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30일(화)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6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제6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6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기 구성·운영중인 제6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중 제7대 군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위원을 재추천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협의와 추천 및 승낙을 받은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으로 달성군의회 구자학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을 제6대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폐회)
○출석의원(8인) |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안전행정국장 | 김재환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오대진 |
안전행정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이홍순 |
회계과장 | 김성모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차형근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희망지원과장 | 황애숙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환경과장 | 송종구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현병철 |
치수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박영기 |
공원녹지과장 | 김복수 |
정책사업과장 | 박병국 |
경제과장 | 곽국일 |
문화체육과장 | 김외식 |
관광과장 | 표준식 |
보건과장 | 서정대 |
건강증진과장 | 이재석 |
농촌지도과장 | 김수용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이태우 |
전문위원 | 김정화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