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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13회 제12차 본회의(2012.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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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군수제출)

1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옥순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옥순 의원님께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증액 및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연수비를 1,8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하고, 화원명곡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비 등 53억 1,040만 원을 삭감하여 52억 9,04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김옥순 의원 등 3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옥순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오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김옥순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의장 배사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옥순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발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최삼룡
행정지원국장서정길
주민지원국장김재환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황영근
정책사업단장장윤석
행정지원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영환
회계과장백진흠
종합민원과장석동용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허남철
주민지원과장추교훈
사회복지과장김대환
경제지원과장신기용
문화체육과장강성환
환경과장김동섭
청소위생과장이정동
건설과장이동호
도시시설과장이덕수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곽국일
공원녹지과장권세원
보건과장정기수
농업정책과장곽병록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박영기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조병로
전문위원차형근
전문위원김성모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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