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16회 제3차 본회의(2013.04.12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4월 12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월요일 제4차 본회의로 계획되어 있는 질의·답변을 수요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 및 의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김길수김기석하용하
정수헌채명지송성열김옥순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차형근
전문위원김성모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박윤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