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28회 제1차 본회의(2014.06.1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6월 17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2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재근 의사담당 서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개회되는 제22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하용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배사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하용하 의원님과 채명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군의 위상 변화에 걸맞게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달성군 CI”를 리모델링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7에는 캐릭터(비슬이)의 디자인을 규정하였으며,「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CI리모델링 용역을 실시하여 캐릭터(비슬이) 리모델링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였고, 2014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민간위탁사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자치사무의 재계약 또는 재위탁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하였고 안 제9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는 민간위탁 협약해지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홍순 징수과장 이홍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역조합의 즉, 제2금융권의 금고, 특별회계 기금분야 참여가 허용되었고, 금고지정 방법에 있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금고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금고지정에 있어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규정하였고, 금고 약정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경쟁방법 도입에 따라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 사항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삭제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만 출연토록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고 그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별표 2)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안전행정부 예규 지침을 기준으로 정비하여 금고지정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배사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주민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2014년도 자활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자활공동체” 라는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금 대여를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2조에 자활기금 지원의 각종 신청서류, 서식, 대장을 변경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제목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을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으로 하고, 안 제7조1항 중 대여금액을 “자활공동체당 1억 원의 범위에서”를 “자활기업당 1억 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3항 중 사업자금 상환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변경하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4항 자활기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대여자금 이자율 “연 3%”를 “연 2%”로 인하 하였습니다.

안 제10조4항에 전세점포 임차보증금 이자율 “연 3%”를 “연 1%”로 인하하였으며, 안 제14조 제2항은 기금 목적 및 조건 위반자는 “5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전액 반납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청소위생과장 허남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각종 폐기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상 부과기준을 일치시켜 업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고,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달성군 폐기물 관련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별표1』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기준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정한 각종서식에서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주민등록번호』기재란을『생년월일』로 기재토록 변경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배사돌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정책사업과장 황영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군정제안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우수제안을 한 군민에게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제출보상금 또한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에 그쳐 군민들의 군민제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수 창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성 있게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군민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2항은 채택제안의 등급과 부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채택제안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4단계로 구분하여 금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동상 100만 원, 장려상은 50만 원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2) 제출보상금 지급기준은 A등급 10만 원 상당 보상, B등급 5만 원 상당 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배사돌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김길수김기석하용하
정수헌채명지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최삼룡
안전행정국장김재환
주민지원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안전행정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이홍순
회계과장김성모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차형근
주민지원과장김대환
희망지원과장이경화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허남철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현병철
치수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김복수
정책사업과장황영근
경제과장곽국일
문화체육과장신기용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정기수
건강증진과장이재석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김외식
의사담당서재근
지방행정주사박윤희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