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16회 제1차 본회의(2013.04.04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4월 04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1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옥순 의원 등 2인 발의)

3.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김옥순 의원 등 2인 발의)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14일간 개회되는 제21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김길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배사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송성열 의원님과 김옥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옥순 의원 등 2인 발의)

3.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김옥순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옥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1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김옥순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농촌지도과장 류윤욱입니다.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우리 군 육묘장을 조성하여 가로변 화단, 꽃동산 조성에 필요한 꽃묘와 묘목을 확보하고, 향후 도시 여건 변화 시 관광 휴게시설, 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실내체육시설 등) 등 부지를 적정 용도로 활용하고자 옥포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지원시설용지에 규모 8,120㎡를 매입 및 육묘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옥포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지원시설용지에 규모 8,120㎡를 매입하여 육묘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입용지 이용계획은 꽃묘생산용 자동화 비닐하우스를 3,300㎡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지 4,820㎡에는 꽃묘 순화용 노지 포장을 활용하여 참꽃 종자 파종 증식포와 테마마을(살구 꽃피는 마을조성) 조성용 살구나무 묘목생산, 양묘장 활용용 포장을 조성하여 가로변 화단, 꽃동산 조성에 필요한 꽃묘와 묘목을 확보하고, 아울러 도시 여건 변화 시 관광 휴게시설, 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실내체육시설 등) 등 부지를 적정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배사돌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행정지원과장 신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공무로 출장 시 지급하는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 상의 숙박비 지급액을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 현풍면과 유가면의 경계조정에 따른 면 및 리간의 경계변경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요구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근거하여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면간 관할구역 조정의 근거를 명시하여 향후 읍·면간 관할구역 조정 시 동 조에 항만 추가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리간 관할구역 조정의 근거를 명시하여 향후 리간 관할구역 조정 시 동 조에 항만 추가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토지정보과장 신후남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잡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되어, 지적불부합 지역의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회의에 필요한 절차 및 안건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청취 등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부정한 목적 또는 중복적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거부 및 중지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월 28일부터 3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배사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문화체육과장 신기용입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로서 지금까지 행·재정적인 지원에만 의존해오던 군립합창단의 예술적 역량과 활동영역의 다양성 등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기존 조례의 내용과 같으며, 현행 조례 제9조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 제10조로 하고, 안 제9조에 합창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연 문화예술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추가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배사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담당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민병룡 도시계획담당 민병룡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패유발 요인 차단을 위해, 위원들의 연임 위촉을 제한하고 위원들의 청렴성 검증과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한 사항과 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수를 위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서면 심의에 따른 개의와 의결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동위원회의 운영기준의 준용사항을 명시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배사돌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치수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정균 치수방재과장 이정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르면,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 대상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평가단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정의하고 평가단원의 구성 절차 및 대상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 평가결과를 3등급(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으로 구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과 평가 단원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르면, 재해예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 내 각각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회원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상정한 제정안은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배사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1년 11월 종합유통센터 매장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매장 연면적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2013년 5월 20일 계약만료에 따른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재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게 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건물 연면적의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변경된 면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종합유통센터의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배사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4월 11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김길수김기석하용하
정수헌채명지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최삼룡
행정지원국장서정길
주민지원국장김재환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황영근
정책사업단장최상진
행정지원과장신성진
세무과장장윤석
회계과장백진흠
종합민원과장서점태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김종호
주민지원과장김대환
사회복지과장이영환
문화체육과장신기용
환경과장강성환
청소위생과장허남철
건설과장이동호
치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곽국일
공원녹지과장권세원
보건과장정기수
농업정책과장김현태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박영기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차형근
전문위원김성모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박윤희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