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길수 부의장님 등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김길수 부의장님께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6억 9,875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김길수 의원 등 3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길수 부의장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안전행정국장 | 서정길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김재환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안전행정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상호 |
회계과장 | 서점태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곽국일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희망지원과장 | 이경화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환경과장 | 강성환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이태목 |
치수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박영기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정책사업과장 | 황영근 |
경제과장 | 이홍순 |
문화체육과장 | 신기용 |
관광과장 | 표준식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차형근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김성모 |
전문위원 | 김복수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 | 박윤희 |
○첨부자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