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21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김성모 |
전문위원 | 김복수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 | 박윤희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