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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15회 제3차 본회의(2013.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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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19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7인)
배사돌김길수하용하정수헌
채명지송성열김옥순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차형근
전문위원김성모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박윤희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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