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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32회 제15차 본회의(2014.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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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0.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성택 의원 등 8인 발의)

20.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의 건(군수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 12월 12일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결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구자학 의원님 등 8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원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구자학 의원님께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69억 189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구자학 의원 등 8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채명지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자학 의원님 등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성택 의원 등 8인 발의)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보편적 권리이자 지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탄압과 유린은 국제사회가 경악할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더욱 가슴 아파해야 할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 관련 법률 제정을 아직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북한주민을 인간 자체가 아닌 우리와 대립된 정치상대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사회가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성택 의원 등 8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채명지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의 건(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건설과장 이정균입니다.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 협약체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고속도로 3개가 통과하고 화원-옥포IC, 달성IC, 현풍IC 등 3개의 고속도로IC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IC가 시가지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교통분산 및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2년 8월 고속도로IC 추가설치 기준 운영 지침을 제정하면서 하이패스 전용IC 설치 기준을 간소화 함에 따라 우리군 교통 추진중인 현풍면 시가지와 가까운 현풍휴게소에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하이패스IC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2013년 8월 한국도로공사를 방문 협의 후 2013년 10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받아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는 “한국도로공사는 영업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하고, 달성군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조사,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재해경비 등 일체 사업비를 부담한다” 등 사업비 부담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는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은 무상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유로 귀속하고 준공 후 시설의 하자관리 및 유지관리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다” 등 접속도로 시설물 소유권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9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내역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해당되는 바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시각체결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의 건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채명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와 토론으로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8인)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최삼룡
안전행정국장김재환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오대진
안전행정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이홍순
회 계 과 장김성모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차형근
주민지원과장김대환
사회복지과장이영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김현태
환경과장송종구
청소위생과장허남철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현병철
치수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김복수
경제과장곽국일
문화체육과장김외식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서정대
건강증진과장이재석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이태우
전문위원김정화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첨부자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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