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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31회 제1차 본회의(2014.10.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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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17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 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3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 개회되는 제23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하용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의장 채명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채명지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엄윤탁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7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엄윤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3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안전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사업단장,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채명지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하여,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상 변경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보훈회관건립기금에 대하여 운용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당초 본예산에 21억 2,826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보훈회관건립기금을 편성한 이후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증액 지원받고 이자수입이 3,046만 8,000원 증가가 예상되어 조정된 수입금액 5억 3,0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규모는 26억 5,873만 4,000원입니다.

수입금액 변경에 따라 보훈회관 건립 공사의 조기 완공 등에 중점을 두고 당초 14억 9,000만 원으로 운용계획한 시설비를 예치금 6억 453만 2,000원과 증액된 국고보조금 5억 원, 이자수입 3,046만 8,000원 포함한 1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3,500만 원으로 공사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보훈회관건립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있습니다.

9개 기금 총 규모는 현재 100억 2,190만 9,000원이고 이번 5억 3,046만 8,000원이 증액되면 105억 5,2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훈회관건립 기금운용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변경을 통해 보훈회관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훈회관건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군수제출)

(별책)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범위의 제한이 없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조항을 폐지하여 행정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탁의 취소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23조를 삭제하고 신설되는 안 제6조 제4항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이 조례 시행 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경우는 제외)의 위탁의 취소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직전 조례 제23조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채명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청소위생과장 허남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법령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업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제3호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6호 규정에 의거, 조례 제2조 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중 “음식물 제조·가공처리로 음식물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추가하여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업소의 신고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의 제4항, 제6항 및 제16조 제1호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조례 제16조 제1호의 “영업신고와 동시에 신고”토록 하는 것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개정하고 또한 그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16조 제2호 공동배출 사업장 신고기준을 신설코자 하며, 신고서 양식 중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은 법령과 일치시키고, 제1-1호 및 신고증명서 제4호, 제5호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채명지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공원녹지과장 김복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 폐지조례안,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40조,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사용,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공원 점·사용료 부과기준 및 공원 시설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내용과 중복되며, 현재 관내 공원의 입장료 및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원법」제12조의 2,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점용허가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도시공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녹지의 점용 및 허가를 관리토록 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로 규정할 것을 위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의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훈령에서 녹지점용의 허가대상 및 기준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채명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병국 정책사업과장 박병국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12일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 제5차 「지방 규제 개선위원회」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개별법규에 산재된 각종 규제를 일제히 정비토록 권고하였고, 이에 우리 군에서도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하고 「달성군 2014년도 규제개선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 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개선할 부분으로 1개 조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시청각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호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제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법규의 간결성을 높이고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의 가능성을 예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 제5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회의에서 각종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도록 권고하였고, 「2014도 달성군 규제개선 추진계획」추진 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개선할 부분으로 4개 조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는 군수가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한 본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31조에서는 군립도서관의 위탁운영기간 중에도 군수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각 호를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군립도서관의 위탁종료 시 수탁자의 재산, 시설물 등의 반환 및 기부채납 의무를 규정한 본문은 과잉규제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한편, 안 제36조에서는 삭제된 제32조 본문 대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를 새로이 준용규정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채명지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표준식 관광과장 표준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 규제개혁 정책 차원에서 일부 모호한 표현 및 임의규제를 정비하고자 전수조사를 거쳐 검토한 내용으로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일부 표현을 바로 잡아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의규제인 제8조 제4호 “그 밖에 우호관 내 시설물 보호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분과 제9조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채명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8인)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부군수최삼룡
안정행정국장김재환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최상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오대진
안전행정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이홍순
회 계 과 장김성모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차형근
주민지원과장김대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김현태
환경과장송종구
청소위생과장허남철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현병철
치수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김복수
정책사업과장박병국
문화체육과장김외식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서정대
건강증진과장이재석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이태우
전문위원김정화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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