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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30회 제1차 본회의(2014.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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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16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3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하중환 부의장 등 2인 발의)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개회되는 제23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밖에 제6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채명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채명지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상영 의원님과 김성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하중환 부의장 등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하중환 부의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하중환 하중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하중환 부의장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채명지 하중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모 회계과장 김성모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달성군의회에서 위촉한 김기석 의원님 등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487억 8,1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5,631억 5,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856억 4,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75억 1,300만 원으로 내역은 명시이월이 581억 8,900만 원, 사고이월이 136억 9,1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43억 3,2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55억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재한 순세계잉여금은 85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265억 1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5,409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789억 3,3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1,620억 1,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73억 700만 원, 사고이월이 132억 4,9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43억 3,2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5,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재한 순세계잉여금은 71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2억 8,0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222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7억 7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5억 3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이 4억 4,3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5,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1억 2,3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보훈회관건립기금 등 9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3억 8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9억 8,500만 원을 조성하여 9억 1,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으로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5,000만 원이고, 채무액은 4억 4,9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보고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434억 8,100만 원으로 그 중 행정재산이 1조 2,172억 3,0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이 262억 5,100만 원이며, 각종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532점, 47억 7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05점, 6억 8,800만 원 구매하고 7점, 5,100만 원을 매각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630점, 53억 4,400만 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된 결산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대신하여 하용하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제6대 달성군의회에서 위촉한 김기석 전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4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의견으로는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월에 759억 100만 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5,265억 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09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789억 3,300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620억 1,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903억 4,5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1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22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2억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7억 7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5억 3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8,0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4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5,409억 4,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2.7%로 전년도대비 1.2% 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4%로 전년도 대비 0.5% 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4억 3,600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로는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또는 시효소멸로 징수결정액의 0.4%에 해당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9%에 해당하는 3,789억 3,300만 원이고,집행잔액은 625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9%정도 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222억 1,000만 원은 예산현액의 99.7%로 100만 원 미수납처리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0.1%에 해당하는 67억 7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63.9%에 해당하는 142억 4,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25분)

○의장 채명지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추진중인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존예산 4,480억 원보다 388억이 증가된 4,868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존예산 4,320억 원보다 400억 원이 증가된 4,7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존예산 160억 원보다 12억 원이 감소된 1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37억 8,600만 원, 특별교부세가 7억 200만 원 증액되는 등 총 44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의 경우 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37억 3,700만원, 시비보조금 22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기정예산 480억 7,600만 원보다 235억 9,0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일반회계 세입은 총 4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1억 9,400만 원과 환경미화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4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 5억 7,800만 원, 보행환경개선 환전지중화 사업 8억 원, 화원유원지 등 꽃마을 조성공사 3억 원, 옥연지 둘레길 조성사업 13억 원, 낙동강 유람선 구입 및 계류장 설치 4억 5,00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사 전세임차료 3억 3,000만 원,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부족사업비 20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달성 군민체육관 증개축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비슬산휴양림 오토캠핑장 조성 10억 원, 현풍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 2억 3,3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0억 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7억 4,6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9,900억 원, FTA 피해보전사업지원 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진천천 재해예방사업 2억 6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109억 1,500만 원을 63억 2,7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등을 조정 계상하여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이자수입 1억 5,7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2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13년 골재재취 판매수입 감소로 순세계잉여금 13억 9,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보조사업 변경사업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모 회계과장 김성모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 본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외국인 투자 제 2조 제1항 6호”로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 34조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전년도 대비 “10%이상”증가한 경우 적용하던 감액 조정률을 “5%이상”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등록규제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개정개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임의로 규제한 조항을 정비하고,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위반될 소지가 있는 차별적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의 청사시설물 사용대상 조항을 삭제하여 누구든지 청사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제3호와 제4호는 합리성이 결여된 조항으로 정비하고,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여 “종교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와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는 사용허가를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은 내용이 통일되지 못하고 대동소이한 규정이 많아 삭제하고, 본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 규정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제1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청사시설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정신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주민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면민복지회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회관 명칭 및 위치를 안 제21조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정한 별표2 신설에 따라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별표]를 [별표1]로 변경하고 안 제17조 제6항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규제개혁사무와 관련하여 경제과에서 검토․ 협의한 결과, 제17조 제6항의 경우 “필요한 조건”과 “지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필요한 조건 및 지시의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고, 상위법인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부가적인 조건을 붙이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과잉규제로 보아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사용허가 취소의 경우” 규제개혁사무와 관련한 군 조례 전반의 공통사항인 개별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내용으로 해당규정 전부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관련하여 사용료 등 반환의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만 규정한 것을 별표2와 같이 사용료 등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채명지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치수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강술 치수방재과장 이강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점령에 따른 금액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소하천 점령에 따른 점용료 분할 납부 시 적용 이자율을 현재 금융시세에 맞도록 개선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4항에서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한 적용 이자율을 연 6%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도록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의장 채명지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병국 정책사업과장 박병국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유구한 역사, 문화, 관광 공간인 대견사가 개선됨에 따라 비슬산을 탐방하는 관광객이 급증하므로, 친환경 전기 셔틀버스를 특수제작 운행하여 교통약자 등에게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용 계층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용료와 그 징수와 방법 및 면제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이용시설의 운행, 이용시간 및 기타 미운행의 경우와 운행노선을 기본적인 이용시설 운행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이용시설의 운행 질서 및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승객 준수사항·금지행위 및 이용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와 관련하여 근거 규정 및 그에 따른 감독부서의 지도 감독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6분)

○의장 채명지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표준식 관광과장 표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문진 주막촌 및 화원동산 등 낙동강 수변자원과 연계한 관광 개발요구에 따라 유람선 운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상 이용 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향후 유람선 운항 등 수상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수상이용시설 종류 및 이용 계층별 연령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용료 징수 근거 및 이용료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규정된 운항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채명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22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8인)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최삼룡
안전행정국장김재환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최상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오대진
안전행정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이홍순
회계과장김성모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차형근
주민지원과장김대환
사회복지과장이영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김현태
환경과장송종구
청소위생과장허남철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 현병철
치수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김복수
정책사업과장박병국
경제과장곽국일
문화체육과장김외식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서정대
건강증진과장이재석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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