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0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8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8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순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8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 개회되는 제21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8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의장 배사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길수 부의장님과 채명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점태 회계과장 서점태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달성군 의회에서 위촉한 하용하 의원님 등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771억 464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4,855억 7,354만 원이고 지출액은 3,421억 8,403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433억 8,951만 원으로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26억 8,359만 원, 사고이월 119억 1,529만 원, 계속비이월 114억 8,256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38억 5,063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4억 5,7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600억 464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4,669억 4,411만 원이고 지출액은 3,345억 6,675만 원이며 차인잔액 1,323억 7,36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25억 359만 원, 사고이월 119억 1,529만 원, 계속비이월 114억 8,256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37억 5,164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7억 2,42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7억 원에 대한 수납액은 186억 2,943만 원이며, 지출액은 76억 1,729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0억 1,214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8,0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9,899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3,315만 원입니다.
의료 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보훈회관 건립기금 등 10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85억 6,965만 원에서 당해연도 18억 4,069만 원을 수납하여 11억 18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93억 8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44억 4,872만 원이고, 채무액은 29억 1,88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보고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1조 1,587억 2,323만 원으로 행정재산 1조 1,312억 9,983만 원, 일반재산 274억 2,344만 원이며, 각종 물품의 증감은 전년도말 438점으로 45억 881만 원에서 106점, 4억 1,135만 원 신규취득 등을 하고 12점, 2억 1,322만 원 매각, 폐기 등을 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32점, 47억 693만 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된 결산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사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하용하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장호열 기술사, 고진국 공인회계사, 구자열 세무사 이상 4명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3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의견으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637억 464만 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600억 46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69억 4,411만 원이고, 지출액은 3,345억 6,675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23억 7,736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796억 5,307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27억 2,42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77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6억 2,943만 원이고, 지출액은 76억 1,72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0억 1,214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2억 7,899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3,315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4,669억 4,41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1%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9%로 전년도 대비 0.4% 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22억 3,928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또는 시효소멸로 인한 처분이 22억 3,783만 원으로 99.9%를 차지하고, 행방불명으로 인한 처분은 145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7%에 해당하는 3,345억 6,67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95억 3,645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186억 2,943만 원은 예산현액의 105%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3%에 해당하는 76억 1,72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에 해당하는 99억 271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과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군수제출)
(별책)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순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배사돌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옥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회운영에 있어 연간 의회 총회의 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수를 연장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앞당겨 다음연도 예산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 등 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4조 제2호에서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의회 회의 방청 제한사유 중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방청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정신장애인 및 장애인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직접 차별하는 조항으로써 관련규정 일부를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9조 제1항에서 방청의 제한 사유 중 제3호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옥순 의원 발의)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근거하여 안전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소송에 따른 법적대응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정책 및 자치법규의 올바른 시행이 필요한 변호사 채용을 위해 조직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조에는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행정지원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변경을, 안 제4조∼제5조, 제7조에는 기획감사실장 분장사무에 법무를 추가하고 행정지원국장 분장사무에 안전총괄을 추가하며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 중 재난관리와 복구지원을 치수행정과 자연재난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 부과2담당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부과2담당) 김태호 세무과 부과2담당 김태호입니다.
과장님의 퇴임과 주무 계장님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년 7월과 9월에 납기로 과세하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이 종전 5만 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과세특례분을 도시지역분으로 세목명칭 변경을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맞추고, 광고물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달성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과 아울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인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창구 분산에 따른 민원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별표1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맞추고, 안 제3조에서는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중복되어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수수료 감면 규정에 대한 근거 법령의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대한 민원서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세 조례의 경우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경우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8.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배사돌 부과2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입니다.
군정기획 중 공약사항 정비는 7개 분야 41개 사업으로 완료 10건, 지속추진 6건, 정상추진 25건입니다.
당정협의회 개최는 5월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1회 개최하였고, 달성군 상징물 재정비는 3월 1일 달성군 개청 100년을 맞이하여 자연생태물 재정비를 하였으며, 군정제안은 공무원 15건, 군민 7건 등 총 2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군정 조정업무 추진입니다.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을 6월1일자로 실시하였으며 10쪽입니다.
정원관리 중 정원조정은 724명에서 754명으로 30명을 증원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협력을 위해 임시회 4회, 의정간담회 3회를 지원하였으며, 소송업무 수행은 총 52건 중 국가소송 6건, 행정소송 19건, 민사소송 27건으로 승소 7건, 패소 5건, 계류 중 32건, 소 취하 4건, 기타 4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홍보 부분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내실있는 군정홍보를 위해 언론매체와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달성소식지는 월 6만 부를 발행·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꽃제 등 축제관련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보도 지원을 위해 보도자료 실시간 제공, 군정 주요현안사업 등 주제별 보도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달성소식지 중 8,200명의 출향인사에게 저희들이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으며 홍보 영상물인 100년 달성 다큐멘터리 제작도 8,000만 원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성과 중심 재정운영입니다.
성과 중심 예산편성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을 1회 실시하였으며 건전 재정운용 중 특별교부세 확보는 2건에 11억 원, 시책추진 재정보조금 확보는 5건에 5억 5,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균형집행은 목표액의 78.9%인 1,14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 투·융자 심사는 비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증설 등 5건에 대해 실시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 일몰제 및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다사서재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208건에 1,009억 원으로 관련부서 방문과 함께 사업설명 및 유대 강화 아울러 사전 절차의 이행,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예산서 및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도 추진해 왔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3개 기관, 특정감사 2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였고 지적건수는 63건입니다.
일상감사 실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일상 감사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다사 문양2리 서부실~지몽골 도로개선공사 등 40건에 절감액은 5억 9,100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클린달성을 위해 달성 청렴마당 홈페이지운영과 부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반부패 풍토조성을 위해 청렴동아리 운영과 전 직원 청렴의식 고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수감은 감사원 감사 1회, 대구광역시 감사 1회를 받았습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활동입니다.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활동의 전개를 위해 연말연시와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고 상시 조사체계 확립 및 기능강화를 통해 구조적이고 고착화된 관행을 척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5대 시책 91개 과제에 대해 군정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로 확정하고 평가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6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18쪽, 군정 견문정보 보고제 및 환경 내실화입니다.
군정 견문정보 보고제 운영은 보고실적
5,269건에 처리실적으로는 해결 4,957건, 처리 중 369건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 건은 현재 사무소 등재 등에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초 개설을 위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행정지원과장 신성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해외선진도시 체험연수를 3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동호회 활동지원과 서프라이즈 데이를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군정관심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능력과 실적중심의 보직관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여성공무원의 실질적인 평등구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조직역량강화 및 소통활성화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신규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와 상시 인사상담체제를 구축하여 직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달성의 역사 바로알기 ‘공직자 직무교육’을 매월 정례조회 시 실시하고 민간대학 관·학 협력 위탁교육을 19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론·동향의 신속한 파악으로 지역안정 도모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동향관리 보고체계 확립과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사기 진작으로 이장 자녀 학자금 지급과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적십자 모금은 1억 5,300만 원으로 목표대비 120% 초과 모금하였고, 외국인 주민 지역 사회통합추진으로 올해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만들기를 위해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자유수호 웅변대회와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 효도잔치를 개최하고 6.25전쟁 당시 음식재현 시식행사 및 미소친절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서는 사랑의 맛 바구니 운동을 전개하였고, 28페이지입니다.
헌옷 모으기 행사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65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 학자금 지급과 그리고 개청 100년을 맞아 세계화 지원 사업으로 6.25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 생필품 전달 및 우물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 기본교육실시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상반기 실시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인력동원자원 조사 실시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 4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예비군 교육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고 예비군 중대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예비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부과2담당) 김태호 세무과(부과2담당) 김태호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752억 5, 500만 원으로 시세가 89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85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시세는 목표액 대비 40%인 357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목표액 대비 33.3%인 285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전체 643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죽곡 청아람 2단지 및 3단지 1,156세대의 준공과 성서 5차 및 달성 2차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증가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징수액 633억 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타 세목별 구체적 실적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군세외수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군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19억 7,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39억 3,300만 원으로 전체 55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부과액은 574억 5,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부과대비 87% 499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 구체적 실적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 편의위주의 제도개선 사항은 불합리한 제도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감면신청자에 대하여는 감면에 따른 의무사용에 관한 안내문 교부와 신고납부기한 사전 안내를 통해 사전납부 안내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제에 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500부를 제작·발간하여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공동단지 내에 부착하고 케이블 방송과 지상파 방송 등에도 납부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의 납부도 시행하여 군민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추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기업체의 권리 및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조세회피 및 탈세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조사 및 추진실적은 5월 말 현재 32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방법은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7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하였으며 5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통하여 누락된 취득세, 등록세 등 72건에 대하여 1억 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정성과 감면부동산의 직접 사용여부, 과점주주 등에 대한 조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누락세금 발굴과 공평 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5월 말 현재 일반 회계의 자금예치 현황은 1,658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정기예금이 1,490억 원, 농업금융채권이 90억 원, 일반예금이 78억 4,4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9억 9,9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자금예탁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체납발생액 76억 1,800만 원 중 5월 말 현재 1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1차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4월~7월까지 책정하여 부서별「세외수입 체납액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였고, 직장 조회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와 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는 물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체납발생액
95억 7,100만 원 중 15억 5,500만 원을 징수하여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80억 1,6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중 자동차세가 25.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순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주간 및 야간 번호판 영치와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중 137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시행하였고, 3,854명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 123명에 대해서는 보상금 및 기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500만 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 100명에 대해서는 금융연합회 신용제한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질체납차량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 예고 후 미납한 차량 697대는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소유자와 운행자가 상이한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량이 되겠습니다.
112대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를 발부하였으며 이중 11대는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1만
2,559호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특정조사와 가격검증 강화 및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대한 권익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주택특성 조사 및 산정,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4월 30일 자로 1만 2,559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사돌 부과2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점태 회계과장 서점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실무교육과 합동집무를 9회 1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는 총 예산액 4,431억 2,800만 원 중 1,687억 8,500만 원을 지출하여 38.1%의 실적입니다.
2013년 5월 24일에서 6월 12일까지 하용하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 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5종), 기금(10종) 등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자료 132건과 초기자료 126건을 정비완료 및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변동회계처리를 통한 새올행정과 e호조 자산의 상호일치를 위하여 공유재산 세출외 취득 및 처분 87건과 물품 처분 141건을 대조 정리를 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총 심사실적으로는 공사, 용역 등 103건에 269억 3,060만 원의 심사요청 중 7억 7,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시행과 청렴이행계약제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계약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찬회 및 중앙교육도 7회 이수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강화를 위하여 전자태그 3,000점을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확한 재고 파악 및 활용으로 불용물품 최소화 및 물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정수물품 관리 철저와 물품 내구연한 연장사용 확대, 불용물품 재활용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물품의 낭비요인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군 소유의 143대의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차량 소모품 주기적 교체와 차량 점검을 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류 공동구매 실시하여 연간
1,100만 원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43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연장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관용차량관리 및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운행일지, 정비대장, 청결상태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시설물은 전문기관에 용역관리를 하였으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은 4억 9,300만 원에, 오수처리 시설관리는 1,000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는 1,600만 원 등 전문기관에 계약하였습니다.
청사 건물·시설물 등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재해복구 및 배상책임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방역을 2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조기 필터교체와 공조기 가동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해 LED조명등 교체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8월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중식시간에 사무기기 전원제거 및 전등소등 등 세부실천사항을 준수하고 지도·점검 홍보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군청사 행정동, 의회동, 문화복지동 등 석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동 1층, 5층, 7층, 9층, 사무공간 일부와 지하1층 달성군 기록관 확장과 민방위 교육장 로비 일부를 기동타격대로 조성·완료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129명 대상으로 군유재산 125필지 시유지 36필지 등 4억 6,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유재산 157필지에 대하여는 6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미활용 재산 등에 대해서는 대부 또는 매각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지 매각은 7필지를 1억 2,5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종합민원과장 김종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여 상반기 단축처리민원 총
9,455건, 단축율 68.89%를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중 상반기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민원24」를 운영하여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담민원 712건에 대해 신속한 답변처리로 행정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6,677가구의 우리 군 전입자에 대하여는 축하서한문과 군정홍보물을 발송하여 전입을 축하하였고, 57일간에 걸쳐 6,063명에 대한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권발급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일일평균 여권발급현황은 20건 정도이며, 직장인을 위해 매주 목요일은 오후 7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교부 우편 등기서비스 운영 및 “100년 달성꽃피다.” 여권케이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대구시 최초,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읍·면까지 확대 시행하였고, 민원친화형 통합증명 발급기를 종합민원과에 설치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인감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사읍, 대실역 등 2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현재 총 15대로 대구 전체 구·군 중 최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응대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 2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미소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관기관·단체는 물론 군민 미소친절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제고를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내실운영과 군민중심의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전용 팩스기기 설치 운영은 물론 모든 민원창구에 근무복착용으로 미소친절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다수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논공읍 요양병원 등 3건에 대해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고,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민원서비스 전개를 위해 창업도우미제도를 운영·활성화하고 있고 42건의 창업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90건, 산지전용 54건 등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농지·산림 민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허가·신고 민원 7,800건에 대하여는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주민편익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238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민원을 대행처리하였습니다.
상반기 395건의 도시건설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항상 군민 눈으로 바라보고 군민입장에서 생각하는 군민중심행정을 추진하고 모든 인·허가에 대하여는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토지정보과장 신후남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지역 내에 65건에 대하여 허가를 해 주었으며, 사후관리에 있어서 토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의무위반 토지 10필지에 대해 이행명령 통지 및 이행강제금을 3명에게 1,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을 하였습니다.
5,692건의 거래신고 및 검인을 하였으며, 허위 및 등기지연신고자에 대하여 13건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부동산거래 동향에 있어서 전년 대비
31.6% 증가하였으며 거래원인별 분석으로 매매가 77%로 거래 허가 용도별로는 농지가 4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를 하였습니다.
325개소에 불법중개 행위 등을 점검하여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국민재산권보호입니다.
지적 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를 하였습니다.
2,402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성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1,800점에 대한 기준점 일제조사 및 도근점망실분 120점을 재설치하였습니다.
분할, 지목변경 등 2만 6,235건의 지적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이동자료 6,846필지에 대하여 전산자료를 입력하였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로 대부분 등기대사 프로그램에 의거, 불일치 자료 6만 2,142건에 대하여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 촉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100년 만에 다시쓰는 우리 땅의 새역사,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자 논공읍 북리 474-1번지 일원 91필지, 25,253㎡를 사업대상지구로 선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및 홍보물의 제작구입에 따른 국비 1,8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조례의 제정, 세부사항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12만 8,312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3월 19일까지 완료하였으며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금 부과는 5건에 9,000만 원을 하였으며, 징수는 12건에
9,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누구나 찾기 쉬운 선진형 주소체계,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40개와 보수 22건을 하였으며 건물신축 273건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에 있어서 홍보물을 제작, 참꽃문화제 등 각종 행사시 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등 16회 3,030명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상영,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상세주소제도를 활성·추진하고자 화원읍 성암로 16-15인근 154가구를 선도지역으로 지정 및 신청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곽국일 정보통신과장 곽국일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SMART한 군정구현입니다.
정보 활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실시와 경진대회 참여로 정보 활용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신당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하여도 프로그램 관리 및 주민교육,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보화 마을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국민과 소통의 공간인 군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맞춤형 메인페이지 설치 등으로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자원의 Green관리 체계 강화로써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PC보안 및 보안USB 시스템 운영으로 보안사고 방지와 개인정보를 보호하였으며, 에너지 절감형 그린PC를 보급하고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PC의 최적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보안교육 실시로 보안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행정·역사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정규기록물의 전산화 작업으로 사진필름 3만여 건에 대한 스캔 및 데이터 입력, DB를 구축 중에 있으며 체계적 기록관리를 통한 기록정보의 자원화로써 2012년 생산기록물을 일제히 정리하고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록관 제2서고에 대해서는 기초설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기록관 운영을 위해서 전산화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한 기록물 정수검점, 무인 대출관리, 이관, 분류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해서 교육실시와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정보공개 3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모니터단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현입니다.
먼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버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15종에 대하여 주기적 백업과 소산을 실시하였으며 업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에서 새올행정, 온-나라, 행정전자서명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로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와 DB시스템 보유정보에 대하여도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디지털환경 구현입니다.
디지털마을의 첨단 통신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인입기반을 마련하고 방송통신단자함 설치와 디지털건물 인증 실시로 건축물 구내통신환경 첨단화를 추진하였으며 마을 방송시설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통신장비의 첨단화에 있어서 네트워크 통신장비 교체, 해커침입 방지용 방화벽 장비구입, 인터넷방송 동영상 편집장비 등 구입을 통한 통신장비의 첨단화로 온라인 민원업무의 안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터넷 농업방송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신규 참여 10개 품목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민원 제도개선으로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통신사용 전 검사에 있어 통신맨홀 폐지와 단자함 통합으로 공사비용을 절감토록하여 민원 만족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서 통신시설 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보안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김재환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회계과장 | 서점태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곽국일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환경과장 | 강성환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이태목 |
치수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박영기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정책사업과장 | 황영근 |
경제과장 | 이홍순 |
문화체육과장 | 신기용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차형근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 | 박윤희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