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7일(월)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군수제출)
1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군수제출)
1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송성열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성열 의원입니다.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오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2012년도 예비비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35억 원보다 305억 원이 증가된 4,140억 원으로써 그 중 예비비가 222억 9,863만 원으로 총 예산 대비 5.39%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많이 산정한 이유와, 앞으로 예비비를 일반사업에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과 관련하여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금연 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만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위반 단속만 보더라도 제도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단속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행 전에 대군민 계도 및 홍보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속인력이 확보되어야 가능한데 단속인력 확보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6개월이란 짧은 기간 안에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의 인력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기획감사실장 황영근입니다.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예비비를 많이 계상한 이유와 향후 일반사업에 투자할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경우「지방재정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의 예비비가 약 222억 9,8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던 구 군청사 매각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152억 8,500만 원의 세입 발생과, 지방세 수입 등의 세입에서도 136억 1,500만 원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 정리추경의 특성상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는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예비비가 다소 과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예비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예비비는 2013년도 본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되어 세출예산안에 기 반영이 되었으며, 일부분은 2013년도 본예산의 예비비로 편성하여 현재 구청사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에 최소한의 소요비용 이외의 가용재원에 대하여는 송성열 의원님의 말씀처럼 2013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에 적극 투자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기수 보건과장 정기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대군민 홍보계획과 단속인력 확보계획 및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등에 관한 조례 운영에 따른 대군민 홍보활동으로는, 금연조례 제정 후 조례공포 및 지정장소, 과태료부과 등의 내용을 고시하게 되며, 홈페이지, 달성소식지, 케이블방송, 리플릿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정기적 캠페인을 운영하여 군민의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연 지정장소에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며,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위반자에 대한 단속인력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 담당자 1명으로는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사료되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단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지정 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간접흡연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공원 3곳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지정장소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기획감사실장 | 황영근 |
정책사업단장 | 장윤석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영환 |
회계과장 | 백진흠 |
종합민원과장 | 석동용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허남철 |
주민지원과장 | 추교훈 |
사회복지과장 | 김대환 |
경제지원과장 | 신기용 |
문화체육과장 | 강성환 |
환경과장 | 김동섭 |
청소위생과장 | 이정동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곽국일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영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조병로 |
전문위원 | 차형근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