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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21회 제5차 본회의(2013.10.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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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24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송성열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책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독서 증진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달성군립도서관이 금년 12월 20일 준공을 앞두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서관 건립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29조에 의하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군립도서관관장 등 인력채용은 군에서 직접하는지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군립도서관 수탁기관 선정과 개관 시기 등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 2 제2호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일 지정은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휴일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대규모 점포 등 의무휴업 대상업체에서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정책사업과장 황영근입니다.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서관 인력 채용계획, 수탁기관 선정과 개관시기,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대지면적 1,954㎡, 건축면적 662.69㎡, 연면적 1,991.93㎡,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 중이고, 금년 12월 말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73%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상정된 조례가 의결이 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달성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질의하신 인력채용 부분에 대하여는 위탁 근거조례가 재정 전이라 구체적으로 사전에 결정된 바는 없으며, 참고로 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정원 6명으로 팀장 1명과 전산직 1명, 시설직 1명, 사서직 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달성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 시에 개관전 준비사항이나 인력채용 등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상호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절차상 건물 준공처리, 기자재 구입 및 도서 구입 등 사전 개관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내년 3월경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며, 달성군립도서관이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자기개발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 및 정보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군립도서관이 수탁기관에 이전이 되면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수탁기관 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관리·감독과 또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군 내에서 신축 중이고 또 준공을 앞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이나 면민회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인력 채용에 있어서 학연‧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게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제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은도서관과 달성군립도서관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현황은 9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정책사업과 부서에서 조성을 해서 현재 관리는 해당 읍·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으면서 매년 조성 후에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방향에 있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조례를 먼저 재정한 후에 군립도서관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또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군립도서관과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내년도에 실시를 해서 추후에 군립 도서관과 함께 위탁 운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군 내에 작은도서관이 9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예.

하용하 의원 본 의원이 지난 10월 15일자 신문을 봤습니다.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달성군 문화지수 전국 꼴지, 대구 중구는 서울 종로구 1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달성군은 도서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을 해서 신문에 났는데, 우리가 도서관이…….

이 사람은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달성군은 대통령께서 계셨던 우리 선거구역이 아닙니까?

이것이 몇 년도 통계이며, 본 의원은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문화수준이라든지, 정말로 어느 곳 보다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몇 년도 기준인지 파악해 보셨는지, 정정보도를 해보셨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신문을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 달성군 이렇게 잘하고 있고 도서관도 많은데, 우리가 도서관이 9개 같으면, 9개 읍·면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구 전체에 보면 구·군에 도서관이 이렇게 한 개면에 하나씩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파악해 보고 정정보도라도 해보셨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5일자 일부 언론에서 연합통신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도 많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달성군이 외관적으로 모든 문화행사나 시설, 이런 것이 많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꼴지가 된 것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이 내용은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지표를 용역에 위탁해서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저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문화지수라고 표현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별로 문화관광시설이나 도서관, 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활용 유무 또는 관련 인력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또 행사는 몇 회나 개최했는지, 다양한 분류 항목에 의해서 지표를 산정하는데,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그러한 자료의 바탕이니만큼 실무부서인 문화체육과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도 추후에 문화지표 자료 제공에 따른 정확한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이 추가로 더 보완이 되고, 이것이 그런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공무원으로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과정의 절차가 일부 미흡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과장님, 이것이 몇 년도 통계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의 발표 내용을 보니까, 2012년 자료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하용하 의원 작년도 입니까?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예. 그러니까 올해 저희 군에도 달성군립도서관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빈도라든지 운영방안을 위한 인력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되면, 내년도에는 지표가 바뀔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문화가 융성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무회의나 뉴스를 보면,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 달성군에는 정말로 그 문화자산이 많습니다.

지금 전국에 보면 뉴스라든지 우리 3사 방송사를 떠난 다른 방송을 보면, 제1회, 제2회 무슨 축제 이름을 따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산가치가 많기 때문에 또 우리 비슬산 참꽃축제라든지 이것은 전통이 있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는데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전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면, 자기들은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보러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달성군을 알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리는 우리 달성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지수 전국 꼴찌’ 이 신문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정정보도를 한번 하십시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관이 우리 업무상 분류를 해보면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가 주 내용을 포함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지표에 좀 더 정확하게 많은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같이 협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교육경비라든지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2세 교육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평가를 듣고 있는데, 이 신문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달성군에는 산만하기만 산만하지 내실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신문 하나 나가는 것, 모르는 사람들은 믿어 버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모씨 등은 써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잘하십시오.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홍순 경제과장 이홍순입니다.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 13조 2 제2호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의무 휴일의 지정은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 휴일로 지정하되 단,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에 대해서 만약 대규모 점포 등 의무휴업 대상업체에서 평일을 의무 휴일로 지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다른 부처의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9월 경에 본 조례가 개정된 대구시 6개 타구청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의 영업제한 시간과 매월 2째, 4째 일요일의 의무 휴일에 대하여 추가적인 영업규제 없이 현행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 조례개정 예정인 인근 달서구청도 개정 후 현재와 같이 영업규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도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대구시 타구청과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맞추어 추가적인 영업규제 없이 기존의 규제대로 오전0시부터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째, 4째 일요일의 의무휴일을 시행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SSM 즉, 기업형 수퍼마켓의 공휴일이 아닌 평일 의무휴일로 지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구시의 처리지침협의와 타구청과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두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최삼룡
안정행정국장서정길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안전행정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상호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곽국일
사회복지과장이영환
희망지원과장이경화
농업정책과장김현태
환경과장강성환
청소위생과장허남철
건설과장이정균
치수방재과장이강술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권세원
정책사업과장황영근
경제과장이홍순
보건과장정기수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차형근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김성모
전문위원김복수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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