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5월 20일(월) 09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01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2분 회의중지)
(09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산회)
○출석의원(6인) |
배사돌하용하정수헌채명지 |
송성열김옥순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차형근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 | 박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