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201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안전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과,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 희망지원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읍·면


일시 2013년 12월 2일(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수헌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 감사로 개별감사를 통하여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성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부군수님까지 나와주시고 안전행정국장님도 나오셨는데, 일주일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공직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달성군 공공경영 대상까지 수상하시고 여러 가지 시상을 많이 받는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며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질의를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순서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2012년도에 하용하 위원님께서 군수 공약사항의 추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추진이 조금 저조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올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총 임기가 7개월 정도 군수님이 남아있으신데 총 41건 중에 완료가 17건, 추진 중이 24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금년 중에라도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시기가 촉박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둘러서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불어서 군수님의 공약내용을 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우리 정부정책과 같이 수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직접 다 챙기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군수님 공약사항에 정부정책 사업은 별도로 해서 공약 내용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말해서 현실성 있게 군수님이 우리 주민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또 필요한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군수님의 공약사항의 진도가 더 빨라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제가 느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공약사항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건 한 건을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소송업무 처리 과정 속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2013년 5월 31일 날, 폐기물처리비로 해서 20억 120만 원인가, 이것이 예비비로 패소해서 지급을 했던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급 할 때에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2009년도에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건이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것이 원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 불이익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서로가 합의나 화해 차원으로 봤을 때, 이분들의 인사 문제를 개선해 줌으로서 서로 간에 소송문제가 조금 단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소송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소송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이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미화원들을 상대로 소송 부분에 대한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이런 것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면 법원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연히 그분들의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존해야 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일부 환경미화원이 현장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읍․면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오해관계나 갈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주말에 근무를 제외시키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그 부분을 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차피 환경미화원의 단합이나 군에 어떤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소송건에 대한 예비비 집행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28일 날, 34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소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2011년 7월 22일 날, 22억 9,400만 원에 화해 권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양쪽 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송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2012년 2월 9일 날, 15억 4,200만 원에 당초 군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군청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2013년 5월 16일 날, 33억 2,800만 원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33억 2,800만 원의 청구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대법원 소송이 끝이 날 동안 유보를 시키느냐, 이런 검토 과정에서 원고가 협의를 한 결과 1심 판결금에 해당되는 “15억 4,200만 원은 지급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때 구금과 압류도 요청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에 또 15억 4,200만 원 정도는 저희들도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에 15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협의 하에 지금 집행을 안하고 나중에 이자를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약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 공약사항은 저도 오랫동안 군수님을 몇 분 모셔봤습니다마는 달성군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국가시책사항에 통상적으로 매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정부 정책사업이지만 때로는 대통령공약, 국회의원 공약도 군수님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가정책이나 시의 어떤 방침, 이런 것으로 바뀌어 질 수도 있는 부분이 가끔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사실상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제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다음 공약 시에는 어떤 군수님이더라도 정책 부분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할 수 있는 군 시책 부분하고는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한테 매니페스토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정리를 하는 부분도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되, 그렇다고 정부 정책사업을 그냥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 군정에 힘을 다 모아서 도와줄 수밖에 없고 또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빼는 것은 쉽지 않되, 이것을 직접 추진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온다면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평가단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 같은 경우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일부를 정책 공약사항으로 마무리를 하여 공시를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 조금 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군수님 공약사항에 정책사업기간을 너무 오래 소요되니까, 군수님 임기기간 내에 이것을 같이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보안책에 대해서 마련을 하시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방금 제가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 내역의 전체를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감사 내용에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20억 1,200만 원이 예비비로 처리를 해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에 따른 공사비 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인을 다 득했던 여부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을요.

20억 1,200만 원이 나갔는데, 소송에 패소를 해서 나갔던 것은 알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15억 4,000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20억 1,200만 원을 승인했고요.

그중에 15억 4,000만 원만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 부분은 사후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면 사용했던 부분은 15억 정도 사용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바쁘신 데도 오늘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 달성군에 행사도 많고 또 연말에 상도 계속 받으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두 가지만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직무능력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두차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군민 서비스면이라든지 또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묻는 분이나 여러 분야로 많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가서 여러분들이 위탁교육이라든지 우리 자체 교육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고질적인 민원을 가지고 몇 년간 출입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직급과 관계없이 700여명 공직자들이 그분들을 대했을 때에 다른 분들은 오셔서 각 실‧과에 가서 민원을 질의하면 답변을 해주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인 민원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만나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대처능력이 해당부서만이 답변을 해줄 수 있다거나 다른 부서이니깐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교육을 과연 어느정도 갖고 있는지,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 이장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모범 이장님들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에 가서 문물을 우리가 견학을 하고 연수를 하고 정말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장님들이 앞서가서 행정 일선의 조직원으로써 다녀와서 보고 느낀 것을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정말 큰 효과가 있어서 본 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나라, 우리보다 선진국과 후진국에 가서 우리나라가 못살았던 1950~60년대 정도가 되는 나라도 구경하고 보고 느끼고, 또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잘사는 선진국에 가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 또 모든 면에서의 질서 환경을 배우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장님들이 교육을 나갈 때에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에 보니까, 62명이 태국, 캄보디아로 갔었고, 작년 12년도에 필리핀에 62명, 40명 넘은 데가 2006년도 부터 40~60명 가까이 갔는데, 이러면 거기에서 인솔하는 책임자는 통솔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20~30명 정도 되면 적합하지 않겠나, 그러면 버스 한 대로도 좋은데요.

너무 많이 가면 통솔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간 가는 인원이 정해졌더라면 2~3회로 나누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직무능력이라든지, 또 집단 민원에 대응하는 교육 관계하고 모범 이장 연수를 개선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 공무원 직무능력 강화 교육은 사실은 크게 4~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직무교육을 매월 정례 조회 이후에 하고 또 얼마 전에 4기로 나누어서 지리산 전주 한옥마을하고 지리산 일대에 2박 3일씩 한마음 교육을 저희들이 230명 정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해서 연간 한 5~600명 정도 갑니다.

일부는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민간대학에 위탁교육이라는 취지로 크게 나누어서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은 기본 소양 교육보다도 오히려 저희들이 교육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고질적인 민원, 더 나아가서 우리 군정의 설득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앞에 나서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간부를 대상으로 스피치 능력 향상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것이 필요하다 싶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6급 이상 간부 공무원한테는 꼭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은 2004년도부터 일본에 처음으로 30명으로 시작해서 초창기에는 거의 다 30~40명 정도 수준으로 갔는데, 2010년도부터 한 60명 정도로 계속 갔었는데 주로 동남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올해 태국에 60명을 인솔해서 저희 과에서는 저하고 직원 둘이 갔었는데, 사실은 60명이 가니까 인솔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마을의 이장님들이 개인적으로는 마을의 대표이고 주민들이 뽑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어지간한 통솔은 어렵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나서서 통제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의 사무국장이나 회장님이나 읍‧면에 협의 회장님들도 몇 분이 오시니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버스를 60명이 가면 2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2대로 하면 식사를 할 때에만 간혹 얼굴을 볼 수 있고 이름이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한 차로 30명 단위로 이동을 하니까, 사실은 3박 4일을 해서 이름조차 얼굴조차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본 취지는 이장님이 서로 단합도 하고 얼굴도 익히고 어느 마을에서 고생을 하시고 봉사를 한다는 그 정도까지는 3박 4일을 지나고 나면 다음에 인사를 하더라도 알고 지내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잘못이 있겠지만 작년에 불의의 사고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장협의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각 읍‧면에 협의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0명이 가더라도 기수를 1~3기로 나눈다든지 최하 30명 이상이 가면 안 되겠다.

1차로 3박 4일 동안 계속 같이 얼굴을 보면서 이동을 해야만이 서로 단합이 되는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60명씩 두 대의 차로 움직이면 3박 4일 동안 서로 얼굴을 모르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단합도 하고 인원을 통솔하고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한 국내도 그런데 외국까지 나가서 사람을 통솔하려면, 아무래도 술을 한잔 먹고 낙오되는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거든요.

동 대표분들이 지식을 다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외국에 가면 국내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질의에 앞서 우리 700여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각종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부군수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날, 화원 유원지 부지에서 100대 피아노 콘서트 행사를 했습니다.

그 때 임동창 피아니스트께서 제일 처음으로 ‘달성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우리 본청하고 절충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삼룡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달성 아리랑을 만들어서 그날 공연을 하겠다.”라고 실무적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달성 아리랑’이라고 하면 달성을 대표하는 것이 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네요?

○부군수 최삼룡 어차피 작품은 임동창 작곡가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공연에 올린다고 하는 정도까지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가 군에서 웬만한 사업 같으면 시행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그런 유명한 작곡가가 ‘달성아리랑’을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해서 발표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군에서는 이것을 공식화 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부군수 최삼룡 ‘달성아리랑’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이것이 공식적으로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려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단계로는 각종 저희들이공식 행사에 활용을 하고 또 주민들이 달성 아리랑을 가져다가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군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해서 나중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하여튼 좋은 일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실무진하고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중요한 일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추진 관계도 충분한 검토를 걸쳐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미리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논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를 보니까, 세무과에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금년도에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목표대비 조정이 91%, 조정된 징수가 93. 3%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0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자료에 보면 69명입니다.

금액은 누계가 안 나오지만,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명을 부동산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한 30명 중에서 10명이 2010년도에 부동산 압류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압류된 부동산을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부동산이 압류된 30명에 대한 징수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연도별 부동산 압류 건수와 체납액은 2009년도에는 1명에 1,000만 원, 2010년도에는 1명에 2,400만 원, 2011년도에는 10명에 2억 7,500만 원, 2012년도에는 10명에 2억 2,300만 원, 2013년도에는 8명에 1억 9,7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억 1,70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가 4억 3,800만 원, 재산세가 7,400만 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체납사유로는 취득세는 체납자의 자금 부족이고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는 체납자의 부도 및 폐업 등입니다.

고액체납자의 징수방안으로는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으로 인한 일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통한 징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의 의무를 폄하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의 실익을 분석하여 공매처분을 통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0일, 현재 체납자 21명에 대해서 부동산 공매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김길수 위원 물론, 부동산 압류가 1순위가 안 되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상호 예.

김길수 위원 실익이 없을 수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실익이 없다면 감액 처분을 시키든지 실익이 있으면 3년 동안 방치해 두지 말고 공매를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오납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30일 날, 과‧오납 세금을 보면 과다하게 세금을 낸 사례입니다.

그 건수가 1만 1,852건입니다.

약 29억 7,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서 미환급된 것이 4,543건에 3,800만 원입니다.

미환급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미환급 금액이 4,544건이 남았는지 ,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지금 현재 과‧오납 미환급이 4,543건에 3,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과‧오납 발생액은 전년도 이월액 2,700만 원과 금년도에 2억 4,6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29억 7,300만 원이며, 이중 98.7%인 29억 3,500만 원이 환급되었고, 현재 미환급액은 3,800만 원입니다.

과‧오납의 주요 발생 사유로는 국세청에서 국세경정 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3. 2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취득세 세율인하 소급 적용으로 납세자의 사후 감면 신청 및 자동차 폐차와 소유권 이전에 의한 자동차세 감면액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여 전화나 팩스로 본인의 입금계좌로 접수받아서 바로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환급에 대해서는 과‧오납급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안내문의 전수 발송과 직원들의 안내 전화를 병행해서 미환급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1일부터는 환급액이 3만 원 이하이고 환급결정 후 6개월이 경과해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미환급액을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 부과시 사전에 공지를 하고 차액만 과세하도록 하여 과‧오납으로 발생된 세금이 모두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과‧오납은 각종 세금에 따라서 여러 종류별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금년도에 우리 행정지원 차원에서 발생되어서 256건에 약 9,800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미 환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예. 송성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회계과 직원들께서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크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관리하는 내구연한이 7년이고, 주행 거리가 12만km 이상 일 때에는 법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회계과장 서점태 예.

송성열 위원 예. 그런데 군에 보니까 내구 연한이 상당히 지난 차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정비라든지 모든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사고발생이 생겼을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차량에 따라서 정비라든지 관리를 잘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양호한 상태에서 운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기간이 지나서 차량이 심하게 노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과가 지난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나빠서, 차량관리를 잘못해 노후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에 부담이 되어도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점태 예.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해서 위험한 요인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차량은 총 144대입니다.

거기에다가 승용차가 25대, 승합차 25대, 화물차 65대 등 차량이 많습니다.

현재 차량 내구연한이 7년이 되었고 또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차량이 현재로는 25대가 있습니다.

이 25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을 보면 상황이 조금 좋은 차량이 있어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두 개가 충족이 안 되는 것은 2~3년 정도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저희들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리‧운영 실태라던가 소모품 구입이라던가 차량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가 되었거나 정말로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밀착관리를 해서 내구성 연한 및 불필요한 정비요인의 억제와 조기 불용 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교체할 예정으로 8대가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25대를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교체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점태 예.

송성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공사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공사발주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 지자체 중에 하나가 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라든지 하도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지금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업체가 기피를 하더라고요.

업체가 기피하는 원인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이 단가가 너무 낮아서 이것을 하도급을 받아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지역업체가 참여가 안 되는 주원인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설계입찰을 받아도 원도급자도 이윤을 남기기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공사가 제때에 안 된다던가, 단가가 낮아서 안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경기의 체감이 안 나아지는 원인이 이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심사 업무규정상 건설공사는 1억 5,000만 원 이상을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설계 용역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를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설계단가 사항에 보면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잘못된 설계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심사가 잘 안 되고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다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만 삭감을 하는 그런 실적위주의 심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고통이 더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단가뿐만 아니라 설계가 이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지역에 필요하게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설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우리 계약심사팀에서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발주를 시켜놓고 보면 현장 일선에서 민원이 생기는 주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설계 단가도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정상적인 설계가 제대로 되어서 부실공사가 안 되고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관급자재를 우리가 구입을 하거나 할 때나 사급자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 기업체에 구매를 조금 더 유도시키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지역 관내 기업체의 경영에 활력소를 불어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점태 송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계약심사계가 생긴지 오랜 기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할 때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계약심사팀에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건설공사를 심사할 때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과다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영욱 계장님이 오셔서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과다설계라던가, 설계의 누락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자들이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손해보면서 공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송성열 위원 예.

○회계과장 서점태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공사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니까,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큰 공사 외에도 소규모로 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특히 현장 여건을 모르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맞지 않아서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업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에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운반 등 사소한 부분까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감독뿐만 아니라 심사 할 때에도 설계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의 부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계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부터는 건설과와 많은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니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실한 설계 용역을 했던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려면 관급자재뿐만 아니라 사급자재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팀뿐만 아니라 우리 계약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이것이 우리 설계용역 관계는 건설과하고 회계과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과 쪽에 감사 때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용역자체가 우리 건설과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용역을 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사소한 것까지 소규모까지 용역을 맡기는 경향이 있어서 건설과 쪽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계약부서에서도 이런 용역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너무 무분별하게 용역되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절감을 시키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점태 예.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풍 자모리 위생종합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서점태 예.

김길수 위원 그것이 규모가 3,900평이 되고 건물이 10개가 있는데요.

이것이 2010년 초에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서점태 예.

김길수 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점태 예.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풍 자모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재산 관리 관계는 인수 받는지 5~6개월 정도 됩니다만은 파악이 잘못 되어서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잠금장치를 해놓고 간단한 관리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당되는 부서에 저희들이 참고사항을 알기 위해서 문의를 했더니, 2012년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달성군 관광종합개발 장기 계획에 보면 위생처리장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바이클 아니면 자전거 휴게소라던가,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당장에 내년에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관리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도 그렇고 예전에 축협에서 매각을 해서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한적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비용이라던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후를 보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길수 위원 예. 달성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곧 시행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많은 면적을 빠른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서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서점태 예. 그렇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1층의 민원실에 들어가면 춥던데요.

거기에 위치한 과에 둘러보니까, 바깥이나 안이나 똑같이 춥습니다.

직원들에게 온풍기라도 하나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서점태 저희들이 항의성 비슷하게 전화가 자주 옵니다.

1층에 토지정보과하고 2층에 종합민원과와 세무과, 그래서 제가 1층에 가보니까 개별 난방기나 온풍기라도 틀어 볼 수 있으면 해볼까 싶어서 하니까,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별로 용량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차단기를 새로 설치 해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예산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못하겠고 1, 2층 직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임시는 아닙니다마는 금요일부터 다른 층은 몰라도 1층과 2층은 오전 10시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난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난방을 틀었기는 틀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것은 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용량을 올린다던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본위원이 지난번에 추울 때에 돌아보니까 직원들은 앉아서 근무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수시로 문을 열기 때문에 안이 따뜻하다고 해도 문을 열고 왔다 갔다하면 춥고 또 다른 민원인들이 추운 곳에 있다가 들어오면 안이 훈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추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회계과장 서점태 당분간 온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달성군에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종합민원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종호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조정위원회가 금년에 2번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0일, 8월 28일, 두 번이 개최되었는데 참석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99%가 군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시에 민원조정위원을 19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달성군의회 의원도 포함을 시키시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개최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두 번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의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채명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민원조정위원회는 규칙으로 현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일반 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나 운영사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연직으로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안전행정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당연직은 4명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에 그 사안에 따라서 임의로 위촉과 해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 위원회하고는 조금 운영 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 운영 쪽에는 인‧허가나 부서간의 지적문제와 여러 가지의 민원사항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허가를 종합민원과나 군수님 이하 쪽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 실과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민원사항이 불가나 반려나 그런 쪽에 해당됩니다.

2013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 1985년도에 금포리에 부동산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85년 같으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때 사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정당하게 압류를 했지만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 분의 재산상이나 모든 것이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은 해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분 것은 해지를 해주었고요.

이때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세무과라든지 관련부서 과장과 담당 계장을 참석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현풍공단에 보면 현풍공단 안에 레미콘 공장 신설건에 대해서 불가처분 결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때에 외부인으로는 법률적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김수호 고문 변호사를 참여시켰고 결국 불허가 처분 중에 있으며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는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한 민원절차라고 보고요.

앞으로 내부사항도 마찬가지며 외부에 인‧허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해당지역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청 민원실과 각 읍‧면 민원실을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본청 민원실은 정말 군민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각 읍‧면 민원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특히 월요일날 가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도 몇 번이나 봤습니다마는 군의 민원실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각 읍‧면 민원실은 친절도가 떨어진다던데 정말 미소친절 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각 읍‧면 민원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현재 군 민원실이나 종합민원과나 읍‧면 민원실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신규 발령이 나기 전까지 다른 부서는 2~3명정도 결원이 있었는데 군 본청 내지 읍‧면에 민원실은 결원 없이 항상 보충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읍‧면까지 우수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보면 미소친절 달성만들기 운동으로 공무원뿐만 아니고 아파트 주민까지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기본적으로 2번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읍‧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서 군 본청까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읍‧면이나 군 본청까지 보다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본청 민원실도 공무원의 친절뿐만 아니라 환경도 많이 개선했습니다.

읍‧면뿐만 아니고 군 본청도 북카페를 조성해서 민원실 전용 컴퓨터라든지 팩스, 프린터, 도서, 잡지도 배치를 했고 읍‧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 본청의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내년도에는 2층에 민원인 전용 컴퓨터를 새로 5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민원복을 내년도에 계상하고 또한 일괄 입는 날을 정해서 대민 봉사행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잘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5대 때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읍‧면과 본청을 포함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민원복 착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미회수분이 아마 우리군에는 제가 알기로 약 1억 7,500여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의향은 없으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납정리를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현재 ㎡당 공시지가의 30%, ㎡당 5만 원 이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1억 6,000여만 원이 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화원 한샘 아파트에서 1억 5,800만 원, 그리고 사망에 따른 어떤 징수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92년도부터 해서 97년도까지 부과가 되었고 체납이 된 상태에서 시효기한 5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지난 달에 결손처분을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월이 20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압류라든지 행정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압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지나서 압류해지를 했습니다.

채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복합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계 부서와 수도법에 대한 공장설립의 제한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상수원 상류 7km이내에 공장 설립 제한구역에서 공장 설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건의 공장 설립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지금 상수원 취수시설 7km이내에는 공장뿐만 아니고 근생, 제조업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날에 시행되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확인도면이 고시된 것이 2012년 11월 23일입니다.

이 기간이 2년 정도 걸렸는데, 이 기간 중에 저희들이 4건의 공장을 허가했고 근생, 제조업소가 167건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환경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현재 공장 4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계장과 직원은 징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일대 주민의 혼선도 올 수 있고 이제껏 제조업소 관계 허가가 나가다가 11월정도부터 제한이 들어갔는데, 사실 농지소유자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법적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이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특히 관계기관인 대구시나 중앙부처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달성군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수 상류 7km이내에 공장설립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타지역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로 환경부의 고시를 바꾼다든지 중앙부처에 말씀을 드려서 폐수 배출업체가 아니면 공장설립이 7km이내라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하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논공 상리공단에 공장을 짓고 있는 곳에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 돌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인‧허가 공장 허가 관계 때문에 말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 실 수 있으면 몇 가지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예. 상리지구는 공업지구입니다.

전체가 공업지구인데요.

상리의 산 일대에는 쌍용건설이라고 쌍용산업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인‧허가를 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공업지구이니까 계획적인 공장설립이 되어졌으면 가장 발전이 좋지 않았겠나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에 와서는 어쩔 수 없고요.

4차례에 걸쳐서 허가가 계속 난 상태입니다.

현재 2년 전까지 것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장이 다 준공이 되고 가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0월 초부터 해서 6일간 시에 감사도 받았고 거기에 가장 근본 원인은 “90년대 후반부터 허가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효소멸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국도변 1km이내에는 산지전용으로 5만 루베는 채석허가가 주어집니다.

5만 루베면 5필지에 공장허가를 내주었는데 사업주가 채석에 따른 5만 루베를 넘겨서 한 20만 이상의 루베를 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고발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받았고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3회에 걸쳐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내리고 11월 달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해서 12월 달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부과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주가 계획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20만 루베의 골재를 채취하여 부수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월 달에 5필지 중에 3필지에 대해서 공장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다시 3동을 걸쳐서 건물을 지은 상태입니다.

짓고 다시 5월 달에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현재 매각상태인데, 공장 승인이 안 나니까 1년 동안 한 분은 공장 가동을 못하고 두 분은 무허가로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 12개월에서 넘어가면 시의 감사조치 결과를 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공공의 이익을 한번 따져본 다음에 승인과 건축취소 관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원상회복이라고 하면 지금 공장을 지어놓은 것을 다 뜯어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일단 원상회복 취지는 공장을 뜯고 다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런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방금 채명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 기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전문부서나 전문가의 의견, 그때 위원님도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원상회복이라고 하면,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원상회복을 하려고 공장을 다 뜯으면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은데, 그 사람이 불법으로 잘못을 하여 그 사람들을 고발하여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벌금은 벌금이더라도 잘 조정해서, 행위야 잘못된 것이지만 군에서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해 봤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최대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고 가장 원활한 방법을 택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따끔하게 벌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법을 지키도록 해놓고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치루고 난 후에는 조정을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리 도로명 주소가 지금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본위원도 잘 모르겠던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지, 또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까지 수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막걸리 병에 도로명 주소 홍보를 하고 각종 매스컴이나 각종 신문이나 지역 신문에 보니까, ‘도로명 주소가 1월 1일부터 시행’ 알기 쉽게 선전을 하던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고 있는 곳이 논공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하용하 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하용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도로명 주소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의 인식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올해도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각종 참꽃제나 군민체육대회나 재래시장을 돌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물 물티슈 2만 개를 제작해서 민방위 교육장이나 음식업주에 전달 하였으며, 교육 시에도 동영상을 20회나 상영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승강기 내에도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인식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사항으로 일단 세대별로 6만 7,000세대에 안내홍보물을 다 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청사 하고 읍‧면의 게시대에 전면 시행한다는 게시대를 홍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규 아파트 승강기 내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역 케이블에 자막광고 등 여러 가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아무쪼록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 사용을 안하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회원국이 아닌 중국하고 러시아도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입장이고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만약에 안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주소개편을 하라는 제재를 받을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홍보를 해서 일단 선진국형 주소 체제 전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더라고요.

한 10년 장기적으로 해야지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리에 99필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사전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기초 자료입니다.

1필지 조사를 해서 1필지당 대장을 만듭니다.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을 필지당 자료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삼각점을 측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한번 더 측량을 해서 현실에 있는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조정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몇 번 더 측량할 것입니다.

세부측량은 12월 10일까지 완료해서 12월 20일부터 토지소유자하고 인접토지소유자가 입회를 하여 경계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먼저, 도로명 주소는 우리도 지난번 여름에 부채를 만들어서 선전이 되었고 지금 우리 군의 아파트를 보면 많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빨리 인식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군민들의 인식도가 낮으면 한자를 가르쳐서 열자를 아는 것이나, 열자를 가르쳐서 한자를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증도 새로운 주소로 발급이 되고 공구도 지금 새주소로 많이 변환되어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모든 것은 시간이 가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하용하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매일 나가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매일 나가서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벌판에 거기 나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달성지사에서 하고 있지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사에서 나온다는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하용하 위원 나가면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되는데요.

옷은 따뜻하게 입고 있습니까?

산불 조심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웃음소리)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정말 지적직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방한복 한 벌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하용하 위원 (웃음소리)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이게 모든 건설업무 사업에서 지적측량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일 나가야 되거든요.

올해도 한 2만 필지가 되는데, 계속 나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가면 하루에 50km씩을 타요.

많이 춥습니다.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이 되시면 직원분들 방한복 한 벌씩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하용하 위원 본위원이 잘 물어봤습니다.

감기도 들고 직원들이 50km씩 걷는다고 하면 대단합니다.

지적공사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지적공사 직원들하고 같이 발로 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추운데도 열심히 하시는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옷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과 국장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잘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타부서에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었던 부분을 토지정보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공 북리에 불법지역 지적재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송성열 위원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재래 부락에는 이 대상이 많이 될 거에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송성열 위원 현재 이 지역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게 건설과에서 논공-옥포 중앙길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이쪽 편에 보금자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도로는 보금자리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보금자리 주택이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불법지역으로 분쟁이 많아서 보상협의가 안 되요.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는 지적재조사를 빨리 대상지에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같이 해주셔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지금 논공 북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이 협조가 많이 되어서, 주민동의는 그 지역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면적으로 달성군의 불법지역이 1.1%가 되고요.

개수로 따지면 207개소인데, 필지수로 하면 4.5%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 지역에서 동의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야지 시에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있는데 화원 설화지구도 있습니다.

북리는 참으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차질이 없는데 다른 지역을 선정하면 최우선적인 관건이 동의입니다.

그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설화도 정말로 곤란한 지역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북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지역 때문에 사업 자체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송성열 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필요성을 느껴서 동의를 많이 해주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불법지역이 있는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발자국 잘못하면 못 나가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아마 동의 요청을 하면 해주실 것으로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나가서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오히려 이런 것이 시급하게 되었어요.

예산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체도로를 왜 했냐면 달성군청에서 밑에 저수지 쪽으로 가는 것이 근 3~4년 포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체도로로 되면 그 도로가 굳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성 때문에, 이런 지적재조사의 작업을 하는 중인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장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정보통신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보통신과 계장님께서 신지식인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정보통신업무는 주로 건물을 신축할 때 에 단자함을 2개를 설치해야 될 것을 1개로 줄이고 1개로 줄이는 것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특히 “많은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만 특별하게 설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통신공사 제도 개선을 통한 공사비 절감은 물론 민원 만족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개선을 이루기까지 채해수 통신담당의 연구업무와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창조행정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곽국일 네.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부분은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부분에 TV유선 부분, 전화 부분, 인터넷 부분, 이런 외부에서 건축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제도를 고안하신 채해수 담당께서 모형도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통신담당 채해수 건물을 지을 때에는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에는 모형도를 직접 만들었는데, 맨홀이라고 있습니다.

KT나 SK는 도로가 지나가는 인도 부분에 맨홀을 해서 케이블을 연결하고 여기에 다시 열어서 구멍을 뚫어서 선을 연결해서 가정집으로 가는데 이 가는 과정에 이 맨홀을 꺼내놓게 합니다.

이 맨홀은 전화부 맨홀이 아니고 주민이 맨홀을 설치하도록 해서 또 방하고 경계선 사이에 맨홀을 설치해서 이 맨홀을 설치한 다음에 다시 배관을 해서 집으로 올라오도록 되어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 맨홀과 이 맨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거리가 불과 20~30m인데, 이 맨홀의 두껑무게는 70Kg가 넘습니다.

시멘트로 해서 1m 정도 땅을 파야 합니다.

이것이 땅을 파놓고 포클레인과 트럭에 싣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는 위에 시멘트를 하고 또 배관을 하는데 이 경비를 계산하니까 95~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설치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설치 이유는 전화국에서 선을 넣을 때 사람이 들어가서 선을 당기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덮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선이 들어가 있는데 선 들어간 것은 평생 가만히 둡니다.

집 마당에서 소리도 나고 빗물이 들어가 차고 이것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이것을 하지 말고 해보자고 해서 이것을 없애고 푸른색 파이프를 맨홀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작은 전봇대에 넣어서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다른 곳에 설치해서 넣거나 하여 맨홀을 통과시키고 맨홀을 안 하는 대신에 5m정도 되는 파이프를 세워 땅을 파서 바로 가면 안 되겠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10만 원 정도가 되고 맨홀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니까 90만 원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뒤에 제가 정부에 가서 “이것은 필요가 없다.” “가정집에 전화함이 있는 데에도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없애자.”라고 하니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봤느냐 하면, 전화함에서 5개 이하로까지는 맨홀을 하지 말고 그것을 넘은 것은 맨홀을 해야 되겠다는 씩으로 합의를 봐서 “좋다, 그러면 5개 미만은 안 하도록 하자.”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미래창조부인데 과거에는 정보통신부입니다.

통신분야에 공사하는 데 모든 첨단장비를 넣는 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을 제가 8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하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쉬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없애도록 하자고 해서 우리 달성군에서는 없앴는데 이것을 없애므로 우리 관내 주민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없애줌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KT나 유선 방송사에서는 이 선을 도로에서 마당까지 지붕으로 해서 계속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세워서 지하로 가도록 하니까 달성군에서는 이런 선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땅으로 넣어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단자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기술기준에는 이런 전화가 들어오는 함이 있습니다.

TV가 들어오는 함이 있습니다.

이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TV를 설치할 때에는 이런 함으로 해서 공조기로 나누어서 한쪽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쪽으로 전화선이 들어오는데, 저희 과에서 건축물 다 짓고 난 후에 전기, 통신 전부 다 검사를 마쳐야지 승인이 납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배관으로 해서 벽이든지 방이든지 붙입니다.

TV도 붙여야 되어서 두 개를 따로 붙여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하면 함 자체가 전화함하고 TV함이 이렇게 가니까 바닥에 배관이 2개로 갑니다.

벽에 붙어서 배관이 계속 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따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위원을 하니까, “이것을 없애면 안 되겠느냐?”라고 건의를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 가면 전화와 인터넷 부서에 국장이 있고 유선 방송사에도 국장이 있습니다.

한 국장이 한 분씩 이런 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하지 않으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형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마는 과마다 하나씩 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체가 7,200개입니다.

여기에 유선방송 업계가 무려 400개 정도 가까이 될 거에요.

그러니깐 단체로 있으니까 서로 이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 빼서 여기에 넣어버리면 이것이 기술기준 위반이냐라는 질의를 한번 하고자 해서 지난 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위원들 중에 전화통신연구원이 우리 관내에도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전화를 했는데 한국전화연구원에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위원인데 왜 이런 것을 묻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이면 물어보면 안 되냐, 이것이 위반인가?” 하니까, “부담스럽다.”라고 합니다.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 답변을 하려니까 조금 그렇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했습니다.

“기술위반이 없다고 통보를 해라.” 그 한마디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기술위반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1년 정도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는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전화와 인터넷이 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화와 인터넷하고 TV가 3개의 구멍이 있는데 따로 되어있는 것을 하나로 하니까, 여기에 TV선은 검정색 선이고 전화와 인터넷은 회색 선입니다.

이 배관에다가 인터넷선과 TV선을 같이 넣었습니다.

이것을 벽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배관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가정집 30평으로 하니까, 한 집마다 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또 2층으로 가면 100만 원이 절감되고 3층으로 가면 또 100만 원이 절감이 되고 층수가 올라 갈수록 가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현재는 민원과에 허가를 하려고 거기에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방송하고 통신하고 붙이는 단자함에서 이것을 하나만 해서 착공 때부터 이것이 들어오니까 현장에서 이것 하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군이 하는데 이 업무가 과거에는 우체국에서 했으며 그 전에는 전화국에서 했습니다.

전화국에서 하니까 전화국에서는 자기들이 선을 여기에 넣도록 법을 만들어서 맨홀을 또 설치하려고 했고 우체국에서 한 2년을 했던 것을 빼들었습니다.

지방이양위원회에 1년간 가서 이 업무의 허가와 관계하여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는 허가부서에 도면을 넣고 시의 구청장이 현장에 가서 검사하면 될 일을 우체국 직원이 가서 하는데 시행률이 한 30군 데 정도 70%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에 이양을 받아서 하니까 공무원들이 저 때문에 일이 많아서 죽겠다고 전국에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냐면서…….”

그래서 제가 책을 편찬해서 가르쳐 주는데 건물을 짓는 첨단분야에 정부에서 강의하는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강의를 하여 전국에서 따라오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위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여기에 넣기 위해서 제도화를 하여 법으로 만들자고 하니까 강력한 반대가 있어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저희 군이 이렇게 해서 고령과 성주도 따라서 하고 대구시‧구청에는 한 60%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가면 안 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판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되어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규정은 그렇지만 위법이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방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맨홀을 폐지하는 것도 1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이것도 하나를 없애면 100만 원 정도 해서 가정집에는 총 2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절약이 되면서 또 공사하는 업체들은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돈이 줄었다.”라고요.

“당신이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되지요.”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상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예.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특허를 내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공무원은 특허를 못 냅니까?

○정보통신과 통신담당 채해수 특허는 제가 재작년에 지방강의를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토론을 했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분야에서 특허를 냈는데, “위원들이 하시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지자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특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달성군에 특허를 내볼까해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데 확산하는 것을 막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안내고 같이 쓰자해서 오픈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우리 군 자체에서 특허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신 개인이 공무원 신분으로는 특허를 낼 수 없는 입장입니까?

○정보통신과 통신당담 채해수 특허를 낼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특허를 내어버리면 우리 달성군에서 쓰는 것도 허락을 해주어야 됩니다.

특허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해서 확산되는 것이 더 보람이 되지 않겠느냐, 막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열어놓고, “달성군에 어떤 계장이 했다.” 그 정도만 하면 보람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순 위원 예. 진정으로 존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헌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는 많으실 것 같아서 중간에 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오후에 계속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r(13시30분 계속개의)r!

○위원장 정수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예. 과장님과 계장님, 며칠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어느 과 보다도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운영비, 보호비 및 기능보강사업비가 우리 군에는 46억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김옥순 위원 노인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기의 임시회 때에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달성군 노인시설에서 부정수급을 했다는 내용이 매스컴에서 나왔던 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부정수급한 일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개의 노인복지시설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달성군에서 부정시설이 발각되어 나왔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군정 질의 때에 답변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에 집행했던 자료를 아마 경찰에서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이 되겠으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후의 상황이 아니고 그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전에 알고 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당장 이루어졌던 일은 아니겠지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듣는 귀가 있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그 당시에 질의를 했는데에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도 모른 척을 하셨는지, 그날따라 감기 기운이 있어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김옥순 위원 행정처분시설에 관해서는 보조비 환수를 했습니까?

환수를 할 계획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총 16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청구 위반 7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시설 및 입소자 기준 위반 9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6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중에 올해 서에서 수사를 했던 결과,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5건이 검찰에 이송된 것으로 방송에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행정처분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하고 행정처리를 다 했던 실적입니다.

김옥순 위원 과태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나 군비에 대한 예산을 빼먹고 벌금은 쥐꼬리만하게 내는데 앞으로는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불법운영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연 1회 이상 시설장 및 직원들의 회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노인복지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물론 부족한 인원으로 많은 시설을 관리‧감독한다는 점에서는 본위원도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각종 감사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정말로 제대로 쓰여지고 절실하게 느끼는 수요자들한테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우리 달성군에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다시는 매스컴을 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앞으로는 최대한 신문에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사망까지 간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한 140개소가 있는데요.

일요일에 저희들이 자체 점검도 있고 수시로 자기들이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월요일인데 현풍지역에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토~일요일 날에 집에서 감기가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9시 30분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을 때에도 조금 아프기는 아팠는데 간단한 증세만 이야기하고 맡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9시 30분에 아이를 받아서 간식도 먹이지 않고 아이가 잠을 자서 바로 어린이방에서 재웠다고 합니다.

11시 15분 정도 되어서 아이를 깨우니까, 일어나지 않아서 거기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의사 진단이 사망으로 나오지 않고 링거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꼽고 난 후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경찰서에서는 사인을 해부했는데 이상이 없었고 아마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한 두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순 위원 이것은 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들이 막연하게 듣던 것으로만 생각했던 소량의 수면제를 장기간 먹여가지고 위가 나쁜 아이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는 풍문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요새는 수면제를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소량의 수면제를 태워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옛날에 수면제를 조금 태운다는 것 이지, 요즘에는 수면제를 태우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옥순 위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어린이집에 한번 점검을 나가보니까, 점검을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회계 장부는 분명히 맞추어 놓을 것입니다.

회계장부를 한번 들여다보고 시설 한 바퀴 돌아보고 위생 점검을 하고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이 140개가 있는데,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하는 점검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점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위생, 그 다음 세 번째는 각종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보통 나가보면 옛날에 생긴 어린이집은 시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에 생긴 것은 기준에 맞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못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적사항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바로 시정조치를 합니다.

김옥순 위원 본위원이 어린이집에 한번 나가보니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보호해 주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염두해 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직원이나 과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앞으로 어린이집 내에서도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나가면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확보는 할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어린이집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규정은 ‘몇 평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그날 느꼈겠지만 환경자체가 이것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수용시설과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좁은 방안에서 14~15명이라는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창조를 하며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복지과에서도 어린이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셔서 그날따라 거기에는 좁은 시설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순간 “정말 답답하다.”라고 느끼고 돌아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계몽할 생각이나 개선할 방안들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저희들도 김옥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점검을 나가보면 법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을 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이고요.

근래에 생긴 것은 마당도 있고 시설이 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지은 것은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조정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때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정원 조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시설 같은 데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쪼록 엄마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대 의회가 끝나고 다음 7대에 다른 위원이 들어오더라도 계승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김옥순 위원 다음으로 여성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성여성대학은 지난 3년간 1,300여 명의 관내 여성들이 과정을 수료하셨더라고요.

예산이 연 4,7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분들 중 2~3번 수료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저희들이 여성대학은 역사가 조금 깁니다.

8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연간 4,700만 원을 주고 운영을 합니다.

1회에 7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번 중복되는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기수마다 교육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이라 해도 그 해에 신청자 취양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교육 내용이 물론 틀리시겠죠.

강사도 당일마다 다른 분들이 오시겠지만 지금 그곳의 처음 취지는 우리 여성들 여건 신장을 위해서 사회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성대학에 가보면 우리 노인복지관에 있는 청춘대학이나 노인대학이나 여성대학이나 똑같습니다.

실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도 심지어 본인들의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할 일이 없어서 2~3번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런 예산을 안 들어도 된다.”라고요.

지금 연령층이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평균 50~65세까지입니다.

김옥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65세에서 70세, 80세까지도 다닙니다.

한 기수에 몇 분이 신청하셔서 끝날 때에는 수료는 몇 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원지역하고 가창지역 두 군데에서 실시했는데, 화원은 354명이 신청을 해서 260명이 수료를 했고요.

가창은 142명이 신청해서 4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3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래도 한해에 두 번하는 사람이 130명 정도나 되고 또 한해는 33명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없는 인적자원을 가져다가 억지로 들여서 운영을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를 한다든지 이제는 수정해 나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우리 달성군에 인구가 계속 유입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다사나 저런 곳에는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빠져 나갑니다.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청춘대학에도 빠져나갑니다.

결국 그분들이 여기오시고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렇다 하면 이제는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2년에 1번이라든지 3년에 1번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려가지고 줄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저희들이 달성여성대학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알찰 수 있도록 인원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청춘대학이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령도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더 알찬 달성여성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실제로 어느 대학에서 한번 더 입학하고 다니고 또 입학하고 다니고 합니까?

예산낭비 그만하시고 이제는 한번 수정할 때가 되었으니까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다음은 장애인 수용시설인 주거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창지역에 장애인 주거시설이 설치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김옥순 위원 혹여 그 시설이 되는 곳에 우리 국장님은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김옥순 위원 우리 국장님이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제가 가본 곳은 국태모닝하우스와 원룸에 이렇게 가보았는데, 현장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옥순 위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위원님 그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답변하기가 좀 그런 데요.

이것이 우리 달성군 인구가 19만 명 중에서 5% 정도면 9,000명이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인근의 주민들도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기피하는 곳도 있고 바꾸어서 장애인들도 주거의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아무쪼록 이것이 청인재단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국‧시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이것이 불가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잘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옥순 위원 청인재단이 어느 지역에 있는 재단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청인재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수성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수성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애인의 편의시설이나 장애인에 대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을 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시설이 들어올 때에는 분명히 그 지역의 주민과 협의나 타협이 되어야지, 그렇게 장애인을 생각하고 장애인을 돌보시는 청인재단에서 선진국에 가보면 장애인들이나 복지시설이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시설을 원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 시골인 가창보다는 수성구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에요.

그리고 지적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적 장애인들은 활동하는 데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선생님이 따라다니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지하철도 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정말 불편하고 거기에 지하철이 있습니까, 버스가 제대로 다닙니까?

지적 장애인들이 운전을 해서 손수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창까지 들어와서 그런 시설을 지을 수가 있지요?

정말 장애우들을 생각할 것 같으면 지하철이 있는 수성구 쪽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수방관을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저희들이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장애인 편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도 다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분들도 주거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하려면 수성구에는 집 값이라든지 전부 비쌉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가창지역에 하는데 단지 우선적으로 1순위를 가창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로 하고 그 다음에 달성지역에 그것이 아니면 대구시 전체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주거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만 주거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 비장애인들도 주거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두 분 다 자유가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물론 우리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몇 십년째 대대로 물려오면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이 장애인보다 더 불편한 장애인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그 장애인들이 중증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장애인들이 아니고요.

약간 지적장애인으로 수준이 조금 낮은 사람입니다.

김옥순 위원 국장님, 지적장애인들과 같이 생활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제가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 지적장애인이라는 부분은 3살 먹은 어린애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그런 장애인들이 학교도 다니고 다 그렇게 합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니까 학교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지하철이나 환경이 좋은 이런 곳으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지요.

시설이 불편한 곳에 와서 왜 시설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용계동 쪽에하고 아파트에 나가봤는데요.

용계동 쪽은 청인재단에서 주택을 사들이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바로 앞 마당에서 모든 안방까지 침해가 되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맞습니다.

그 관계는 재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매입해 나가도록 유도한다니깐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청인재단하고 합의를 잘 하셔서 주인이 주택을 팔 의향이 있으면, 분명히 재단에서 사야 합니다.

본위원이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할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이 말을 한다고 하면 알아듣습니까?

자기네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 3살 먹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5명에게 선생님이 한 명씩 투입된다던데 그런데 더군다나 주택가에는 다 남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그 5명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한 가정에서 가족 전체가 장애인 한 명을 돌보다가 안 되니까, 장애인 주거시설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집에서도 감당 안 되는 사람이 선생님 혼자 한다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기 좋은 소리로 “선생님 5명이 한 사람씩 책임을 지니까 다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시설의 세를 놓은 사람들이 과장님도 그날 같이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에 세를 둔 사람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위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감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다른 군청에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항의를 해서 결국에는 넘어갔는데요.

저희들은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청인재단에 이야기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합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정말로 재단에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을 너무 이용해서 사람들을 가져다가 장애인을 돌본다는 하나의 마음가짐으로 이용하지 마시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너무 되지 않도록,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재단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청인재단에 가보셨으면 청인재단에서 그 집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라고 하세요.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요.

자기네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남을 못살게 피해를 줘서는 되겠습니까?

일단, 예산은 우리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김옥순 위원 최대한 청인재단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끝까지 잡고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예산을 지출을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현재 저희들이 자체 건립비는 아니고요.

주택구입으로 하기 때문에 빌라하고 아파트 2채는 이미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을 더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장비보강비가 한 2억 원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청인재단에 아파트구입비가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 은 없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돈을 주지 마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김옥순 위원 답답하면 자기들이 먼저 들어 올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활용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가창면에 가보시면 초입부터 끝까지 시설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가창을 시설단지로 만들 작정입니까?

말로만 청정지역이라 하시면서 거기는 앞으로 몇 개의 시설이 더 들어온다면서요?

다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묶기지 않는 지역은 시설이 들어와 버리면 가창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어쨌든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합의를 하셔서 장애인 시설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집행 안하는 쪽으로 최대한 끌어서 합의점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창에는 복지시설이 인구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대구 인근에 있으면서 자연녹지가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데요.

앞으로는 복지시설을 최대한 가창 쪽에는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김길수 위원 우리 군에 보면 재단이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 복지재단 안에는 노인복지관, 청소년센터가 문화재단 안에는 여성복지센터하고 달성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 채용 관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정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관에 보면, ‘규정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센터가 설립 될 당시에 보면 정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규모가 커져서 직원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을 증원시키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원 채용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증원이 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6개 중에서 문화센터 이외에는 전부 당초 설립시 보다는 인원이 다 증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증원이 될 경우에는 간담회 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설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저희들이 복지재단 산하 임직원들은 전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전부 공개를 하는데요.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증원이 될 때에는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예. 과장님, 연일 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행사에 나가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지역 사회복지운영과 관련하여 희망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복지 자원의 확충, 효율적인 배분을 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표협의체를 두 번, 실무 협의체는 1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대표협의체의 자료에요?

김옥순 위원 예.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대표협의체는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에 따른……

김옥순 위원 천천히 찾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지금 자료는 여기에 없고 제가 아는 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서비스투자 사업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표협의체에서는 회의를 거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지원과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의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위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대표협의체에 20명, 실무협의체에 20명이 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대표회의하고 실무회의하고 어떤 것이 다르지요?

각각 어떤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각각 회의자료가 다른 것인가요?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예 다릅니다.

대표협의체가 주 협의체가 되고요.

그 밑에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 실무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각 기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이 실무협의체에 들어갑니다.

김옥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역 복지 전문가들이 모이면 주요 복지사업이나 서비스 개선, 우리 달성군에 맞는 복지방향 등을 잡아주거나 개선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회의를 열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성과는 주민지원과에서 일단 협의체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면 희망지원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거나 수요자들하고 케어를 해서 맞추어 주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과에서 하는대로 희망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에서 사례관리회의를 통해서 국민기초수급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탈퇴했는 사람들을 위해서……

김옥순 위원 탈수급자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기초수급자에서 탈퇴하신 분들이요.

김옥순 위원 예.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저희들이 사례관리회의를 통해서 서비스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우리가 탈수급자를 위하여 어떤 방안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탈수급자들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가 필요한지, 주거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탈수급자들이 평소에 복지를 받다가 지금 탈수급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것은 무엇인지 ,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의료비하고 주거비하고 긴급 생계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제가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니까, 탈수급자들에 대해서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이 될 때까지 4대 보험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던데, 우리 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옥순 위원 물론, 희망지원과가 생긴지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희망지원과가 왜 있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분들이 기초수급자에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생활이 안정되어서 벗어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의료보험이나 받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벗어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분들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희망지원과가 생겼으면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가져다가 계속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진정한 희망지원과로 우뚝 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기대어서 한다기 보다는 스스로 개발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저희들이 주민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기대는 것보다 저희과가 6월 1일자로 생긴 후에는 자원발굴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자원 발굴 내지는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비도 그전에 비해서 올해는 한 90번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날개달기’라고 해서 학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학원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가정에게 ‘생일상차려주기’로 저희들이 호식이 두 마리 치킨하고 케익하고 꽃을 가져가 생일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물론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도에 들어가 보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과 1대 1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던데요.

다른 시‧도에는 주민들과 1대 1로 맺어서 연계성 있게 하고 있던데요.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예.

김옥순 위원 지역복지협의체에 보면 이번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부정을 했던 시설물에 있으셨던 원장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올해 명단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올해 8월 달에 실무위원을 정비할 때에 노인시설에서 물의를 일으킨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을 위촉을 할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을 했으면 정신없는 상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실무자 협의회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그렇게 부정을 저질렀던 시설을 가져다가 실무자 협의회에 넣겠습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잘못을 하고 부정을 하더라도 달성군에서 봐주고 실무자 협의회 위원으로 명단까지 주는데 그분들이 우리 달성군 기관을 무서워 하겠습니까?

이런 분은 올해 위촉이 되었더라도 당장 취소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실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물의를 일으킨 시설에 대해서 일단, 해촉을 하도록 하고요.

다른 실무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문제되는 소망 유치원은 당장 해촉을 하고요.

신규로 다른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희망지원과에서는 나눔행사도 발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착한가게라든지 착한골목,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생일상 차려주기라든지 김장나누기 행사라든지 해서 다각도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희망지원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과가 생긴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사업들을 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생을 하더라도 이런 것 하나를 잘못하면 오점을 남깁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오점을 남기지 않을텐데요.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아무리 잘하셔도 욕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드림스타트 희망이 시작되었지 않았습니까?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예.

김옥순 위원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셔서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쓰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신중하게 검토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희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에 많이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제역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소가 1만 3,000두가 되는데요.

이것이 50두 이상 전업농가에는 백신 약을 50%를 지원해 주고 50두 미만에 대해서는 전액 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제일 처음 구제역이 생겨서 백신을 접종할 때에는 공동으로 공중 방제하듯이 공수의가 대신 접종을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전체를 자가 접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로 하다가 자가 접종으로 갑자기 전환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구제역 백신은 모든 축사농가를 대상으로 연 2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의 경우는 매월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두 미만에 대해서는 추경을 우선 확보해서 공수의가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20두 미만에 대해서 공수의가 공중접종을 하신다.”는데 여기에 보면 가축을 가져다가 도축장에 가든지 시장에 출하 시에 구제역 백신접종이 확인되어야만 출하가 가능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현재는 가축농가의 주민들이 읍‧면에 접수를 하면 읍‧면에서 우리 군으로 확인서를 가지고 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백신접종 확인이 있어야 시장에 출하가 되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의 확인 방법은 읍‧면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확인서를 우리 군으로 가져오면 우리 군에서는 전산에 입력을 시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백신을 사실상 전업농가는 자기들이 자가로 할 수 있는데 소농인들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어렵거든요.

이것을 면에서 일일이 확인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신접종을 직원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지 않고 본인이 백신접종을 했다고 신고를 하면 받아지는 것으로 하나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김길수 위원 그래서 약품관리라던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허위신고도 받아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출하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백신접종 같이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예산 투자는 크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의사와 공동으로 백신접종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지금 시술비가 3,000

~5,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두 미만의 농가에서 한 430포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의가 달성군에는 5명의 공수의가 있는데, 접종하기를 조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소가 죽으면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꺼려하는데요.

그래서 각서 등을 받아놓고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20두 이상 50두 미만까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시설비를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방접종을 농가가 할 수 없는데 있다고 신고 해서 받아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행정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50두 미만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구제역을 방제하던 식으로 공동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 톱밥하고 왕겨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왕겨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13두 미만에는 톱밥을 전액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고 13두 이상은 왕겨를 30%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겨하고 톱밥하고 구분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그것은 현풍 이남지역에는 마늘, 양파 등 많은 농가가 있어서 거름용으로 쓸 왕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의 축산농가는 분뇨 흡수율이 좋은 톱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공급하면 물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서 지금은 왕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톱밥은 20㎏로 담으면 무거워서 운반하기가 어렵고요.

왕겨는 20㎏로 담아도 나르기가 낫다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3두 미만의 전업농가에는 고령자가 많은데요.

이분들이 왕겨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차이는 왕겨하고 톱밥하고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한 500원~1,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길수 위원 차이가 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김길수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농가에 여론수렴을 하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톱밥보다는 왕겨를 더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느 방향이 나은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끝나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한번 타당성 검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유기질비료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기질비료 지원신청을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김길수 위원 농협에서 받아서 행정으로 넘겨주면 행정에서 신청을 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신청을 면사무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김길수 위원 주민들은 농협에서 신청받을 때에는 민원이 없었는데, 면에서 신청을 받고부터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다.”라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이게 유기질 비료라고 하면 거름을 뜻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문제점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100포 필요하면 50포만 주고 농협에서 특정지역에 주민들에게 많이 공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시책으로 달성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으로 농림사업통합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산을 입력 시키를 위해서 읍‧면에서 그렇게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요.

농협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화만 해도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주고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서 편리했는데요.

지금 읍‧면에서 신청하는데 전부 본인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본인이 안 가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유기질 비료 몇 포기를 신청하려고 매년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많은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스템을 이장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든지, 좀 더 민원을 간소할 방안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전화도 받고 민원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주 전에 읍‧면 담당자회의를 했습니다.

불편한 사항을 시에다 올려서 개선책이 내려왔습니다.

그 개선책으로서는 연장을 12월 20일까지 20일간, 혹시나 누락될 것을 방지해서 20일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 농가를 예전에는 농지가 많은 농협에서만 접수를 받았는데 이제는 대구시 농협 전체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도 예전에는 전화상으로는 안 되고 본인이 직접가서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장님이나 농협에서 신청서를 저희들이 배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신청서를 적어서 일괄 읍에 오면 접수하도록 그렇게 개선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유기질비료 공급에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일을 아무리 잘 해도 사실 민원이 야기되면 일한 보람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과장님, 방금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방금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물어보니까, 지금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까, 완화가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저희들이 2주 전에 회의를 해서 담당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던 결과로 문제점을 시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가 1주 전에 내려왔습니다.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을 읍‧면에 통보를 했고 이‧반장 회의시 이것을 반드시 홍보를 해서 문제점이 우리 달성군에서 일률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변경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꼭 주지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용하 위원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지난번 농협에서 받고 난 후에는 비료에 대해서 어두운 면이 많았는데, 정부에서 하기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갑자기 바뀌니까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정착이 되면 투명하게 이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이것을 갑작스럽게 하지 않고 완화되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송풍기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를 할 때에 송풍기 기계를 봤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지원되는 모양인데요.

‘실적이 180대에서 54%추진 중에 있고, 계획이 300대에 예산이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당 얼마인 데, 얼마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대당 30만 원씩, 작년에는 많이 신청했는데요.

올해에는 작년에 많이 해주셔서 올해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하용하 위원 계획은 300대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54%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하용하 위원 여기에 보면, ‘실적이 180대에 54% 추진 중이다. 계획은 300대에 9,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올해 것은 신청이 전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사용해 본 분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좋다고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하용하 위원 기계가 한 대당 30만 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30만 원입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많이 사용하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작년에 하고 계속 송풍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송풍기 사업의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년에도 가능하면 2차라도……

하용하 위원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고 확보는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농기계 임대 부분에 대해서 올해 농민들에 대한 불편사항들은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기계 임대는 기술지원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축사를 전면 폐업처리를 하면, 우리 군에서는 소 한 마리당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축사는 재 사육 제한기간을 몇 년이나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한 700농가쯤 축사 농가가 있는데요.

한 10% 정도인 80농가에서 폐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축사가 적은 순서대로 우선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런 통보를 내렸습니다.

김옥순 위원 나이가 많고……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축사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든지 그리고 가축수가 적은 순서대로, 정부에 내려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내년까지 저희들이 70~80여 농가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100% 정도 보조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소 두당 얼마정도?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가격은 소의 감정가로 소 값이 소마다 다른데 한 81만 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소 값을 지정해 줍니다.

김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소 값은 가격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한 80~90만 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김옥순 위원 소 값이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폐업하는 축사들이 굉장히 많네요.

80~90% 라고 하면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90%가 아니고요.

10%이니까, 한 80농가 정도 됩니다.

김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예. 환경과장을 비롯한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슬레이트 비용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질의를 했던 것이 아마 슬레이트 비용에 대한 지원인데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올해 저희들이 130㎡ 기준으로 2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5농가가 지원받아서 슬레이트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송성열 위원 전액 지원이 다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올해는 다 되었습니다.

송성열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자부담 했던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2014년도 기준 같으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내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의 질의사항에도 있어서 자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1,6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때 감사 중에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와 위생처리장이 없는 곳에 대한 것입니다.

위생처리장이 없는 곳에 폐가라든지 미설치 주택에 대한 분뇨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감사 중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폐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깨끗이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수처리, 위생처리장이 없는 곳입니다.

현대식 정화조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성환 현재 저희들이 법 규정에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는 혹시나 그런 조례가 있는지 다른 자치단체에도 알아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저희들이 연수시에 제가 서우선 박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좋은 방향이고 다른 지자체에 예산이 수반 됩니다마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좋은 조례가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해 주도록 부서에서 노력과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다음에 달성 1차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보면 대기소음, 악취 등으로 저희가 그날도 현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애초에 공동주택이나 주거지 밀집지역에 이렇게 악취가 유발하는 기업체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1차 산업단지의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타 지역에 공단설립이 되는 데도 주거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인근은 피해서 조금 혐오적인 시설을 멀리 유도해 주는 쪽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100% 고치려고 하면 기업의 경영이 안 됩니다.

제도나 어떤 실태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산업단지 전체가 그런 문제로 심각합니다.

LH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공존한다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 공장지역이 분리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산업단지도 그렇지만 더욱 심한 곳은 테크노폴리스 안에 세하제지라든지 경산제지 바로 옆 인근 500m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면 심각한 집단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성열 위원 예. 아울러서 지금 공업단지 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업단지 내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우리 학교 지원 부담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공업단지 내에 학교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법적제도로 조례라도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정과 제도가 없다 보니까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1차 산업단지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 이상은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테크노폴리스 안에는 벌써 분양을 했습니다.

800여 세대의 공통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산제지라든지 세하제지, 이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엄청난 민원이 군에 제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가까운 거리 500m 정도면 빨래를 밖에 못널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대책마련을 미리 미리 세워놓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먼저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우리 환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원 배치가 이것이 물론 복수직렬로해서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는 인사배치가 전문적으로 배치가 되어야지 이것은 전부 민원과 관련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전문가를 배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치를 하실 때에 전문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특히 과장님이나 계장님까지도 아마 환경과에도 전문직이 두 분이나 배치가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강성환 예. 계장님 세 분은 환경직이고 1분은……

송성열 위원 이런 부분들을 참작을 하셔서 다음에 전문직으로 배치를 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군수 최삼룡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직무 분석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적정한 전문인력들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직 개편을 할 때에 직렬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진단을 하실 때에 같이 하셔서 복수 직렬로 하지 않고 전문직렬로 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어야 했는데,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대기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기준치를 하향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우리 군으로 지침이 하달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오전에 종합민원과 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법으로 인해서 7km 이내에 공장설립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취수원 보호구역을 상류지역으로 옮기는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성환 예. 채명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비산먼지의 발생이나 분진발생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하향 조정 되어서 내려온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수도 상류 7km 지역 내에 공장 등록이나 제조업 시설은 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사-하빈 지역의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감사가 오기 전에도 사실상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종합민원과에서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를 받고 “할 수 없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제조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에서 안동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난관에 의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폐수를 배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수원 보호 상류에 당연히 제조시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마는 폐수 배출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제조시설이 안된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사-하빈지역에 있는 주민들로써는 상당히 재산상 손실을 많이 입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공해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제조시설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활동지원이라고 해서 환경보존시험학교 운영 3개교에 1,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학교에 시범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예. 저희들이 매년 3개 학교 정도에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보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학교에 지원을 받아 심의를 거쳐 3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학교에 가보면 큰 플라스틱 화분에 식물도 심고 넝쿨식물도 가꾸고 환경보존활동, 다사를 예를 들면 매곡초등학교에서는 다사 금호강변에 나가서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저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주고 운영은 학교에서 해서 정산을 받고 합니다.

하용하 위원 예. 달성군에 3개 학교, 왕선중학교, 화원초등학교, 남동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3개 학교가 지정되면 내년에는 다른 학교로 돌아갑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퇴치보상금 지급이라고 7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외래어종이 들어와서 베스 같은 것은 정말로 생태계를 많이 파괴를 한다고 뉴스를 보고 본위원도 가보고 했는데요.

베스는 굉장히 입도 커서 많이 잡아먹고 하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며 어떻게 퇴치를 합니까?

○환경과장 강성환 예.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베스를 잡아서 보관을 하셨다가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무게를 달아서 보상을 해줍니다.

하용하 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지요?

○환경과장 강성환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 청소차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청소차량인 생활쓰레기 수거차량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차량 대수는 어떻게 되며, 현재 내구연한이 7년을 초과하고 12만km 이상 운행된 차량은 몇 대이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과 사고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체는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청소차량은 32대입니다.

생활쓰레기가 7대, 재활용 쓰레기 차량이 12대, 나머지 진공 청소차가 4대, 음식물 쓰레기차 6대 등, 총 32대입니다.

현재 교체 대상차는 재활용차가 1대이고 청소차가 4대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 초과되고 12만km 이상이 되면 교체 대상이 됩니다.

재활용차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청소차는 시에서 매년 3월경이 되면 CNG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때 확보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채명지 위원 “총 5대”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각 읍‧면 별로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을 어느 지역인지,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어느 지역인지,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예. 현재 재활용차는 유가면이고 청소차는 유가, 가창, 논공, 그리고 군 본청에 4대가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시에서 CNG 국비확보가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4대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사실상 CNG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없어도 군비로 경유하면 됩니다.

차차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가 아니면 후내년도에라도 CNG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내구연한이 7년 뿐만 아니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9만km를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차량을 운행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없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만에하나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크나큰 손실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주무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우리 부군수님이 특히 신경을 쓰셔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나고 주행거리가 몇 배가 되는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병원성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달성군 내에 병‧의원수는 어떻게 되며, 병원성 폐기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 또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1일 처리 톤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병‧의원은 202개소입니다.

202개소는 폐기물처리계획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과정은 병원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배출신고를 군에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확인서를 발부해 주면 전문 운반업체가 운반해서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마는 고령이나 구미에 전문 소각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면서 바코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병원에서는 2주에 병원 폐기물이 평균 2~3㎏정도가 발생되고요.

저희들이 지도‧단속은 연 1회 정도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속을 124개소에 점검을 하였고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병원성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배출신고를 해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바코드 전자 프로그램이 한국환경공단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자가 입력하고 배출자가 입력하고 군에서도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장에 갈음합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일일 처리 톤수와 우리 군에서 나오는 병원성 폐기물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저희들은 지금 고령하고 구미하고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특히, 우리 군에는 병의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과 함께 의료 폐기물이 섞여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내에 일반 음식점이 1,959개가 있고 모범음식점은 9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93개 업소 중에서 2010년도부터 올해 11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전체 행정처분업소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11개소가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계속 모범음식점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행청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지정취소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지금까지 11개소가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지되었던 업소 6개는 현재 취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군이 관광 달성을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우리 달성군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클릭을 해서 정말 맛있는 집인 모범음식점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모범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업소 내에서 도박을 한다든지 위생적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업체들은 차후에 반드시 모범음식점으로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예.

채명지 위원 또한 그에 맞추어서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친절‧청결한 맛집」해서 14군 데에서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예. 이중에 1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4개소는 모범음식점 안에 있습니다.

그중에 논공 ‘일월정’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음식 레시피를 개발해서 팔면 안 되는데 팔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팔지를 않고 자체적으로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에 위생업소 단속 전담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대 때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라고 해야 될 지 아니면 우리 군에 재정상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구정과 달리 우리는 위생업소에 대한 전담차량이 없으므로 인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이나 위생업소에 야간단속을 나갈 때에는 차량이 없으므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차량을 운영하는 타 구청의 실태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차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 외에는 전담차량이 봉고차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수가 있는 데에는 남구와 북구가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담차량은 없습니다.

행정과 업무용으로 해서 관용차가 한 대가 있고 위생 민원 업무용으로 해서 2인승 1,500톤 미만 차량이 있고 전담차량은 없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타 구청에는 전담차량이 다 있고 전담 운전원이 없는 곳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부군수님, 타 구청에는 전담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위생과에는 불법투기 단속카메라가 장착된 차량 1대하고 2인승 소형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전담차량을 구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최삼룡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적극 검토하셔서 정말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과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청소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민간위탁 지역은 유가, 구지, 가창, 논공 빼고는 다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논공을 이번에 하시지요?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논공에는 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내년에도 하시지요?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산업단지는 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내년에 위탁을 하시지요?

제가 감사를 작년에 할 때에 “논공에 노후화된 재활용 수급차량을 교체하신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셨더라고요.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논공 것은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송성열 위원 2014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셨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유가는 2014년도이고 논공 것은 금년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송성열 위원 혹시 논공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청소차 구입이 지금 되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아직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감사 때에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청소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안 하셔서 빠졌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런 것은 청소차 구입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을 제때제때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이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예.

송성열 위원 그래서 현재 논공에는 그것이 아마 청소차가 구입이 안 되고 기존에 쓰던 것을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원래는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예. 교체 대상입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다시 시에 CNG를 요청해서 같이 구입을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또 그것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돌리니까 그렇죠, 안 그랬으면 차량 구입이 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민간 위탁으로 빠지니까 차량이 그만큼 하지를 않고 바뀌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일관성을 가지시고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우리가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실 감사 때에 소송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난 후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청소위생과 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수당 관계로 인한 소송 중에 있는 직원의 인사 불이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무도 안 시키고요.

이러한 부분이 현재 있지요?

현재 실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근무를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송성열 위원 아니, 휴일근무라고……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정상적으로 다 시키고요.

토요일 날 휴일수당.

송성열 위원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 속에서 보면 관리자에 반하는 행동이니까 사실 그런 불이익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서 파생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하소연 하는 것을 들어봤었어요.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솔직하게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잘 몰랐던 부분들이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를 하게 됐던 것이에요.

참여를 하다보니까 군에서 설득을 시키고 이탈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이 본의 아니게 계속 가다 보니까 사실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인사에 까지도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서로 감정대립만 되고 서로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저희들한테 아량이나 이런 것을 베풀어 줬을 때 저희들도 소송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조정도 하고 합의도 도출해 줄 수 있을 텐데, 계속 그것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명분 사항이 없어서 계속 법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인사상의 불이익을 풀어주는 부분과 서로 간에 조정하고 화해하는 차원에서 선처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고 요구를 드렸었어요.

주무부서가 청소위생과이니까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직원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예.

송성열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인사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화해 차원에서 인사 조치를 원하는 자리에 보내주시면서 화해의 길을 열고 그분들도 지역에서 열심히 자기가 하는 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고통을 완화시켜주시도록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사찰음식전문점하고 친절‧청결한 식당만들기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사찰음식만들기 식당에는 직접적인 예산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옥순 위원 사찰음식만들기 식당은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4군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가창에 ‘감나무’하고 금년도에 지정된 ‘일월정’하고 다사의 ‘시목’하고 ‘정강희 두부마을’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식당마다 나트륨줄이기에 신경을 쓰고 맛집이라는 곳에 가보면 싱겁게 나오는 곳이 많거든요.

타 지역에서 우리 달성군의 맛집에 왔을 경우에 음식이 엄청 짭니다.

그런 교육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냥 사찰음식에 관한 막연한 교육만 하고 계시는지, 어떤 교육들을 하고 계십니까?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이분들한테 나트륨줄이기 가입이 되어 있고요.

나트륨 농도계를 주어서 지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가보면 굉장히 음식이 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친절‧청결한 식당만들기가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요.

관내에 몇 군데가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참맛집 3군데하고 별도로 사찰음식하고……

김옥순 위원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예.

김옥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어느 집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께서 직접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식당에서 목격한 부분입니다.

우리 음식을 먹는 상에 수세미가 나와서 주인을 불러서 시정해 달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날 또 바로 옆에도 고무 있잖아요.

싸우는 부분만 봤기 때문에 어떤 고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성을 높이는 것을 제가 옆에서 그냥 듣고 왔습니다.

괜히 제가 얼굴을 알리면 안될 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요.

이것이 우리 맛집입니다.

사찰음식집이고 맛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교육을 했던 집이거든요.

한번 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특히나 우리의 얼굴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 집에 가서 굉장히 불쾌감을 받고 오셨다던데 “도저히 그 집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겠다.”

왜냐하면 음식은 맛있는데 손님이 많아짐으로서 불친절해지니까 불쾌감을 받고 오셨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조금 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보고 구경하고 음식 하나 잘못 먹어서 짜증나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욕보이는 달성이 되지 않도록 한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에 대해서는 담당 위원이신 김기석 위원님의 감사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중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앉아 있으니까, 계속 문자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들 행정의 일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각 읍‧면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열심히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각종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민원, 분쟁이 있는 곳에는 읍‧면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발 벗고 나서서 뛰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행사장에만 얼굴을 비추고 하시는 일부 읍‧면장님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차후 훈시 때에 말씀을 하셔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읍‧면장님들이 발벗고 열심히 각종 민원을 해결하려고 뛰어드심으로 인해서 우리 군도 발전이 될 것이고 우리 군수님의 얼굴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행사장에 얼굴을 비추시려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일부도 좋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을 때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최삼룡 채명지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장님들은 저희들이 행정으로 봐서는 최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제가 특별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보고 행사성 이런 곳에만 주로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민원발생이 안 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채명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요즘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사가 많았습니다.

기관단체장님 몇 분을 만났는데요.

“요즘에 뭐하십니까, 행사에 안 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시면 어디 행사에서 못 오신다고 꼭꼭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못 가면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면 그 분들이 왜 안오는지 이야기를 안 하실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20일까지 각종 행사가 엄청 많으실 것입니다.

꼭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실장님, 시설비가 옛날에는 읍에는 3억, 면에는 2억 5,000만 원이 나갔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때에는 포괄적으로 읍‧면에서 예산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주어서 사실 읍‧면장에게 재량권이 조금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시설 예산을 짜서 올리다 보니까 재량 부분에 한정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100% 시설비로 다 넣습니까, 아니면 일부를 재량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지금 안행부에 지침 상으로는 군수나 읍‧면장의 재량 사업비를 세우는 부분은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군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갑자기 닥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실‧과 별로 이렇게 1억 원이나 세워서 거의 8~9억 원, 옛날에는 10억 원 정도 군수님이 받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계에는 2억 원이고요.

그래서 전체 한 10억 원 가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했는데 사업이 5,000만 원 정도는 순수재량사업비로 두고 나머지 사업은 다 지참을 받아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현재에는 면은 2억 5,000만 원, 읍은 3억 정도의 사업비가 내려가는데 통상적으로 2억 5,000만 원, 2억 3~4,000만 원 정도까지는 한 3억 원으로 잡으면 그 정도는 사업을 명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5~6,000만 원이나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공원 관련해서 1,000만 원, 도로 관련해서 1,000만 원, 하수도 관련 1,0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꼭 100%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재량은 있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읍‧면장이 알아서, 예를 들면 가창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돈이 필요하면 여건에 맞게 두고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내에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구는 많아지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그리고 군에서 도로면 도로 하수라면 하수, 그 부분에도 일괄적으로 돕기 때문에 읍‧면에서 부족하면 그 파트 별로 군에 요청을 하면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부족하면 추경 시에 위원님의 뜻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읍‧면에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1년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내년 살림살이를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으로써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해줄 수 있는 분이 읍‧면장들이신 것 같아요.

행사 일정을 잡았을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읍‧면으로 의회 일정이 다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날짜를 잡을 때에는 군수님의 일정은 보는데 우리 위원님의 일정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의회가 하는 일정 자체를 읍‧면장님들께서 조금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요새는 이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도 해주시고 일정을 조정할 때에도 의원님의 일정하고, 이왕 신경 써주시는데 한번 해 주시면 하는 당부를 본위원이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홍보도 읍‧면장님들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의회 일정도 조금 더불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정수헌김기석하용하채명지
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성모
김복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군수최삼룡
안정행정국장서정길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기획감사실장최상진
안전행정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상호
회계과장서점태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곽국일
사회복지과장이영환
희망지원과장이경화
농업정책과장김현태
환경과장강성환
청소위생과장허남철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박윤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