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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21회 제1차 본회의(2013.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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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10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2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기석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16일간 개회되는 제22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정수헌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배사돌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수헌 의원님과 채명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기석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기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김기석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용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의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의 범위 및 실비지급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실비 지급기준 및 지급일수의 계산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허위 진술이나 감정 시 실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4분)

○의장 배사돌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성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보조금 지원 및 지원에 따른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농작물 피해에서 인명 피해까지 확대하여 보상함으로써 군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인명 피해 보상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액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조사기한을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하고, 보상금 지급기한은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3. 1. 1 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신설 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현행 징수포상금 조례를 대신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관계 법령에 맞는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와의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을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및 군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자료 제공자나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및 신고 등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재 시 직제 순에 따라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신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배사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점태 회계과장 서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매각대금, 교환차금,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과오납금 등의 분납 이자율 등을 인하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조항을 신설하며,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주거용 대부료의 요율 인하 및 전통시장의 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대부의 경우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의 2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28조, 안 제32조에는 주거용 대부료의 요율을 연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고 전통시장에 공동시설 설치의 경우 대부료 감면을 신설하며, 안 제35조, 안 제38조, 안 제38조의 2, 안 제63조에는 교환차금,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3%로 인하 또는 신설하며, 안 제63조의 2에는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이자율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배사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정책사업과장 황영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하며,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달성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서관의 명칭은 “달성군립도서관”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25-2에 위치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서관의 기능 및 업무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행사의 주최 및 장려,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도서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부속시설인 문화강좌실에 대한 사용허가 대상과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달성군립도서관의 위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배사돌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홍순 경제과장 이홍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3. 1. 23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역 유통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영업규제 시행 등의 논의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토록 하였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10% 이상 면적 확장시에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추가로 명시 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에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가능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 법령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 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 대규모 점포 등에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2조의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법령 등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13년 8월 28일에서 9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제한 대상업체는 홈플러스 (주)익스프레스 화원점 등 기업형 슈퍼마켓 5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 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배사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최삼룡
안정행정국장서정길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김재환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안전행정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상호
회계과장서점태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곽국일
주민지원과장김대환
사회복지과장이영환
희망지원과장이경화
농업정책과장김현태
환경과장강성환
청소위생과장허남철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이태목
치수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권세원
정책사업과장황영근
경제과장이홍순
문화체육과장신기용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정기수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차형근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김성모
전문위원김복수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박윤희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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