇴직금만 연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퇴직금이 한 120만 원 정도……

김옥순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래도 연간 한 2,000만 원만 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휴양림시설 쪽에서도 인력 부족난이나 이런 게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걸 좀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애로점이나 이런 걸 좀 들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최삼룡 잠깐 보충답변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전체 조직 운영에 아마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제를 1년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안에 포함돼서 또 다른 공무원들 인건비가 제약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이런 걸 용역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그것으로 해결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말씀은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정식 직원으로 더 보내주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부군수 최삼룡 그러니까 이게 고무풍선과 같아서 눌러버리면 다른 데 또 튀어나오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만약 해버리면 다른 데 또 계약직 부분들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파이를 크게 해가지고 이분들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비슬산이나 멀리까지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거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만 거기까지 일을 하러 가지, 화원하고 자연휴양림하고는 거리로 봐가지고는 무척 차이가 나거든요? 기름 값이나 시간적으로나 거기에 대한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존경하는 우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소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감사합니다.

하용하 위원 소장님, 부임하신 지가 올해 몇 월부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7월 1일부터 해서 한 5개월 됐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동안에 자주는 못 가도 한번씩, 비슬산휴양림까지는 잘 못가봅니다만, 화원휴양림은 가깝고 해서 또 마비정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한번 올라가는 겸해서 올라가보면, 우리 소장님하고 계장님들, 직원들, 열성을 가지고 해서 많이 변모가 되어 있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부임하셔서 지금현재까지 필요한 게, 또 불편하고 개선돼야 될 건물구조라든지 필요한 게 있습디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지금 비슬산휴양림은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다 잡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화원휴양림은 개장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미비한 게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장할 당시 그리고 작년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금년에 인원이 한 27%가 줄었습니다, 방문객이. 그거는 그늘막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개장할 당시에 왔던 분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화원휴양림에 와보니까 자기들 기대에 미흡하니까 거기에 따른 실망감으로 걸음을 안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휴양림이든 어떠한 시설이든 처음에 개장하면 어차피 완벽히 해서 개장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저희 직원들이 더욱 더 합심해서 더 노력을 한다면 많은 인원이 오리라 생각하고, 우선 당장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화원휴양림에는 지금 취사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고 여름에 야영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대다수 자기 먹거리를 가져오는 분들도 있지만 당연히 어디든 놀 자리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당장 아이스크림 하나, 라면 하나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당장 아쉽다면 매점을 하나 좀 설치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이 휴양림 사무실과 시설관리사무소 두 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직원 통제문제라든지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금만 불편을 감수한다면 밑에 기존 휴양림 사무실 건물에 6~7평 증축을 해서 모든 직원들이 그쪽으로 다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비좁고 좀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휴양림이라는 거는 우리 직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니까 우리가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쪽으로 내려가고,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세미나실로 이렇게 용도를 바꾸면, 지금 공실률이 요즘 같으면 40~50% 됩니다만 세미나와 겸한 숙박을 한다면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저희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매점과 사무실의 약간 증축으로 또 세미나실을 확보하는 것, 이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하용하 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시설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가보면 매점 정도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많이 보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런 기회에 소장님한테, 또 본청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면 오시는 손님들한테 불편이, 좋은 시설 해놓고 한두 가지가 부족해서 불평을 듣는 것보다는 첫째, 매점이 있어야 되겠고, 본 위원이 잘 파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하고 그러니까 가보면 천막 쳐놓고 다과회하는 그 정도 공간 이외에는 틀 게 없겠던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거기에 하면 지금 현재 큰 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그 수목을 뽑지 않고 그 틈새 들어가면 한 7평 ~8평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지어도 좋고, 아니면 요즘 컨테이너 비슷하게, 주택들도 컨테이너 해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매점 겸 탁자를 갖다놓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탁자는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탁자를 놓을……

하용하 위원 갖다놓고, 취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놀이시설에서 하지 말고 식사는 여기서 하라고 유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그런데 위원님, 매점과 음식점은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데 매점은 조리행위가 불가능한 게 매점이고……

하용하 위원 아니, 자기네들 가져온 거 먹는 거, 라면을 끓인다든지 바깥에 거기서 취사행위 하는 걸……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취사행위를 못 하게 하는 거는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라면 같으면 라면 국물을 하천수에 버림으로 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못 하도록 하는데, 거기 와서 하면 찌꺼기 나오면 저희들이 따로 모아서 조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용하 위원 공간을 앞에다 확보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하고 도시락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리해서 팔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개선할 방법이고, 그다음에 세미나실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한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연말이든지 여름이든지 모임에서 가서 회의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그런 거는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또 거기 와서 요란스럽게 떠들고 하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안 해놨다, 자기네들 공간이 있으면 회의도 하고 숙박, 어디 다른 데 멀리 호텔이나 그런 데 정하는 것보다 한 3·40명 정도 되면 멀리 갈 필요없고 휴양림 같은 데 객실 몇 개 해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회의도 하고 그런 걸 본 위원한테 몇 번 묻고 하길래 그런데, 세미나실은 소장님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사무실하고 그거는 변경해가지고 좀 넓혀도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지금 현재 휴양림 안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다 조금만 증축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공간도 있고요.

하용하 위원 지금 시설사업소 사무실 앞에 야외휴게실,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거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그거는 그대로 두고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 한 30평 정도를 저희들 집기를 들어내고 세미나실로 활용하면 오는 방문객들에게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리고 오늘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그걸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외부인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시도록 그런 편의 제공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안좋겠습니까?

그리고 물 때문에 그런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그거는 내년도 사업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지금도 일부, 요즘은 비수기 아닙니까? 비수기여서 공사를 용문폭포 위에서 75㎜ 파이프를 연결해서 밑에, 우리 사무실 앞에 물놀이장으로 할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지수가 없는 곳에 한 75미리 정도가 내려오면 올해와 같이 그렇게 아주 난감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고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결정적으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열심히 잘하시는데, 어쨌든 오시는 분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은 추억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서비스를 해드리기를 부탁드리고, 저번에 올라가니 술 취한 사람들이 어디 여관방 온 것처럼 고함지르고 이러던데, 그런 소리 듣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그걸 보고 했는데, 오시는 분들의 기본 상식인데 정말로 수준이, 오시는 분들이 예의를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설 문제나 우리 관광객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옆에 우리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양대 휴양림이 있는데 거기에 달성군민은 1년 내 30명도 안 자고 갑니다. 전부 대구시민들이 자고 가는데, 대구시민들이 달성군에 와서 쉬고 자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대구시에 요직에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대구 시비를 좀 많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최삼룡 시설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직접 운영받기는 그렇고요, 관광 활성화나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보니까 대부분이 휴양림 자체가 군민보다는 대구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이런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석 위원 대구시민들이 80%고 우리 군민이 20% 되면 많이 됩니다. 그러니 좀 신경을 써서 대구시민들의 휴식처다, 이런 관념으로 대구 시비를 우리 부군수님이 좀 많이 가져오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최삼룡 그래서 전번에 관광 유치 차원에서 다른 외지 분들이 이걸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법 등 이런 걸 그때 관광 여행업체들과 같이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방법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시설관리사업소에 다른 보충질의……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원하고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당직근무를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당직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당직근무는 비수기에는 직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원 2명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직원들이 당직을 일·숙직으로 하면 한 열 번 정도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한 사람 넣어가지고 직원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비수기는 하고 성수기, 지금 비슬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얼음동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얼음동산, 참꽃제, 그리고 7·8월 성수기에는 직원 2명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직원 2명이 하게 되면 며칠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잘 돌아가면 한 달에 한 열 번 정도, 그러니까 일직까지 포함이 되니까 4일에 한 번도 돌아가고, 또 3일에 한 번 돌아가기도 하고 5일에 한 번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사실 직원이 몇 명 안되는데, 지금 읍면에서는 당직을 9시까지도 하고 하는데, 이 휴양림은 24시간을 근무하게 된단 말입니다. 직원이 적으니까 한 이틀이나 삼일 하고 또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이러니까 아마 업무 추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휴양림에 당직은 용역을 주든지 어떤 대책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사실상 어떤 공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틀 삼일 만에 한 번씩 자고 오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참고로 고려해가지고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향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시설관리사업소에 보충질의 하실……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오늘 막판까지 가서 진을 뺍니다. 그죠, 소장님?

그런데 이게 아마 시설관리사업소가 열악한 여건 속에 있고 업무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래서 애로점이 많은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시정조치 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휴양림 시설 말고 우리 군민체육관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예.

송성열 위원 군민체육관이 지금 준공된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오래돼서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수입이 있지요? 사용료 수입이 한 84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소한 보수비만 해도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해지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군민체육관이 현재 체육시설로도 이용이 되지만 남부권에 아마 행사장으로 사실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여름이면 여름, 냉방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이 안 돼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행사에 참석해 보신 분이라면 다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내에 그런 무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무대도 없을 뿐더러 실내에 그런 냉·난방시설, 바닥, 음향시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유통센터에 가서 행사를 일부 치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하셔서, 오늘 또 부탁을 드리는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대는 형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리모델링하고 해주셔야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다고 보거든요?

사무실 문제, 뭐 많습니다, 여기 안에 시설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천장 보수라든지 누수되고 이거 한다고 국비 지원을 받을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실외의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든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차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걸 적용해서 빨리 하시든지 좀 하셔서 보수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실내체육관은 보면 우선 당장 시급한 게 냉·난방설비가 아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고 또 무대의 단상이 다른 시설보다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시설이 오래됨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시급한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사실 지붕에서 물까지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쉽게 못 하고 자꾸 머뭇거리고 또 예산 고려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모든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일단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안되면 냉·난방시설부터라도 해서 추경에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국비 지원받는 거는 받아서, 누수나 그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데 투입을 하고 안에 실내에 우선 행사 준비하고 운동시설 보완하는 데 그거는 우선적으로 예산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다음 추경 때는 이거 꼭 반영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시설관리사업소에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별도로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개별감사기간 중 김옥순 위원님께서 각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읍면을 총괄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옥순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읍면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사업이 편성되고 의회 승인 후 각종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은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읍면에 재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찰공개 2,2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과 토지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은 본청의 횡포라고도 느껴지고 보입니다.

읍·면장들이야 본청에서 자기 읍면에 사업을 더 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업무 담당자, 또는 회계 담당자들은 공개입찰 또는 토지 보상에 따른 해당토지 등기 처리 등 이 업무를 소화할 준비와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묵시적으로 위에서 명시한 규모 또는 사업은 본청에 편성하는 자체가 본청의 업무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라고 봅니다.

올해 건설과의 각종 사업과 군수님 재량사업비, 치수사업 특별회계 사업 등의 사업 중 공개입찰 규모 및 토지보상 관련 사업, 읍면 재배정 내역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예, 김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읍면을 대신해서 제가 현황을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재배정사업은 군 본청에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놨다가 읍면에서 실시하라는 식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재배정사업은 군 사업 실시부서에서 임의로 읍면에 너희가 이 사업을 해라, 이 사업을 해라, 결정을 해서 임의로 내려주는 사업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긴급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시에,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시에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수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요구서에 의해서 군수방침을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읍면에 어떤 사업에 얼마를 배정하니까 시행하라는 식으로 나가는 게 읍면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김옥순 위원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하고 좀 상반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에 읍면 재배정사업의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업내용 중에 쉽게 말하면, 읍면 재배정사업이 도로 긴급보수비 해가지고 7건에 2억 3,200만 원이 5개 읍면에 나갔고, 또 7건에 2억 3,200만 원이니까 한 건에 4,000만 원짜리도 있고 3,700만 원짜리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재배정사업 중에는 도로 긴급보수비가 가장 크게 읍면에 내려가고 나머지 사업 중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암반관정 정비, 이게 31건에 3억 3,000만 원이 내려갔고, 또 읍면마다 발생하는 우수기에 하수도 준설하고 보수하는 데 17건, 또 읍면에 가로등 보수에 9건에 1,200만 원, 또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비에 29건이 내려가고 또 소하천 정비, 기타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사업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방금 김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금액단위가 입찰을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중에 도로 긴급보수비에 사업단위가 한 건에 5,000만 원, 5,700만 원, 3,700만 원, 이런 식으로 5개 읍면에 내려갔습니다.

읍면에서 계약 관계에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단순 시공비가 될뿐더러 수의계약에서 사업비가 5,000만 원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 중에 도로 긴급보수비 중에 관급자제대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2,000만 원이 실제 사업비에 소요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부 읍면에서 실시하면서, 군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보내는 사업 중에 공개입찰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김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으로 재배정시켜줘서 재배정사업 중에 어떤 편입토지 보상이라든지 또 도로편입 보상에 따른 보상업무를 겸해가지고 읍면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김옥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에 읍면으로 재배정해 준 사업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내려간 거는 지난 여름에 ‘볼라벤’하고 ‘삼바’ 태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화원유원지 체육시설이 침수가 돼가지고 침수 뒤처리하는, 쓰레기라든지 뻘이라든지 이런 뒷정리 작업하는 복구사업 지원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3,5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 큰 단위 사업은 실시해야 되는데 읍면에 재배정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읍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토지편입 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도 모르는데 읍면에서 시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재배정사업 배정내역이나 사업별 분류로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 해당되는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옥순 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건설과나 부서 담당하는 데 물어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사업 실시부서에서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확정해가지고 결재가 올라오든지 품위가 올라올 때는 통제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은 재배정이 되지 않도록,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제도상으로도 좀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그리고 또 김옥순 위원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위원님들 흔히 알고 계시는 군수님 재량사업비, 이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10월 자료까지 현재 읍면에 재배정 돼서 내려간 내역을 보면, 위원님도 궁금해하시고 어느 면이 많이 가져갔느냐, 이렇게 또 귀추가 주목되고 하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말 현재 화원이 10건에 1억 6,400만 원이 배정이 됐고요, 논공이 4건에 9,000만 원, 다사가 4건에 7,900만 원, 가창이 5건에 1억 2,900만 원, 하빈이 3건에 7,000만 원, 옥포가 3건에 6,100만 원, 현풍이 3건에 7,600만 원, 유가가 2건에 5,000만 원, 구지가 4건에 7,7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느 읍면에 편중이 많이 돼서 많이 배정해주고 하는 거는, 군수님도 배려를 읍면마다 골고루 균형 있게 배정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현황을 보시면 읍 단위의 인구가 많은 지역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부 조금 더 내려간 그런 실정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 예, 그럼 실장님, 앞으로 읍면에 큰 보상이나 회계담당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재배정은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재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재배정은 또 필요한 사업이고 읍면이나 이런 데서 당초 예상치 못한 그런 현안사업이 발생해가지고 요구가 들어오면 방금 걱정하시는 분야처럼 이게 토지보상이 나가는 것인지 또 관급이 얼마나 나가는지, 읍면에서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예산액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큰 사업은 본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합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읍면 소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존경하는 우리 배사돌 의장님, 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채명지김기석하용하정수헌
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전문위원
차형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군수최삼룡
행정지원국장서정길
주민지원국장김재환
보건소장박미영
기획감사실장황영근
정책사업단장장윤석
행정지원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영환
회계과장백진흠
종합민원과장석동용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허남철
주민지원과장추교훈
청소위생과장이정동
보건과장정기수
시설관리사업소장박영기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조병로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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