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7일(수)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8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정수헌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의원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하용하 의원님과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27억 2,429만 원으로 예산 현액 4,600억 464만 원 대비 11.5%로 예산규모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사유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바,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는 보훈회관 건립기금 등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과 같이 법정기금을 제외한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농업인 조직 육성기금 등은 연간 사용액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900만 원 정도로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이자율도 낮아 당초 취지와 달리 조성된 기금의 이자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의 존·폐 여부 등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기금관리 총괄부서장으로서 기금관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 등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정산 시 일부 단체의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무미숙으로 지출증빙서류가 없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있는 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지도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조금을 줄이는 등불이익을 줌으로써 스스로 시정할 의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2012년도 계획이 지원대상 1,771동 대비 4% 정도인 78동으로 배정물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국·시비 배정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원실적도 당초계획 78동 중 54동만 사업을 완료하여 추진실적이 60%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수행 시 초과비용에 대한 자부담과 지붕교체 사업비 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군비를 추가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19.1% 증가한 284건에 759억 144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중 건설과 소관이 206건 314억 8,782만 원으로 사업진도가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매년 결산 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월사업 과다와 집행실적 부진에 대하여 사업장 선정 및 예산의 편성방법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향과 기금관리방향,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27억 2,400만 원으로 초과세입분이 69억 3,900만 원이고 사업비 집행 잔액이 457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29억 원, 물건비가 33억 원, 경상이전비 70억 원, 시설비 147억 원, 예비비 등 21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계상하다보니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을 위해서 29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물건비 33억 원은 일반운영비나 여비, 재료비 등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경상이전비 70억 원의 경우, 각종 복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분이 대부분이고 시설비 147억 원의 경우 계약심사 실시에 따른 절감액과 사업발주 후 입찰에 따른 잔액비가 대부분입니다.
예비비 집행 잔액의 경우 215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여기에는 구 군청사 매각대금 15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계약에 따른 차액발생 등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정확한 수요예측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 시에는 추경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과 긴급한 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관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기금의 종류는 9종에 93억 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세부 기금별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이 6억 5,8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6,600만 원, 보훈회관 걸립기금 15억 5,4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5,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6억 3,200만 원, 환경보전기금 4억 6,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9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7억 7,200만 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 10억 700만 원을 조성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법률적으로 의무 설치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나머지 기금은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기금 중 보훈회관 건립기금의 경우 올해 목표액 20억 원을 적립 완료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폐지가 가능하며 자활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의 운용을 장려하고 있어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농업인 조직육성기금의 경우 기금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폐지를 검토하겠으나, 이해 당사자들인 각종 단체들의 반발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운용중인 기금들에 대하여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성 거양과 함께 기금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일몰제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실태 및 정산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미비한 단체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및 감사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이전사업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예산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에는 사전계획성이 부족한 예산운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금운용,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정산미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매번 지적해 온 개선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실과 국 담당자분들의 의지와 주인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면 실과 국 담당자들이 의논을 해서 개선방법을 찾아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진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이 맞습니다.
2010년도에 269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2011년도에는 293억,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 527억 원, 약 200억 원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예비비 중에 구 청사 매각대금 152억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시설비 집행 잔액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30억에서 많게는 50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나 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감안해야 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울러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몇 차례 의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도를 해서 지지난해에 1건을 없앤 것 외에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특히, 농업인단체나 환경단체,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노년신문대금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조직부터 조직체운영에 따른 기금들입니다.
거의 다 행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산으로 대응을 해 주려고 해도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심사하고 편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울러 조직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금에서 쓰게 되면 조금 예산절차가 이런 부분이 편리한 부분이 있고 또 자기기금이라는 부분이 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겸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면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2~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협의·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기금문제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금 자체를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기금 일몰제도 사용을 하든지해서 통합관리를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이 예전에 기금부분은 통합부분도 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성질이 다 틀리다보니까 조례를 통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금별로는 용도가 틀리고 적립근거가 틀리다보니까 사실상 기금 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살려두더라도 폐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조직체나 여러 어떤 단체들과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면 그 부분을 장기간이라도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폐지하는 것도 기간을 이제, 단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면 각종 단체에서 반발도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일몰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일몰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반발은 조금 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기금일몰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재에도 도입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관련 단체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그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건은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후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정수헌 의원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모든 일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은 저는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해 주시고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에 실· 국장님들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성환 환경과장 강성환입니다.
정수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관련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석면비산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 환경부 및 일부 시·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전국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어촌 및 도심지 슬레이트의 단계적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을 통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 노후 슬레이트 건물 중 주택은 1,771개동으로 대구시 전체 86개동 중 우리 군이 78개동을 추진하여 91%를 차지하고 있어 적은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점차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국·시비 배정기준은 국비 38%, 시비 31%, 군비 31%로 가구당 100㎡기준 최대 160만 원 정액지원하며 160만 원 초과할 시에는 차액은 건물주 자부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 당초 78개동 중 54개동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최대 16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과 지붕개량 비용 500만 원정도 자부담으로 24개동은 사업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석면 안전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 130㎡면적에 최대 24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전년대비 50% 증액된 상태로 점차 국비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2014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노후 슬레이트 철거가 가능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종진의원님이 2013년 1월 3일 지붕개량비용까지 지원토록 석면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확정되는 것을 보고 자부담 없이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비 지원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군비를
추가확보 할 수 있으면…….
이종진의원님께서 지붕개량 비용까지 지원토록 석면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제정이 되면 자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자부담이 줄어들면 우리 지붕개량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할 수가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석면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013년 1월 13일 날 발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한 1년 정도는 안 걸립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법률이 통상적으로 빨리 개정되는 것은 큰 시기가 안 걸리지만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면 그 처리기간은 오래 걸리는 것은 오래 걸리고 계류해서 폐기되는 것은 폐기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수헌 의원 빠른 시일 내에 금년이나
2014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한 240만 원입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예.
○정수헌 의원 보조금 24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비용은 많게는 500만 원 정도까지 지붕사업까지 든다고 했는데 240만 원을 하고 나서 나머지 비용은 우리 법이 제정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석면 안전관리법 자체가 슬레이트 교체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2012년 처음 시행할 때에는 100㎡ 기준 160만 원으로 지원을 했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올해부터는 130㎡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더 많은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전체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240만 원 정도되면 1동 정도 철거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예. 130㎡기준은 가능하고요.
○정수헌 의원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관례로 봐서는 보통 일반가구가 130㎡가 넘습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대부분이 130㎡ 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130㎡정도로 하면 다 된다고 봅니다.
○정수헌 의원 다 된다고 봅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예.
○정수헌 의원 그러면 기존에 안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예. 규모가 조금 큽니다.
130㎡이상이 되면 산출비용이 처리장당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수헌 의원 우리 관내에서 이것이 파악은 다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헌 의원 몇 동에 몇 가구정도가 초과가 되고 몇 가구정도가 130㎡이내이고 그것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예.
○정수헌 의원 지금 남아있는, 처리 못한 가구들은 대부분이 다 넘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강성환 그런 부분도 있고요.
2012년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고 아직 집이 사실상 비용을 안 들여도 그대로 쓸만한 집도 많이 있거든요.
○정수헌 의원 예.
○환경과장 강성환 전체가구가 1,771세대라는 것이지, 그중에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가구주가 선택하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석면이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은 가루화되었을 때이며 슬레이트를 이어놓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수헌 의원 여기 1,771가구 중에서 60%정도 이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한 30~40%가 하지 못했는데, 법이 제정이 되고 그것이 1~2년 정도 걸릴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성환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수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슬레이트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에 새마을사업으로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슬레이트를 가지고 돼지고기도 구어서 먹었는데요.
○환경과장 강성환 그 당시에는 석면이 검출되는지 모르고 했던 같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석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것을 놓은 상태에서는 바람에 가루만 안 되면 괜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예.
○하용하 의원 지금 슬레이트가 40년이 되면 바짝 말라 단단해져서 어떤 것을 보면 돌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마비정 같은 데 가서 보면 슬레이트가 집 위에 있는데 저것을 벗겨서 새로 덧칠을 했으면 싶은데 본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한 집에 물으니까, 처리업체에서 “한 300만 원 이상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200여만 원을 받으면 자부담이 한 100만 원 정도를 하니까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것이예요.
이대로 놓아두어도 비도 새지 않고 잘 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방금 존경하는 정수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우리 이종진 국회의원께서도 발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되면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본인 부담이 없도록,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안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이 슬레이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집을 다 뜯고 나서 양옥집을 짓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영세한 분들, 노부부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비가 새지 않고 잘 산다.” 이렇다 보니까 연기가 되고 실적이 없어지지요.
처음에는 정부가 해 준다고 하니까 조사가 나왔을 때 희망지원을 해 놓고,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옆집에 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구, 돈이 100만 원 이상 들어서 돈이 없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종진 국회의원님이 국회에 대표발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보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군에서 군비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환경과장 강성환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점차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2012년 처음 시행했을 때에는 100㎡ 기준으로 해서 16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30㎡ 기준으로 24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더 늘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석면 슬레이트는 처리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붕을 계량하는 데 다른 또 지붕을 덮어야 하는 것이 문제인 데, 그 부분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놓았기 때문에 결정되는 것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지금 그러면 석면 슬레이트를 들어내면 대체로 무엇을 지붕으로 덮습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주로 보면 컬러강판으로 지붕 개량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10채 정도하면 7채 정도는 컬러강판을 계량합니다.
컬러강판 개량비용이 환경부에서 표본으로 조사한 것이 통상 500만 원정도 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용하 의원 그러니까 촌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부담이 크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런 것을 우리가 자츰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우리가 당장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고, 아직 시행단계니까 차츰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강성환 예. 알겠습니다.
○배사돌 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정수헌 의원님과 하용하 의원님의 중복되는 질의이지만 우리 슬레이트는 그 당시에 우리가 못사는 시절에 초가지붕에서 슬레이트로 지붕 개량하는 정부차원에서 그 당시에도 정부지원이 되고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정부차원에서 시작된 슬레이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처리됨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나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분명히 보고요.
국비를 다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국비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택에만 이것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주택에 사는 사람하고, 사업장에는 지금 이것이 안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강성환 예. 맞습니다.
주택 외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옥순 의원 예. 그렇다 하면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지금 개선을 한다고 하면 사업장까지도 같이 해 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택과 사업장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석면이 사람 몸에 해롭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택도 주택이지만 사업장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방안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방안과 정부에 건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강성환 예. 이것이 2012년도에 처음되는 사업이라서 우선 사람이 사는 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택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공장이나 축사 이런 데에도 이제 지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거기에도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석면 안전관리법에도 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교체사업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김옥순 의원 예.
○환경과장 강성환 지금 우선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거하는 시설에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나 축사도 개량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당장 우리들 몸 건강에 해가 없다고 보면, “옛날에는 고기도 구어 먹고 했다.”라고 하지만 해롭지 않다면 이것이 지붕 개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예. 맞습니다.
○김옥순 의원 분명히 석면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택도 중요하지만 사업장도 사업장에 보면 근로자들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종사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같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여기에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시간을 끌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군하고 대구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대구시보다는 우리 군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슬레이트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성환 예. 정책은 처음 시작하다보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김옥순 의원 예.
○환경과장 강성환 우선은 사람이 사는 데는 인체에 피해가 있으니까, 사람이 사는 주택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공장하고 축사하고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도록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건설과장 이정균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이월사업 건수는 시설부대비 포함 206건에 314억 8,782만 원이며 이중 추경 시 선정된 사업은 31건에 75억 4,80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 시 초년도에는 설계비, 다음해 보상비, 그리고 마지막 해에 공사비 순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당해연도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편성하여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추진 불가로 해마다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순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보상협의 지연 사업장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등 보상협의 완료 후 차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해 읍·면 및 우리과 직원으로 구성된 지역별 보상추진단을 구성, 보상 할당제를 시행하여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은 공사발주에 따른 사업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될 수 있는 한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이월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5억 이상의 도로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투자로 인한 재정의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투자사업사전타당성 검토 지침」을 2013년 5월 13일 제정한 바, 이를 근거로 향후 사업장 선정 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타군에 비해 건설과 소관 업무가 과중하게 많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월사업비가 지금 많은 것은 지난해에 토지 보상 추진 계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정균 보상계를 만들었습니다.
○정수헌 의원 보상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이월 사업이 많은 것은 보상이 안 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많다고 이렇게 보았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보상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사업비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정균 보상은 사실, 보상계를 만들었다고 당장 효과가 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아마 숙련이 되면 저희들과에서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계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한번 보면,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도 3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공기가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공기는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정균 예.
○정수헌 의원 공기가 있는 것 같으면 꼭 공기를 맞추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개월 공기가 있으면 3개월 정도만이라도 공사를 다수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정균 그것을 일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으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급자재 수급하고 두 번째는 보상관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준공한 것도 여러 건이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서 군민들께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과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보았을 때에는 현재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6번 군도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늦어지는 것 같으면 주민들은 먼저 아십니다.
우리 지난달 6월 달인가 7월 달에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책자 제일 뒤편에 16번 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공사를 한 10%정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흙을 다 뒤집어 놓고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난공사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담당부서 계신 분들이 감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전화도 자주하시고요.
왜 안 하는지, 안 하는 이유를 공사장 입구라든지 적어 놓던지요.
우리 마천산 입구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2~3,000명이 주말에 나오십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차대란입니다.
그 난공사가 아니에요.
제가 공사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며칠 전에 제가 주무부서 계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만, “오·폐수 관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문제들은 우리 달성 홍보지 제일 뒷면에 민원인들이 올려놓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오·폐수 관로를 묻기 위해서 한다.”라고 “공사가 지연이 된다.”라고 간판에 적어놓든지 부착을 해 놓든지, 1년이 다되어가도록 지금 공사 진행이 안 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곳에 군의원이 자주 안 가는 곳에는 일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정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현장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파악해서 공시를 하고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여 주민들이 불편한 마음을 저희들이 조금 더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예.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우리 타 구·군 7~8개 구·군에 비해서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하는 곳에는 빨리할 수 있으면 공기가 있더라도 최소한 빨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무부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예.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도로라든지 하면 사전에 마을이라든지 전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한번 합니까?
○건설과장 이정균 예. 합니다.
저희들이 통상 설계를 할 때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공사착수 시에는 저희들이 시공사 소장과 동원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우리 과에서 나가서요?
○건설과장 이정균 예.
○하용하 의원 왜 그러냐하면 하다보면 한 두 사람이 틀어져서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공사를 못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주민들한테 모아놓고 설명을 해서 “이분 이분이 못하도록 해서 우리는 다른 데로 갑니다.”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사정을 해 가면서 공사는 지연이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마는 한 두번 틀어져서 못한다고 버티면 사정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러면 주민들은 “내가 좀 버티면 보상이 조금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작하다가 한다고 해 놓고 한 두번 틀어지면 착공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정도로 과감하게 한번씩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성서 넘어가는 곳에는 아주머니 한 사람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하용하 의원 동네 주민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 아주머니 설득해라.”했습니다.
“왜 전체가 찬성을 하는데 혼자서 안 하느냐, 이것은 주민들의 몫이지 우리 군에서 하는 몫이 아니다.” 그렇게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아주머니 한 사람이 그것도 거기에 사시는 분도 아니예요.
주민들이 이야기하길, 제가 얼마 전에 조합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동네일은 너희들이 이야기를 해 달라”, “우리는 충분하게 해 주려고 예산까지 다 세워 놓았는데 한 사람 틀어진다, 주민들이 들어내든지 조치를 해라 아니면 대상지를 돌린다.”라고 내년도부터는 앞으로 그렇게 과감하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정균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용하 의원 정말입니다.
여기 보면 공사 한 두사람 틀어져서 버티면 돈을 더 주겠지,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짜겠습니다마는 올라와서 설명회를 해 보고 거동을 한번 보고 전부 다 합의가 되면 하고 그중에 몇 분이 또 틀어지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씩 짚고 넘어가십시오.
○건설과장 이정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용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이정균 과장님, 부임하신지 몇 일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 5억 이상이 투입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지침을 올 5월 13일에 제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5대의원과 6대의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정말 각 읍·면에서 각종 사업들이 올라올 때에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로사업들이 올라와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정말 경사도가 20도 이상 되는,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는 만들어놓고 이용률은 저조한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 5월 13일에 제정이 된 투자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지침에 준해서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고 해야 될 도로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보상협의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등 보상협의 완료 후 차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토지수용을 했던, 수용제기를 신청했던 건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정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토지를 수용제기해서 법적으로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정균 예.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신청을 저희들이 많이 해 놓았습니다.
○김길수 의원 재감정을 해서 안 되면 토지를 법적으로 수용을……
○건설과장 이정균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올려서 지금……
○김길수 의원 그러면 보상계에서 취급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정균 예. 보상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본 의원은 그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토지수용 제기를 해서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사실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토지수용제기를 신청한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에 보면 “지금 현재있는 직원으로써 지역별 보상추진단을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상계 직원이 한 3~4명이 있어서 지금 찾아오는 그런 보상처리를 해도 바쁘고 나머지 다른 직원들은 공사현장 감독, 준공검사, 여러 가지로 지금 바빠서 정말로 공사장 현지도 답사를 다 못할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직원으로 보상추진단을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정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건설과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느끼며 그때 시행을 하다가 다른 과로 갔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우리 과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고 읍·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 특히 읍·면에 연고를 두고 계시는 분, 학연·지연·혈연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촌이나 삼촌 이런 분들은 우리 공사에 토지가 들어가는 분인데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것을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읍·면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에 제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김길수 의원 과장님,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사실 읍·면에 직원들은 현재 군에서 사업하는 내용자체도 다 파악을 못하는 점은 사실 있습니다.
토목직 한 사람이 내려가서는 그것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이월 사업비, 사고 이월이라든지 어떤 이월 사업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건설과에 보상계를 신설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충분히 역할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앞으로는 협의보상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여 우리가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원 및 보상비를 조금 더 확대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정균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인원을 요구하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인원을 조금 보충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상추진단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건설과 직원이 하고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읍·면별로 다니면서 읍장님과 면장님에게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군정질의라든지 결산검사라든지 감사 때마다 이것이 늘 구조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말씀하셨던 방안에 대한 것은 이것도 일종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설계비, 보상비 또는 공사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정말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인기 영합적으로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도 채 되지 않는데 사업비 추진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실는 것을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런 것을 하고 있지요?
읍·면에서 받을 때에 그 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3분의 2의 동의서를 받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이정균 예. 받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이것이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렇게 받은 지역은 사업추진이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제외하고 다 그런데요.
대부분이 주민동의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군에 이런 문제들, 우리가 사업 추진이 안 되고 하는 문제들은 이것을 군에서 아무리 구조적으로 발버둥을 쳐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력적인 부분에 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적은 인력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 보상협의과정에 문제점, 설계과정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가 전문기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용역도 좋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래서 이런 표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우리가 대구시에도 건의를 해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이 우리 사업부서에 전부 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안고 있는 이런 문제, 늘 이런 문제로 우리 의원들한테 지적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은 압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다른 기관,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송성열 의원 예.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세분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길수김기석하용하 |
정수헌채명지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김재환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회계과장 | 서점태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곽국일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환경과장 | 강성환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이태목 |
치수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박영기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정책사업과장 | 황영근 |
경제과장 | 이홍순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차형근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 | 박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