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4월 4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달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달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재근 의사담당 서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14일간 개회되는 제225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김길수 부의장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하용하 의원님과 정수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송성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안전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안전행정과장 신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2013. 12. 12.)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적인 내용의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존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 직종개편(2013. 12. 12.)에 따라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및「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배사돌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8조, 제9조의 제목 및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16조의 제목 및 내용 중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 등)”으로 개정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안 제24조의 “요구여야”를 “요구하여야”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3장 주민세 편에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였고 그 절 내에 제9조(세율) 및 제10조(신고의무)를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와의 감면액을 통일시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 자동계좌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며, 자동계좌이체와 전자고지신청을 같이 신청한 자에 대한 공제액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는 보통세를 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하여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에 인용하던 조항이 변경되어 변경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배사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표준식 관광과장 표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 5일제 근무 등 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관광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사문진 주막촌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한 수상체험시설의 운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용 계층별 연령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용료와 그 징수 방법 및 환불규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체험시설의 운행관련 사항 및 기타 미운행의 경우 등 기본적인 체험시설 운행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체험시설의 안전 운행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객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수상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와 관련하여 근거 규정 및 그에 따른 감독부서의 지도 감독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부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9. 달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배사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달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치수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강술 치수방재과장 이강술입니다.
달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시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풍수해 위험지구는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위험지구 누락방지와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지역실정에 밝은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 최상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달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범위는 달성군 행정구역 3읍 6면의 426.61km2와 하천연장 336.12km로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 113개소를 포함한 달성군 전지역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주요내용으로는 달성군 전지역에 대한 기초현황 및 주민설문조사, 읍‧면별 의견을 수렴하여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 365개소를 선정, 위험요인 분석 결과에 의거 재해 위험지구 7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하여 각각의 저감대책, 사업비 산정,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사업비 현황은 재해유형별로는 하천재해 20개소 972억 원, 내수재해 18개소 1,210억 원, 사면재해 33개소 62억 원, 토사재해 5개소 6억 원, 총 76개소 2,250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읍․면별로는 화원 7개소 62억 원, 논공 18개소 264억 원, 다사 9개소 978억 원, 가창 12개소 238억 원, 하빈 5개소 126억 원, 옥포 8개소 97억 원, 현풍 8개소 368억 원, 유가 5개소 67억 원, 구지 4개소 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유형별 저감대책으로 하천 확폭, 보축, 관거개량, 배수펌프장 설치, 사면보호공 설치, 사방댐 설치 등의 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달성군이 되도록 지역 방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4일 용역착수하여 2013년 9월까지 기초현황 및 주민설문조사, 현장조사, 중간보고, 읍‧면별 추가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3년 12월 수립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2014년 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주민 및 전문가 초청 공청회 개최, 의원 사전설명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추가 의견에 대하여 보완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및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4월에 대구광역시 협의 의견을 반영한 달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보완 작성 후 소방방재청에 심의요청 및 승인을 받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달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군수제출)
(별책)
(10시26분)
○의장 배사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부터 다음주 10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4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길수김기석하용하 |
정수헌채명지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안전행정국장 | 김재환 |
주민지원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안전행정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이홍순 |
회계과장 | 김성모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차형근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희망지원과장 | 이경화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현병철 |
치수방재과장 | 이강술 |
교통과장 | 박영기 |
공원녹지과장 | 김복수 |
정책사업과장 | 황영근 |
경제과장 | 곽국일 |
관광과장 | 표준식 |
보건과장 | 정기수 |
건강증진과장 | 이재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김외식 |
의사담당 | 서재근 |
지방행정주사 | 박윤희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