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15회 제6차 본회의(2013.02.22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22일(금)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7.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7.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김길수 의원 등 8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김길수 의원 등 8인 발의)

(10시03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여 년 전통의 영남권 유일의 도심 속 동물원인 달성공원동물원이 최근 들어 도심 속 동물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달성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달성토성 복원사업으로 동물원 이전이 불가피하여 현재 동물원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빈면 전체면적의 6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토지의 개발 및 이용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장기간 지역개발에 소외되어 있던 하빈면 지역주민들은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번영회를 중심으로 대구교도소 하빈 이전 사업을 유치하고, 이어 46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전유치를 희망하고, 달성군 내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하빈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달성공원동물원을 하빈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안

(김길수 의원 등 8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김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의회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폐회)


○출석의원(7인)
배사돌김길수김기석하용하
정수헌채명지송성열
○출석공무원
부군수최삼룡
주민지원국장김재환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황영근
정책사업단장최상진
행정지원과장신성진
세무과장장윤석
종합민원과장서점태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김종호
주민지원과장김대환
사회복지과장이영환
경제지원과장이홍순
문화체육과장신기용
환경과장강성환
청소위생과장허남철
건설과장이동호
도시시설과장이태목
치수방재과장이정균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곽국일
공원녹지과장권세원
보건과장정기수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박영기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차형근
전문위원김성모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박윤희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