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4월 11일(목) 13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길수김기석하용하 |
정수헌채명지송성열김옥순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차형근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 | 박윤희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