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5월 14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 개회되는 제21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하용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용하 의원님과 정수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기획감사실장 황영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각종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와 신규 지역현안사업의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060억 원 보다 326억 원이 증가된 4,386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70억 원보다 340억 원이 증가된 4,2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0억 원 보다 14억 원이 감소된 17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이 103억 2백만 원 증액 되는 등 총 141억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특별교부세가 11억 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의 경우 47억 7천 5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84억 6천만 원, 시비보조금이 55억 5천 4백만 원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3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군립도서관 도서구입 및 시스템구축 15억 5천만 원과 구지면 주차장 조성사업 2억 9천 7백만 원, 참전유공자 특별 위로금 1억 4천만 원, 화원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8억 원, 사문진 역사공원 조성 1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건설사업이 91억 3천 9백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2억 원, 꽃마을 조성공사 12억 원, 비슬산자연휴양림 주차장 증설공사 29억 원, 군 육묘장 조성사업 5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0억 원과 제설장비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왕선 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사업 4억 1천만 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4억 4천 4백만 원, 보육료지원 사업비 67억 4천 6백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2억 2천 9백만 원, 한방 “휴”사업 프로그램 추진비 4억 4천 3백만 원, 옥포 강변축구장 조성 사업비 5억 원, 테크노폴리스 소하천 정비공사 15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6천만 원 등 총 177억 3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의 경우,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3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 7천 7백만 원을 세입계상 하고, 전산 보조인력 인건비와 반환금을 세출계상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 등 26억 원의 세입을 감액하고, 예비비 33억 원을 세출 감액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억 원을 세출계상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 등 10억 6천 4백만 원을 세입계상 하고, 증가분을 예비비로 세출계상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과 반환금,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지역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숙원사업들을 반영하여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군정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정원이 30명 증원·승인되고, 대구광역시로부터 한시기구 국 설치 승인을 받아 부서 신설과 기능을 정비·강화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중앙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조직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테크노폴리스 기반조성사업 준공, 대구국가산업단지 본격 조성,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사업단(한시기구, 4급)설치 및 관광과 신설과 사회 복지인력 확충과 관련 희망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 및 과의 명칭변경으로는 주민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도시시설과를 도시과로 정책사업단을 정책사업과로 경제지원과를 경제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며, 아울러, 한시기구 국 신설에 따라 정책사업과, 경제과, 문화체육과를 정책사업단으로 이관하고,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제고 및 원활한 업무 추진 모색을 위하여 농업정책과를 본청 주민복지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담당조정으로는 서울사무소, 식품안전, 산림조성팀이 신설되었으며, 부서간 업무의 이관, 분리를 통해 업무기능 일부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산정지침에 의거 30명의 인력 증원으로 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업무 기능의 이관, 분리에 중점을 두고 군정비전 실현 및 정책개발,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력화 등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성군공무원 총 정원을 724명에서 754명으로 30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이중 집행기관 정원이 712명에서 742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관리기관별 조정내역으로는 본청 정원이 416명에서 458명으로 42명 증원되며, 직속기관 정원은 100명에서 85명으로 15명이 감소되고, 시설관리 사업소와 의회 정원은 현행과 같습니다.
읍 정원은 86명에서 89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으며, 면의 정원은 97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부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행정지원과장 신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월 250,0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문화체육과장 신기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달성문화센터 및 여성문화복지센터의 계절학기(12월~2월) 수강생들의 환불금이 2월까지 발생하며 환불금액이 정산 완료 되어야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확정됩니다.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2월 말 기준으로 정산 확정됨에 따라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원활한 정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세입·세출 결산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시기를 사업년도 종료일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배사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용하 의원님과 고진국 공인회계사, 장호열 기술사, 구자열 세무사,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6인) |
배사돌하용하정수헌채명지 |
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황영근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장윤석 |
회계과장 | 백진흠 |
종합민원과장 | 서점태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김종호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경제지원과장 | 이홍순 |
문화체육과장 | 신기용 |
환경과장 | 강성환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태목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곽국일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영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차형근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 | 박윤희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