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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22회 제9차 본회의(2013.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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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5. 성서소방서 명칭 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2.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15. 성서소방서 명칭 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김기석 의원 등 8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성서소방서 명칭변경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14일과 15일에 접수된 8건의 안건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2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교통난 해소와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 강구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군민자전거의 운영 및 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5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2.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사업비 부족분 일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386억 원 보다 341억 원 증액된 4,727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10억 원 보다 296억 원이 증액된 4,50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6억 원 보다 45억 원이 증액된 22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도로굴착복구비 증액분 등 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2013년도 보통교부세 232억 5,300만 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재해예방사업 등, 특별교부세 16억 5,2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249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의 경우 군민체육관 증‧개축 10억 7,000만 원, 비슬산휴양림 매점 및 청소년수련관 신축비 6억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총 1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1억 6,300만 원, 시비보조금 22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따라서 일반회계 총 세입은 296억 원이 증액 계상된 총 4,5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으로는 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 8,200만 원과 청사정비 차입금 상환 11억 원, 구지면노인회관 주차장 조성비 6,700만 원, 폐기물 수거 처리 수수료 2억 2,600만 원, 도로굴착 복구비 5억 원, 죽곡 디아크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2억 9,800만 원, 유가 용2리 소하천정비공사비 2억 원,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2억 원, 문양역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반면에 직원 자녀 보육료지원 8,100만 원과 가창 동부순환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원, 논공지구 가족야영장 설치비 8억 1,700만 원, 옥포지구 명상산책로 설치 1억 원 등, 미 추진 사업비와 집행 잔액 일부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으로 가창 용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비 4,100만 원과 옥포 반송리 반송소하천 정비공사비 3억 3,800만 원, 화원 본리리 용천소하천 정비공사비 3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주요 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3,000만 원과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비 11억 원, 비슬산 휴양림 매점 및 청소년수련관 신축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3억 1,600만 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1억 8,8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2억 7,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 5,7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6,600만 원, 유기질 비료지원 1억 5,200만 원, 달성 TMR공장 시설보완사업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자활근로사업 5억 1,000만 원과 가정양육지원 14억 2,000만 원, 다사-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 6억 8,900만 원, 하빈 제일곡 소하천 정비공사비 5억 3,600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분 5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온 달성스포츠파크 조성의 경우 올해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2013년까지 확보한 예산을 부득이하게 2014년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70억 600만 원 등, 총 70억 1,000만 원의 세입을 증액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재산매각수입 25억 8,3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이 2,300만 원 증가되어 총 25억 6,000만 원의 세입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소하천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 4,300만 원과 예비비 23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 및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발전계획이 중․장기적으로 반영된 다년도 예산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 속에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013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중․장기 군정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발전 지향적인 계획으로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여건의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 및 5개년에 걸친 연동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기간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 재정수입 전망, 필수경비 지출 전망, 재원배분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수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8쪽, 계획수립의 유용성입니다.

재정수입 전망을 통해 필수경비지출 소요액을 차감한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 및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며 분야별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체계에 있어서는 국가 및 우리 군의 재정여건 전망을 통해 투자가용 규모를 산출하고 재원을 적의 조정․배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늘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되었으며 이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11쪽,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5쪽, 총괄 재정규모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향후 5년간 2조 6,837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6.2%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2조 6,066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6.9%로 전망이 됩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총규모 771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11.9%로 전망됩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담금 납부와 치수사업 특별회계 골재판매 감소에 따른 내용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29쪽, 세입부분 중, 지방세수입은 연평균 4.1%의 신장률이 전망됩니다.

이는 달성 2차 산업단지 ․ 대구 테크노폴리스, 성서 5차 산업단지 ․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가동업체 증가 및 인구유입 증가에 의한 전망이 되겠습니다.

30쪽, 세외수입의 경우 연평균 3.2% 신장률이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매각수입 같은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31쪽,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연평균 신장률은 8.8%로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계획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보전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3.7%로 이는 재정보전금의 재원인 시세 수입의 소폭 증가에 따른 전망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연평균 신장률이 11.4%로 전망됩니다.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12.1%, 시비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10.1% 정도로 전망되며, 정부의 복지분야 예산 확대 정책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2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은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연평균 마이너스 5.1%로 전망됩니다.

내부거래는 각종 전입금으로서 내년도에는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교육감 선거경비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과 관련된 예산이자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 연평균 6.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부거래지출은 기관내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연평균 마이너스 10.5%로 전망됩니다.

보전지출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과오납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연평균 마이너스 13.9%로 전망됩니다.

예비비는 재정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예산규모의 일정액 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평균 마이너스 16.6%로 전망됩니다.

34쪽,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필수경비를 차감한 재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8.7%로 전망됩니다.

35쪽, 기타특별회계 재정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연도별 지방채 장기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은 29억 1,900만 원으로 향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2013년 말 청사정비 채무잔액 10억 8,000만 원을 일시 상환 예정에 있고 2015년도까지 지방채 전액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41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조 6,837억 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73억 1,400만 원으로 전체의 4.7%를 투자할 계획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12억 9,700만 원으로 전체의 2.3%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육분야는 449억 9,500만 원으로 전체의 1.7%를,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06억 3,500만 원으로 전체의 5.6%를, 환경보호분야는 728억 6,100만 원으로 전체의 2.7%를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의 30.8%인 8,270억 6,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 분야는 727억 3,100만 원으로 전체의 2.7%를, 농림분야는 2,402억 6,900만 원으로 전체의 9.0%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2억 3,600만 원으로 전체의 0.2%를,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822억 5,100만 원으로 전체의 14.2%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74억 3,000만 원으로 전체의 10.3%를 투자할 계획이며 과학기술 분야는 4억 8,000만 원으로 전체의 0.02%를, 예비비는 729억 4,900만 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로서 3,472억 4,600만 원으로 전체의 12.9%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71쪽,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부문별 총괄과 세부사업 계획서로 구성되어 보다 나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나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의 재정여건을 추계하여 전망한 것으로 앞으로 국․시비 지원규모와 행정환경 변화, 정책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테크노폴리스 조성,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사문진 역사공원 조성, 대견사지 중창 등 희망찬 달성 100년을 준비하는 사업 추진으로 우리 달성군은 그 위상에 걸맞은 재정력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실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은 물론, 자체재원 확충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46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지방공기업법」제49조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이에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법인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사업의 계획 및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공단의 이사장은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기구 및 정원,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군수제출)

(별책)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안전행정과장 신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창조적 재충전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방안을 마련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현실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복무선서에 관한 단서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 제23조3항에서 여성보건휴가의 ‘무급’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도의 이용률을 높여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 제13항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 된 여성공무원이 휴식․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14항에 최초임용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1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조 제15항에는 정년․명예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예정일 전 3개월 동안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생활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 옥포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교항리와 강림리 간의 경계조정에 따른 경계변경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3항에 옥포면 교항리 29필지 17,003㎡가 옥포면 강림리에 편입되고 강림리 22필지 36,305㎡가 옥포면 교항리로 편입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이유는 ‘13년 8월 6일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하여 시‧군‧구별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표준안을 준용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요건을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등으로 규정하고 부군수를 장으로 하는 통합지휘소의 구성방법 및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현장지휘관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별로 자연재난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사회재난 대응 총괄․수행국장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21조에서는 유관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계 구축과 재난현장 단계별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 단계의 재난대응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4조에서는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됨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철수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배사돌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곽국일 정보통신과장 곽국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부개정이유로는「정보화촉진기본법」과「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 시행되고 안전행정부로부터「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군 지역정보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정보화역기능 방지 등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추진 조례」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5년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우리 군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부군수로 조정하여 실무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정보화 사업 추진시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책임관에게 타당성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4조는 효과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과 우리 군에 구축된 각종 정보자원을 군민이 쉽게 접근·활용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정보화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관련교육 실시와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및 고령자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 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배사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청소위생과장 허남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영업장 면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게 그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소규모·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영업장 면적기준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65㎡이상’에서 ‘200㎡이

상’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상위 법규에 맞게 조례상의 기준을 변경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배사돌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공원녹지과장 권세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 관내에 위치한 비슬산 군립공원의 공원계획 변경에 앞서 군립공원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군립공원위원회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인「자연공원법」의 일부 개정된 조항을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며, 반영된 군립공원위원회의 조례를 통해 구성된 군립공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비슬산 군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항제1호에서는 상위법령인「자연공원법」에서 특별위원의 대상인 읍․면장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제4항제2호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공원구역 안에 종교시설의 관리운영책임자에 대하여 특별위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항에서는 특별위원의 의결권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제한하였으며, 안 제3조 또한 상위법령에 맞추어 군립공원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의장 배사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정책사업과장 황영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2월 29일 제정되어 개청 100주년을 앞두고 19만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내 각종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해온 군민 등에 대한 포상조항이 없어 사기진작과 보상을 위한 근거법령이 요구되는 실정이었고 이에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에 기여한 군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100년 달성 홍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 1에는 기념사업 유공 공무원, 군민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포상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3조의 2에는 포상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해서 “포상의 종류 등은「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13년 10월 21일에서 11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44분)

○의장 배사돌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홍순 경제과장 이홍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관계공무원간 협력 증진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는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두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과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로 하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달성군 의회 의원,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군 및 관계행정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배사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기수 보건과장 정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출산율 저하의 주원인인 둘째아이를 갖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바꾸고자 관련 조례의 둘째 이상 출생아에 대한 지원 금액을 추가 지원함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Post-100년 달성군의 미래를 가꾸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2호, 제3호에 지원금액을 둘째아이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셋째아이 이상 1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변경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2014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49분)

○의장 배사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목 도시과장 이태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작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수는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2년마다 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게 되고 군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등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고대상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시설 분량을 감안하여 2012년 제213회 정례회 때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초등학교를 기보고 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나머지 시설인 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총 53개의 기반시설 중 22개 기반시설, 2,940개소에 12.23㎢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집행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은 1,811개소 7.75㎢로 집행율은 63.3%이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129개소에 4.48㎢입니다.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10년이상 된 장기미 집행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668개 1,129,000㎡, 주차장이 1개소 2,300㎡입니다.

2014년 319억, 2015년 이후에는 4,008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총 668개소가 장기미집행 시설이며,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7개소에 대하여 폐지를 하고 나머지 661개소에 대하여는 존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1개소에 대하여도 장래 주변 교통을 고려했을 때 존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군수제출)

(끝에실음)


15. 성서소방서 명칭 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김기석 의원 등 8인 발의)

(10시53분)

○의장 배사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서소방서 명칭 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성서소방서 명칭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및 달성군 일부지역(다사읍, 하빈면)을 관할하는 달서소방서는 관할구역 면적이 매우 넓고 인구밀도 또한 굉장히 높아 기존의 소방능력으로는 증가하는 소방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다사읍 죽곡리에 187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사․하빈지역 주민들은 소방서가 착공도 하기 전에 소방서의 명칭을 두고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명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로 행정구역과 지역정서에 맞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사읍 죽곡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명칭은 성서소방서로 한다는 것은 지역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서는 행정구역에도 없는 지명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방서의 위치를 오해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여 주민들의 혼선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신설소방서의 관할면적 중 다사․하빈지역이 전체면적의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방서가 건립되는 다사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역명이 들어간 소방서명칭을 갈망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구역과 지역정서에 맞는 명칭인 다사소방서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서소방서 명칭 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

(김기석 의원 등 8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배사돌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소방서 명칭 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의회,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출석의원(8인)

○출석공무원
부군수최삼룡
안전행정국장서정길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김재환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안전행정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상호
회계과장서점태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곽국일
주민지원과장김대환
사회복지과장이영환
희망지원과장이경화
농업정책과장김현태
환경과장강성환
청소위생과장허남철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이태목
치수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권세원
정책사업과장황영근
경제과장이홍순
문화체육과장신기용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정기수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차형근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김성모
전문위원김복수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박윤희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성서소방서 명칭 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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