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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22회 제12차 본회의(2013.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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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6일(월) 10시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채명지 의원님과 김옥순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비용추계서상 직급별 인건비 상세내역을 보면 이사장이 7,760만 2,000원, 일반직 3급이 5,823만 2,000원, 6급이 3,008만 6,000원 등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공단의 직급을 공무원 직급으로 비교할 경우 각각 몇 급에 상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단 6급이 공무원 9급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 9급 공무원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보수총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성문화센터 등에 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원과 비교할 때 인건비가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향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와 직원채용 등 시설공단설립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책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0년 달성 기념사업추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앞으로 포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에 의하면 “100년 달성 기념일은 2014년 3월 1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임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4년 이후에는 조례의 기능이 다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조례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2억 7,000만 원 중 가창면 우록리에 선의복지요양원 신축 사업비로 7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듯이 가창면에 예산을 지원받아 장애인 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우리군 관내, 특히 가창지역에 집중하여 신축되는데 최소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와 선의복지요양원 신축예산의 집행계획, 그리고 가창지역에 지나치게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데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공단의 직급과 공무원 직급 간의 비교, 공단의 6급에 해당하는 9급 공무원의 보수총액, 문화센터 등, 기 근무직원들의 인건비 책정계획, 공무원대비 인건비 하향 조정의향, 직원채용 등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조례안에 첨부된 추계금액은 해당직급의 인력운영에 따른 총비용임을 말씀드리며 공단의 직급을 공무원과 비교시 이사장은 공무원 4급 수준이며 본부장과 2급은 5급, 3급은 6급, 4급은 7급, 5급은 8급, 6급은 9급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9급 공무원 5호봉의 보수총액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표가 확정되지 않아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본봉은 1,763만 7,000원이고 개별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각종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은 1,328만 6,000원, 보수총액은 약 3,092만 3,000원 정도가 되겠으며, 기타 연금부담금 등 제부담금 386만 7,000원을 합하면 9급 5호봉 1명에 총 인력 운영비는 약 3,479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문화센터 등에서 기 근무 중인 직원의 인건비 책정은 현재의 직급과 연봉 및 제수당 등을 감안하여 총급여액 수준에 맞는 공단보수규정의 직급과 호봉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건비가 책정될 것입니다.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상 인건비는 인력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을 계상한 결과이자 추정 단가이므로 향후 공단인건비 보수기준표를 제정시, 공단의 임·직원 인건비는 첨부된 비용추계서상 인건비보다는 낮고 공무원 수준보다도 낮게 책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채용 등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1월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진을 공개채용하고 2월에는 이사회구성, 3월에 직원공개채용과 함께 설립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 내에 각종 정관 및 제규정 제정과 함께 예산편성 작업, 업무이관을 위한 준비 등을 병행하는 등으로 설립과 관련한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상반기내 업무이관과 함께 공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에는 “직급별 인건비에 대해서 과하지 않다.” 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책정되어 조례상에 올라와 있는 각 직급별 인건비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진들의 직급을 봤을 때에는 우리군의 직급이 높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본의원은 등원하기 전에 몇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과연 15개 사업을 추진해서 수입이 2014년도에, 예를 들자면 수입이 얼마이며, 또 지출되는 인권비와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얼마 정도가 되는지, 또 그렇게 되었을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건비 책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관련 인건비는 통상 전국적인 수준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한편으로 공무원의 수준도 상당히 반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업무가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그대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의 체감수준이라든지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는 사실상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를 주고 옳게 일을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수준의 약 85%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추계비용이었고 거기에는 모든 인력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6급을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은 부산 기장군 같으면 6급 10호봉 정도로 잡아서 기본급으로 따지면 140~50만 원 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4급 정도 저희들이 3급 정도까지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3급 정도 10호봉 이상 되는 사람들이 기본급이 한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인력운영에 따른 퇴직금, 부담금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각종 제비용들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여성문화복지센터나 문화센터의 수입이라든지 지출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저희들 2014년도 첫 해에는 추계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지출은 약 87억 5,000만 원 정도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요.

수입은 약 53억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은 여성문화센터나 문화센터가 사실상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서인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지출이 추계서상으로 한 20억 원 정도 지출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수입은 한 16억 원 정도로 잡힐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들이 여성문화복지센터에 지출 비용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26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왔고 적게는 25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저희들이 3~4억 원 정도는 세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용역결과도 나왔는데요.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현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확실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감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실장님의 말씀은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마는 용역결과에 의하면 내년도 한 해는 사무관리비, 인건비가 87억 원이 지출이 되고, 또 수입이 53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약 34억 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이렇게 높게 계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주시고 대상사업 15개 사업 중에서 수입추계를 보니까 2014년~2018년까지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호강 고수부지 체육시설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다사 방천리 야구장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금호강 고수부지 야구장을 하나만 넣더라도 연 수입이 약 4억 원 정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길래, 금호강 고수부지 체육시설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을 받으시는 분이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되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봤을 때에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호강 고수부지 사업은 저희들 파크 골프장하고 기존에 잔디구장 관리를 다사읍에서 하기 어려워서 관리‧운영만하기 때문에 수입은 사실상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금호강 야구장 부분은 아직까지 대구시나 우리 군과 부산청이 서로 간에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대구시와 부산청으로부터 그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면 용역을 주어 또 이관을 하면 수입이 불어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차원에서 또 공단이 운영되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사돌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방천리 야구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시면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지난 번에 시에서 아마 야구장을 기본적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수헌 의원 시하고 의논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달성군입니다.

그리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 달성군과의 계약입니다.

앞 전에 간담회 때에도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계약서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시설 그 자체에는 다른 구조물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 달성군에서는 이관을 받아서 우리 달성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수익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지요.

대구시와 의논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방천리 야구장을 보면 여러 가지 로 모든 것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아주 줄이 좋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성군에서 의지가 없이 달라고 하면 대구시에서 쉽게 주겠어요?

대구시에 눈치 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청에 관할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청으로부터 달성군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천점용허가를 11월 달에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점유권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향후 부산청에서 이 부분을 대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행 이후에 우리 달성군이나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부산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점유허가를 저희들이 받든지 대구시가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대구시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갖고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시와 다시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그 사업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점유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소송 이런 문제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헌 의원 일단 대구시에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그것은 달성군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우리 달성군에 수익 사업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김옥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사회복지과장 이영환입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창지역에 집중된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주민에 대한 홍보실적과 선의복지재단의 신축예산의 집행계획, 가창지역에 늘어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창지역에 집중된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주민홍보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창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대하여는 해당법인에 대하여 가창지역에는 기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설치 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해당 법인에서 가창지역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도 해당법인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설치에 대한 설명과 지역민들에 대한 최우선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여론수렴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여론수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의복지재단 요양원 신축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창면 우록리에 설치예정인 선의복지재단의 요양원 신축사업비 예산은 총 사업비 19억 8,700만 원 정도로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며 금년도 1차분 7억 9,400만 원, 2014년도 2차분 11억 9,300만 원이 투자 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신축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내에 주민여론 등 주변여건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창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설설치기준에 적합하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향후 지역의 실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로 타 지역과 형평성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가창지역의 인구를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최대한 자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여론수렴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오랜 틀을 잡고 사시는 주민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재단에는 수차례 권유를 하였다고 되어있으나 틀을 잡고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동의를 구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말씀이라도 한번 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을 필수적으로 들어라.’ 하는 그런 제도보다도 복지시설은 국가나 시책이나 군청으로 봐서는 ‘100% 여론을 들어라’ 하기 보다도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쪽이나 노인 쪽에 주민들이 협의시설을 조금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100% 전부는 여론을 안 하더라도 일부 70~80%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록에 노인요양원은 주민 여론 때문에 못해서 타 지역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을 조금은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장애인 쪽에는 저희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일 약자인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여론을 들은 경우도 있고 사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주체가 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예. 과장님, 그렇다면 장애인시설 뿐만이 아니고 모든 복지시설이 가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오래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의 말씀이나 마음의 동의를 무시해도 좋다라고 들리는 말씀인데요.

물론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가창지역 전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와도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힘없고 권력없는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저희들은 복지시설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주민의 여론을 100% 들어야 될지, 사후에 들어야 될지,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시책으로 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될 분야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도 가야 될 것이기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의원님의 말씀대로 가창지역은 저희들의 판단대로 복지시설이 많이 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가창지역은 자제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시설은 3년 전부터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국책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김옥순 의원 본의원은 볼 때에는 결국 이 시설도 다른 지역에서 표류를 하다가 결국은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가창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사실 우리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먼저,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나중에 장애를 가질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형제 가족도 될 수 있다.” “그렇다 하면 우리도 같이 살아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먼저 동의를 구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여론수렴을 했으면 민원이 조금 덜 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반성을 조금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지역하고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대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이미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라면 주민들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만이 주민들이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지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의 말씀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지금 2층에 보면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재단하고 한번 만나셔서 해결이 적극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창지역 행정리에도 장애인 자활센터가 들어 올 계획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창지역에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는 우리 관에서 주도 하지 않고 민간이 하는 것은 최대한 안하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인재단의 거주시설 때문에 가창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이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에서부터 절차를 밟아서 대구시에 허가를 얻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절차는 국‧시비사업으로 해서 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위임된 사무로서 신청은 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책사업 있는 지역에 여건으로 봐서 가능한지의 여론만 해줍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여론이 안 좋고 그 지역은 안 좋다.”라는 식으로 해서 여론을 올립니다마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국가에서 결정하고 내려온 사업이 맞습니다.

내년에도 국비사업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것은 도저히 가창지역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러면 시에 신청을 할 때에 자기들이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다.” “서구면 서구 남구는 남구 달성군이면 달성군에 가고 싶다.”라고 명시를 해서 허가를 득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대충 구 정도, 동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창지역에 용계동 정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러면 달성군청에서는 대구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할 때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여론이 어떤가 싶어서 듣고 올라갑니다.

하용하 의원 지금 본의원이 대구시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 구‧군에 현황이 어떤지, 달성군은 자기네들이 봤을 때에 땅 값이 싸고 공기 좋다고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김대성 시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몇 일전부터 요구를 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지금 청인재단에 이 분은 2011년에 신청했다가 반려가 되어서 2012년부터 계속 추진해서 허가를 득해서 왔는데요.

지금 대구시내 ‘그룹 홈’ 이라고 해서 명칭이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그룹으로 팀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많이 해놓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하용하 의원 남구, 동구, 북구가 있는데 달성군에 온 이유가 여러 가지로 싸고 공기가 좋고 그래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표자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 그 대표자를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여러 번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반발이 심하고 주민 여론이 이렇다고 하는데, 답변은 어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아마 저희들이 듣기로는 아직까지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하용하 의원 본의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11월 20일 날, 민원접수를 하던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국비와 시비 13억, 작년에 국비가 6억 6,000만 원, 시비가 6억 6,000만 원, 13억 원이 시비와 국비로 하는데요.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국‧시비 사업입니다.

하용하 의원 그런데 국‧시비 사업도 좋습니다.

장애인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달성군에 각 읍‧면에 이 시설 외에도 여러 장애인시설에 요양원이라든지 참 많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저희들이 인구 20만 명이고 장애인이 1만 명이 됩니다.

인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논공 장애인복지관에 하루 250명이 이용하고 있고 다사지역 쪽이 조금 약해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하용하 의원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에 하면 아파트주민들의 밀접지역이 되어서 참으로 곤란하거든요.

별도로 산 밑에 공기 좋은 곳에 시설을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 또 다세대 주택, 이것을 구입해서 하면 주위에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분들도 같은 사람으로써 정말로 보호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로 장애적인 부분에서 혹시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설하시는 분은 빈 상가 나오는 곳은 이웃집도 상관 안하겠지만, 그런데 보니까 본인부담은 5,000만 원이예요.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 받아 그만큼 많이 받아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이것이 국‧시비가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30인을 요구하면, 12억 원 정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하용하 의원 그 만큼이면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그런데 이 사업이 예전에는 수용시설로 한 30명 정도해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장애인시설을 너무 외곽지에 놓아두면 봉사자들이라든지 근무자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어 더불어 살자라고 해서 주택을 조금 구입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하용하 의원 그런 기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웃사람들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요양보호사를 붙여서, 수용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요양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로 봐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저희들도 장애인 쪽으로 시책을 하면 참 고민스럽습니다.

하용하 의원 앞으로 법을 바꾸어서 대구시에서 이것을 신청할 때에 해당 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하는 해당 구‧군에 연락을 해서 의견이 되어야 되거든요.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왜 하필 달성군이며 가창이냐, 저희들도 그렇게 선정되니깐 가창 주민들한테 미안합니다.

하용하 의원 공기 좋고 교통도 좋으니까, 가창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그런 점이 맞습니다.

수성구와 남구가 인접해 있고 거기에 대한 교통도 편리하고요.

하용하 의원 그러면 지금 청인재단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우리 군에서 전부 가져야 합니다.

재단 이사장을 만나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과 주민들과 이웃에 사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끄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중계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해도 됩니다.

제가 지난 번에 김대성 시의원한테도 재단 이사장을 만나서 “대구시 관계자들하고 시에서 허가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앞장서서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주민들 편에 서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른다는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신고사항인데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부터는 여론은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이 자리가 좋다는 여론이 아니고요.

항상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민원이 생기고 자리도 또 “이 자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 맞다.”라는 그런 여론을 저희들이 올립니다.

김기석 의원 그것이 그렇다면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관 문제는 재단에서 신고제로 하니까, 처음부터는 잘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땅 값이 싸고 공기가 좋은 곳에 하려고 하면 수성구에 동물원이 오려고 하는 곳으로 하면 더 싸고 더 좋아요.

그린벨트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그린벨트로는 못 들어갑니다.

김기석 의원 그린벨트 기간이 지나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저희들이 관에서 시행했을 경우에는 검토사항이고요.

김기석 의원 대구시에서 허가를 하려면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든지, 이런 시설로 허용해 주는 것으로 바꾸어서 그런 곳에 하면 되지요.

왜 가창에 사람 사는 곳에 아파트를 사서 하나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깐 아주 짜증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땅 값이 싸고 공기가 좋으니까 가창에 와서 한다.” 가창만큼 동물원이 온다고 하는 곳도 똑같이 좋아요.

그 곳이 안 되면 수성구 파동에 와서 하지 우리 달성군, 쉽게 말해서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약해서 대구시나 다른 구에 밀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희들도 사업하는 주체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석 의원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대구시와 웃통을 벗고 달려들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앞으로는 가창지역 쪽으로는 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이 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노력만해서 될 것이 아니고요.

투쟁을 해야 합니다. 투쟁을요.

내가 가창에 안 산다고 그냥 쳐다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요.

이 가창면민들이 봤을 때에는 가뜩이나 가창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가창면민의 인구가 줄고 발전사항에 저해가 되고 소외를 받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구도 적은데 혐오시설 그런 것만 자꾸 오면 인구는 더 줄어들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그래도 가창지역은 앞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발전이 될 것 같으면 서민적인 것을 보내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투자가 되니깐요.

김기석 의원 투자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복지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선별을 잘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앞으로 절대로 그런 것은 안 되고 또 안 오도록 투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예.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의복지재단 요양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차, 7억 9,400만 원은 집행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김길수 의원 이것이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집행이 안 되면 이월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그것은 연말에 국‧시비가 오면……

김길수 의원 금년 연말에 집행계획입니까?

이월로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올해는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이월되며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김길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설명회를 대충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업은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가창에 민원이 있어서 군 집행부와 주민들의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주민설명회 정도는 한번 개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선의복지재단은 지금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내에 토론회를 한번 할 것입니다.

김길수 의원 예. 아무쪼록 군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민원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 이 사업이 들어온 지 의회에서도 몰랐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주민설명회 정도는 개최해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의장 배사돌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또 신고서와 인‧허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와 주민여론수렴을 하고 주민동의서가 첨부되어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신고서를 수리한다든지 인‧허가를 수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를 보면 인‧허가 상은 다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군에서 그 면의 면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또 그 동네의 동장님과 이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여론을 수렴해서 들어 올 경우에 인‧허가를 수리를 하겠다.” “또 신고서를 접수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회의장에서 1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에 대해서 군에 들어 올 경우에는 정말 주민설명회도 열고 주민동의서도 받고 해서 그 지역에 들어 올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그 지역에 들어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업주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게 우리 군에서도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달성군의 가창 뿐만이 아니고 달성군 전역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들이 타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예. 채명지 의원님 말씀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달성군 전체로 봐서는 복지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주민여론이라든지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께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정책사업과장 황영근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사유와 향후 포상계획, 2014년 이후 조례 폐지여부와 관련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에 별도로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포상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는 2012년 2월 29일 날 제정되어 개청 100주년을 앞두고 19만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대가없이 헌신봉사한 공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조례에 근거하여 관계자 포상가능 여부를 달성군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기념식 행사는 선거일 90여일 전이라 매우 민감한 시기이므로 기념사업 조례에 표창수여 근거를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포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한 상태는 아니지만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지역을 빛내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한 군민과 공무원 등을 선정하여 개청 100주년 기념식 행사시에 표창을 일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 이후에는 조례의 기능이 다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조례폐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에는 ‘100년 달성 기념일은 2014년 3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4항에는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임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년 달성 기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도래하는 내년 하반기에 본 조례의 존치여부를 충분히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최삼룡
안전행정국장서정길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김재환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안전행정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상호
회계과장서점태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곽국일
주민지원과장김대환
사회복지과장이영환
희망지원과장이경화
농업정책과장김현태
환경과장강성환
청소위생과장허남철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이태목
치수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강대학
공원녹지과장권세원
정책사업과장황영근
경제과장이홍순
문화체육과장신기용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정기수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차형근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김성모
전문위원김복수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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