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26일(금) 09시 3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구자학 의원님과 김상영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예. 구자학 의원입니다.
군 개청 100주년을 맞아 우리 달성군이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는데 불철주야 힘쓰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 2013년도에 38개 단체에 대해 5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2012년 지원액 4억 8,4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가하였던 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각종 사회단체에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보조금과 자본에 대하여 사용계획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자부담에 대한 사용내역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달성군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례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단체수와 사용금액, 주요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 전액 미집행, 미이월된 현황을 보면 3건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집행잔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건설과 사업 중 70건에 6억 8,000만 원이 예산 전액 미집행, 미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의지가 부족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수요예측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2012년보다 증가하였던 바, 이 부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예. 감상영 의원입니다.
2014년 부채 제로 지방자치단체 및 2년 연속 재정운영 우수기관 선정 등 달성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 및 기타 사업에 편성된 예산 규모를 보면 기정액 544억 9,800만 원에서 32.6%가 증가된 722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 2억 삭감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군비로 계상되어 있는 바, 금년들어 두 번째 추경예산편성임을 감안할 때 당초예산 편성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당초예산보다 32.6%가 늘어난 제2회 추경예산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추경에 따른 사업의 마무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건 등산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옥연지 둘레길 조성사업 및 옥연지 둘레길 연결다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당초 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보고하여 합리적인 수요예측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 바, 금번 추경예산에 편승한 시급성과 효율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계획과 시설이용료를 높이는 대책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김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예. 김성택 의원입니다.
대구의 뿌리 달성이란 슬로건으로 첨단산업은 물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책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군의 개청 100주년과 더불어 유구한 역사·문화·관광 공간인 대견사가 개선됨에 따라 비슬산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는 대견사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명소인 비슬산을 전국 관광명소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조례안의 전기 셔틀버스 이용료가 버스 구입비 등 제반 투자 비용에 비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이용료 산정 근거 및 순수 초기 비용을 제외한 실제 운행에 따른 연 평균 예상소요액은 얼마인지와 이용객의 안전 등 향후 운행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문진에 유람선을 운행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소형보트 및 유람선은 개별 법령에 따라, 선박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유선장 및 도선장, 인명구조용 장비, 인명구조요원 등 시설·장비·인력검사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정안에 따른 소형보트 및 유람선의 탑승인원은 각각 몇 명이며, 수상체험시설 운영 방안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조례 [별표] 이용료는 상한선으로 책정하면 현실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용요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자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보조금에 부적절한 집행사례, 향후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한도액은 매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2년 경우 우리군의 한도액 5억 2,600만 원 중 5억 1,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38개 단체에 4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의 경우 우리군의 한도액은 5억 3,100만 원이며, 5억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38개 단체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으나, 관리감독 철저 및 정기적인 감사 실시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보조금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72건, 시정 13건, 회수 200여만 원을 하였으며, 2013년 4월 보조금 정산 자체감사에는 시정 6건, 주의 9건, 추징 및 회수 790만 원을 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 조사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우리군 종합감사 결과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개 단체, 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하였던 계획서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전몰군경유족회 등 4개 단체는 5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변경 사용 승인없이 보조금을 집행하여 대구광역시 종합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전몰군경유족회는 당초 계획이었던 건강강좌 및 휴전선 155마일 종주 등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적지순례에 200만 원을 더한 508만 3,000원을 충혼탑 잡초제거 및 정화활동에 210만 원을 더한 25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불우회원 가정방문 등 5개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되었던 보조금 보다 적게 집행한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보훈휴양원 호국 워크숍에 117만 원을 더한 4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220만 원 전액을 당초 계획에 없었던 유료비로 128만 원을 운영비와 호국 순례비로 92만 원을 변경·집행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이미용 봉사 등 8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일부만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33만 6,000원을 당초 문화탐방사업비 600만 원에 498만 6,000원을 더한 1,098만 6,000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부서 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보조사업 담당자는 현재 대구광역시로부터 문책을 받은 상태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보조금으로 통합관리가 됩니다.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교부할 수 없으며, 2016년도부터는 조례가 없으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자부담에 대한 정산도 강화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6 및 지방보조금 매뉴얼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보조금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보조금과 자부담은 비율대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조례 폐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의 역할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맡게 되며,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재원분담,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향후 보조금 예산편성 시 심의 단계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목적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성과평가 또한 철저히 하여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가운데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집행하지 않고 그 형식상 관행적으로 우리군의 사용내역을 개설하는 문제를 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년도 집행 대비 사업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상향 지원해야 할 것이며, 주무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눔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되어야 하고 이에 주무부서는 사업 대비 보조금을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되고 해당부서에 사업이 전부 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선정식부터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조금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 구자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주민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 전액 미집행, 미이월 현황과 집행잔액 최소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해 이주민 구호관리 의료 및 구호비 1,901만 3,000원, 하빈 면민복지회관 시설부대비 1,134만 원, 자활지원업무 홍보물 제작비 45만 원 등 3,080만 3,000원입니다.
먼저 재해 이주민 구호관리와 관련한 의료 및 구호비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의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일정액 이상의 재해 구호비를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2013년의 경우 자연재해 등의 이재민 구호사유가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빈 면민복지회관 시설부대비 미집행의 경우 공사건립 시 총 공사금액 대비 법정 기준요율에 의거 시설부대비를 예산 편성토록 되어 있어, 하빈 면민복지회관 총 공사비 42억 원의 기준요율 0.27%를 적용하여 1,100만 원 정도의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 지출의 경우 공사 시 현장감독공무원이 필요한 의복구입, 여비, 각종 수수료,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해 부대비용을 지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공사비 산출 시 시설부대비 기준요율을 정기하게 조정·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자활지원 관련 자활사업 홍보물 제작 미집행 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에서 자활관련 홍보물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000부가 우리 군으로 배부되어 군 자체에 홍보물 제작 예산은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위와 같은 미집행사업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군 재정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주민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이주민구간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평소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습 폭우라든지 폭설로 인해 가지고 재해 구별을 우리가 매년 확보하여 재해 이주민이 생겨나지 않도록 미집행, 미이행 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차후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하빈 면민복지회관 부대 시설비 미집행이라고 그랬는데 공사 시 마다 기준요율에 0.27%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하필 하빈 복지회관만 미집행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공사장도 다 미집행을 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현재 여러 공사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는 또 이 사업만 현재 있어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엄윤탁 의원 담당부서가 우리 예산과에는 하빈 면민복지회관만 이번에 공사했다는 말입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예산편성이……
○엄윤탁 의원 13년도에?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엄윤탁 의원 다른 데는 없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엄윤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구자학 의원님과 김상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건설과장 이정균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결산검사 결과, 건설과 사업 중 70건의 6억 8,000만 원이 예산 전액 미집행, 미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2012년보다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설명과 집행잔액 최소화에 따른 특별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과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출된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 및 기타사업에 편성된 예산기정액 544억 9,800만 원에서 32.6% 가 증가된 722억 4,700만 원으로 편성·상정하게 된 사유와 추경에 따른 사업의 마무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내용 중 건설과에서는 70건 6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달성군청에서 옥포 강림 임대주택단지 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3억 9,800만 원은 토지소유자의 수령거부로 미집행 되었으며, 가창 우륵 1리 물곶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1,900만 원은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지적분할이 되지 않아 지적공부 정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여 계획기한 내 사업이 사실상 불가하여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유가 음리 도로사면 정비 1억 600만 원은 유가면 음리 도로 사면이 불안정하여 계량·정비하고자 하였으나 토질 전문 기술자의 현장 정밀점검 결과 지속적으로 관찰을 요하여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67건 1억 5,700만 원은 건설공사 본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로 감독여비, 조달계약수수료, 신문보도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등 공사 시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계획보다 절감된 잔액을 이월시키지 않고 삭감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규사업은 토지소유의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공사 중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2.6% 증액된 총 722억 4,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편성 내역은 도로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공사비 부족분 15건에 41억 4,000만 원, 보상비 부족분 26건에 95억 9,000만 원, 주민건의 및 민원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9건에 13억 400만 원을 그리고 기타 국유재산 관리 1건에 1,500만 원입니다.
이중 공사비 부족분은 현재 공사중인 사업의 조기완공 및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보상만 계획하였으나, 보상율이 예상보다 높아 공사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장에 금회 공사비를 투입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편익을 앞당겨 제공코자 하였으며, 보상비 부족분은 매년 사업 구상 시 보상비를 공시지가에 3배정도로 하여 편성하였으나, 감정결과 최근 우리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금액 상승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2014년 당초 예산에 설계비만 반영하여 설계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보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민원해소 및 재난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현재 공사중인 사항 및 공사비 부족분 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공기 내 공사를 완공하겠으며, 보상비 추경예산 요구 사업장은 개별 면담을 통한 보상협의 독려로 내년도 상반기 내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 김상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상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예.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보니까 선시공하고 후에 예산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쯤 예산금액을 논의하고 반영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공사를 선시공하고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공사를 하다보니 공사비가 모자란거에 대해서 추가를 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께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김상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공원녹지과장 김복수입니다.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연지 둘레길 및 연결다리 조성사업이 당초 2억 9,7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사업 추진계획, 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연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옥연지구 수변복합 문화공간 개발사업으로 저수지둑과 동편에 산책을 겸할 수 있는 수변공간을 기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옥연지 서편 숲길을 새롭게 개설 정비함으로써 경관이 수려한 옥연지 전 구역을 순환할 수 있는 수변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거리 3km에 현재 1.7km는 수변 데크로드와 목계단설치, 코스모스 꽃길 등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옥연지 둘레길 및 연결다리 조성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개통 예정인 현풍 테크노폴리스와 대구수목원간의 연결도로 반송구간 진출입로 설치와 옥포보금자리주택 입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매년 4월 말에 열리는 옥포 벚꽃축제와 연계하여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옥연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수려한 수변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요구충족과 관광달성 이미지제고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옥연지 미 연결구간 서편 숲길에 데크로드, 등산로 및 연결다리를 개설하여 옥연지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아울러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찾아오는 달성의 이미지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께서 김성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병국 정책사업과장 박병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관리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기 셔틀버스 이용료 산정근거, 실제 운행에 따른 연평균 예상소요액 및 이용객의 안전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수송시설인 전기 셔틀버스 운행은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유구한 역사·문화·관광 공간인 대견사가 금년 3월 1일 개산되고, 참꽃축제 등에 따른 관광객이 급증하여 교통약자 등에게 편익시설을 제공, 예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조성함과 동시에 우리군의 창조적 경영수익사업을 실현함에 있습니다.
전기 셔틀버스 운행 결정은 전기자동차 관련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케이블카, 모노레일, 디젤버스 등의 수송시설을 비교·검토한 결과, 친환경 반딧물 형상의 산악형 전기 셔틀버스를 특수·제작 운영하는 게 좋다는 의견에 의거, 동 시설 채택하였습니다.
전기 셔틀버스 이용료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한국기술사회에서 수행한 수송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및 자문위원회 의견, 타지역 유사 운행사례를 참조하여 왕복기준 대인 5,000원, 소인 3,000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운행에 따른 연평균 예상소요액은 3대를 기준으로 전기료, 노무비, 차량관리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여 약 2억 3,954만 4,000원으로 추정되고, 매출액은 약 3억 4,560만 원으로 경상이익은 1억 605만 6,000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용료의 안전 등 향후 운영계획으로 운행 노선은 비슬산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관리사무소 정차 후 대견사 입구 회차지를 왕복하는 코스이며, 왕복거리는 11.6km로 해당 55분 정도 소요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당 탑승인원 20인, 1일 5~6회를 운행할 것으로 계획하여 수송인원 약 100명~120명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운행에 따른 안전대책으로는 산악코스인 점을 감안하여 수송시설 최고사양인 이중 제동시스템으로 제작·구매하여 안전과 성능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위험한 임도구간도 현재 정비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안전매뉴얼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으며, 이용객에게는 안전수칙을 차량에 비치·숙지토록 하고 차량 내 방송으로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보험가입 등 사후관리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정책사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액에 대한 질의로 대견사 전기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성액에 비해 추경이 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구입되면 당연히 충전기가 포함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충전기 구입비로 약 1,900만 원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 측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둘째, 환경과 비용에 대한 질의로 도로 환경정비공사는 주변 용리산 1번지 비슬산 자연 암괴류가 천연기념물 제435호로 지정될 만큼 소중히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데 이 공사는 거의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견사의 위상과 견주어 자연환경 훼손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차후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자연환경 훼손과 더불어 투자비용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셋째, 전기 셔틀버스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진 유람선 이용료는 추측으로 상한선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비슬산 전기 셔틀버스 이용료도 상한선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병국 그 세 번째 질문은 제 소관이 아닌 거 같습니다.
○김성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사업과장 박병국 예.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에서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산악지대로써 안전을 고려해서 고급성 사양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매립형 자기장 충전방식으로 바뀜으로써 됐고 그다음에 차량 안전관리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요청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 등……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사업비 증액은 당초 검사 삼거리에서 경사지에 대해서 공사했으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입구에서 검사 삼거리까지 거기에 대한 추가 환경정비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행하기 전에 이런 정비사항을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운행할 때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장께서 김성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표준식 관광과장 표준식입니다.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상체험시설의 탑승인원, 수상체험시설의 운영방안 및 안전관리, 이용요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에 따라 운영되는 소형보트, 나룻배 탑승인원은 12명이며, 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람선의 탑승인원은 72명입니다.
다음으로 수상체험시설의 운영방안은 나룻배는 현행처럼 20분 이내 운항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도입되는 유람선은 1시간 이내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룻배는 선장 1명과 안전요원 1명으로 현행과 같이 운영할 계획이며, 유람선은 선장 1명과 기관사 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수상체험시설 모두 매년 정부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으며, 인명안전구조요원이 현장에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보트의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착용 후 탑승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람선의 경우 승선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구명조끼가 선내에 비치됩니다.
기타 구명정, 구명부환, 구명부기 등 조난 시 대처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중부물관리센터 및 달성소방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요금의 경우 운항기간 구간 및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조례에 유람선은 대인 2만 원 이하, 소인 1만 4,000원 이하 소형보트 대인 1만 원 이하, 소인 7,000원 이하로 상한선만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세부 운항 구간 및 그에 따른 이용요금은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재정규칙안에는 소형보트의 경우 20분 이내 탑승 시 현행 대인 3,000원, 소인 2,000원에서 대인 5,000원, 소인 3,000원으로 개정하고 유람선의 경우 1시간 이내 탑승 시 대인 1만 원, 소인 6,000원으로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포항크루즈가 40분 기준 대인 1만 원, 소인 8,000원, 여주 황포돛배가 한 시간 기준 대인 1만 원, 소인 6,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군의 이용요금이 크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용요금 상승요인 발생 시 규칙개정사항이지만 의회에 사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문진의 유람선 초기비용과 차후 운영비용이 수익에 비해 너무 과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유람선 구입비에 비해 유람선 승선인원에 따른 개별검사 방법과 검사비용, 유람선 운행의 각종 인건비, 안전관리요원, 구조용 배 구입비용 등 차후 운영비용이 과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또한 수익성이 만약에 괜찮다면 볼거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표준식 먼저 유람선의 어떤 수익성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성을 분석해본 내용은 저희들이 연간 인건비는 7,200만 원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유류대는 3,600만 원정도, 전체 유류비가 인건비를 포함하면 1억 800만 원정도 지출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볼 때는 저희들이 일일평균 주말 일일평균 4회 운항을 하는 기준으로 보면 월 25일을 운행할 경우에 월수입이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연간 수입은 4억 8,000만 원정도 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출 대비 수입은 연간 예상수입은 4억까지 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거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예로부터 사문진 주막촌 인근 화원동산 상화대가 예전부터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스토리텔링해서 강정 디아크를 활용을 하고 달성보까지 운항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유람선 탑승인원이 72명인데 배가 적은 배가 아닌데, 사실 이게 72명이 탑승하려면 시간적으로 참 많이 소요됩니다.
몇% 정도 탑승했을 때 운항할 것이며, 또 이게 지금 탑승인원이 12명 소형 나룻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대 정도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사용할 것이며, 우리 김성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볼거리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저는 보면 우리 사문진 주막촌에서 운항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 조형물을 많이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실 이게 단기성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표준식 예. 계류장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72인승이 되면 계류장은 지금 현재 나룻배 운행하는 소형 폰툰식 계류장은 현행대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계류장을 예전보다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유람선 크기에 맞춰서 길이를 30m 계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유람선 길이가 한 24m정도 됩니다.
제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의원 계류장의 문제가 아니고 72명의 정원을 채우려면 많은 대기시간이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 다 100% 못 채우니까.
○관광과장 표준식 예.
○구자학 의원 몇% 정도 승선을 했을 때 운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표준식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은 최소 20명 이상은 승선을 해야지 운행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류비가 한번 도는 데 3만 원 정도 쓰여 집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유람선이라 하면 그게 낭만이나 로맨틱 뭐 이런 환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운행계획을 야간에 좀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연인들이나 또 나이드신 분도 낭만을 좀 가지고 사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주변에 크루즈 구간에 볼거리가 별로 없어요 황망하고 삭막하니까. 그것을 야간에 하면서 젊은 연인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의 로맨스나 이런 거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해서 야간 운행을 좀 하면서 또 군데군데 스토리텔링화를 만들어 가지고 가령 어느 지점가면은 사랑의 언행하듯이 하트마크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이런 스토리텔링화를 만들어서 홍보에 신경을 써서 운행을 해야지 안 되겠느냐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자문을 좀 받기도 하고, 우리도 노력을 해서 살려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표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여섯 분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안전행정국장 | 김재환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오대진 |
안전행정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이홍순 |
회계과장 | 김성모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차형근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희망지원과장 | 황애숙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환경과장 | 송종구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현병철 |
치수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박영기 |
공원녹지과장 | 김복수 |
정책사업과장 | 박병국 |
경제과장 | 곽국일 |
문화체육과장 | 김외식 |
관광과장 | 표준식 |
보건과장 | 서정대 |
건강증진과장 | 이재석 |
농촌지도과장 | 김수용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