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3일(목)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군수제출)
1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20일 접수된 7건의 안건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기획감사실장 황영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사업비 부족분 일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35억 원보다 305억 원 증액된 4,14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65억 원보다 298억 원이 증액된 3,96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0억 원보다 7억 원이 증액된 17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중 지방세의 경우에 재산세 15억 원과 지방소득세 40억 원이 증가된 반면, 자동차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14억 원이 감소되어 총 3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도로굴착 복구비 23억 원, 이자수입 14억 7,3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52억 원이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만 원이 감소되는 등 총 18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 35억 원과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및 군 노인회관 건립지원 등 특별교부세 14억 1,4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분권교부세 8억 6,6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40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의 경우 화원 명곡체육공원 조성 18억 6,300만 원, 푸른대구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 2,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8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1억 4,100만 원, 시비보조금 16억 3,100만 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은 29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가창초 교육시설 증축비 지원 1억 9,200만 원과 유가면사무소 신축 62억 6,7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CCTV 구입 3,000만 원, 도로굴착 복구비 23억 원, 다사 서재리 새마을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사업비 5,000만 원, 가창 냉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사업비 3억 원, 환경미화원 봉급 인상분 3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반면에 청사 외벽 단열판넬 설치공사비 7,200만 원과 청사 에너지절약 전기설비 설치비 8,000만 원, 논공 위천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만 원, 화원 본리리 마비정 선형개량사업 2억 2,000만 원, 논공 상1리 마을안길 정비 1억 1,400만 원, 가창 주동 소하천 정비 6,900만 원,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6,000만 원 등, 미추진 사업비와 집행잔액 일부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주요사업으로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및 군 노인회관 건립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주요 사업으로 화원 명곡체육공원 조성 1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의 경우 군립도서관 신축공사비 1억 6,2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1억 4,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 3,800만 원, 현풍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3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 3,000만 원,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8억 7,900만 원, CNG 노면 진공청소차량 구입 2억 원, 화원 본리1리 농로개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2억 원, 테크노폴리스 소하천 정비사업 2억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9,700만 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6억 2,3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9억 6,800만 원, 강변문화장터 조성사업 1억 7,500만 원, 화원 설화리 농로 정비 2억 원, 화원 명곡리 진입로 확포장 5억 원, 가창 정대리 진입로 확포장 2억 원, 둘째자녀 양육 지원 9,400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 4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부당이득금 회수금 및 기타 잡수입 등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과오납금 지출 등을 조정하여 총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6억 5,000만 원 등 총 6억 6,000만 원의 세입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적립금 3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담금 32억 원, 예비비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중 낙동강 생태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000만 원과 낙동강시설 유지관리비 12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발전계획이 중·장기적으로 반영된 다년도 예산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 속에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2012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중·장기 군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발전 지향적인 계획으로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여건의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 및 5개년에 걸친 연동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며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 재정수입 전망, 필수경비 지출 전망, 재원배분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수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계획 수립의 유용성으로는, 재정수입 전망을 통해 필수경비 지출 소요액을 차감한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 및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분야별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체계에 있어서는, 국가 및 우리 군의 재정여건 전망을 통해 투자가용 규모를 산출하고 재원을 적의 조정·배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11쪽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 총괄 재정규모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향후 5년간 2조 2,400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4%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2조 1,566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4.2%로 전망이 됩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총 규모 834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1.7%로 전망됩니다. 이는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담금 62억 원 납부에 따른 규모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은 연평균 5.6%의 신장률이 전망됩니다. 이는 달성 2차산업단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성서 5차산업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증가 등의 요인에 따른 전망이 되겠습니다.
30쪽, 세외수입의 경우 연평균 마이너스 3.7% 신장률이 전망됩니다. 이는 구청사 매각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 매각수입 같은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인 요인이 매우 많습니다.
31쪽,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연평균 신장률은 3.6%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계획기간 중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보전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2.0%로 이는 재정보전금의 재원인 시세 수입의 소폭 증가에 따른 전망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연평균 신장률이 7.7%로 전망되며,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7.8%, 시비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7.4% 정도로 전망되며, 보조금 중 복지분야 예산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2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과 관련된 예산이자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부거래지출은 기관 내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연평균 마이너스 3.3%로 전망됩니다.
보전지출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과오납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연평균 마이너스 12% 정도로 전망됩니다.
예비비는 재정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예산규모의 일정액 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전망됩니다.
33쪽,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필수경비를 차감한 재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전망됩니다.
34쪽, 기타 특별회계 재정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연도별 지방채 장기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은 46억 8,600만 원으로 향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은 없으며, 2015년도까지 지방채 전액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40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조 2,400억 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12억 2,900만 원으로 전체의 5%를 투자할 계획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21억 6,200만 원으로 전체의 2.8%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는 381억 1,700만 원으로 전체의 1.7%를,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53억 7,100만 원으로 전체의 5.6%를, 환경보호 분야는 511억 5,700만 원으로 전체의 2.3%를,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의 27.3%인 6,121억 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 분야는 604억 4,700만 원으로 전체의 2.7%를 투자할 계획이며, 농림 분야는 1,992억 9,000만 원으로 전체의 8.9%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1억 3,000만 원으로 전체의 0.3% 정도를,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166억 1,400만 원으로 전체의 14.1%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38억 1,200만 원으로 전체의 10.4%를 투자할 계획이며, 과학기술 분야는 33억 8,000만 원으로 전체의 0.2%, 예비비는 1,096억 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로서 3,105억 9,000만 원으로 전체의 13.9%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69쪽,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부문별 총괄과 세부사업 계획으로 구성되어 보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나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의 재정여건을 추계하여 전망한 것으로 앞으로 국·시비 지원규모와 행정환경 변화, 투자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달성보, 강정보 완공,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희망의 낙동강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 달성군은 그 위상에 걸맞은 재정력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실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은 물론, 자체재원 확충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군수제출)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인력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9급 4명과 4대강 유지관리를 위한 녹지직 9급 1명 증원에 따른 정원 조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6급 이하 일반직 2명, 읍 및 그 출장소에 6급 이하 일반직 2명, 면에 6급 이하 일반직 1명 증원되었으며, 아울러 기능직 1명 퇴직에 따라 일반직으로 대체·조정하였고, 【별표3】의 직급별 정원표 상 지도직으로 분류된 일반·지도직 복수직렬인 지도관 1명과 지도사 1명을 일반직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달성군 총 정원은 719명에서 5명이 증원된 724명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행정지원과장 신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시행한 논공읍 상·하리 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구역 내, 리 간 경계변경 대상지역인 위천리, 상리, 하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농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별표】“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논공읍 위천리, 상리, 하리 관할구역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구역 내 1,196만 8,123㎡, 36필지의 확정 부여된 신지번을 명시하고 기존지번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14일 의정간담회 시 상세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환 세무과장 이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전자수입증지 적용지침에 따라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제도에 추가하여 전자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민원편의 증대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3에는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교부 시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로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도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전자이미지를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배사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추교훈 주민지원과장 추교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할 뿐 아니라, 타 시·군·구에 비해 적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참전유공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군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할 연 20만 원의 특별위로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연령 및 거주기준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 제3조에서 규정한 특별위로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위로금 신설에 따른 수혜자는 770명 정도이며,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수혜자는 120명 정도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동섭 환경과장 김동섭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고 있으나 현재 수수료 시행일인 2009년 7월 이후 유류비 및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농촌과 영세민이 많이 사용하는 재래식화장실의 분뇨수거 요금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요금과 동일한 요금체계로 전환하며, 분뇨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을 재정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7조 [별표1]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중 기본요금을 1만 810원에서 1만 1,720원으로 초과요금을 1,050원에서 1,140원으로 8.4% 인상하였으며, 또한 원가산출 용역 결과 재래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 수거요금이 정화조 청소요금보다 높게 산정됨에 따라 분뇨 수거요금과 정화조 청소요금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행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1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배사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난관리담당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재규 치수방재과 재난관리담당 김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8월 23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가 개정되었으며, 개정내용은 기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군 관련조례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 제13호를 신설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배사돌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기수 보건과장 정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안내문 게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시37분)
○의장 배사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진흠 회계과장 백진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지구 내 유가면사무소 청사가 수용되어 동 사업지구 내에 무상으로 임시청사를 지어 유가면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임시청사부지 사용기간이 2012년 말 도래하고 2013년 상반기 대구테크노폴리스 기반조성사업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동 사업지구 내 공공청사용지인 유가면 봉리 801-1번지 등 3필지, 5,117㎡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신축계획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80㎡로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편의시설 등 행정복합청사 신축으로 건립비는 부지매입비 17억 6,500만 원, 건축공사비 44억3,800만 원,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62억 6,700만 원 소요 예상됩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변경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배사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시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 이덕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달성군 관내 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5일 개정되고, 운영기준이 금년 8월 9일 결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대지의 면적이 1,000㎡ 미만 되는 필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해제하는 것으로서, 금회 해제면적은 전체 742필지로 면적은 18만 2,713㎡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 11월 8일까지 14일간 주민 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는 71명, 제출된 의견은 모두 3건입니다.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섭으로부터 제출된 하빈면 봉촌리 25-1번지를 해제 요구한 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의 면적이 1,018㎡인 필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의거,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경문으로부터 제출된 가창면 삼산리 901번지 해제 요구한 건은, 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이 되는 필지로서 국토해양부 및 대구광역시 세부지침에 부적합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조로부터 제출된 하빈면 감문리 72-1, 77, 72-2번지를 해제 요구한 건은 72-1번지, 77번지는 토지면적이 각각 1,031㎡, 1,220㎡로 면적이 1,000㎡보다 초과되어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72-2번지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필지가 아니므로 모두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안은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결정고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수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2년마다 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게 되고, 군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등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총 53개 종류의 기반시설 중 20개 종류 기반시설 2,978개소에 18.28㎢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집행완료 된 도시계획시설은 1,816개소 9.6㎢로, 집행률은 52.7%이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162개소에 8.6㎢입니다.
금회 보고를 드리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린이공원 6개소, 완충녹지 1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총 18개소 시설입니다.
참고로 도로시설 중에 미집행 된 도로는 1,056개 노선으로 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계획된 도로와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항은 면밀히 분석하여 2013년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 학교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 대구교육청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 및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의견을 조회해본 결과 공원, 녹지, 초등학교 등 18개소에 대해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원 6개소는 시민의 휴양 및 정서 활동에 필요한 휴식공간으로 대상지 주변에 학교, 주민지원시설 등이 산재되어 있어 학생,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하고자 합니다.
녹지 11개소는 대부분 도로 및 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공해, 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고, 인접한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차단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생각되며, 화원교도소변 완충녹지는 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전계획에 따라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포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 수 271명, 12학급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공동주택 건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변 개발로 인한 학급 증설이 필요하므로 존치해야 한다는 대구교육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는 금번 정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존치 및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90일 이내로 서면으로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해제권고를 받은 군수는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존치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도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 및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황영근 |
정책사업단장 | 장윤석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영환 |
회계과장 | 백진흠 |
종합민원과장 | 석동용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허남철 |
주민지원과장 | 추교훈 |
사회복지과장 | 김대환 |
경제지원과장 | 신기용 |
문화체육과장 | 강성환 |
환경과장 | 김동섭 |
청소위생과장 | 이정동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곽국일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영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조병로 |
전문위원 | 차형근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