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2월 18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재근 의사담당 서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22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하용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옥순 의원님과 김기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직제개편에 따른 사업정비, 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360억 원 보다 120억 원이 증가된 4,480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00억 원 보다 120억 원이 증가된 4,3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수입이 12억 6,900만 원, 사업수입이 19억 1,900만 원 증액 되는 등, 총 35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의 경우 78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2억 2,500만 원 증액된 반면, 시비보조금이 18억 2,7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3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6억 원 등 22억 2,600만 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설립자본금 3억 원과 경상전출금 77억 7,200만 원, 자본전출금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2억 8,000만 원과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7,000만 원, 주차위반 단속 차량 및 장비구입 1억 4,000만 원, 보행환경개선 한전지중화 사업 20억 원, 비슬산휴양림 주차장 증설공사 9억 5,000만 원, 임산물 직매장 확장이전 지원 7억 원, 용연사 유정당 건립 지원 5억 2,000만 원,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2억 1,700만 원,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부족사업비 36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명곡체육공원 조성사업 7억 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1억 9,200만 원과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2억 8,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5,900만 원,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1억 2,000만 원, FTA 피해보전사업 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비 2억 3,700만 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4억 100만 원, 보육료 지원사업 11억 9,600만 원, 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 5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현풍오산~원교간 도로 선형개량 사업과 현풍자모~구지도동간 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29억 8,400만 원이 대구시 재배정사업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운영 및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군정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주민건강증진센터 개관 등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으로 조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건강증진센터 개관에 맞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테크노폴리스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세무업무 증가로 세무과에서 징수과를 분리하여 부과와 징수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자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옥포보건지소의 진료기능 등이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이전·확대됨에 따른 폐지와 무등·고봉보건진료소의 신축·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14명이 증원되었고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조직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754명에서 768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이중 집행기관 정원은 742명에서 756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의회 정원은 현행과 같습니다.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의 경우 본청 정원은 458명에서 478명으로 20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은 85명에서 92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으며, 사업소 정원은 13명 전체가 감원되고, 읍·면과 의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문경력관인 농기계교관의 퇴직에 따라 전문경력관의 정원을 일반직 기계직렬로 대체하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전문경력관 비율 1%이내를 삭제하며 일반직 8급 비율을 26%이내에서 27%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안전행정과장 신성진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여비 부정 수령시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중 “전임 계약직”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배사돌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주민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하빈면민복지회관이 새로이 건립됨에 따라 조례 별표의 하빈면민복지회관 위치를 변경하고, 1991년에 제정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위원위촉, 심의사항, 시설운영, 강사조항 신설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면민복지회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4항에는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를 “이장 등 해당 회관 소재지 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로 위촉대상자 변경 및 위원 자격을 변경하였으며, 제5항에는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특정 성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운영위원회의 “임무수행” 규정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 해촉사유에 “해당 면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회관의 시설용도인 “예식장 겸용 다목적집회장,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면의 제반상황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면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회관의 프로그램 기능 수행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관리계획 등 보고 규정으로 면민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제1항에 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수입․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료의 징수․관리를 위해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면장이 징수하고 공무원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위원회가 징수하고 위원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징수․관리․지출을 운영위원회 명의로 하는 등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업 종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가업승계를 통한 농업기술 전수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40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달성군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 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시 가산점 부여,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배사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정책사업과장 황영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로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조성을 위해 2012년 8월 18일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5조제1항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달성군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으로「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의 법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장서구비, 해마다 신규자료 구입․비치하고,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 기능으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 및 대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사업,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지원범위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운영인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배사돌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형근 시설관리사업소장 차형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는 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규정, 정비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료 감면율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특히 가임기 여성 수영 월회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달성스포츠파크, 강변야구장, 하빈지구 체육시설, 명곡체육공원을 달성군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달성스포츠파크, 강변야구장, 하빈지구 체육시설, 명곡체육공원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사용료와 관련하여【별표2】에 달성스포츠파크, 강변야구장, 하빈지구 체육시설, 명곡체육공원 및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 시설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 시설에 다사․가창체육공원내 테니스장, 논공축구장내 테니스장, 군민운동장내 테니스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사용료의 감면조항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훈대상자․등록장애인․유공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국민체육센터 가임기 여성 수영 월회원,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배사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입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미래지향적 기획업무 추진 중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100년 달성기념 학술연구’ 용역은 3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용역은 4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으로 하며 용역비는 2억 원입니다.
아울러 가창면 단·중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3월에 발주하도록 하고 달성군 CI 리모델링 용역은 4월에 완료하겠으며, 집중관리(POOL) 용역비 예산 5,000만 원은 신규 사업, 정부정책 대응사업, 공모사업 등 시급한 사안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인구 20만 대비 미래지향적 조직설계 검토와 함께 정원 및 총액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대응 마련도 하겠으며 탄력적 정원 관리로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범은 4월 1일 예정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폐지와 함께 징수과, 건강증진과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군수공약사항, 주요현안사업 수시 점검 및 대책 모색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검토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군 슬로건 군정방침 및 역점시책 개발과 군수 공약사항 관리 등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의회관계 형성을 위해 의회협력강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사무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부처 및 중앙단위 기관·단체 방문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군정의 대외홍보 및 현업부서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재경향우회 등 출향인사 활동지원을 통한 애향심 고취 사업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분야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내실있는 군정홍보를 위해 언론매체와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달성소식지는 월 6만 부 32면을 발간하고 인터넷을 통한 군정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보도 지원과 군민에게 다가가는 군정 홍보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영상홍보물 제작 및 배포도 강화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으며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강화와 사회단체보조금 투명성 확보와 재정 운영 현황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과 주민참여 도모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시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출신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출향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성과예산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입니다.
2011년도 예산부터 시범 작성 중인 성과예산서 작성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송무 업무 체계 확립과 중요사건에 대한 관리업무 강화로 법적대응력을 강화하겠으며 법령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운영의 경우 사전 자문업무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 사전 심사제도 운영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자체감사 중 종합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등 6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특정감사와 함께 재무감사는 출연기관인 복지재단, 노인복지회관, 문화재단에 대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실시를 통한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제고 및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상부기관 감사의 경우 2014년도 정기 종합감사는 최근에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행정의 적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자기진단제도 전산화 및 운영, 공직윤리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직윤리 문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근원적 부패요인 일소를 통한 전직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 활동입니다.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상시 조사체계 확립 및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도 엄정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로 불합리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와 함께 평가업무의 경우에는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를 위한 군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안전행정과장 신성진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준비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중, 예비후보자 등록은 광역시의원은 2월 21일부터 군수, 군의원은 3월 23일부터 되겠으며 투표일은 6월 4일입니다.
법정선거업무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엄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선거관련 담당공무원 교육을 선관위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선관위 투·개표사무 지원을 하겠으며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으로 공직자의 선거중립 및 사전선거운동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특별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해외선진도시 체험 연수를 6,000만 원으로 24명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퇴직자 및 배우자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국내 배낭연수를 2,800만 원으로 70명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서프라이즈 DAY」운영과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은 콘도미니엄 25구좌를 운영하고 하계 휴양소는 6,000만 원으로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여가 및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자는 근무경력에 관계없이 주요보직에 발탁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여성공무원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조직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신규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업무능력을 강화시키고 인적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와 상시 인사상담체제 구축으로 직원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공직자 조직활성화 교육과 직무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중견 리더 공무원 스피치 향상 교육과 신규공무원 ‘달성 바로알기’ 체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론과 동향의 신속한 파악으로 지역안정 도모 및 신뢰행정 구현과 동향관리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군민상 등 발굴·수여를 위해서 군민상을 사회봉사 분야 등 5개 분야로 확대하고 명예군민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내실화 해서 프로그램 발표회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로 군정의 투명성 제고로 읍·면 책임담당관제의 운영을 강화하고 직원 마을담당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말 이·반장 교육과 이장 화합한마당 행사를 실시하고 자녀 학자금 지급과 모범이장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은 18일 현재 목표대비 100%인 1억 3,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장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 주요시책 홍보와 당면 읍·면 추진사항을 전달하고 읍·면단위 기관장을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 추진으로 외국인 현황은 4,476명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군민운동단체 주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과 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유수호 웅변대회, 6·25주먹밥체험 및 경로효친 무료급식 행사와 안보현장 견학 등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미소친절운동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65가구에 대해서 7,150만 원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 학자금 지급과 새마을운동 44주년 기념식 및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재난대응능력 및 시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하고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시행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운영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 시설물 288개소를 지정·관리하고, 49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336개소를 지정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시기별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안전문화 활성화 및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상황관리 상시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행사내용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의결하고 행사 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달성군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군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달성군지회 운영 활성화로 워크숍을 이달 중에 개최해서 재난안전위해요소 발굴·제보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을지연습 실시와 비상대비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70명에 대해서 복무실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세입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201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설정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99억 500만 원이 증가한 1,851억 6,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시세가 946억 6,000만 원, 군세는 905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증가 및 공동주택 등 주택개발사업이 활발해 짐으로 인해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62쪽입니다.
군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입니다.
2014년도 군세외수입 목표액은 139억 4,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25억 5,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8,800만 원입니다.
63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세법에 대한 상시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면 신청자에게 유예기간내 사용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사전안내」를 적극 시행하여 납세자가 법규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지방세제 설명 및 감면 안내 등을 수록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국민과 기업체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납세홍보로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등에 납부홍보 안내문을 부착하고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와 스마트폰 고지를 이용한 납세편익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첫째, 법인세무조사 강화로 최근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주식변동이 발생한 비상장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과소 신고 및 누락 여부를 조사하여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비과세·감면 등 기획조사입니다.
비과세·감면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 후,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와 법정 의무사용기간 준수 등을 조사하여 누락세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특별정리기간 연3회를 설정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여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시행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의 전환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2013년도 12월 말 현재 자금예치 현황은 일반회계가 1,642억 8,200만 원과 특별회계 158억 8,300만 원입니다.
철저한 자금수급계획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하여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3회 설정·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힘을 쓰겠으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통하여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올해도 강력하게 추진하여 체납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기준과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신고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2014년도 1월 1일 현재 존치하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으로 1만 4,424호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으로는 2014년도 3월 31일까지 조사와 상정 및 검정을 거쳐 2014년도 4월 30일까지 별도 공시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공구와 현황이 상이한 구조와 용도 등 특성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와 개별특성과 표준주택의 비교적용을 철저히 하여 과세표준 활용 및 결정가격을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모 회계과장 김성모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긴급 입찰제도를 활용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절차 간소화로 균형집행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일상경비출납원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 검사와 회계실무담당자 대상 실무교육 실시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가회계 도입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2013회계 연도 세출예산집행 결산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토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3회계 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중 의회에 제출 및 공시를 하겠으며 행정포털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자료정비와 교육 실시로 운용상 문제점도 개선하고 단위사업별 공사원가 및 투자금액 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행정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으며 발주계획, 수의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 절차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으로 시공과정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겠으며 계약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업무 연찬회와 토론회에 참석하고 교육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으로 인한 정확한 재고파악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겠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정수물품 관리 철저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용물품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안전운행 및 올바른 운전습관 교육을 실시하고 불요불급한 운행 자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서별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은 내구연한 연장사용 및 차량 신규정수 배정 제한과 유지관리의 고효율 저비용 대책 수립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 전기·기계설비 ·오수처리시설, 승강기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 관리하여 안전 확보와 시설물 및 설비의 성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청소 및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온·습도 조절 공조기 가동과 고정창문 일부를 개폐형으로 교체하여 청사 안에 원활한 공기순환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미교체된 LED 조명 등을 금년에 교체 완료하고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및 중식시간 소등 등,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를 빠짐없이 부과하고 실태조사도 4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하여 미활용 재산을 발굴, 대부 매각을 통한 군 재정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종합민원과장 김종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국민중심의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사무는 처리기한 2일 이상 민원사무를 처리완료 시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통지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으로 정부민원포털「민원24」이용을 활성화하고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민원「군민의 소리」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군-우체국간 협업을 통한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334세대에 대하여 집배원 배달서비스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합니다.
지난해 군-달성우체국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월 달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우편물 발송을 통한 소외계층 생활실태를 관리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정착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철저로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16대의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급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등 36종을 발급 중입니다.
설치장소 및 수수료 요율 인하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이용률을 제고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 및 운영상황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위해 매주 목요일은 1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여권 교부도 등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입자에 대하여는 축하서한문도 발송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을 일제정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두 번째로 고객만족 미소친절 운동 추진입니다.
공직자 미소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4회를 실시하고 민원응대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친절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 군민 미소친절 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소친절 아파트 지정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2013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다사 서재휴먼시아 아파트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파트 별 자발적이고 특색있는 미소친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군민중심 민원실 환경을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대기공간인 북카페를 조성하고 민원인 전용 전산기기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내실있게 운영·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셋째,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장민원 서비스 전개를 위해 창업도우미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창업, 공장신설 등 기업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신고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주민편익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 민원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행위 허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허가지역에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다수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개발행위 민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 접수 후 사전예고제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사전의견조율 및 이해관계자 합의유도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반려 또는 불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로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정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문제점을 수시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토지정보과장 신후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계약허가 토지에 대해서 이용목적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미이행 시 행정처분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을 하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거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도록 하겠으며 교환이나 증여로 인한 거래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토록 하여 신청지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부동산거래 동향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월별 평균 거래건수는 801건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360개소에 대하여 불법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국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5,000필지와 기준점 1,800점에 대하여 현장검사 실시로 정확성을 기하여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으며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12,000필지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으로 재산권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논공읍 북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5월까지 경계결정 확정 및 9월에 사업완료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등기촉탁을 하겠으며 신규사업지구로 화원읍 설화 1지구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세계측지계 변환을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측량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지역좌표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대상 12만 9,838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정확히 하여 지가산정에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도시지역 66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대상면적에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등 개발사업 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도로 및 신축건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겠으며 안내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에 있어서 키홀더 및 안내도 추가제작 및 배부로 주민인지도 향상에 힘쓰겠으며 50인 미만 민간업체에서도 주소전환 독려 등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건물번호판 설치를 제작·지원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곽국일 정보통신과장 곽국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정보서비스 구현 및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정보활용 능력 강화를 위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군 홈페이지 운영에서 소통창구 및 온라인 활성화와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또한, 스마트기기 전용 모바일 웹 고도화 사업비 8,000만 원과 동영상 컨텐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동영상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비 7,000만 원,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백업 장비 구입비 6,500만 원으로 열린 군정을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자원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노후된 PC 교체 보급에 2억 2,000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에 8,200만 원 그리고 군정 정보보안에 있어 PC보안 취약성 진단 평가 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및 라이선스 갱신에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안 시스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추진으로는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대구사회조사 등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옛 사진의 누락된 기록정보 복원과 기록관 서가의 기록물 재배치 및 정수점검을 실시하고 기록물 정리 및 생산과 보유현황의 보고, 2013년도 생산문서에 대한 기록물 이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평가와 폐기를 실시하고 공인관리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투명행정 구현으로 3월부터 시행되는 공문서 원문정보와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사전정보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처리 업무시간 단축과 예산절감을 위한 우편모아시스템을 구축·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정적인 행정전산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인 하드웨어 서버 24종과 소프트웨어 9종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고 아울러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산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행정 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하여 통합 디스크 백업시스템 구축비 7,500만 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용량증설비 2,200만 원으로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디지털환경 구현입니다.
디지털마을 사업추진을 위한 첨단 통신환경을 조성하고 통신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정보 통신시설 성능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인터넷주소 관리시스템 교체비 9,500만 원, 군정통신망 보안암호화장비 교체비 1억 6,500만 원, 네트워크 통신스위치 교체비 4,200만 원의 사업비로 통신시설 성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보안강화 및 안정적인 장비 보강으로 인터넷망 통합보안 관리시스템과 행정전화망 침입방지시스템을 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통신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통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주민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등이며 지원액은 7억 5,200만 원입니다.
대구요양원(결핵시설)에 운영비 6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달성복지재단 운영비에 2억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하빈면민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건축, 전기, 소방공사가 완공된 상태이며 다가오는 3월 21일경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가면민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유가면 유곡리이며 사업비는 16억 400만 원입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복지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현풍면 중리 811-1이며 소요예산은 37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LH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매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전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 특별위로금과 사망위로금을 계획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에 7,9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2,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호국보훈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옥포면 비슬로 458길 10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1,320㎡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한 주민편의제공입니다.
신규 조사대상은 4,800가구이며, 조사내용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방지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공적자료에 의한 복지대상자 관리 및 확인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은 2,867세대에 5,014명이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지급을 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양곡 50%를 할인·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50명에게「보행보조차」를 지원하고 자활의욕이 강한 10세대에게 희망찾기 가족사랑여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사업형태는 24개 사업에 246명입니다.
1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자활기금 조성 금액은 7억 3,500만 원이며 용도는 자활센터 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지원과 자활기업 사업 자금대여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사회복지과장 이영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53개소에 8억 5,2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541명 29억 9,3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매입 3개소와 신·개축 4개소로서 6억 8,2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및 생활(건강)기구 지원 46개소에 6억 4,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만 3,500명에 233억 6,400만 원, 노인 돌봄 서비스 7억 6,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60개소에 7,200만 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700명에 2,100만 원, 시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4,500만 원, 장수축하금 10명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노인 서비스 확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4개소의 운영비 9억 9,700만 원, 보호비 및 인건비로 5억 4,800만 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4개소에 24억 5,9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운영비 6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47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소에 60억 3,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등 각종 수당으로 34억 1,7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64명에 6억 300만 원, 자녀학비, 의료비 등 각종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에 9,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1, 2급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250명에 26억 5,30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에 4억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가구에 1,9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지원 및 보장구 수리지원사업으로 90명에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여성능력 제고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활동 확대에 여성대학 운영으로 4,000만 원,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에 800만 원, 여성취업 및 창업 기능교육에 1,800만 원을 지원하고 건강가족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2억 3,700만 원, 아이돌보미 운영에 5억 6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9,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에 2억 9,200만 원, 친정방문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축제에 1,300만 원, 청소년 해외테마체험에 1,800만 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활동지원에 2,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으로 센터 2개소 운영비 지원에 10억 7,700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억 7,200만 원, 어울림마당 운영에 2,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51쪽입니다.
아동·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6개 분야에 총 1만 150명에 321억 4,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55억 4,700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2억 6,400만 원, 공공형지정 어린이집 운영비에 6억 4,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보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 시책사업으로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외 9개 사업에 6억 5,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5개소에 7,200만 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으로 저소득아동 급식비에 10억 8,9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1억 5,7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8,100만 원, 아동발달지원으로 160명에 5,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센터 운영비 23개소에 12억 7,2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21명에 3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희망지원과장 이경화입니다.
희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희망나눔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 850세대, 사회복지시설 50개소 지원, 홀로생활어르신 안부묻기, 지역 사업인 행복나눔 1촌맺기 지원, 착한가게와 나눔천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등 9개 사업에 15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일류자원봉사 활동전개입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예산액은 4억 3,9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홍보, 교육 등의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단 활동 지원, 재능나눔 봉사단 발굴,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자원봉사자 참여확산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발전협의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희망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수급 탈락 가구 등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을 사례관리가구로 발굴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서비스 제공에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의료, 교육 등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를 거쳐 2회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내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서비스 연계 협력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내에 복지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홍보 및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견고한 구축을 위해 2,500만 원의 예산으로 행복복지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복지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정복지「사랑나눔터」사업입니다.
20가구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거주지가 없거나 노후가 되어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구에 행복 보금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교육 기회제공을 위한「희망날개달기」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내 학원의 교육기부를 통한 저소득층 자녀학습「희망날개달기」사업을 지역자원 발굴을 통해 비 예산사업으로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위원과 함께하는「복지사각지대 ‘가정방문 데이’」운영입니다.
21명의 읍·면 복지위원이 매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물품 전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가정의 가족해체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이웃과 함께하는「고마워요, 사랑해요」사업입니다.
조손가구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 360세대에 생일축하사업으로 케익, 치킨 등 지역자원 발굴을 통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가족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만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 보육, 복지분야 프로그램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관리 강화 및 지역자원 발굴·연계 확대입니다.
아동에 대한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으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후원기관 협약 체결,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발굴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희망지원과는 민간 자원발굴에 매진하여 기부문화 정착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농촌복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농촌일손돕기 인력지원 등 5개 사업에 18억 6,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지원 사업, 공공비축 포대벼 출하농가 PP포대 지원, 공공비축 및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수수료 지원,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등 7개 지원 사업에 29억 8,300만 원으로 지원에 차질없는 사업의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해 쌀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벼 병충해 방제사업, 친환경방제(자바라 등), 벼 육묘장 설치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지의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지의 농업경영 외 타목적 사용 억제, 농지이용 실태조사, 불법농지전용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 조치, 불법훼손농지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여 불법농지 이용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우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분처리용 왕겨지원 사업,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사업, 한우개량사업(인공수정, 혈통등록비지원), 한우핵심농가육성(거세, 등록우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4,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FTA대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젖소능력 개량사업,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증발식 냉각장치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지원 등 11개 사업에 8억 8,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생산지원, 조사료생산 장려금 지원, 볏짚처리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 브루셀라병 검진,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악취제거제 지원사업,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원예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해 원예작물 소득증대 사업으로 참외선별기 지원 사업 10농가에 7,200만 원, 시설원예 경쟁력 사업 100농가에 3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친환경 직불제사업 농가장려금,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18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육성 사업, 과채류단지 수정벌 투입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9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생산단지를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하용하정수헌채명지 |
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안전행정국장 | 서정길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김재환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안전행정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상호 |
회계과장 | 김성모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곽국일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희망지원과장 | 이경화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현병철 |
치수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박영기 |
공원녹지과장 | 김복수 |
정책사업과장 | 황영근 |
경제과장 | 이홍순 |
문화체육과장 | 신기용 |
관광과장 | 표준식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차형근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이재석 |
의사담당 | 서재근 |
지방행정주사 | 박윤희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