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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19회 제1차 본회의(2013.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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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04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1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길수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옥순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개회되는 제21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채명지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배사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송성열 의원님과 김옥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7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1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2일, 제7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안전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채명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길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수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해 싸우신 호국영웅 유치곤장군의 숭고한 정신과 조국애를 계승하기 위해 설치된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념관의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관람자의 행위제한 및 변상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유물수집 및 기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위탁운영 및 명예관장 임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김길수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2분)

○의장 배사돌 김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수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정수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5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1에서는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4분)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성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민상 수상 대상을 4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서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토애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군민상 수상 대상에 있어 사회봉사‧새마을 부문, 문화‧체육 부문, 효행 부문, 산업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사회봉사‧새마을 부문을 사회봉사 부문과 새마을 부문으로 분리하여 5개 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김옥순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옥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임진왜란 시 일본군 선봉장으로 출병하였으나 조선의 문물을 흠모해 귀화한 후 많은 공을 세운 김충선장군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한‧일간 우호와 문화교류를 위해 조성된 달성 한일우호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우호관의 업무 및 기능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우호관의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우호관 관람금지 대상, 행위 제한 및 변상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유물수집 및 기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위탁운영 및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김옥순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홍보 활성화와 참여보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홍보 매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인터넷 홍보 매체에 게재할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블로그 기자 등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예산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 중인 블로그 기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가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청구인의 수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불편 사항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주민 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인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구시 전 구청도 지금 함께 바꾸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정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안전행정과장 신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을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배사돌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형근 시설관리사업소장 차형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개관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국민체육센터를 달성군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국민체육센터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별표5】에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사용료와 동 조에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수탁자에 대한 예산지원, 위탁협약, 위탁기간 명시 등 체육시설의 위탁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배사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김길수김기석하용하
정수헌채명지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최삼룡
안전행정국장서정길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김재환
보건소장박미영
기획감사실장최상진
안전행정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상호
회계과장서점태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곽국일
주민지원과장김대환
사회복지과장이영환
희망지원과장이경화
농업정책과장김현태
환경과장강성환
청소위생과장허남철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이태목
치수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권세원
정책사업과장황영근
경제과장이홍순
문화체육과장신기용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정기수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차형근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김성모
전문위원김복수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박윤희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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