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4월 17일(목)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달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달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7.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5분 자유발언
○의장 배사돌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하용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군민이 행복한 달성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군민적 관심과 협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흡연율은 2013년 기준으로 52.7%로 나타나고 있고, 흡연자는 매일 16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면서도 한번 피우면 쉽게 끊지 못하고 흡연을 함으로서 건강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12년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클리닉 운동 전개 등 군민들이 흡연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건강보험가입자 130만 명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질병발생을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남성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에 5만 8,000명에 이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에만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1조 7,000억 원의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이 상당히 크고 사회적 비용 역시 계속 증가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지고 가야할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담배회사는 연간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등 담배로 인한 많은 피해와 원인제공자이자 또 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2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고 있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하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지재정의 누수방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하며, 집행기관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모두가 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의장 배사돌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달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달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송성열 의원님과 고진국 공인회계사, 장호열 기술사, 구자열 세무사,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4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최삼룡 |
안전행정국장 | 김재환 |
주민지원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안전행정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상호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차형근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희망지원과장 | 이경화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현병철 |
치수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박영기 |
공원녹지과장 | 김복수 |
정책사업과장 | 황영근 |
경제과장 | 곽국일 |
문화체육과장 | 신기용 |
관광과장 | 표준식 |
건강증진과장 | 이재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김외식 |
의사담당 | 서재근 |
지방행정주사 | 박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